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MaClien ·주식한당 ·일본산당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방탄소년당 ·AI당 ·야구당 ·가상화폐당 ·노젓는당 ·디아블로당 ·이륜차당 ·테스트당 ·퐁당퐁당 ·e북본당 ·소시당 ·캠핑간당 ·콘솔한당 ·소셜게임한당 ·클다방 ·나스당 ·WOW당 ·맛있겠당 ·리눅서당 ·바다건너당 ·볼링친당 ·보드게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활자중독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골프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공지] 10월 3일(토) 00:00~00:30 서버 작업 안내 더보기

모두의공원

주식과 같은 불로소득은 대주주요건 강화하여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78

1
2020-09-29 21:25:52 수정일 : 2020-09-29 22:42:16 121.♡.159.225
checkstack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글이 간혹 보이길래 조금 써보겠습니다.


대주주요건이라 불리는 주식 3억 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빠진게 있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전체 주식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3억 보유했을때 이야기 입니다. 즉 말 그대로 대주주입니다.


다른말로는 삼성 2억, sk 2억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아니죠.


즉 대주주요건 피하고 싶다면 다른주식 사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주식만 몰빵해서 가지고 있는건 매우 위험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선 당연히 하나의 주식만 갖고 있게 하고싶지 않죠.




또한 주식과 같은 불로소득을 국가입장에서 조장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나 사업자와 같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무슨말이냐면,


근로자나 사업자들은 8천만원만 벌어도 26.4%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지만


주식은 단일주식 3억은 있어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마저도 수익이 나야 내는거지, 손해나면 안내는거나 다름없잖아요? 


같은 불로소득인 이자, 배당소득도 수익이 2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종합소득대상으로 기본세율 적용받습니다.


2천만원 안되더라도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 납부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선 차별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또한 주식은 매우 위험한 투자자산입니다. 작은금액에서야 손해보더라도 한사람의 손해이겠지만


3억단위로 가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주식에 뛰어들어도 어느정도의 판단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들은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일때는 증빙 적당히 내더라도 세금이 적게 적용받고, 장부도 제대로 작성 안해도 세금 얼마 안냅니다.


그러나 매출이 3억 넘어가면 증빙도 까다롭게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해야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방법으로 세금신고하는 의무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안하면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날아오고 세무조사 옵니다.


그만큼 많은 금액이 걸린 것들은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돈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건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주식과 같은 불로소득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도 좋지만, 사회 전체적인 영향도 한번 생각해보셨음 좋겠습니다.

