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바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무단복제/배포라는 범죄를 너무너무 당당하게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1. 리뷰에 쓰인 영상의 출처
영상의 출처부터가 문제죠.
영화 본편의 경우, 영화사에서 영상을 통째로 제공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법 다운로드하여 편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는 IPTV로 결제한 영상만 쓴다', '나는 스트리밍 VOD에서 내 돈내고 결제한 영상을 쓴다'는 신박한 논리를 내세우는 채널도 봤습니다만, 당연히 이것도 불법입니다.
복제/재배포하지 못하게 DRM 걸어놓은건데 그걸 립떠서 불법으로 재배포 한다고 자기 입으로 광고 하고 있으니 빡대가리죠.
정품 게임CD 샀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제해서 백업CD 팔아도 되는건 아닌 것처럼, 개인적 이용을 위해 돈내고 구매했다고 해서 재배포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고편 영상만 쓰면 괜찮다는 논리를 펴는 채널도 보았는데, 공개된 예고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저작권자가 걸면 걸립니다.
2. '저작권자가 혹평을 한 리뷰어들만 선별적으로 신고한다'
저작권자가 어떻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든 그건 권리자 마음입니다.
"쟤도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네, 음주단속 단골멘트죠. 정말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걸까요?
3. '영화 수준이 낮다'
수준 낮은 영화 밖에 못 만드는 주제에 감히 나를 신고하다니? 라는 신박한 사고회로인데,
제작자가 돈을 처발라서 똥을 만들었더라도 그건 그 사람 돈으로 만든 귀한 똥이죠.
지가 뭔데 왜 남의 귀한 똥을 훔쳐다가 지가 마음대로 잘라 팔아서 돈을 버냐고요.
평론가들이 불법다운로드해서 마음대로 편집한 영상 띄워가며 비평하진 않잖아요?
4. '결국 홍보 되지 않느냐'
저렇게 불법해적질을 하다가 구독자 좀 생기고 조회수 좀 늘어나면
채널 세탁하고 제작사 등과 직접 계약해서 리뷰를 해주거나 배우들 인터뷰영상 올리는 경우를 봤는데
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느낌이 들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네요.
클리앙에서 아이디 세탁하는 거랑 별 다를 바 없어 보여서..
한 줄 요약 : 디즈니한테는 끽소리도 못할 사람들이..!
맞아요. 웬만한 영화는 골라서 볼수 있습니다
결과가 포함된것 까지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없다 같이 국내영화 안올려 라고 선언하는 유투버가 닜는거죠
운이 좋아서 저작권자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더라도 절차를 밟는 수고에 비해 얻는 수익이 미미해서 방치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거야 저작권자마다 가진 생각이 다를테니,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진짜 불법이냐 아니냐"가 궁금하신 거라면, 걸리든 안걸리든 진짜 불법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용산 백업시디장사가 안걸리고 오랫동안 장사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슬슬 인지하기 시작했으니 제재가 들어가고 있죠
제재가 있잖아요 거의없다가 리뷰한 살아있다 영화 리뷰
그리고 제재를 안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이미 없어진 채널도 있고, 어떤 채널은 문제되서 내려간 지난영상도 있고, 내용증명이나 경고를 받았지만 안밝힌 채널도 있을 수 있고, 권리침해로 유튜브에서 수익창출 안되거나 저작권자한테 가는거 많고....
이게 다 저작권자가 문제 삼은거고 제재하고 있는건데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일반 시청자들은 모르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독전 영상이 제재받아서 영상 날아간 적도 있었고
엄복동 때였나 쇼박스 영화 노란딱지 붙었는데 채널 옮기려다 협의를 한걸로 알고있고요
유튜브 안해서 모르지만 1번 걸린다고 바로 퇴출이 아닌가 봅니다
3진 아웃제라든지
홍보가 되고 이미지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가는거죵....
그동안 제재는 있었습니다.
올라왔다 삭제된 영상도 있었고, 채널이 날아간 적도 있을 겁니다.
저작권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계속 경고했지만 쌩까고 있었던 거죠.
매불쇼에서 떠드는 것 보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빼고 깐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제도권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전찬일보다야 낫긴 합니다만.
