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로 당시 자세한 상황과 때려죽인 사람(여기서는 피고)의 입장과 해명등 자세하게 나와 있고 외국의 판례참고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칼 휘두르는 미친 사람을 봉으로 제압한 글에 한국에서는 저렇게 범인을 때리면 유죄라는 댓글들을 보고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서 죽인 사건으로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논란이었던 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다들 기억할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둑이나 강도의 인권 운운하는것은 저도 반대하고 그런 이야기들으면 화가 치솟습니다. 저런 범죄자 쓰레기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가 하고요.
저도 처음에 침입한 도둑 때려 뇌사상태된것에 대한것을 살인죄로 재판받는다고 했을때 범죄자를 상전모시듯해야 하냐고 어이없고 황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이건 들어온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후에 계속 치명적인 폭행을 가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에 대한 분노, 가족의 안전걱정과 두려움, 쓰러진 도둑이 칼을 들어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등 모든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완전히 제압된 상황후 계속 머리등에 치명적인 폭행을 해서 뇌사상태로 만들었다가 죽게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제는 더 큰 죄를 받아야 하는데 워낙 여론이 항의해서 살인죄인데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였습니다.
완전하게 제압해서 노끈이나 넥타이로 묶어서 포박할 수 있을만큼 도둑은 제압되었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거실이 피바다가 될 지경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방어 살인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던것과 좀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 조폭 죽인것도 칼을 뺏었는데 쫓아가서 5번이나 찔러서 살해한것입니다
빨랫대 사건에서도 결과적으로 제압한 후에 폭행을 가한것으로 보일뿐이지, 일반인은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수 있는지 적절한 제압방법 같은거 모릅니다
몇대를 때려야 멀쩡한지, 기절하는지, 사망하는지 어떻게 일반인이 압니까?
무림고수도 아니고 일반인이 집안에 침입한 범죄자를 관상만보고 체력과 방어력을 고려해서 제압할 만큼만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건데.. 이건 개풀뜯어먹는 소리에요
포박할게 없으니깐 때린거에요... 일반인이 제압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거구요...
이사람이 유죄를 받은건 처음부터 변호사를 쓰지 않았고 재판마저도 국선변호사를 써서 저렇게 된겁니다.
본인도 범인이 흉기없이 보자마자 도망했으며 맞으면서도 저항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때린 후에 1층에 내려가 신고하라고 얘기하고 다시 2층에 올라왔으니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30분간 때리다 쉬다 또 때려 죽인 것이 통용되면 모든 장발장은 죽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생활고로 도둑질을 하려했고, 범인의 형도 병원비 마련을 못해 자살했으니, 집행유예라면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 봐야겠죠.
얼마 동안 때렸는지, 어느시점에 제압당했고 어느시점에 기절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녹화된적 없고 당사자가 10~20정도 된것같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자기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반인이 제압수위를 조절못한거지 죽일려고 때린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 폭행이 심해서 사망한거라고 결과적으로 짜맞춘겁니다.
5분에서 10분 이야기 하니까 검사가 30분으로 늘렸다고 읽힙니다...
언론에서 잘 전달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실질문맹에다 성급한 사람들의 과몰입도 한몫하는 듯 합니다
제압중에 침입자가 무기를 선에서 놓치고, 나서 방어자가 무기계속 들고 있는것도 그렇구요.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거 같습니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ㅎ
집에 침입한 범죄자의 생명값을 절도피해자가 어떻게 신경써줍니까?
영화같은거 보면 총몇발맞고 칼에 몇번 찔리고도 피투성이로 움직이는것도 나오는판에, 침입자 때문에 흥분된 상황에서 무얼 이성적으로 레퍼런스로 삼아서 적대적인 상대가 제압된척 숨죽이고 있는지 진짜 제압 된건지 까지 구분하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ㅠ
포박한 다음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포박할 여유를 챙기기도 힘들지 않을런지...
가정 침입 만큼은 정당방위 범위가 훨씬 폭넓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도둑이 흉기를 들지않았고 도망가려했답니다.