checkstack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78]
부산사람은부산우유
IP 58.♡.23.218
09-29 2020-09-29 21:27:11
·
주식을 해보셨으면 쉽게 돈 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28:28
·
@부산우익님 사업하시는분과 어디에 소속하여 근로하시는분들에 비하면 쉽게 돈버는거 맞습니다.
사용기
IP 222.♡.151.42
09-30 2020-09-30 12:53:47
·
@checkstack님 "사업하시는분과 어디에 소속하여 근로하시는분들에 비하면 쉽게 돈버는거 맞습니다."
그럼 그 쉬운거 당장 하세요. 주식하기가 어렵지도 않는데 쉽게 돈번다고 할것없이 본인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melll
IP 121.♡.80.156
09-29 2020-09-29 21:28:26
·
개인 3억이 아닌 가족 합산 3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0:16
·
@melll님 대주주 요건이 생긴 이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주주는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껴있으면 당연히 부당행위가 오고갈 수 있는 상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합산으로 한거겠죠. 단순히 투자자산으로 주식매입을 했다면 그정도는 감안하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아이디
IP 211.♡.236.233
09-29 2020-09-29 21:34:36 / 수정일: 2020-09-29 21:36:38
·
@checkstack님 진짜.... 어디 허접한데 아니면 3억 가지고는 영향력 끼치지도 못해요. 3억 가지고 영향력 끼칠수 있는 곳은 레알 개잡주죠.
차분차분
IP 219.♡.31.123
09-29 2020-09-29 21:50:18
·
@checkstack님 혹시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총 조금만 보시면 3억이 대주주 또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아실텐데요...
Gestapo
IP 49.♡.205.162
10-19 2020-10-19 22:26:10
·
@checkstack님 ㅋㅋㅋㅋㅋㅋ 어느나라에서 3억 가지고 대주주라고 하냐? 삼성 3억이면
0.00000000000125% 나 되나 몰라...
무리뉴
IP 223.♡.157.47
09-29 2020-09-29 21:29:25 / 수정일: 2020-09-29 21:30:13
·
투자 수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듯 합니다. 근로소득은 마이너스가 없지만 주식 투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국가에서 보전해 주지도 않구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4:07
·
@무리뉴님 국가가 권장 할 이유가 없는데 보전해줄 이유가 없죠.
무리뉴
IP 223.♡.157.47
09-29 2020-09-29 23:56:40
·
@checkstack님 주식시장에 대해 국가가 권장할 이유가 없음 최근 문통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쏠림보다는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요지로 발언하신것도 흘려 들어셨네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401k같은 경우는 대놓고 자산 운용사가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구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Real_G
IP 1.♡.79.87
09-29 2020-09-29 21:30:10
·
왜 3억이어야 하나요? 5억은 안됩니까? 도대체 3억이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3:33
·
@Real_G님 위에도 썼지만, 사업자들이 매출 3억만 되어도 본문과 같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무야호오
IP 219.♡.157.196
09-29 2020-09-29 21:36:14
·
@checkstack님 사업자의 3억 매출과, 투자금 3억이 동일시 되는거 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53:22
·
@최테드님 사업자 3억매출은 비교사항으로 제시만 한거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예시적으로 제시한거지 그거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junggwang
IP 221.♡.61.28
09-29 2020-09-29 21:31:51
·
주식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고 쉽게 버는게 아니죠 그거 가족합산 3억으로 제한하면 유동자금이 갈데가 없어요 남은 돈은 반드시 어디론가 투자됩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6:08
·
@junggwang님 투자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양도세 내면서 하면 됩니다.
무야호오
IP 219.♡.157.196
09-29 2020-09-29 21:33:06 / 수정일: 2020-09-29 21:34:57
·
불로소득이라는 점은 공감이 안되네요. 투기가 아닌 투자는 장려 되어야 하는게 국가 성장에 도움되는 것 아닐까요?
주식도 불로소득 취급 되어버린다면, 더이상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없죠.. 당장 현실적으로 부동산 보다 훨씬 건전할텐데요.

그리고 대주주 요건이 생긴 이유가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잇는 사람이라면, 3억이라는 애매한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5:35
·
@최테드님 퍼센트로만 적용하면 삼성전자와 같이 전체 시총이 큰 기업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 매우 빡세집니다. 그러면 타 기업 주주와는 차별적인 요소가 됩니다.
무야호오
IP 219.♡.157.196
09-29 2020-09-29 21:43:14
·
@checkstack님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 쉬워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 다른 댓글에서도 '대주주 요건이 생긴 이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주주는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라고 언급 하셨는데, 규제 취지하고도 안맞네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45:06
·
@최테드님 큰 금액에 대해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돈에 대해서 신중함을 갖고 투자를 하겠죠. 그 선이 3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야호오
IP 219.♡.157.196
09-29 2020-09-29 21:49:01
·
@checkstack님 제 돈을 가지고 하는 투자인데, 책임을 뭘 더 어떻게 부여하나요? 손실나면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가져가는 리스크이고 프로핏 입니다. 리스크로 인한 로스 또한 당연한거고요.
갑자기 의무와 책임이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52:35
·
@최테드님 그렇게 따지면 본인돈으로 하는 비트코인은 왜 제지하겠습니까? 부동산은 왜 하나요? 재산권의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많은 금액을 보유하면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게 당연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딸기우유원샷
IP 125.♡.95.63
09-29 2020-09-29 21:35:17
·
저 역시도 주식을 불로소득 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3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에 3억을 대주주 요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억 대주주 요건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블로소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40:29
·
@아우레올님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노동하지 않고 버는 소득입니다. 주식을 알아보고 하는것도 노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본을 회사에 맡기고 회사가 가치를 창출한거죠. 불로소득이랑 비교해야 할 대상은 근로자나 사업자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뚜쉬뚜쉬
IP 14.♡.185.109
09-29 2020-09-29 21:35:19
·
글쓴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조금 좁은 시야의 의견입니다...
슬립-
IP 59.♡.111.186
09-29 2020-09-29 21:35:30
·
대주주요건과 관계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이라면 공감했을 것 같지만 대주주요건은 반대가 많아 보이네요
Dozen
IP 125.♡.1.73
09-29 2020-09-29 21:35:51 / 수정일: 2020-09-29 21:42:21
·
그 3억 기준이 12월 말 특정일 기준이라서 3억 넘는 사람들은 걍 10월부터 꾸준히 주식 팔아서 12월 말일되면 없앱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돈 많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팔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런거 괜히 사서 마이너스 낼 필요 없으니 냅둘테고
결국 애꿎은 일반 소액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게 문제죠.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분노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웃음을 짓고 있다. 개인은 금융투자소득세도 내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다 보니 반발이 만만찮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개인만 실질적으로 추가 과세 부담을 지는 셈이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0% 포인트 내려가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은 되레 늘어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4862