자기가 안좋아한다고 까기만 하면 그게 태극기부대하고 다를게 뭡니까. 리뷰어라면 적어도 깔 때 까더라도 근거를 갖고 까야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출처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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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이며,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①인용의 목적, ②저작물의 성질, ③인용된 내용과 분량, ④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⑤독자의 일반적 관념, ⑥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걸고 넘어질 수 있겠네요.
①인용의 목적 - 명목상 비평, 실질적으로 영리목적
②인용된 내용과 분량 - 2시간짜리 영화를 20분으로 압축정리
③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 원본을 그대로 무단전제
⑥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 대체하고도 남음. 리뷰영상만 보고 영화 보지 않아도 됨
수익창출 시도를 안할 경우인데 효과음에 리버브 넣거나 돌림노래 만들고
프레임 속에 영화 넣어서 수익창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고 운좋으면 홍보성 리뷰나
케이블TV 패널 자리라도 잡으려고 홍보문의 메일까지 납깁니다. 걸리죠.
평가할거면 평가만 해야지
평가가 아니라 저작권법을 어겨가며 유튜브로 장사하니까 문제죠
거의 없다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6까지 거의 다 안걸립니다.
인용의 목적도 비평이고, 인용 양도 생각보다 안많습니다. 그 영화보다 다른 영화를 더 많이 인용하죠
줄거리를 보여주지만 일정부분까지만 보여주고, 줄거리가 아니라 문제점 위주로 찝는 경향이 큽니다.
수요 대체는 더더욱 안되죠. 영화 리뷰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영화 그대로 보여주기 유튜버는 문제일수 있으나, 비평 목적은 활용가능하다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두번째로, 인용양이 많은지 적은지는 저작권자가 파악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전 문제 삼을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건 '침해자의 원저작자의 수요 참탈을 통한 이득' 이 중요한데, 영화 전부나 결론까지를 보여주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①인용의 목적, ②저작물의 성질, ③인용된 내용과 분량, ④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⑤독자의 일반적 관념, ⑥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1. 인용의 목적 - 평론의 목적
2. 저작물의 성질 - 영화가 아닌 (수요 대체적인게 아닌) 짧은 동영상
3. 인용된 내용과 분량 - 동영상의 주요장면을 제외한 일부부분에 대한 사안. --> 우호적 리뷰(보통 광고일 경우) 수준을 넘지 않음.
4.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 전체적인 특에서 일부만을 수록, 전체를 그것만으로 한건 아님(이 부분에서 내용 요약해서 보여주는 유튜버는 문제될 소지가 있죠.)
5. 독자의 일반적 관념 - 유튜브 특히 평론을 보면 영화를 본다고 보지 않음.
6. 원저작자의 수요을 '대체'하는지 여부 - 평론이 영화를 대체하지는 못함.
공정이용을 해당 사안에서 판단할때 법원은 우호적인 리뷰 혹은 광고에 쓰인것 과 유사한 장면까지 비슷한 양을 사용하는지를 우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디비휴만해도 그 증거죠.
텔테일게임즈의 경우에는 게임사 자체가 문제라서 망한거고요
텔테일게임즈 게임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그건 게임 자체가 계속 반복되기 떄문에 망한거지 스트리머가 문제가 아니었죠. 당장 1편은 잘 팔렸었으니까요.
잘되든 못되든
잘됐든 못됐든
잘될지도 못될지도
모르는것을 일단 저작권위반은 맞는것이고
그걸 제제하냐마냐는 권리자의 몫이고
추후에 서로 윈윈이든 한쪽이 이득이든
권리자가 우선인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자기컨텐츠로 해야죠
@mr추모님
솔직히 말해서 스트리밍 보고 게임을 안산 사람들은 그냥 안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비휴가 스토리를 몰라서 잘팔렸나요?
게임은 게임사의 저작물이지만 그걸 하는건 게임사의 저작물이 아니죠. 디비휴 판매에 게임사보다 스트리머의 효과기 지대했단건 게임사 스스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스트리머때문에 망했단건 그냥 자기 게임이 별볼일 없었단 소리봐야죠.
정말 재미있어 보이면 자기가 사서 했겠죠.
