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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권고사직 해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52

4
2020-09-28 16:41:13 49.♡.76.148
볼펌핑

저번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서류에는 개인 사직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작성한 글쓴이입니다.




지금 실업 수당 받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사업주 만났거나 운 좋은 겁니다.


유급 휴직 70% 받고 2개월 이상 휴직하고 있다고 퇴사 하면 실업 수당 못 받습니다. 7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시 복귀하려고 했더니 t.o 없다면서 복귀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고용유지하려면 무급으로 개인 사정으로 해서 휴직계 작성하면


고용 유지는 된다 그동안 다른 회사 알아봐라 이렇게 해도 실업수당 못 받습니다.




녹음이고 자시고 서류가 먼저입니다. 이미 작성해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저는 서류 작성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해서 버티다 직장 내 괴롭힘 있어도 빼 박 증거 있어야 됩니다. 부서 이동, 일 안 시키기 이런 거 어설픈 건 소용도 없습니다.


가끔 뉴스 터지는 건 그 사람이 제대로 수당 받았는지 도 안 나오지만 대기업이니 그 정도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 어림도 없습니다. 노동부 관련 정부 관련 여러 곳 문의해봐도 속 시원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주는 데 어느 한 곳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버텨라 이게 대부분의 답변입니다. "버텨라" 이게 압권입니다.




권고사직인 란 단어는 이 나라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에서 내려지는 해고 정확하게 쓰여있어야 됩니다



노무사 제대로 해서 수개월 수 년 싸울 자신 없으면 그 기간에 다른 곳 알아보는 게 빠르니 시작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겁니다.


기업은 시간도 법도 알아볼 시간이 많으니 버티는 거고요




우선 대한민국 ㅈ소 기업 사장이 쓰레기들이 많지만 이따위 법 고치지도 않고 알고 있으면서 업무 진행하는 공무원들, 사법부들


그동안 세금은 왜 받아 처먹는지 보험처럼 혜택받을 사람만 내던지 TV에서 실업수당 받는 인원 최고치 뭐라 해도 못 받는 사람도 넘쳐남


진 짜 기분 뭐 같아도 방법이 없어요.


위에 몇 명 바뀌어도 기득권, 중간, 아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바뀌는 거 없어요 이나라

볼펌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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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aiko
IP 223.♡.145.111
09-28 2020-09-28 16:42:10 / 수정일: 2020-09-28 16:46:00
·
사직서에 사유로 개인사정을 적으니 이직확인서 신고할때 자진사직으로 실업급여 안들어가는겁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이직으로 합의하의 해고와 동격이에요. 권고사직은 그래서 수락을안하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거구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6:45:48
·
@aiko님 당연하죠 그런데 원인 권고는 회사가 하는데 서류작성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권고 사직 이란 단어가 노동부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단어가 권고라도 회사에서 서류제출은 해고에요, 합법 합의하에 해고냐, 부당해고만 있습니다.
aiko
IP 223.♡.145.111
09-28 2020-09-28 16:48:28 / 수정일: 2020-09-28 16:51:27
·
@볼펌핑님 노동법엔없죠. 실무론 해고와 동격이라 실업급여 지급하고있죠.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걸 회사서 ㅂ#~~~한다고 그냥 내신게 잘못입니다. 그상태선 권고사직거부나 그냥 내용증명보내서 비자발적이직을 증빙하고 나가야하죠.

해당상황은 이상황자체가 귀찮으니 스스로 실업급여포기하신거에요.

