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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는 부가세 별도라... 14

2020-09-22 09:19:47 223.♡.75.183
꿈꾸는자

이번에 새 아파트를 입주하며 이것저것 구입하며 알아보는데...


소위 말하는 입주 공동구매가 올라와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입주청소, 이사는 전부 부가세 별도더군요. 현금영수증만 요구해도 부가세 별도.


전단지에도 아예 대놓고 프린트했네요. 이거참... 얼마나 숨기시려고 하는 건지... 카드 결제가 편한데...


덕분에 이사하면서 현금 몇 백은 확보해야 겠네요. 에고고,,,
꿈꾸는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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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kim
IP 211.♡.141.190
09-22 2020-09-22 09:22:40
·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는 문제는 없으나...현금영수증 요구한다고 계약된 금액대비 돈을 추가로 더 받겠다고 하면 증거 남겨서 국세청에 신고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Vollago
그럴껄요
IP 39.♡.47.180
09-22 2020-09-22 09:37:01
·
@meikim님 부가세 별도 라고 써놓은 거는 소비자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발급해드리는 거고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게 맞는 거에요 부가세 포함 얼마라고 써놓고 안끈어준다거나 아예 발급 안해주는 경우랑 부가세 별도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저희도 공사 견적시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며 고객이 사업자가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10% 부가세 받고 발급해드리고 있어요 불법이라 생각하시면 좀 더 알아보십쇼~
팝콘중독자
IP 110.♡.51.80
09-22 2020-09-22 11:11:07
·
「@그럴껄요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또는 카드결제 여부에 따라 결재 금액이 상이한게 불법이 아니라구요???
meikim
IP 211.♡.141.190
09-22 2020-09-22 13:31:15
·
그럴껄요님// 좀더 알아보라뇨 헷갈린건 님이신거 같은데요?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두지 않은건 문제 없어요 부가세는 당연히 10%일거구요. 그리고 부가세는 당연히 구매자가 내는거죠. 그거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초기에 물품/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총 금액을 판매자가 제시한 대로 다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계산을 하고자 할때 부가세 얘기를 하면서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겁니다. 처음부터 부가세 별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소비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간주하잖아요.
빅보스
IP 112.♡.224.211
09-22 2020-09-22 18:27:21 / 수정일: 2020-09-22 18:32:43
·
@그럴껄요님
부가세는 사장이나 소비자가 자기맘대로 붙였다 안붙였다 하는게 아닙니다.
그럴꺼요님 사업장에서는 탈세를 하고 계신겁니다.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때는 부가세 10프로 더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계산거 안끊은 매출은 그냥 매출숨겨서 탈세하시는 중인거죠.
hees
IP 210.♡.152.23
09-22 2020-09-22 09:32:04
·
부가세 별도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카드로 결제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업체도 어짜피 나라에 부가세 내는거니까요.
현금으로 내시더라도 부가세 포함한 금액 내시면 됩니다.
ㅁㄴㅇㅁㄴd1
IP 14.♡.99.74
09-22 2020-09-22 09:33:23
·
신축아파트 전문으로 영업하는곳들이 대부분 제대로 영업하는곳이 별로 없을겁니다.
그럴껄요
IP 39.♡.47.180
09-22 2020-09-22 09:38:50
·
@ㅁㄴㅇㅁㄴd1님 부가세 별도로 공지하고 영업하는 게 제대로 된 업체가 없는 걸로 연결이 되나요?
저희도 부가세 별도로 공사 견적 나가고 최종소비자가 세금자료가 필요하면 해당 세금 받고 발급해드리고 있는 데요? 그 부가세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 신고할때 납부 하는 거에요 제대로 알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리히
IP 222.♡.236.226
09-22 2020-09-22 09:48:56
·
@그럴껄요님 그러면 부가세 신고안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득 신고 하시나요? 부가세 없이 어떻게 소득신고및 매출 신고를 하죠??
ㅁㄴㅇㅁㄴd1
IP 14.♡.99.74
09-22 2020-09-22 09:54:32
·
견적에 부가세 별도인게 문제인건 아니죠. 근데 부가세는 고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발행해야됩니다. 최종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부가세 안받고 신고도 안하시는건가요?
그럴껄요
IP 39.♡.47.180
09-22 2020-09-22 10:02:43
·
@취리히님 현금영수증을 안발급하더라도 세무서에 카드매출 자료 넘어가고 매출 신고도 하고 그에 대한 세금 당연히 냅니다
그리고 부가세 발급하시는 사업자 가진 고객들도 많고요 불법적으로 허술하게 사업하시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걸로 생각 드네요 허술하게 운영해봐야 국가가 그렇게 허술 하지 않아요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 낼거 다 내야합니다 우리쪽에는 세금 우습게 보다가 세무조사 받아서 그간 낼 세금에 가산금까지 얹어서 10억단위로 때려 맞는 업체들 꽤 봤네요 무섭..
ㅁㄴㅇㅁㄴd1
IP 14.♡.99.74
09-22 2020-09-22 10:14:29
·
자재상이야 괜찮지만 인테리어쪽은 인건비까지 매출로 다 잡혀버리니 애매한 경우도 있겠죠. 업체 한군데 세무조사 받고 관련업체까지 싸그리 추징당하는거야 거의 매년 보는거라....
꿈꾸는자
IP 223.♡.75.183
09-22 2020-09-22 09:40:19
·
보통은 부가세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하더라구요. 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라고 표기하면 좋은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있더라구요.
hees
IP 210.♡.152.23
09-22 2020-09-22 09:44:13
·
@꿈꾸는자님 부가세는 무조건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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