스토리위주의 게임이 스트리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디비휴나 다른 스토리 중심게임들이 오히려 스트리머덕에 잘 팔렸던건 설명이 안됩니다.
텔테일게임즈가 대표적인데 여기는 초창기에 스트리머가 있든 없든 잘 나갔었습니다. 이후엔 자기복제 게임만 내다가 망했고요
유투브에 영상 올리지 말라니까 모 회사 게임은 보이콧 하셨던 분이 시간 지나니 그 회사 게임 또 올린적도 있었죠. 그러니 커버 못 쳐주죠.
스트리머가 하든 말든 게임이 재밌으면 잘 팔리고
영화가 재밋으면 흥행하지
스트리머때문에 망했다는건 핑계란게 제 주장입니다.
영화 리뷰로 돈을 벌었으니 영화사와 돈을 나눠야한다
게이머가 게임으로 돈을 벌었으니 게임사와 돈을 나눠야한다
농구로 돈을 벌었으니 농구 구단과 돈을 나눠야 한다
이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 게임사에서 금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을 나눌 이유는 없는겁니다. 님이 컴퓨터로 돈을 번다고 컴퓨터 회사와 SW 회사에게 본인의 수익을 나누시나요?
하지만 게임을 하고 그 플레이한 영상의 저작권은 게이머에게 존재합니다.
컴퓨터 또한 무언가를 위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창작물입니다. 님은 그걸 구매했고, 그 사용권한이 온전히 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뭘 하든 님의 자유이자 권리가 되는거죠.
마찬가지로 게임도 이전에는 단순히 남의 창작물이었지만 게임을 판매하고, 이에따라 그 게임의 판본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겁니다. 임대도 아니고 귀속이요. 이용약관에 스트리밍 금지나 방송금지가 없는 한 약관위반이 아닌거죠.
그런데 왜 그 수익을 게임 제작사와 나눠야하죠? 게임 제작사는 그 게임을 만들었고 판매하는 권한이 있는거지 그 게임으로 하는 행위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이로인해 모드나 추가 프로그램개발도 가능한거고요. 그리고 약관위반이 아니면 그 모든건 자유이고 민사상 형사상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중고거래를 막으려던 엑박이 미친듯이 욕 먹었던것도 그 게임 타이틀의 소유는 게임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로 뭘 하던 소비자 자유란겁니다. 그리고 게임사들은 그걸 잘 이용하고 있고요. 백날 게임 웹진이나 광고 때려봐야 유투버 한두명의 게임플레이보다 효과가 없잖아요?
둘다 스트리머덕분에 흥행에 성공했었다고 평가받는 게임들이죠.
인기게임사들이 방송만보고 게임을 사지 않는다고요? 그 인디게임사들이 있게된 계기가 스트리머였습니다.
물론 정말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라면 약관에 스트리밍 금지를 넣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면 스트리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면 안되는겁니다. 원작자라고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http://www.enuri.com/knowcom/detail.jsp?kbno=796770
등을 참조하세요. 다 원저작자의 허가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아닌 경우는 최근엔 없어요. 왜냐면 원 저작권자는 간단히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플랫홈에서 막을수 있거든요. 정 싫으면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약관이나 비디오 정책에서 불허하면됩니다. 문제는 요새는 그러면 게임이 안팔려요. 게임회사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죠.
유튜브는 유튜브 저작권 도구라는 강력한 툴이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양심에 전혀 안기대도 돼요
아 당연히 쉐어나누기도 원저작자가 설정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게임사가 막는것 대신 노딱 붙이기 하면 자기한테 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245819?hl=ko 여기에 contents id 항목을 보시면 돼요
다만 그렇게하는건 애초에 대형 스트리머들이 그게임을 하는걸 막는 요소가돼니 안할뿐이죠.
