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소화전 콘센트 사용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공용전기로 충전을 하나니...
처가집이라 제가 말하기 좀 그래서 관리소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Vollago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진짜 너무 급한데 도저히 충전할 곳이 없어서 했어도 이해될까 말까인데
자기 집 바로 앞 소화전 전기에서 킥보드 충전을???????????
그냥 대놓고 저를 욕해주세요라고 광고하는거 아닌가요? 마조성향이 심한 듯 합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소화전 콘센트 사용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Clienkit3 Betatester/
거 충전비 얼마나 된다고.
소방도로 불법주차는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