완전제압을 못했으니 도망가려고 한거고 그래서 계속 때린겁니다
완전제압이란 말은 결과론적인 추측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나이 60이 다 되는 노인이였고, 건장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범행현장을 보고 붙잡아 쓰러트려 제압한겁니다.
그 뒤 최소 4분(피고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간 무차별로 폭행해서 뇌사상태로 만들었어요.
이건 정당방위의 요건을넘어섰어요.
님, 4분이 짧은시간같아요?
법원도 절도범을 맨손으로 제압하기만 하라고 주문 한 것이 아닌, 이미 제압이 완료된 기절한 상태의 사람을 더욱 가격하지 말라고한거에요.
님은 키160의 심권호 이기실수 있습니까?
제가 본인도 잘 모른다고했지 언제 1분으로 특정했습니까?
1분이 10분이나 20분으로 느껴질수 있다는거지 1분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꼬투리잡을게 그렇게 없나보죠?
님같은 분들이야 말로 어쩌다 사건에 휘말리거든 변호사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어리버리해서 다 뒤집어쓸수 있으니깐...
몇대때리면 5분기절하고 몇대때리면 한시간 기절하고 몇대때리면 사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친구와 장난치다 밀었는데 넘어져 부딪쳐 죽어도 과실치사로 처벌받는거에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벌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과했다는 것을 법원과 본인도 인정한 것인데 무혐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봐도 집행유예가 최선인데 무슨 결과를 원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보다 경미한 종류의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되어야하는데요.
근데 님말대로 제압정도를조절못한게 법원이보기에 잘못이라는거죠.
판결문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8일 3시 15분 경 자신의 자택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구타한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가격한다.
먼저 보고 오셔야할듯..
님 상식으로 사람 몇대 때리면 기절할것 같습니까? 몇대 때리면 사망할것 같나요?
잘 알고 있어서 그만큼만 때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실제로 절도범이 현장에서 죽은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기절한뒤 제압했다고 생각해서 폭행을 멈춘거에요.
처음엔 20-30분 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4분 때렸다고 했다가 법정 진술에서 10~20분 구타 말한 것인데... 20분 동안 때리기 쉽지 않아요.
저항없이 도망가던 60대를 20대가 때려서 피 철철흘리며 기절해있는데도 장시간 죽을 때까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죄’가 되는 판례를 만들어도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소년소녀 가장이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려다 잡혔는데 ‘갑자기 저항할 수 있다는 잠정적 두려움’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게 되잖아요.
머리를 왠만큼 쎄게쳐도 기절하지 않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쳐야 기절합니다.
기절할 정도면 심각한 부상이 있어야할 정도구요.... 그런 경우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 정도를 구분 못합니다.
님같은 사람이 기절할정도만 때리겠다 했는데 그사람이 몇달뒤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요.. 그게 도둑뇌사케이스입니다.
내가 흥분해서 1분 때렸는데 누군 10분으로 느껴지고 누군 20분으로 느껴지고 그런겁니다.
판결문이 개판인게.. 죄다 결과론적으로 짜맞춘 판결문 내용이란거에요...
저사람은 변호사없이 초기진술 잘못해서 유죄받은 겁니다. 자기도 얼마나 때렸는지 정확히 모를겁니다.
그 상황의 연속성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게 코메디라는 거에요.
판사 맘대로 정한겁니다. 왜 죽었으니깐...
안죽었으면 항거불능상태까지만 만든걸로 끝났겠죠...
결국 상대방의 체력의 정도를 알고 때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아냐고.....
키 160의 늙어보이는 절도범이 그냥 노인인지 심권호인지 님은 야밤에 그걸 판단할수 있습니까?
우리집에 들어온 절도범이 초범인지 56범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 결과론이지...
짜맞출려고 나온 30분이 사실인줄 아시네...
최소 4분(피고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 이게 오피셜입니다.
실제 폭행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판결문을 제대로 보시라니까요.
판사가 구형을 하며 근거로 삼은 것이 처음엔 왜 그렇게까지 과하게 구타했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강간하고 나왔을까봐 그랬다’고 했는데...