주식 투자 관련 양도세도 솔직히 말하면 개인 타겟용이죠.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6:49
·
@Dozen님 단일 주식 3억 보유한 사람은 결코 소액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Dozen
IP 125.♡.1.73
09-29 2020-09-29 21:37:46 / 수정일: 2020-09-29 21:40:56
·
@checkstack님 아니 단일 3억 보유한 사람들은 10월부터 계속 팔고 투자심리 꼬여서 결국 피해보는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라구요..
그 회사의 CEO나 주요주주가 아닌 이상 다 회피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꼬인다는게 문제인거에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9:09
·
@Dozen님 다른 주식 사세요. 굳이 단일3억을 보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Dozen
IP 125.♡.1.73
09-29 2020-09-29 21:39:50 / 수정일: 2020-09-29 21:40:10
·
@checkstack님 제가 맨 위에 쓴 댓글 하나도 안읽고 댓글 다시는거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43:04
·
@Dozen님 그 조건들도 결국은 3억 안채우면 됩니다. 아니면 양도세 내면 됩니다. 오히려 이건 개인에 대해서 너무 혜택 주고 있던겁니다. 개인도 3억 이상 보유한다면 의무와 책임을 부여 해야합니다.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1:44:43 / 수정일: 2020-09-29 21:46:01
·
@checkstack님 전혀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모두가 3억이하로만 사면 된다라는 의미없는 주장을 하시고 있거나...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49:12
·
@오렌지쿠키님 설마 외국인과 차별이라고 생각한 부분 말입니까? 외국인은 외국대로 세금 냅니다. 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 설명도 안하니 차별이라고 느낀거겠죠.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1:51:10
·
@checkstack님 ???? ?????