괜히 면벽수련하는수모겪는거 아니에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6:52:25
·
@aiko님 서류작성 전이라고 본문에 작성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부에 예기해봐도 소용 없습니다. 권고 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녹음을 했던 노동부 직원한테는 안통해요 단어만 보거든요 님이 말씀 하시는 내용 제가 몇번이나 공무원들이랑 통화 했던 내용이에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6:55:58
·
@aiko님 그리고 현재 상태가 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확인 안해보셨죠 말씀하시는내용이 일반 상식인데 이게 안통해요 전화, 만나서하는 대화 내용 다 녹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회사에서 해고 해야되요 노동부랑 통화하면 했던말 계속 반복밖에없고 노동부에서 해줄거 없다고 합니다. 버텨라, 해고 서류 받아라 이게끝입니다
aiko
IP 223.♡.145.111
09-28 2020-09-28 16:56:44 / 수정일: 2020-09-28 17:00:10
·
@볼펌핑님 사직서에 회사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적는거 이게 다입니다. 회사서 안받아준다고하면 내용증명보내는거구요.

회사서 이렇게안쓰면 안받아주니뭐니해서 사직서에 개인일신 적어놓고선 녹음있니 뭐니는 소용없어요.
어짜피나가실거면 내용증명보내면 끝나는거죠.

권고사직이던 해고던 이직신고시 코드가 23번으로 같습니다.. 회사서 23번으로 신고안해주겠다는 방어책은 이미 다 가이드라인정해져있어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01:29
·
@aiko님 제가 공무원 된거 같은데 말씀하시는 내용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사직서 작성 안했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리나요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회사서 사직이아닌데 말씀이 안되시자나요 그냥 무시하고 출근해야되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안받아 주면 무단 결근입니다. 그러면 그냥 출근해서 버티라는건데 저런일 당하면서 버티라는건 노동부에서 말씀하시는거랑 뭐가 다르나요 답없다니까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08:06
·
@aiko님 가이드 라인이 뭔가요? 제가 경기 지역 3군데 전화해봤는데 정부에서 일하는 노무사도 답없고 현재상황에서 버티라는 소리밖에 안하던데요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제가 노동부에 질문 했던거랑 같은 말씀하시는 거에요 노동부에 제가 작성한 상황 그대로 전화 해보세요
aiko
IP 223.♡.145.111
09-28 2020-09-28 17:09:09 / 수정일: 2020-09-28 17:14:39
·
@볼펌핑님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싶으신건지 그냥 버티시고싶은건지부터 알고싶은데요? 나가실거면 사직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연차소진하세요. 민법660조가 최대1달 이야기를 하지만 강제근로는 금지이고 권고사직시킨인원에게 1달 급여및 4대보험 기여금을 더 줄 이유가 없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수리하게되어있죠.(사직서는 통보입니다. 수리안해도 유효해요. 다만 타법등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인수인계기간등을 합의하는거구요)

