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사는 못 찾겠고 2019년 6월 기준 서울시 총 흡연부스의 숫자는 43개라고 하더군요.
국내 흡연인구는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8%로 약 960만명 정도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819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개이고 흡연구역은 약 6200개입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9/04/26/0020
단순 수치지만 혐연권은 보장받고 있지만 흡연권은 철저하게 억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겠죠.
기호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금연을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 방식일 것입니다.
허나 흡연권이 권리로 보장받는 이상 정부는 혐연권에서 이를 보장해 줄 책임이 있죠.
이 숫자로 본다면 권리인 흡연권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억압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이 단순히 비판만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금연 구역이 있다는 뜻은
금연 구역 이외는
다 흡연이 가능하다는 뜻이라.....
제대로 돌아가려면
금연 구역은 없고
흡연 구역만 있는게 정확한거죠
저 숫자의 지역이라면 대부분이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한 것으로요.
그런 논의는 흡연부스와 흡연구역이 충분히 있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흡연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흡연문화라면 비흡연자와는 무관할테니까요.
흡연문화가 지저분한 것은 충분한 흡연지역이라면 흡연지역 내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비흡연자와 무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한데도 비흡연지역에서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시민의식 수준이 되겠죠.
제 댓글을 다시 읽어보고 적어주세요.
비흡연자가 겪는 지금의 문제는 흡연자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의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다들 자기 중심적이긴 한가 봅니다.
그리고 폭력은 항상 정당성을 배경으로 권력자가 행사하죠.
님도 즐거운 추석 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지구에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곳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바꾸지는 않고 추가를 좀 했습니다.
아 네~
길에 담배 비닐 버리고 침 뱉으니 욕먹는거죠.
그 문제에 관한 제 생각은 원문과 댓글에 적었습니다.
흡연 부스랑 구역 말씀하시는건가여?
비닐이랑 꽁초는 흡연구역 아닌 그냥 쓰레기통 찾아서 버리면 되는데요??
쓰레기는 비흡연자도 자주 버리는 일입니다.
흡연과 비흡연의 문제가 아니죠.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다만 특성상 대부분은 흡연구역에 버려질 것입니다.
“ 다만 특성상 대부분은 흡연구역에 버려질 것입니다.”
네. 웃고 갑니다.
웃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버리면 바뀌는 것은 없겠죠.
https://www.khealth.or.kr/board/view?pageNum=7&rowCnt=10&menuId=MENU00907&maxIndex=99999999999999&minIndex=99999999999999&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343&linkId=501830
○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느 것이 우선할까?
- 결론은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것이며,
-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
고 합니다.
일단은 일부 발췌에서의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상기 URL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흡연구역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인 것입니다.
(1)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우선 헌법 제17조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바(헌재 2001. 8. 30. 99헌바92, 판례집 13-2, 174, 202),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흡연권은 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입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8-879 참조).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조 참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문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문이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시설은 세포와 신체조직이 아직 성숙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의 교사 및 치료를 위하여 절대적인 안정과 건강한 환경이 요구되는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에 한하고 있다는 점,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도 모두 여러 공중이 회합하는 장소로서 금역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큰 시설이라는 점, 이 사건 조문은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지정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문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하더
라도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금연구역지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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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인용하지 않은채
혐연권은 언제나 흡연권보다 우선하므로, 흡연권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죠.
하지만, 흡연권 역시 해당 판례에 따라 과잉금지하면 안되는 것이며,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큰 경우에만 금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법적 한도내에서 전면확대하는 한편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은 최소로 지급하고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흡연단속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곳에서나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흡연자가 접고들어가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흡연자보다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상위 권리는 항상 하위 권리보다 정당성을 갖으니 일방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다수의 폭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앞에서 피면 옆집에서 뭐라고 그러고,
옆집 옆에서 피면 그 옆집이 머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골목길 나서서 큰길가 나서야 하더라구요
집주변에 담배 필때가 없어서 집안에서 한달정도 피우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필때가 없긴 해요.
개인적으로 상당한 끽연가라 눈치 많이 봅니다. ㅜㅡㅜ
힘드시겠어요. ㅠ. 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네요.
인식의 개선은 아시다시피 "불가"합니다. 담배가 어지간히 더러워야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흡연자는 더 더 죄악시 되어 왔는데요
졸라서 흡연부스 몇개 더 받기 or 금연
두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선택의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호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태의 삶의 위안과 같은 것이라서 쉽지 않군요.
바닥에 버리고
그냥 가는걸 매일 보는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는거 같아요
주택가나 흡연구역 없는데서는 이해가 가거든요
정말 필때가 없으니깐요
그런데요 흡연구역이 2~30미터마다 있어도
길빵하고 금연 구역서 펴요
쓰레기통이 있어도 바닥 아님 구멍이란 구멍에 다 버려요
흡연부스도 아니고 그냥 펜스만 있는건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의 자전거에 재는 왜 터는건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음...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 메타적으로 보자고 올린 글입니다.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제 글은 최소한의 환경이 있으면 지금 화나시는 것과 같은 일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전 주택가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은 이해 한다니깐요..
환경이 없으니깐
환경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
환경을 늘린다 해도 똑같다는 소리죠
기본적인 매너도 없어서요
주변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말해도 똑같아요
몸에 배서 바뀌질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흡연구역이 있는데 거길 피해서 피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으니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얘기할 것이 아닌 듯하군요.
어제 하루만 해도 지나가다 수십명을 봤는데요
인증샷을 올려야 되려나보네요
극히 일부다.. 어디서 자주 쓰는 이야기 같긴 한데
그렇게 주장하시니 그런걸로 해요
제가 주장한다 한들 믿으실거 같지도 않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몇 번 경험하기 않은 일에 동의할 수는 없겠죠.
단지 그런 개별적인 것들이 조건이 갖춰진 후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길거리에서 흡연부스는 시내에서 몇 번 봤지만, 흡연구역이란 것이 쓰여 있는 곳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그러니 매너흡연자는 유니콘이냐고들 하죠
사시거나 일하시는 곳이 매너흡연자가 주류인가봐요
사회생활하면서 저는 극소수만 봤는데요
같은 한국에 사는데 신기하네요
부럽네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더 이야기 해도 입장이 달라지진 않을거 같네요
이만 할게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곳들은 제가 거의 가는 곳이 아니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같은 한국에서 지역 특성으로 경험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으니 저도 신기합니다.
다만 지역 특성이라면 흡연의 문제는 아니고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추가합니다.
님도 즐거운 추석 되세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걸어다니며 피는 사람이 흡연구역있다고 거기서 필 일도 없을거고요.
개인적으로 어디 서서 피는 사람보다 길빵하는 사람이 극혐인데 이 분들은 흡연구역?̌̈ 그딴거 상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