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지로님 삼성처럼 배심원(심사인단?) 전체가 기소하지 말라고 고언하는 사례만 조심하면 됩니다...
qdz2000
IP 211.♡.134.105
09-06
2020-09-06 09:14:33
·
@loveshot님 영미법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거기도 배심원이 살인자 풀어주고 그래요 막 무죄라고 판정하고;; 근데 사회의 변화상을 따라가기엔 판계법+관습법으로 어울려진 영미법의 배심원제도가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륙법보다는요 ㅎㅎㅎ 대륙법은 과거 사회변화가 느릴시절에나 어울리던 법 체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wookinom
IP 14.♡.173.14
09-05
2020-09-05 09:32:36
·
강도가 아니라 로미오로 인지했어야 했나? 판새야
클량닷넷
IP 115.♡.34.133
09-05
2020-09-05 09:32:47
·
저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대부분 전관예우 변호사일 가능성이...
다크메이
IP 112.♡.44.229
09-05
2020-09-05 09:35:44
·
도둑, 강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판결이네요. 남의 집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갈때는 목숨 정도는 걸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바르드
IP 14.♡.222.31
09-05
2020-09-05 09:43:38
·
일본 전대물에 주인공 변신합체할때 기다리는 악당의 마음으로 도둑님 공격준비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보네요.
집에 침입한 괴한의 쇠 파이프를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침입자를 쇠 파이프로 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일단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방어 행위가 지나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침입자로부터 쇠 파이프를 빼앗은 점, 침입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쇠 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침입자가 유리를 부순 것은 쇠 파이프로 가격당하고서 벌어졌고,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 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3층 원룸에 외벽을 타고 올라온 B(21)씨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자 B씨가 든 쇠 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주거 침입은 좀 더 명확하게 다뤄야 맞죠. 제가 모공서 모공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마다 늘 하는 말이죠. 갑자기 숨겨 놓은 칼로 찌르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큰 성인 남성끼리도 1대1 제압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집안에 노약자 여성이 있다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은 숨겨 놓은 칼로 찌르면 그냥 맞아야 합니다. 흉기 꺼내기 전에 때리면 내가 잡혀가니까요.
주거 침입은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길거리와 똑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주거 침입은 칩입자를 죽여도 할 말 없게 끔 해야 맞습니다.
칼이노래
IP 119.♡.126.42
09-05
2020-09-05 10:38:03
·
판사새끼 지집에 강도 들었으면 가족 살해당하고 자기 죽을때까지 맞고 금품 다 털려도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 가만히 있겠네
캡짱
IP 116.♡.193.83
09-05
2020-09-05 10:39:00
·
와~~ 이게 무슨 에라이~~~
그 판결내린, 판사가족이 그런 일 당해도 동일한 판결할 수 있을지...
예송
IP 121.♡.88.199
09-05
2020-09-05 10:46:55
·
이러니 판새 개새라 욕먹죠. 상식이 없어요.
검정콩우유
IP 223.♡.181.252
09-05
2020-09-05 11:02:13
·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침해 이 부분이 이렇게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사례 말고도 여러 있습니다 정당방위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쇠파이프 뺏았을때 끝났다라고 하는거처럼 상식적으로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것들도 많더라구요
해티
IP 124.♡.34.12
09-05
2020-09-05 11:06:15
·
진짜 웃어 넘길일이 아니고.. 심각하네요 판사도 고인물 집단 아닌가요. 좀 개혁 해야될거같은데
삭제 되었습니다.
howdoudo
IP 121.♡.85.144
09-05
2020-09-05 11:11:06
·
전교1등이 문제인것 같아요 소시오패스 공감능력 제로만 우글우글한듯
IP 121.♡.214.33
09-05
2020-09-05 11:13:06
·
문과 1등 이과 1등 아주 쌍으로 난리군요
달의낭만
IP 211.♡.132.118
09-05
2020-09-05 11:21:56
·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는 평을 받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불합리함도 제법 존재 한다고 봅니다.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할 곳에서 저런 판결이라니.... 강하게 막지 않고 뚫렸다면 뚜껑 열린 범인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냉정하기 힘들고 강하게 반발되리라는건 뻔한데 말이죠.