나가지않겠다면 통상의 대기업서 쓰는 면벽수련뿐이죠. 그쪽은 어디서도손못써주는거구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13:24
·
@aiko님 먼저 권고 사직 이야기한건 회사니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해고 수당까진 아니더라도 실업수당은 받을수 있는 환경은 줘야죠
저런 상황에서 버티면 사장이 잘도 좋아라 할까요? 저희 회사 사장이 어떤 취급 하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티는 거랑 회사다니는 거갈 뭐가 다른가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17:58
·
@aiko님 노동부에 계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법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상황에 대입 하면 정확한거 같은데 막상 전화해 보세요
민법 660조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헌테 법 말씀하셔봤자 모르고요 지금 님이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말씁하신거 다 확인 했던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말빙빙 돌리고 안해주면 답없어요 노동부에서 버티라는데 말다한거 아닌가요?
aiko
IP 223.♡.145.111
09-28 2020-09-28 17:29:31 / 수정일: 2020-09-28 17:32:08
·
@볼펌핑님 권고사직을 통보한시점부터 이미 버티기시작이에요. 최대 한달지나서 수리될때까지 그사람들 보기싫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받고싶다 이런건 어디에도 존재하지않습니다.
더러워서 그냥 나가거나 내용증명보내고 수리할때까지나 최대1달 자동수리때까지 버텨서 실업급여받던가 권고사직거부하고 두산처럼 면벽수련하던가죠. 그러니 버티라고말하는겁니다. 애초에 권고사직통보한시점부터 회사서는 더이상고용의사가 없어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50:48
·
@aiko님 이렇게 긴 댓글들 쓰신 이유를 모르겠네요, 고용의사 없는거 누가 모르나요 1달도 1달이후에는 결국 회사 나와서 버티라는거자나요 내용증명 보내도 결국 해고는 안되는거 자나요 제 말대로 결국 회사에서 해고 통보밖에 없는거자나요 그런데 본문에 내용 다 있는걸 그리고 제대로 읽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아래 댓글 아니라고 글달면 중간 중간 수정 하시고
말씀대로 노동부랑 결국 같은 말 하시는거 자나요 버텨라 해줄거 없다 저는 같은 말 반복이고 글쓴건 해결해달라는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라고 신세한탄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실제 노동부는 좀 다르다 라고 글쓴건데 제가 글쓴것에 거짓이 있나요? 노동부에 확인 해보세요 저도 저번에 글썼을때 다른분들이 노동부에 전화하고 녹음등 하면 대부분 해결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작성한 겁니다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54:51 / 수정일: 2020-09-28 17:55:54
·
@aiko님 그리고 누가보면 제가 먼가 큰잘못해서 제가 사직서 먼저 낸줄 알겠네요 사장이랑 10년 넘게 일한 사장 후배, 직원들도 자르거나 도망가게 한 사람인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저정도 까지 하는 사장이면 상식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700명넘게 입사해서 800이 나가는 회삽니다, 잡 플레닛 같은곳에서 퇴사율이 100%가 넘었어요
네뚜
IP 118.♡.45.141
09-28 2020-09-28 16:46:09
·
복귀TO가 없으면 그냥 70% 받으면서 회사 알아보시는건 안되던가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6:47:09
·
@네뚜님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정부 고용지원금을 안받겠다고 하고 저렇게 나오니 답이 없는겁니다
fiat
IP 211.♡.158.98
09-28 2020-09-28 16:53:02 / 수정일: 2020-09-28 16:54:00
·
윗분이 말씀하셨지만..실업급여에 한해서는 대처를 잘못하신거 같네요.

실제로 실업급여는 타기가 쉽다보니 그거 노리고 반복해서 타는 사람도 많거든요.

말 그대로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정황만 만들어도 실업급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내용증명 보내고 그걸 근거서류로 삼아서 그냥 받으시던데. 몇년전 얘기라 지금은 빡빡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seanj
IP 203.♡.126.106
09-28 2020-09-28 17:01:09 / 수정일: 2020-09-28 17:11:41
·
"유급 휴직 70% 받고 2개월 이상 휴직하고 있다고 퇴사 하면 실업 수당 못 받습니다. 70% 미만이어야 합니다."
->
1.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
2. 그러나, 유급휴직 70% 이상을 받으면서 2개월 이상 휴직하고 있다가 이직하는 경우라도, "비자발적 이직 사유" 또는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특히 5항-마"라면 실업급여 자격이 있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04:24
·
@누리별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이거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맟나요? 저도 알아보고 질문 드렸습니다 타부서 이동되도 사유 안됩니다.
기계고치거나 생산으로 7년 일하고 영업이나 인사 총무 마케팅으로 가도 실업수당 사유 안됩니다
seanj
IP 203.♡.126.106
09-28 2020-09-28 17:22:08 / 수정일: 2020-09-28 17:25:40
·
@볼펌핑님 아뇨, 5항-마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직서를 쓰더라도 절대로 "개인사정"으로 쓰지 말고,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던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사정"은 자발적 이직을 의미하니까요.
또한, '사직'이나 '퇴직'은 '해고'랑은 다른 개념일 겁니다.