그 이야기가 아니라...
3억이상씩 사고 있던 큰손들은 연말쯤 되어서 3억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테니 그때가 되면
개미 투자자들이 그 매도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1:56:56 / 수정일: 2020-09-29 21:57:13
·
@전환사채콜옵션님 주식 시장에서 매수주체로 크게 개인/기관/외국인 이렇게 나뉘죠.
위에서는 요 개인을 말하는겁니다. 기관/외국인들은 여러가지 혜택들을 계속 받고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58:39
·
@오렌지쿠키님 그런걸로 손해 안봅니다. 또한 배당이라는 요소도 있어서 배당기준일이 연말로 잡혀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2:01:21
·
@checkstack님 모든 주식이 배당을 주나요? 분기별로 배당주기도 하고 이건 여러가지 사안이 있어서 배당때문에 그러지 못할거라는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손해 안본다라는 확신은 대체 어떤 근거로 나올 수가 있나요?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2:02:14
·
@전환사채콜옵션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은 정해져 있지만 매수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죠.
삭제 되었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2:04:43
·
@오렌지쿠키님 주식시장의 시가 변동은 님말대로 세금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연말에 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세금 내는거보다 많다면, 보유하고 있고 팔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배당기준일이 그때고 배당이 많이 나온다면, 보유하고 있고 팔지 않겠죠. 오히려 님의 주장대로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을 하는게 더 말이 안되는데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2:06:04
·
@오렌지쿠키님 기관 즉 법인은 개인보다 더 까다로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수익을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냅니다. 전환사채콜옵션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2:12:53 / 수정일: 2020-09-29 22:15:07
·
@전환사채콜옵션님
기관의 혜택은 .. 그렇게 물어보시니..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기도 한데 ;;;
기관은 우선 거래세부터 개인과는 차이가 나고
배당금 비과세에 위탁증거금 면제 등으로 알고 있는데..옛날 지식 일 수도 있어서 약간 자신이 없어졌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하우디5
IP 211.♡.70.66
09-29 2020-09-29 21:36:17
·
저도 이건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90%이상 되더라구요.
양도세 부과 기준이 3억인데
솔찍히 한 주에 3억을 넣는다는건 서민이 아니죠.

