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준 사람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결국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함 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가 소송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빌려 준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 특수부대 교관이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했고.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왜 아직도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것도 4년 간 방치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대로 승소 했다면 강제 집행 가능했을 건데 왜 안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결국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함 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가 소송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빌려 준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 특수부대 교관이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했고.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왜 아직도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것도 4년 간 방치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대로 승소 했다면 강제 집행 가능했을 건데 왜 안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우리 헤어져.
그렇게 비교하는 게 더 돈 빌려 준 사람 모욕하는 것 같군요.
다만 받아내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심 절차라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요.
저만 아는 의도가 있다 하시길래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을 뿐이다 설명 드린 거지요.
그 이상은 설명할 것이 없다는 뜻이고요.
뭐 님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 님의 의도는 님 만 아는 거니까요.
확정판결 채권 있다고 법원가면 재산목록이라도 줄줄 뽑아주는줄 아시나보네요
그런데 결국 돈도 안 돌려주고 사과도 안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고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걸 제가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순전히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10년마다 소송하는 수가 있긴 한데 ...
아니면 짜고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
그런걸 이해하시려면 좀 찾아보셔요
소송 승소했다고 해서 고생끝 행복시작이 아니란겁니다.
다만 승소하기 위한 법률 비용이 적지 않고
승소 후 추심은 또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면 압류도 쉽지 않아요
돈이 있을지도 모르는 은행별로 압류 절차를 밟는것보다
유명인이니 저렇게 공개하는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일꺼에요
어떻게든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게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소액 민사 압류 및 추심까지 직접 했습니다.
법률 상식 없으면 추심 쉽지 않아요.
소송비용도 따로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절차를 밟아야해서 비용은 그냥 두고 있급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통장이 있다는 건 거의 명확 할 것이고. 같은 부대의 사람이었으니. 그정도는 그분도 알았겠죠.
뭔 금수저냐 200이 적냐 하시지만...
뭔가 실행에 옮기기엔 적은 액수죠.
시간 지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둘이 별로 안친한거에요.
돈 빌려서 안갚고 인연끊겨도 되는 사람인거고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재판 까지 가서 손절할 정도의 사이.
문제는 돈 빌린사람이 너무 잘나가니 복수를 작게 한건데 일이 커진거죠.
소액재판은 돈 받을려고 시작하는게 아니에요.
엿맥일려고 하는거지.
어떻게든 1금융권과 재산을 압류걸자고 하는건데
소방관은 계좌 한개만 걸었다고 했죠.
둘중하납니다.
빌린사람에게 정이 있어서 갚아달라고 메세지 보낸것이거나
그냥 하나걸면 다되는줄 알던 바보던가.
팩트는 둘의 채무관계가 깨끗하지 못했다는게 팩트죠.
가짜사나이 뜨자마자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팩트도 그게 맞습니다. 채무 관계가 깨끗하지 못했죠.
근데 교관이었던 사람은 가짜 사나이 이전에도 방송에 꽤 나오긴 했습니다 무인도에서 살기라던지.
왜 그 돈을 5년동안이나 안줬냐 빨리 줘라라고 말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차비만 만원인데 200만원 받으려고 몇번 왔다갔다해도
10만원 사라지겠네요
나간김에 밥한끼씩 사먹으면 20만원 없어지겠네요
법원이니 은행이니 추심업체니 추심업체 의뢰하려면 또 돈들텐테
그러면 도대체 2백을 업체에 의뢰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움직여봐야 내 돈만 나가니 멈췄겠죠
받을 사람 고생시킬 생각할게 아니라 줄 사람이 알아서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니가 더 열심히 움직여서 받았어야지!! 라는 탓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 자체는 카톡이든 SMS든 웬만하면 승소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집행권원 얻어낸다고 와이어액션 처럼 쨘! 뿅! 하고 되는게 아니예요..
은행별로, 심지어 새마을금고는 지점별로 걸어야 하는건 위에 설명 나왔고..
이게 모든 은행에 "이 사람의 200만원 내꺼임!!" 하는게 아니라..
은행 거는 수 만큼 압류금액을 쪼개야 돼요.
K은행이 급여통장 같으니.. 100만원!
나머지 다른 은행에 20만원씩 총 200만원!