2019년 표준취업규칙 참고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1000413

제9장 퇴직 ․ 해고 등
◈ 퇴직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어 많은 쟁점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53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필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하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사유별 효력발생(퇴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근속기간 산정 등에 다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제54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택]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제55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선택]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확인적인 취지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참조)
☞ (참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동안 불가능한 경우임(근기 68207- 1376, 2004.4.2)

제56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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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별님 경영악화 라는게 70%미만 급여 지급 두달 이상, 무급 두달 이상, 해고등 회사가 먼저 권고 해야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부당해고는 본문및 댓글에 말씀하신내용 있다고 보여집니다.
seanj
IP 122.♡.173.98
09-28 2020-09-28 18:47:37 / 수정일: 2020-09-28 1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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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아닙니다. 법조문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일단 법 조항부터 찬찬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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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별님 있는그대로가 누구한테 있는 그대로인가요? 만든사람? 힘있는자?
제가 그런것도 아니고요 노동부에 저내용 그대로 문의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해고 퇴직은 당연히 다르지요 그걸 말하는게 아닌데요
왜 두 분 다 이상한 쪽으로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회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일반 노동자는 그걸 피할길이 없다는게 논점인데 노동부 공무원 노무사도 알고도 어쩔수 없다 버텨라가 논점인데 무슨 자꾸 노동부에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먹히던 법이야기 서류도 회사에서 안받고 버티게 놔두고 괴롭히면 법적 보호장치가 허술하고 증명도 개인이 해야되는데 그걸 받아줄지도 미지수고 괴롭힘의 강도는 어떻게 측정 할것이며 왕복 20분 출퇴근 거리를 법안에서의 허용으로 2시간 걸리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으며 개발자를 영업팀이나 인사 총무 마케팅으로 보내도 전혀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법조문을 있는그대로 해석하라니요 그러면 판, 검사 변호사가 왜 다투나요?

저거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문의 안해봤을까요?
seanj
IP 122.♡.173.98
09-28 2020-09-28 20:30:50 / 수정일: 2020-09-28 2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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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본인이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은 알겠으나, 본문 글에 쓴 것이나 댓글 다신 것으로 보면 일단 법조문부터 차분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길 권합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도 마음대로 위법을 저지르긴 매우 어렵다는 것, 본인 스스로 법도 제대로 공부하고 대처를 잘 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저 같으면, 회사와 협상을 해서 1년 정도치 위로금 받고 실업급여도 받는 방법, 아니면 그냥 취업규칙에 위반됨이 없이 꼬박꼬박 출근하면서 1년 이상 버틸 건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법과 제도를 잘 알아야 하고 멘탈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20:47:56 / 수정일: 2020-09-28 2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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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별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결국 회사에서 나라에서주는 실업수당 받으려면 지들이 말과 행동을 어떤식으로했던 최종 해고 통지 퇴사 서류로 가는 법 밖에 없는데 뭘 어쩌라는건지요?
노동부에서 저수 밖에없다는데 제가 법을 얼마나 공부해서 나라를 이깁니까 그정도 돈과 시간들일 여유 있으면 노무사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무슨 본인 일 아니시라고 법모르는 제가 잘못이다 뭐 그건 가요?? 노동부에서 저렇다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해고와 부당해고의 차이점은요? 뭐같나요? 부당해고의 성립 조건은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은요 제대로 구분도 없고 확답도 못해주는게 현 노동법인데 뭐 어떡합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위법을 못저지르긴요 지금도 저런식으로 위법 저지르는데 그동안 수백명 타의적으로 그만둔사람들 왜 단 한명도 실업수당을 못받았을까요 법규 잘지키면 우리나라에 파업하고 고공농성이 왜있으며 직장내 괴롭 힘자살은 왜 합니까 최근 만 해도 직장내 자살자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공부하고 대처를 잘한다라 이게 통하는데가있고 답없는데가 있습니다. 이론이 전부 가 아닙니다
seanj
IP 122.♡.173.98
09-28 2020-09-28 21:25:43 / 수정일: 2020-09-28 2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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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방법 못 찾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본인께 실제 도움이 될 조언은 위에 다 드렸습니다. 회사랑 얘기할 때 법규정 제대로 알고 협상하는 것과 아닌 것은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가 되라는 것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녜요. 현재는 좀 감정적이 되신 듯 하네요.
볼펌핑
IP 49.♡.76.148
09-28 2020-09-28 2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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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별님 전혀요 감정적이지도 않고 냉정합니다. 두달전부터 계속 준비한건데요 님 이야말로 위에글 안보시는지요 님이 말씀하신거 이미 알아봤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방법은 회사에서 해고 당하는 수밖에없습니다. 그게 권고 사직이 됬는 급여70프로 미만으로 2개월을 받던 회사 권고 직인이있는 무급 2개월 이상이던지요 이정도 알아본것도 기본 이상같은데요 그리고 님말씀은 협상하라는건데 협상 테이블 조차 나오지도 않는 사장이고 절대로 입밖으로 너 나가라는 소리는 안하고 돌려말하는 상황인데 해볼만큼 했어요
인사팀은 여우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 두라는 겁니까 나오라는 겁니까" 해도 말을 얼마나 돌려말하는지 "팀장이나 부장은 "그래 그만두라는거지" 라고 말나오게 했어요 근데 저 늙은 여우 두마리는 그동안 전 한번이지만 수백번 이상을 겪은 것들인데 그게 되나요
님처럼 이론 적으로만 아는 분이 조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되도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글안보시나요 노동부 전화해보세요 님이 알고 있는 그 텍스트 글자들이 얼마나 허무 하게 느껴질지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언 해달라는게 아니고 이 나라 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진짜 힘들고 어떠한 상황이어야 수월한지
그동안 어설프게 알고 있던 권고사직 이란건 없다고 알려드린 겁니다, 녹음도 크게 도움 안되고요 서류가 우선 입니다.