스트리밍은 애초에 막고 안막고 밖에 없고(휘발성이 강하고 얻는 수익은 게임 때문이라 보기보다 특정 스트리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죠 제가 트위치에서 무슨겜을 해도 수익 0일겁니다. 다만 유명 스트리머가 그냥 저작권 프리한 플래쉬 게임만해도 돈이 쏟아지겠죠. 근데 게임사는 제가 스트리밍하는걸 원할까요? 유명스트리머가 하는걸 원할까요? 홍보 효과를 원하면 제가하는것보다 그 유명한 사람이하는게 나을겁니다. 근데 수익쉐어한다하면 당연히 그사람은 그게임 안하겠죠. 심지어 도네수익을 나눈다면 아예 도네를 막아버리면 돼겠네요. 혹은 허용하는 게임위주로 가겠죠. 사실 게임사가 광고하기 위해 특정 유명 스트리머와 계약을 한다면 그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걸 그냥 게임을 무료로 해주는데(광고비없이) 돈을 뜯는다면 그런 유명한사람들은 당연히 광고 게임 + 저작권 프리게임만 할겁니다. ) 유튜브외에 다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없는 입장에서 뭐가 더 가능할까요?
오히려 우리 게임 한번 해달라고 돈을 주고 광고를 부탁해야 하는게 현실인데요.
그냥 난 물건이나 영화 리뷰 하면서 편하게(?) 돈벌려한다
라고 말하는 애들도 많아요...
찐 영화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거죠..ㅋ
어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리뷰 하나 봤는데요.
시작해서 잠깐 보다가 내용이 얼마나되지 했더니 30분짜리 영상이더군요..
ㅋㅋㅋ
이정도면 진짜 저작권 위반 아니라고 발뺌하긴 힘들겠지요.
캐쥬얼 경기 영상은 별 상관 없겠지만
스토리 중심 게임들은 유튜브로 방송해버리면
영화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듯 해요
어자피 우호적이고 좋은 평가 내리는 리뷰는 영화장면을 가져다 쓰든 말든 제재안하는건 사실이니까요.
영화평에 수많은 더미 평이 달리고 어떤 것이 진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알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얼마전 유튜버 뒷광고 논란도 같은 선상이고요 최근엔 게임 라오어2도 리뷰 점수 조작이 있었죠. 잘만들던 못만들던 결국 자본이 결정하는 세상이 된 것 같네요. 전체적인 질적 하락이 온 지금 어느정도? 자본에 자유로운 영화 리뷰 유튜버들부터 후려치는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물건 훔쳐서 써보고 후기 올리면 그걸 구매하느냐 안하느냐는 사용자 판단일지 몰라도
훔친건 훔친거죠. 후려치긴 뭘 후려칩니까 ㅎㅎㅎ
좋은평가 내리는 리뷰는 제재안하는건 저작권자가 그게 홍보가 된다 판단해서 권리행사를 안한거죠.
홍보를 위해 물품을 무상제공하는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그건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타인의 창작물은 도로같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싸잡아 욕하긴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도 원칙 지키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존재는 하고
그런 분들은 극장관람객 입장에선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논란되는 분은... 좋아하지만 실드는 못치겠네요;
유통사나 배급사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작성하는 리뷰들 빼고는 뭐...
결과론적으론 , 영화 예고편까지 저작권으로 문제 삼게 되면
유튜브에는
공식적인 광고 채널이나, 재미없는 영화에도 호의적으로 리뷰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비판적으로 리뷰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테니....
그 결과는 좀 아쉽긴 하네요 -_-;;;
리뷰 너무 좋긴한데 사실 리뷰보고 영화다본 느낌이라 찾아보는 경우 별루 없더라구요
아예 의뢰 받아서 만들더라구요. 결론까지는 안보여주고. 적당히.
영화 신작같은건 배우 인터뷰까지 직접 하길래 신기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영화리뷰 안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요
유튜버들 조만간 채널내리겠군요.
