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64849
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선물 상한액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0만원이 넘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는데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한우와 생선, 과일을 비롯해 홍삼, 젓갈 같은 가공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도와주자는 취지라는데요.
내일(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만 한시적으로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물 보내는 날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한달 간 법에 예외를 둔다는 건가요???...
날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09.10-10.04
농수산 선물을 명절에 주로 하는데, 김영란법에 취지가.. 흠
뇌물에 예외를 두다니.. ㅎㅎ
단, 한편으론 슬픔.. ㅠ.ㅠ
아 놔.. 제 정신인가?
사법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