이게 두분이 말씀하신데로 하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 저도 7월부터 계속 알아보고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알아본게 최종결론이 저거에요 회사에서 해고나 급여 70프로미만, 무급도 스스로아닌 권고 무급 서류 있어야 되고요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나오고 괴롭혀도 법적으로 해결 못해요 동영상 찍던지 직접적인 모욕 ,폭행이 없으면 답도 없어요

법규정 알고 협상이요?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보신거 아닙니까? 님말씀대로 대기업 그사람들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전문직도 더 알텐데 그렇게 회사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거면 답없는거 아닙니까

법이 문제에요 실무자들은 그걸 알고도 고칠 생각도 없고요 자신들에겐 이런일이 안일어 나니까요
제대로 회사직인 찍힌 해고서류만 있으면 돈만 내주면 되는 기관 이니까요. 안되는 상황이 왜 불합리한지 알필요 없고, 불합리한걸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는 정부 기관 일뿐입니다. 세금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놈들이란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7명정도 통화를 했는데 단 1명만 해결책은 없어도 말끝까지 들어주고 어쩔수 없다라고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나머지는 버텨라, 서류내라, 다르데로 통화 돌리겠다, 해고,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제대로 대답 못했습니다. 님도 대답 안하시자나요 뭐가다른지 설명이 가능 하세요? 해고와 부당 해고가 있을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왜 본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제가 묻는 질문은 대답도 없으며 본인들 이래라 저래라만 하시는지 두분 말씀하신거대로 전부 확인 해봤습니다. 제가 올린 상황에선 안되요 사장 빡치게 해서 처맞던지 쌍욕 나오게 해서 나가라는 소리 나오게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버티다 스트레스로 자살하던지 병걸리던지 둘중 하나겠지요
kmaster
IP 1.♡.134.154
09-28 2020-09-28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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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양반이었군요 개인사유로 사직해도 나간사람들 다 실업급여 받았거든요
네뚜
IP 118.♡.45.141
09-28 2020-09-28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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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요즘은 잘 안해주죠.
aiko
IP 223.♡.145.111
09-29 2020-09-29 00:11:53 / 수정일: 2020-09-29 0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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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헛이야기했네요.
해당케이스는 권고사직 당한게 아니잖아요..
자진사직을 쓰게만드는 수작질이지.
완전이야기가 다른겁니다. 그러니 문의해도 답이 버티라뿐였던거구요. 두산같은데서 쓴 면벽수련이 그 예죠.
이경우는 재배치관련해서 부당인사 를 노동위에 올리던가 자진사직을하고 비자발적이직사유 인정받는거말곤 답없습니다. 법적으론 문제없거든요. 회사는 권고사직시킨적 없는겁니다.