1. 리뷰에 쓰인 영상의 출처
저작권자의 영상을 허락없이 사용한다는게 불법이라는 점 동의해요
다만 이 경우 허락된 영상만을 써야한다는 전제는 제작자/자본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유투브라는 영상매체를 통한 영화비평이 온연히 이뤄지지 않겠죠
본인들이 수십,수백억 만든 제품에 대한 혹평을 그대로 내버려둘리 있나요
이는 아래 (2) 선별적 신고에 해당하죠
공중파 또는 케이블 매체해서 진행하는 영화소개프로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듯요
2. '저작권자가 혹평을 한 리뷰어들만 선별적으로 신고한다'
"저작권자가 어떻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든 그건 권리자 마음입니다"
맞아요 본인 권리를 본인이 행사하는거야 본인 의지에 따른거죠
다만 협찬 받고 PPL 받고 꿀발린 소리나 헤대는 영상보다는
혹평을 가한 비평영상들이 더한 제재를 받는 것 또한 엄염한 사실이죠
위 (1) 영상출처를 통한 제재가 가능한다는 것에 기반해요
공중파 또는 케이블 매체해서 진행하는 영화소개프로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듯요2
3. '영화 수준이 낮다'
"제작자가 돈을 처발라서 똥을 만들었더라도 그건 그 사람 돈으로 만든 귀한 똥이죠"
진짜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지가 싼 똥 지가 치우면 모르지만 지가 싼 똥을 남한테 돈주고 보라는게 문제죠
그게 더 신박한 사고죠 거의 의베 수준이라고 봅니다
4. '결국 홍보 되지 않느냐'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느낌이 들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네요"
이런 마인드는 제재해야 마땅하죠
1. 왜 남의 컨텐츠를 이용한 유투브 영화비평이 정당화되죠?
2. 공중파랑 유튜브가 입장이 다르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과 스트리머가 트는 음악은 법적으로.다릅니다.
3. 당신에게 똥일수있는 그영화가 누군가에겐 볼만한 영화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1 타인 콘텐츠를 무단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단 법을 앞세운 저작원 행사가 합법적일지 몰라도
거대 자본이 잠식한 방송/영화시장에서
자본에 대한 눈치를 보지않는 가감한 문화비평이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한 겁니다
2 법적 범위는 왜 꺼내시나요
거대 자본이 제작한 상품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방송매체 및 개인유투버들에 관한 비판입니다
자본논리에 정리되고 넘어간 방송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투브인데
그마저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게 옳지 않다고 한 겁니다
3 네 각자의 취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정서가 있으면
상업적 제품 또는 창작물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앞세운 비평도 있는거죠
아니면 뭐하러 힘들여 인문학 공부를 하고 소양을 쌓나요
2. 그걸 보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걸러내는게 맞는거죠. 어차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도 개인의 능력입니다.
3.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비평을 하는데 왜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거죠.
4. 도낀개낀 결국 도둑놈인겁니다.
1 재갈을 물리는 시도가 합법적일지 몰라도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법은 시대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바뀌고는 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죠
2 정보의 홍수가 거대자본 또는 권력에 의해서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개인능력에만 맡기는 것은 방임 아닌가요
3 창작물에 대한 가치판단을 거론하는데 범법유무를 왜 따지세요
4 같은 죄목으로 처벌할 시에도 경중과 상황에 따라서 양형이 다르죠
1. 재갈을 물리는 시도가 올바르지 않다뇨. 애초에 그 영상들을 가지지 않고 자기 얼굴만 나와서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과 묘사, 비평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영화사의 작품을 무단으로 짤라서 붙여서 업로드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건데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아닌 법이니 유투버들이 유튜브에 지들 사상 전파를 위한 영상 무단 사용을 합법적으로 유투부에 올리기 위해 법을 바꿔야겠네요.
2. 방임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 - 네이버 지식백과 ]
정보의 홍수가 거대자본 또는 권력이라뇨.인터넷에 더 많은 정보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개개인의 검색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유투브를 보는 사람들이 영화리뷰 유투버보다 하등한 존재일 때 방임이 가능한거죠.
혹시...영화유투버신가요?
3. 창작물을 불법으로 가져다가 2차가공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범죄죠. 도둑질입니다.
4. 지금 논의하고 있는건 범죄라는거에요. 그게 큰범죄다 작은범죄다를 따지는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는 범죄입니다.
1 우선 불법이라는 점은 처음 댓글부터 명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작품에 비판적인 이유로 거대자본이 선별적으로
제재행사하는 경우가 옳지 않다고 다시금 말합니다
그리고 유투버들이 행하는 비평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공감이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사상전파라뇨 난감하네요...
