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할 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떠드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없더군요.
물론 채권자가 많지도 않은 금액을 갚지 않고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채무자에게 감정이 많이 상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률적으로 약점이 잡힐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증거를 착실하게 모아놓는 등 나름 전략적으로 행동한 거 같던데
(특히 최초 폭로를 할 때 이근대위를 딱 찝어서 특정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하더라고요.
치밀하게 했다는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피하는 것도 고려를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사기공화국이고
빌려준 돈을 절대 못 받음 이게 한국 입니다.
그렇게 6년동안 알아서 하다가 안됐으니 이렇게 하죠
저런 쓰레기가 방송나오고 온갖 찬양 받아대는꼴 보면
채권자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연예인들 학폭 미투 하는 것도
개인사인데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 그러세요?
방송나오는 사람들은 본인의 과오는 까발려질거 각오하고 과오가 있으면 비난받을거 각오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성이 문제 있는 사람은 방송에 안나왔으면 합니다..
근데 저런 쓰레기랑 그걸 또 물빨해주는
사람들 더이상 안봐도 돼서
어느정도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정상참작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채권자가 증거 잘 모아서 강제집행만 절차대로
하였으면 돈은 이자랑 소송비랑 다 합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거에요 .
이게 강제집행도 기한이 있어서...
아마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 됩니다
매 기한마다 연속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보군요
밑에 글 보니 제생각이 맞네요
판결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또 받으면 다시 10년이 뾰로롱
하고 생깁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등으로 채무자
소멸시효 지나기전에 저렇게 연장을 한다고합니다...
돈 받을때까지요 .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들어가는 들어간 비용을 보전
받는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돈 없으면
그냥 생까더라구요 ..
압류가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는군요 .
장모님 예전 식당하셨을때 못받으셨던 외상식대때문에
민사 2년가까이 (채무자가 항소도 했어요 ...) 걸려
승소했는데. 생까서 은행아는데로 확인해서 은행별로
압류 걸어놨는데... 이미 자재비 문제로 3천만원
압류가 있더군요 ㅡㅡ ... 생각난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이나 천천히 알아봐야겠네요.
은행계좌 폐쇄라면 ... 압류등의 사고가 걸려있으면
계좌 소유주나 은행에서 폐쇄처리가 불가합니다.
해당 사고가 풀려야 폐쇄가능할거에요.
아직은 반응이 없으니 의혹 투성이
공무원이 오죽하면 저럴까싶네요
법적으로따지면요.
다만 유명인에대한 대중의 분노는 법적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유명인이 나쁜놈이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폭로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근대위가 면죄부 받아야할 이유는 안되겠죠
이번 건은 200만원 밖에 안되는 돈인데 오죽했으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음은 이해가 되더군요. 다만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불법추심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 겁니다.
그 법을 개정해서 없애자는 것은 반대합니다.
채권자=피해자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글은 법률 상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취지입니다.
이근을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법률적으로는 범죄자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걸린게 없기 때문에요.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민사에요.
보아하니 채권자로서 피해를 본 경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반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채업자,조폭,사기꾼에게 의도치 않게 채무를 잘못 졌다가 집안이 그냥 박살나고 사람 죽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을 뜯어고치자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부작용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폭이 채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는 없는 거죠.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 않고 "채권추심자"가 아닌 "채권자" 역시 "추심행위"를 합니다. 당연히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제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