본인이 계속 권고사직당했다 말하니 댓글이 이리달리는겁니다. 실제는 권고사직이 아닌거구요. 애초에 권고사직이 아닌걸 권고사직이라고 이야기를하고있으니 엉뚱한이야기만계속한거죠.

실제 권고사직은 그냥 사직서에 회사요구에의한 권고사직만 적으면 끝나고
회사는 23번코드로 상실신고하고 노동청은 그근거로 실업급여주는겁니다. 권고사직시 지원같은거 배제되는것때문에 안해주려고하는경우 내용증명보내는건데 글쓴분은 명시적으론 애초에 사측으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은적이 없는거에요. 어투로는 집에가라고 했을지언정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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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지금 무슨말씀이신지 본문에도 썼고 계속 댓글에도 썼는데요 권고사직 당한거면 그냥 퇴사가아닌 해고처리가 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업수당 받아요. 길게 회사랑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위에는 권고사직인데 그걸 권고사직이라고 인정 안하고 정부지원금 토해낼까봐 해고 처리 안하고 내보내려는겁니다. 길게 상황 다 설명하고 글 썼더니 이게 뭐하시는 건지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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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한건데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직 사직서 안썼다고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님댓글에도요 아직 사직서 작성도 안이뤄졌고 해고가 일어나질 않아서 저렇게 쓴겁니다.
aiko
IP 223.♡.145.111
09-29 2020-09-29 00:27:09 / 수정일: 2020-09-29 0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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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통상해고는 없어요 없을거구요. 정리해고 법적으로 까다롭기때문에 권고사직이라는 노동자와의 합의로 근로계약종료하는건데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라 지원금때문에 못하는거라 압박넣는거니까요. 그래서 자진사직넣게 압박넣는거구요. 그냥 전형적인 알아서 나가라지 권고사직을 시킨적은 없는거죠. 회사서는 자를수가없으니 몇달째 붙들고있는겁니다.

그래서 글쓴분상태는 권고사직당한게 아니라 면벽수련대신 일로쥐어짜이는 상태일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못준다고하는거에요.

그러니 위의 사직서내용증명도 못보내는겁니다. 회사서 공식적으로 사직권고를 한적이 없으니까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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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그러면 퇴사 종용 이 맞는 말인가요?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합의하에 그만두면 그게 권고 사직,
그만두라고 회사 먼저 이야기 했고
실업수당 받게 해달라 했더니 못주겠다
너 유급휴가 2개월 (70%미만만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수당 나옴)
유급휴가 끝나가니 너 T.O 없음
다시 다닐래? OK 너 T.O 없음
그러면 무급 휴가 니가 개인 사정으로 써라 (이러면 실업 수당 못받음)