대주주가 되면 27.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이 요건을 낮추는건데..
대다수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주주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38:16
·
@하우디5님 맞습니다. 단일주식 3억은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괜히 본문에 매출 3억 사업자와,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세, 8천만원 근로자와 비교한게 아닌데 말이죠.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1:39:00
·
@하우디5님 주식은 솔로플레이가 아니라서 내가 해당안되더라도 시장이 해당되면 영향을 많이 받죠.
양도소득세만 해도 과거 한꺼번에 적용시킨 대만의 경우 시장 자체가 폭락해버린 경우도 있어서
2000만원 양도소득세 적용이야기 나올때 반대가 많았죠.
딸기우유원샷
IP 125.♡.95.63
09-29 2020-09-29 21:52:06
·
「@하우디5*님」 3억 대주주 요건을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그래도 수긍을 할 수 있죠. 한 종목에 3억이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는 관점은 누구나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허나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으로 지칭하는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투자 자체를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부동산 투자 조차도 불로소득으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57:16
·
@아우레올님 부동산투자 불로소득 맞아요. 그래서 제한하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rangecookie
IP 222.♡.55.180
09-29 2020-09-29 21:37:19 / 수정일: 2020-09-29 21:54:19
·
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 5천만원일때 20% 로 개정되었습니다. (내후년 적용)
polar_bear
IP 211.♡.45.9
09-29 2020-09-29 21:37:38
·
소액투자자지만 어느정도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10년 통계를 내보면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얼마 없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유한다면 실제로 사는 주식은 몇 가지 안됩니다.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모으려면 합산 3억은 과도하다는게 그래서 나오는거죠...
사실 개인적인 입장은 3억은 커녕 통장에 천만원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지만요 ㅠㅠㅠ
Yarra
IP 14.♡.230.239
09-29 2020-09-29 21:39:23
·
3억이 있어야 != 3억을 벌었다
정당한 비교가 아닌거 같아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1:50:54
·
@Yarra님 저거 외에도 사업자의 의무적 요건들은 금액에 따라 올라갑니다. 3억 미만이라고 요건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저정도입니다.
greenips
IP 143.♡.226.3
09-29 2020-09-29 21:44:20
·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내면서 하면 되죠. 3억이 적정한가는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요. 다들 남 걱정하느라 바쁘신데, 저는 한 종목을 3억 어치 보유한 사람 말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무야호오
IP 219.♡.157.196
09-29 2020-09-29 21:46:35
·
@알랭드특급님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 한 종목을 3억원 어치 보유해서 배아파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3억원 어치 보유한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이며 시장이 혼란해지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주주 제도를 폐지하라는게 아니지 않나요? 말씀하신대로 3억이 적정한가를 얘기하자는 걸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2:01:53
·
@비커밍버거킹님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데 의무와 책임을 따르란거에요. 그만한 리스크를 지고 하란거에요. 노동자가 자본 축적해도 되요. 다만, 그런 사실들을 알고 이행 하란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2:17:30
·
@비커밍버거킹님 그런뜻이 아닙니다. 너무 곡해해서 해석하는거 아닙니까? 3억밑에서 투자 얼마든 하셔서 삶의질을 높히는게 뭐가 나쁩니까? 설사 3억 넘는다고 해도 세금 내고 하면 되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거지 금지한게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ocon
IP 49.♡.166.58
09-29 2020-09-29 21:56:16 / 수정일: 2020-09-29 21:59:49
·
주식시장이 없으면 테슬라나 애플같은 혁신기업은 성공하기 전에 도산합니다 3억이 큰 돈 같지만 서울에 아파트 상가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몇 채 몇 가구나 될것 같으신가요?
주식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들 놀때 남들 잘때 계속 공부하고 조사하고 탐방다니고 정리하고 사람만납니다
이런 사람 수 백만이 모여 주식시장에 모인 기업들에 자본을 배분합니다
모르는 분야을 아주 쉽게 말씀 하시네요 시야가 정말 좁으시군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2:00:48 / 수정일: 2020-09-29 23:46:10
·
@cocon님 님이야말로 시야가 좁으신거 같은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정한게 아닙니다. 그만한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불로소득이면 그만한 의무와 책임은 당연합니다. 주식투자는 불로소득 맞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심플러
IP 110.♡.59.168
09-29 2020-09-29 22:08:48 / 수정일: 2020-09-29 22:11:26
·
견해가 서로 다르신거지요.토론중 시야가 좁다는건 좋지않은 말씀같네요. 쓸데없이ㅠ서로 맘상하게하지말죠
삭제 되었습니다.
cocon
IP 49.♡.166.58
09-30 2020-09-30 14:56:23 / 수정일: 2020-09-30 20:51:41
·
전환사채콜옵션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한다 안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로소득이라는 말에 깔려있는 무지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는 이미 주식투자할때 거래세를 내고 있으며 소액 주주권은 과소, 대주주의 주주권은 과대 대표되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은 무시하고 그냥 주식투자가 불로소득이니 노동을 해라? 당장 공사판에 나가서 공구리라도 칠까요?
lke88
IP 117.♡.28.81
09-29 2020-09-29 22:00:55
·
주식하는데 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한단건지...
ba2017
IP 110.♡.15.40
09-29 2020-09-29 22:02:41
·
불로소득에서 웃고 갑니다.
사용기
IP 222.♡.151.42
09-30 2020-09-30 12:55:10
·
@DontForgetMe님 금융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ㅎㅎ
로마목욕탕
IP 61.♡.122.58
09-29 2020-09-29 22:03:17
·
불로소득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달라서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것 같네요
dongwoo01
IP 221.♡.225.217
09-29 2020-09-29 22:08:34 / 수정일: 2020-09-29 22:10:15
·
주식이 왜 불로소득인가요?ㅋㅋ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종목이 유망할 것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주식을 구매하는건데 어떤 점이 불로 소득인가요 ? 그런 마인드론 평생 그지같이살아야해요. 왜이렇게 이나라는 거지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생각도그렇고 가진것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그냥 죄인으로 취급하네요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2:13:27
·
@하하크님 불로소득 맞습니다. 님이 말한대로 따지면 불로소득으로 규정할수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불로소득이고요, 은행에 돈넣어서 나오는 이자도 불로소득이고요. 님이 말한대로면 부동산투자도 불로소득이 아니고, 은행이자도 은행 돌아다니며 이자율 알아봐야하는 수고를 해야하고 은행에 가서 통장개설등 일을 해야하니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xigmund
IP 115.♡.119.71
09-29 2020-09-29 22:13:15
·
1. 기존대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없었다면 3억 대주주 요건은 찬반이 반반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지만, 세제개편으로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3억 대주주 요건은 반대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주식투자라는 행위 자체를 전부 불로소득이라고 지칭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글쓴이께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 제가 따로 말씀드릴건 없을 것 같습니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3억 대주주 요건이 정해졌을 때의 3억과 현재의 3억, 10년 후의 3억, 100년 후의 3억의 가치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3억...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4. 화폐가치의 개념과는 별도로 대주주 요건을 정해야 한다면 '특정 시점'이 아닌 '특정 기간의 평균'으로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현재의 대주주 요건은 연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말 주식시장에는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게 되구요. 그리고 연초에 다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대주주 요건을 유지한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피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왜곡되는 말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구요.