그 말이 성립하려면 구타해서 기절한 후 가족들을 먼저 챙겼어야죠. 때리고 나서 가족을 챙겼다는 얘긴 본인 진술에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어 가족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도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진술은 그저 형을 감경하기 위한 핑계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감안해줘서 집행유예가 된 거잖아요. 같은 판결문을 보는데 왜 이렇게...
20분 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1분 일수도 있고... 이건 혼자 상상하시는거 아닙니까? 1분만에 때려 쓰러뜨리고 기어서 도망가는 데 짓밟고, 이동해서 빨래건조대 가져와서 때리고, 허리띠 풀어서 또 때리고.... 그걸 다 했다는 말씀인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검찰에 가면 모두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됩니다. 거기서 20-30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1분 구타였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재판이잖아요. 본인이 검찰에서 얘기했고, 법정에서는 조금 줄었지만 10-20분 구타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왜 neo7님이 ‘첨에 변호사 안써서 낚였다. 1분 구타일 수도 있다.’는 소설을 쓰시는 겁니까? 본인이신가요?
판결문에 있는 30분 얘기도 어디서 나온 소설이냐고 하시더니 그 1분 얘기야 말로 상상하시는거잖아요.
당사자가 인정한 걸 바탕으로 해야지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4분이라고 그러는데 뭔 계속 딴소리인지...
그리고 1분은 예로 든거지 계속 왜 헛소리 하시나요? 정확한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몇번을 말합니까?
10:00시부터 술마시다가
03:00 언저리 귀가해서 범인을 발견
3:19:46 가족 폰으로 경찰에 신고
3:29:01 재차 전화 직후 경찰 도착.
처음엔 4분이라고 했다가 이것에 기반해 물으니 검찰 조사에서 30분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본인이 10-20분 구타했다고 인정했는데, 1분일수도 있고...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조차 아니라고만 하시네요.
그리고 1분일 수도 있고..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동의는 못하더라도 neo7님에게 ‘헛소리’라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실제 1분 일수도 있겠죠.
법정에서 인정한 게 저 시간인거고.
핵심은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소설을 쓰시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4분이라고 하면서 경미하게 구타했다고 주장했어야죠.
하지만 본인도 과했다고 인정을 한 것이라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 왜 neo7님이 당사자도 인정한 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꼼짝못하고 쓰러져 기절하게 된 상태에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데도 지속해서 때려서 뇌사에 빠트렸습니다. 흥분해서 계속 때린것도 아니고 범인이 쓰러져 있는 사이에 2층 문을 열고 잠깐 나가려 했습니다.
범인이 일어나서 공격할게 두려웠다면 할수 없는 행동이고 이미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벗어나서 상황판단을 할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는데도 쓰러져서 실신상태인 도둑을 묶거나 꼼짝못하게 하지 않고 계속 머리등을 폭행해서 뇌사로 빠뜨린 행동을 정당방위를 넘어선 불필요한 잔인한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칼들고 덤비는 장면의 증명 (cctv나 주변 증언)이 있으면 그건 폭행죄가 안됩니다. 뇌피셜로 주장하시면 오히려 말도안되는 루머만 확산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찔러죽이려고 하는 정황히 분명한데 그걸 막기 위해서 몇대 때렸다고 폭행죄가 안됩니다. cctv나 목격자등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주변에 가까운 경찰이나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 보세요. 혼자 주장한다고 그게 법이 되는게 아닙니다.
저도 범죄자들의 인권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고통당하는 것에 무지하게 분노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를 넘어서 분풀이로 완전 실신한 상태에서 잔인하게 계속 폭행하여 죽인 살인 사건이 엉뚱하게 알려져서 판결문 가져온겁니다.
저기 중국에서 조폭 칼로 찌른게 님이 말한 케이스입니다
중국케이스도 칼을 먼저 뺏었고 나중에 5번이나 찔러서 죽였는데 정당방위 난겁니다
도둑뇌사보다 훨씬 심합니다. 도둑뇌사는 폭행만 했는데 나중에 죽은거고 중국조폭은 현장에서 칼로 찔러서 죽인겁니다
중국에서도 정당방위고 미국에서도 정당방위인데 한국에서만 살인입니다.
본인이 그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상대방 전투력 스캔해서 거기에 맞는 정도만 때리라는게 말이되나...