저런거 녹음 필요없음 노동부는 서류우선

저상황에서 설명 잘못 한게 뭔데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36:16 / 수정일: 2020-09-29 0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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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글안보시죠?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했어요 됐죠 그걸 나중에 인사팀에서 돌려말하는거고 부장이랑 팀장은 그만두라고 한 녹음본도있음 전에 쓴글 삭제했는ㄴ데 거기엔 권고사직 3명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aiko
IP 223.♡.145.111
09-29 2020-09-29 00:38:23 / 수정일: 2020-09-29 0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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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그건은 이미 지나간겁니다. 유급휴가를 씀으로서 권고사직을 수락안하셨으니까요. 지금따지는건 부당인사를 따지셔야하늗겁니다.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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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수정 그만 하시죠 계속 본인이 글 잘못 읽으셨으면서 딴소리 하시네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위에 다 이야기 했자나요 말로 나가라고 했던 뭐던 서류가 먼저라고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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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그러니까 그걸 이어가는게 아니자나요 자리없다고 까지 하는데 구제방안이 없다는게 핵십입니다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41:37 / 수정일: 2020-09-29 0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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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제가 권고 사직을 수락 안했다고요? 하려면 실업수당 받게해달라고 한게 제가 거부의사인가요? 그리고 제가 유급 먼저 가겠다고 한적 없는데요
aiko
IP 223.♡.145.111
09-29 2020-09-29 0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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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유급휴가쓰신게 수락안하신거에요. 권고사직은 코드가 23으로 나가야하기때문에 회사가 선택할수있는게아닙니다.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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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위에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님말씀대로 해도 저상황에서 실업수당 못받아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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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아 코드 코드 그게 저랑 뭔상관인데요 지들이 실업수당 못주겠다고 했고 갑자기 몇일 후 이제 권고 사직 없던걸로 하겠다고 해서 끝난걸로 알다가 몇일 후 일하다가 유급 을 해야된다고 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돌아올때 T,O가없어진단 이야기도 없었고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48:43 / 수정일: 2020-09-29 0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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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시작은 권고 사직이고 책임 회피하려고 온갖 드러운짖 한다고 이야기하는거고 실업수당 받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건데 왜 이야기를 다른데로 돌리는데요
님 좋아하시는 해고 코드만 받을수 있고 몇가지 더 이야기 한건데 님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데요?
aiko
IP 223.♡.145.111
09-29 2020-09-29 00:49:18 / 수정일: 2020-09-29 0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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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상관이있죠 사직서 를받고 회사가 상실신고를 11번 자진퇴사 로 적으면 실업급여미지급
23번으로 적으면 실업급여지급이여서 입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회사요구에의한 권고사직라고 적는게 중요한거구요. 이거없이 퇴사하면 회사는 11으로 신고합니다

지금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니라는거고 끼부리는거고 이건 중노위에 민원넣으시는게 먼저라는겁니다.
권고사직은 이미 지나간거에요. 스스로 사직서써서 11번으로 신고하게끔 하는거란겁니다. 계속 권고사직 권고사직 요구하는데 회사서안해준다라고 글이 읽히니 딴분도 그렇게 답변해준거에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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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말하시는 논점이 죄다 제가 머했을거나 뭐 안했을거다 제가먼저 요구했다 이런식인데 유급을 제가 쓰고 싶어서 썼냐구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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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뭔 말씀하시는지 님만 그렇게 말씀하신거자나요 저분은 실업수당 받을수있는 여러가지 방법 이야기 했는데 그게 저상황에서는 안통하는거구요

"그 래서 사직서에 회사요구에의한 권고사직라고 적는게 중요한거구요. 이거없이 퇴사하면 회사는 11으로 신고합니다"

이걸 누가 모르냐구요 그걸 회사가 안해줄려고 저런일 한다고 몇번을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권고사직 제대로 법대로 원하는거구요 그러면 무급 종용은요? 이것도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 해서 그런것으로 작성을 해야 제가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데 회사서 개인사정으로 요구 이야기 한건요? 본인이 한단어에만 꽃히셔서 계속 위에 다른이야기했는데 그건 안보시고 이야기 하시는거자나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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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지금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니라는거고 끼부리는거고 이건 중노위에 민원넣으시는게 먼저라는겁니다."