은행마다 4~5만원씩 인지대도 내야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주거래로 추정되는 은행 하나에만 건 거겠죠)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라고 있어요.
180만원 이고요. 채무자도 최소한 밥은 먹어야 일해서 돈을 갚으니, 통장에 180만원 넘는 금액만 압류를 걸 수 있어요,
몇년간 이자 포함 묵혀둔게 200이니, 말 다했죠.
진짜 까다롭게 되어있군요
인지대가 5만원이면 은행이 우리나라에 몇갠데.. 17개라고 전에 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군요
다 압류를 걸면 거의 인지대가 100만원 가까이되니 현실적으로 채산이 안맞군요
(2백 받자고 1백을 먼저 써버린다는건)
거기다 쪼갠다니....어디가 큰돈이 들어올줄 알고 어떻게 쪼개라고...
통장 압류 해도 받아내기 힘든 건 알고 있다고 댓글에 쓰기도 했고요.
짠하고 뿅하고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정하면 받아내기 힘들다는 말도 썻죠.
본문 글만 보고 스크롤 내려서 글 쓰면서 제가 남의 말을 안 들었다느니 하는 건 또 뭐랍니까?
뭔래 추심 과정 자체가 까다로운 건 맞다고 도 썼고 소송 절차도 쉽지는 않다고도 썻습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의도가 있다느니 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게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 단정한 이유입니까?
- 승소라면 강제 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 강제 추심을 할 수가 없다 이면 소송 절차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전에 포기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 소액이든 아니든 소송을 하는 이유는 어쨌건 돈을 받기 위함이라는 점이기에 분명히 통장 압류도 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본인께서 다신 댓글들입니다.
본문만 봤으면 저렇게 장문의 댓글을 안달아 드렸을겁니다.
저 댓글도 괜히 달아드렸나 싶네요.
-다만 받아내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심 절차라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요.
-사실 통장 압류 한다고 돈이 술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작정하고 안 주고자 한다 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결국 이런 소액 소송은 금융 쪽 재산 압류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팩트도 그게 맞습니다. 채무 관계가 깨끗하지 못했죠.
이것도 제가 단 글이 맞습니다. 다 읽으셨다면서 이런 글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나 봅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요. 공감도 하고 일부 긍정도 한 글도 있습니다만 그건 안보이셨나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신다는데 굳이 제가 덧글을 달아드렸나 봅니다.
-다만 받아내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심 절차라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요.
> 강제추심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많은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구장창 추심 추심 말씀 하시네요.
-사실 통장 압류 한다고 돈이 술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작정하고 안 주고자 한다 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아시는분이 계속 추심 추심 하시네요.
180만원 까지는 추심을 못한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공감합니다. 결국 이런 소액 소송은 금융 쪽 재산 압류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팩트도 그게 맞습니다. 채무 관계가 깨끗하지 못했죠.
> 또 압류 말씀이시네요. 압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다른분들도 댓글 다셨고,
저도 못쓰는 글이나마 나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른분들이라도 "아.. 저런게 있구나~" 하고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압류가 안되는 150만원 법이 바뀌어서 180만원이라는 개념은
월급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의 웝 급여가 180만원이 안될 경우 계좌의 전액 압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일부만 압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압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180만원 이하가 들어있는 통장 또한 압류가 안됩니다.
그냥 대여금 반환 소송의 금액이 180만원이니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죠.
문제는 모든 재산을 압류 해버리면 채무자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여가 180이 안된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압류 가압류를 해제하는 게 가능하고 통장에 180만원 이하의 금액만 있다면 압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즉 소송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 금액은 소액이라고 해도 채무자의 월급여가 180만원 이상이라면 압류는 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아니죠.
180만원 이하로 모든 금액을 꼼꼼하게 다양한 은행에 분산 시킨다고 하면 님 말씀도 맞지요.
뭐 그건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채권자분이 이미 계좌 하나를 압류했다고도 하니 압류가 가능하긴 했던 것 같군요.
결국 님 주장은 압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교관으로 있었던 분이 월급여 180만원 이하로 어렵게 살아서 돈이 없었다면
혹은 통장 수십개에 180만원이 하만 예금한 게 아니라면 압류는 가능한겁니다.
물론 이런 정보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