2 "정보의 홍수가 거대자본 또는 권력에 의해서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거대권력/자본이 정보의 홍수에 거짓된 정보를 다수 흘려놓는 경우
이를 개인적 재량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되나요
선택의 자유도 당연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걸러주는 공익적 권리도 생각해주세요
위에 말했듯이 취사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보호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하등한 존재라서 유기/방임으로부터 보호 받나요?
혹시..영화제작사 댓글알바이신가요?
3 '영화 수준이 낮다'
"제작자가 돈을 처발라서 똥을 만들었더라도 그건 그 사람 돈으로 만든 귀한 똥이죠"
위 본문 대상으로 창작물에 대한 가치판단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꾸 법적 행위와 범위를 들먹이시는지?
처음부터 댓글을 제대로 읽으시고 논지를 따지세요
4 불법이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큰범죄와 작은범죄의 구별이 어디 있나요?
동일 범법 행위에 대한 상황/동기 등을 참작한 가중처벌이 있는거죠
본문과 저와 다른 님들이 단 댓글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읽으시고 제대로 논거를 다뤄주세요
솔직히 피곤하네요
협의안된 유튜버들도 문제삼지않는게
혹평이든 호평이든 영화사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비평은 칭찬보다는
낮은 평가가 많은건 칭찬하면 홍보한다고
욕을 먹고..
평론가 입장에서 재밌는걸 재미없다고 하는거보다
재미없는걸 재밌다고 하는게.. 본인 데미지에 유리하죠
그런데 요즘 유튜브 저작권 트랙킹 시스템 매우 강력합니다. 영상 좀 변형해도 유튜브는 알아냅니다.
영화사들이 영화 클립들을 쓰는 유튜버를 모를 리가 거의 없으니, 알고서도 뇌둔다고 보는 입장인지라...
짧은 클립가지고 리뷰하는 영화 유투버는 딱히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 신고당하면 우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죠.
기본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 너무 많아서 듣기가 힘들더군요
또 조금 생소한 관용어구 같은 것들은 용례에 맞지 않게 쓰는 것도 많고요
자막도 없고, 그냥 본편 편집+더빙...
문제는 이걸 목소리가 좋네 딕션이 좋네하면서 구독자가 수십만입니다.
시간이 금이긴하죠.
투자할 가치여부를 리뷰에 의존하는건
개인적으론 반대합니다.
그리고 본인규모가 커지면 정식 계약을 고려해야할 시기도 파악해야죠.
불법소프트웨어로 수익이 좀 나면 좀 사서 써야하는것처럼.
궁금하더군요... 과연 저작권은 어떻게 지키는지...
심지어 어떤 리뷰들은 그냥 영화 한 편 다 보여주는 수준이죠.
초창기에나 저작권 무시하고 유튜브 막 올렸지, 요즘에는 침해경고 무시하면 바로 노딱먹고 영상삭제, 채널삭제 당합니다.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배급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인가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공정이용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허용을 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저작권이란 개념이 왜 생긴 것일까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이죠. 권리란? 당연히 수익입니다.
저작권자의 수익을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와 2차 사용자 간의 '상생'이 필요한 것이죠.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호환마마시대의 원리원칙을 적용시키면 또 다른 갈라파고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적보단 수단을 중시할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Axtive X..)
저작권법이 생겨나는 것은 이해관계를 바로잡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저작물 사용을 틀어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상생할 방법을 도모해야죠.
영화 리뷰 유튜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영상이 있어 링크 남깁니다.
혐오라고 생각하시는 유튜버들에게는 신고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채널 삭제 당하게 될겁니다.
편하게 돈 벌때는 좋다가 저작권자가 내리라고 하니깐 지가 까니깐 내린다는 말 하는 사람 말 들을 가치가 있나요?
자본에 맞선 저항하고 싶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세요.
정당한 비평의 경우에도 전부 걸고 넘어지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이 가능하게 해둔 법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공정이용을 고려할때 검토하는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용의 목적, ②저작물의 성질, ③인용된 내용과 분량, ④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⑤독자의 일반적 관념, ⑥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영화 줄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이트 말고 영화 광고 컨텐츠 (트레일러 말고 돈주고 유튜버한테 광고하는 것) 수준의 영상만을 사용한 것을 위 6가지를 통해 본다면
1. 인용의 목적 - 평론의 목적
2. 저작물의 성질 - 영화가 아닌 (수요 대체적인게 아닌) 짧은 평론 동영상
3. 인용된 내용과 분량 - 동영상의 주요장면을 제외한 일부부분에 대한 사안. --> 우호적 리뷰(보통 광고일 경우) 수준을 넘지 않음.