이건 노동부에서 이어지는걸로 보는데요? 시작이 권고 사직이 먼저였고 나머지는 파생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야기 되던데요? 저런 상황에서 받을수있는건 해고, 회사에서 줜고 무급 휴직 뿐이라고 몇번을 이야기 합니까
aiko
IP 223.♡.145.111
09-29 2020-09-29 01:00:25 / 수정일: 2020-09-29 0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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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대기발령은 업무를 주지못한상태일뿐인거라 무급처리가 안됩니다(징계등 귀책사유가있을때도 지급해야하거든요). 이건 거부가능해요. 즉 무급휴직을쓸이유가없습니다. 중노위를가도 비슷할거구요. 이러면 발령을내던가 다시 권고사직카드를 쓰겠죠. 이때 발령형태에따라 다시 자진퇴사시 비자발적이직사유가 살아나는거에요.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1:08:34
·
@aiko님 무급 거부 가능하죠 그러니까 버티라는거자나요, 거기서 일어나는 괴롭힘등으로도 그만두면 실업수당 받기 힘들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님이 말씀하신 방법들 죄다 해본겁니다
권고사직이요? 지원금 토해낼 까봐 안해주는건데 지금 잘도 해주겠냐고요
저는 저런상황에서 실업수당 못받는다고 이야기 한거고요 받을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열거 한겁니다.
흔히 녹음이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신게 아닐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가 목적이 아니에요 못받아요 무슨 엄청난 변호사 쓰면 몰라도요
aiko
IP 223.♡.145.111
09-29 2020-09-29 01:15:08 / 수정일: 2020-09-29 0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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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펌핑님 결론은 그거군요.현상황서 회사사람 상판떼기봐가며 다시나가긴싫고 실업급여는 받고싶다..
그게 답이신거면 아무도 못도와줍니다.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조건이니까요.
아니면 이번무급휴직하시면서 자진동의가 아닌 사측의요구로 무급휴직한다 이거서류 받고 자진퇴사 - 임금20퍼감액조항 밖에 없습니다.
볼펌핑
IP 49.♡.76.148
09-29 2020-09-29 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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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현상황서 회사사람 상판떼기봐가며 다시나가긴싫고 실업급여는 받고싶다..

이게 제잘못 인가요? 사장의 괴롭힘 안당해보셨죠? 말을 이런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못받는거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 도와 달라고 한적 없어요 그리고 저상황에서 제가 못받는다고 몇번을 이야기했나요 어차피 자르는건데 제대로 법대로 안자르는 ㅈ소기업 사장 문제라고 법의 허점 이야기 하는데 뭔 사람을 ㄱ ㄱ ㄲ로 만드는지 이게 본인이 이야기 잘못 이해하고선 한다는 말씀이 이겁니까 임금 20%는 감액 뭔가여 아에 안준다는건데 님이 말씀하신거 누가 모르냐고여 위에서 다 이야기 한거자나요 왜 글을 안읽으세요 사측 권유 무급 2개월이어도 실업수당 받는데 이것도 안해줄려고 한다고요 정부지원금 그동안 받은거 토해낼까봐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도 하는데 이걸 버티라고 하는거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지 아세요?
크륵크큭
IP 125.♡.23.226
09-29 2020-09-29 06:41:25 / 수정일: 2020-09-29 0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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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글쓴 분이 그만두었으면 좋겠지만, 정부지원금 받은 것을 환수당할까봐 회사경영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는 처리해줄 수 없다는 것 같네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안할 것이면 티오는 없지만 그냥 회사 다니라는 것이 사측 입장 같네요 지원금 금액이 크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절대로 안해줄 겁니다. 부서발령이나 근무지 변경은 사측 고유 권한이니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1) 다른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 ex) 회사가 다른 지점이나 타지역 사업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발령 받아서 출퇴근 장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이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안하니 회사에 잘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2) 자발적 퇴사할테니 실업급여 못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로금 수개월치 요구 (3) 그냥 다닌다 입니다. 얼굴보기 싫어도 회사에서 해고한 것은 아니니 출근은 해야하고, 월급 받으면서 이직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직 확정되면 (2)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막상 받아보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요구조건을 요구하고 상당히 까다로워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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