언제부터 중국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는 나라였나요? 정치적 살인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저 판결문에 인용된 내용 읽어보세요. 영국은 가택침입인데 집주인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 그에 맞서는 것도 정당방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퇴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러서는데도 상대가 나를 공격할때 방어라는 말입니다. 미국도 침입자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까지 쫓아가서 쏴죽이것까지 정당방위 허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읽지 않고 내용도 모르면 반론도 하지 마세요. 누가봐도 상대방이 완전히 실신한 상황이라 제압되었는데도 잔인하게 폭행을 계속 했고 뇌사로 죽인겁니다. 그러니까 님처럼 " 강도의 컨디션에 맞춰서 상태물어보면서 때려야 하냐"는 주장만 계속 하는 겁니다.
미국은 가택침입만으로 총쏴도 정당방위 받는 나라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중에서 정당방위가 한국만큼 인정 못받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만도 못한거라 쪽팔려서 적은건데 그게 뭐 자랑인줄 아시고......
https://oddidragon.tistory.com/155
영국이 뭐라구요?
https://www.insight.co.kr/news/149091
도둑 칼로 찔러 죽였지만 '정당방위'로 풀려난 78세 할아버지
미국
https://news.joins.com/article/2413172
쓰레기 문제로 이웃 집을 찾아가 언쟁을 벌이던 한 주민이 집주인의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으나, 총을 쏜 사람은 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무장도 하지 않은 내게 아무 말 없이 총을 쐈다"고 항변했으나, 새 법은 "외부인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켰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해 줬다.
또 지난달에는 한 젊은 매춘부가 손님인 72세의 노인을 총으로 쏴 살해했으나 역시 기소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도주하고 있는 사람을 쫒아가서 총으로 쏴죽이면 2급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언쟁 중인 사람과의 시비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흉기를 안든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할 게 없죠.
너무 비약하시는데, 일부 주에서 폭넓게 해석한다는 대로 하자고 하시면 층간소음으로 우리 집에 올라와 따지는 사람은 무조건 칼로 찔러죽여도 무죄여야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미국에서조차 ‘가택침입에 대해 총을 쏴도 되지만, 뒤돌아서 줄행랑치다 넘어진 사람을 따라가 쏴죽이는 것은 2급 살인죄’라는 거에요. 판례는 찾아보시면 흔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관대했던거죠. 사안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내려줬으니까.
층간소음으로 우리 집에 올라와 따지는 사람은 무조건 칼로 찔러죽여도 미국에선 무죄에요
지금 ‘저항없이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뒤통수 총이든 쓰러진 사람을 구타하든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죽지 않았다면 괜찮았겠지만, 그 구타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기 때문에 유죄를 받는 겁니다. 법이 원래 그렇잖아요. 행위의 결과를 처벌하는거니까. 그걸 왜 이해못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놈의 1분얘기는 아주 드럽게 계속 따지고 계시네요....
보이는게 1분밖에 없나보죠? 확실하게 몇분인지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몇번을 말합니까? 원래 사람 말귀 못알아먹고 딴소리만 하는 분인가 보죠?
그놈의 1분은 대체 몇번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나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판결문이나 좀 제대로 읽고 말을 하세요... 왜 엉뚱한 소리하면서 아는척을 하시는지요?
"핵심은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소설을 쓰시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4분이라고 하면서 경미하게 구타했다고 주장했어야죠."
법정에서 4분이라고 주장했는데 왜 4분이라고 주장안했냐는 소리하는 사람이 소설 쓰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시간을 재지 않는 이상 본인도 잘 기억 못하는게 정상입니다.
당사자도 그렇게 말했고 나머지 시간은 수사관의 리딩에 당한겁니다.
참고로 똑같은 사건인데 불기소 된 케이스 입니다.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30
어딘가에서 음란행위 하다가 들켜서 도망가는걸 시민들이 잡아서 제압하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불기소 된겁니다.
이건 심지어 정당방위도 아니고 범죄자 잡는다고 자경단 노릇하다가 사람죽인거...
도망가는거 잡으면 죄다 유죄나는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