4.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 전체적인 특에서 일부만을 수록, 전체를 그것만으로 한건 아님 광고나 우호적 리뷰랑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
5. 독자의 일반적 관념 - 유튜브 특히 평론을 보면 영화를 본다고 보지 않음.
6. 원저작자의 수요을 '대체'하는지 여부 - 평론이 영화를 대체하지는 못함.
이라고 봅니다. 실제야 법원가봐야 알겠지만 안된다는 근거도 매우 없는것 같습니다.
평론이 우호적이냐 비우홎거이냐 평론의 질이 얼마나 높냐 낮냐는 검토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익활동에다가 원저작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등 공정이용으로 보기에 불리한 조건이 더 많다는게 더 납득이 가는 사항이죠. 근거가 매우 적다라고 할 사안이 아닌데요???
애초에 그걸로 돈을 벌었냐 안벌었냐는 저작권법 공정이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원저작자의 수요를 허가 없이 대체해서 정당한 원저작자의 수요를 뺏어갔느냐가 중요한 요소겠죠. 영화를 요약해서 결론까지 보여준다면 그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장면장면을 비판의 용도로 활용했다면 그건 그럴 가능성이 낮겠구요.
아 내용 추가 하셨는데, 수익활동이 중요 요소가 아니라구요??? 2차 창작물의 저작권 위반의 주요 요소가 상업적 이용인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걸로 돈 버는 행위가 중요 요소가 아니라니요..;; 그리고 소위 유투버들이 수익 목적으로 하는 비평이 평론이라고 볼 수 있냐 그 자체가 사실 의문입니다. 수익 활동을 위해 자극적으로 까고 보는게 평론인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공정이용을 판단한 사례중 유튜브는 아니지만 네이버 광고 있는 블로그에, 자기 딸이 손담비씨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저작자가 삭제하라고 했음에도 그거에 불복해서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수요 대체적 효과(유료 음원 대체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데 기인한거죠.
그니까 전 손담비 노래를 올려서 수익을 꽤한게 아니라 유튜버의 비평 컨텐츠는 손담비 노래 = 영화의 일부 장면, 주요 컨텐츠는 영화에 대한 비평이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뭐 그만하시죠..ㅋㅋ
영화업계도 몰라서 웬만하면 그냥 놔두는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저작권 해결된 것만 쓰도록 허용되고 하면 영화업계 자체가 침체 되는면도 많기에 어느정도는 영화업계도 묵인하고 있는거고,
리뷰어들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리뷰 목적으로 영상 사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딱 칼같이 저작권 주장 요구하고 고소하고 하면 지금 일본 아이돌 업계 꼴 날꺼에요.
유튜브에 자기네 아이돌 뮤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잡지사에 자기네 아이돌 기사가 나와도 사진조차 게재 못하게 하는등 철저하게 저작권 관리하다가 지금 무너졌죠.
영화업계가 왜 그냥 놔두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뇌피셜만 가득하네요.
님의 글은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우리가 책을 리뷰할 때는 책의 일정 부분을 인용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영화 장면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예민해 할까요?
영화 제작자들도 영화를 영리를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봐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영화 내용상 관객을 끌어오는데 있어 중요한 장면을 그대로 누설하는 건 용납되어선 안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부분부분 보는 건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기생충 장면이 유튜브에 떠돈다고 극장을 안 가거나 결제해서 기생충을 안볼까요?
작품이 좋으면 관객들은 대놓고 불법복제물이 떠돌아 다녀도 극장가거나 결제해서 봅니다(물론 불법복제물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냐 안되냐도 법률 문언상 다소 추상적이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영화 리뷰를 보는 사람들도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은 스포를 우려해서 잘 안 봅니다.
영화를 보고나서 자기가 느낀점을 공감받거나 대리만족을 위해서 영화 리뷰들을 보지요.
영화 제작사와 영화 리뷰어들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공생할 수 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너무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만 쓰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