5.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는게 아닙니다. 현재는 '거래세'라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내후년에는 거래세 +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거래세는... 뭐 아시겠지만 보유한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소득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보통 이야기하는 '소득 있는 곳에 조세 있다'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하구요(따라서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세금내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입니다. 미실현 평가손익 마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6. 4에 추가로 3억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물 출회 -> 급격한 매물 출회로 인한 주가 급락 -> 단순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물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 불안감으로 인한 매물 출회로 주가 추가 급락 -> 이미 한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거리가 먼 주가 형성

7. 제가 필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식을 3억어치 이상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큰손'이신건 맞고,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일정부분 필요성도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엄한 사람까지 부메랑을 맞아야 한다는 논지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xigmund
IP 115.♡.119.71
09-29 2020-09-29 22:14:10
·
여담으로 투자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여긴다면 금융투자업 혹은 금융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리뉴
IP 223.♡.157.47
09-29 2020-09-29 23:52:03
·
@xigmund님 아무리 설명해도 아몰랑 불로소득 시전하시니 거의 진석사와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양질의 댓글엔 또 리플이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어흨
IP 182.♡.154.162
09-29 2020-09-29 22:29:21
·
소득에 불로소득이고 구분할 필요없이
버는 만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메리트있다 생각하시면 계속 하시면 되고
메리트 없다 그만하겠다...는 분들은 없을듯
ㅅ>
IP 49.♡.180.10
09-29 2020-09-29 22:42:22
·
인터넷에서 노동소득을 신성시하는 사람치고 진짜 노동소득 버는 사람을 못 봤어요. 노동소득의 처절함을 모르니 투자소득의 중요함을 모르고 불로소득 프레임에 도취하죠. 번 만큼 낸다. 참 말은 쉬워요. 뭘 낼만큼 벌어봐야 그 말이 무거운 줄 알죠.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checkstack
IP 121.♡.159.225
09-29 2020-09-29 23:10:12 / 수정일: 2020-09-29 23:47:29
·
@야옹이다옹님 불로소득 맞습니다. 불로소득이 나쁜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주식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그걸 통한 이익을 본거지, 본인이 일해서 소득을 번게 아닙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오히려 님이야 말로 주식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더 웃깁니다. 이 당연한걸 왜 설명해줘야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심플러
IP 175.♡.65.243
09-29 2020-09-29 23:50:01 / 수정일: 2020-09-29 23:52:19
·
@checkstack님 투자소득,금융소득 이 노동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라 할수있겠으나 본문에서는 이댓글과 달리 이를 마치 사회악처럼 표현하시긴하셨네요.
cocon
IP 117.♡.12.17
09-30 2020-09-30 14:43:11 / 수정일: 2020-09-30 14:45:10
·
checkstack님//내가 못 버는 주식은 불로소득입니다 내근내불. 내가 일해서 버는 건 근로소득 남이 일해서 버는건 불로소득.
MiGoLang
IP 119.♡.118.241
09-29 2020-09-29 23:26:15
·
자신이 사장이 되어서 회사의 직원을 시켜 매출을 내고 수익을 얻엇다면 그것은 불로소득일까요? .. 자신이 회사에 지분을 취득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 수익을 얻엇다면요?
무리뉴
IP 223.♡.157.47
09-29 2020-09-29 23:49:17 / 수정일: 2020-09-29 23:49:33
·
애초에 자본주의나 주식시장에 대한 시야도 좁고 예의에 어긋난 댓글과 상대방을 비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걸로 봐서 토론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 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용기
IP 222.♡.151.42
09-30 2020-09-30 12:56:00
·
그 쉬운 불로소득인 주식을 글쓴이는 왜 안하시는지?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