저는 저렇게 들어오면 ... 최악의 경우 살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방어 할 겁니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법을 만든 국회가 문제 아닌가요? 국회를 욕해야지, 왜 판사를 욕을 하나요?
하바네라
IP 182.♡.140.12
09-05
2020-09-05 12:12:52
·
@주작왕님 법은 그냥 있는거고요 그 행위에 법적용 형량적용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해당 법이 느슨하면 국회를 욕하는거고 법적용이 느슨하면 판사를 욕해야지요
clee75
IP 163.♡.132.3
09-05
2020-09-05 13:16:31
·
@하바네라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판결에서 법이 느슨한건가요? 아니면 법적용이 느슨한건가요?
하바네라
IP 182.♡.140.12
09-05
2020-09-05 13:35:57
·
@주작왕님 이 판결에서는 법적용이 느슨하므로 판사잘못이 크다고봅니다 우리나라는 폭력에 대한 자력구제를 인정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자력구제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있을것 같진않네요
clee75
IP 163.♡.132.3
09-06
2020-09-06 05:42:25
·
@하바네라님 제 질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나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님의 설명과는 반대로 나와있으니까요. 법에는 특수상해가 더 큰 죄라고 정해져있으나, 판사가 정황을 감안해서 그 반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님의 주장과는 반대로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거 아니냐는게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님께서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법적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본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글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력구제란 민법 용어이구요, 폭력은 형법이니까, 자력구제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얘기하시는거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정당방위는 형법2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의 적용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것일뿐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한국의 정당방위 사건을 미국의 정당방위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로 궁금한것은, 미국이 상식을 벗어나서 너무 쉽게 정당방위를 적용하는 것인지, 한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적용하는 것인지입니다. 미국은 개인에게 총기를 허용하는 등, 좀 지나친 수준의 자기방어권리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니, 미국의 경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lsk2017
IP 118.♡.8.72
09-05
2020-09-05 11:46:24
·
의베놈들 수준보니까 판새들도 비슷한 수준 아닐까 싶어요 ㅎ
프로입털러
IP 220.♡.75.133
09-05
2020-09-05 11:48:55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3항이 어디로 간건지...
File
IP 125.♡.151.47
09-05
2020-09-05 11:53:02
·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당연히 나와야 할 상황인데
뚜니
IP 118.♡.167.126
09-05
2020-09-05 12:00:43
·
어중간하게 때려서 나중에 보복하러 오면 그 때 까지 경찰이 지켜준답니까?
마이프로틴
IP 59.♡.192.98
09-05
2020-09-05 12:07:32
·
이 판사도 판결내리기 전에 분명히 엄마한테 문자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겠네요. 사로 끝나는 것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보이네요.
loveshot
IP 49.♡.10.25
09-05
2020-09-05 12:08:00
·
연습이 필요합니다..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세기)를 잘 조절하여 내려치는 각도와 힘의 안분을 잘해서 1주 2주 3주 4주 등 상황에 따라 알맞게 내려쳐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냥 당하는게 제일 속은 편해요...죽을지 언정....
이쯤하면 주거침입은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IP 221.♡.130.51
09-05
2020-09-05 13:46:10
·
이거 아주 심각한게 우리나라 판사들은 일상 생활을 제대로 못해보고 골방에서 책만 본게 본인들 인생에서 체험한 바가 경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에 옛날 판사 시스템은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져. 배심원 중심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이로스
IP 119.♡.137.82
09-05
2020-09-05 14:11:29
·
쇠파이프라는 무기를 가지고 매우 비정상적이게도 존재하지 않는 길로 나 몰래 집에 들어오려다가 걸림. 근데 쇠파이프를 빼앗겼는데도 계속 들어오려고 함. 대체 어디에서 정상적인 시퀀스를 발견한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공부만 잘하는게 아무 의미없다는게 명확해졌어요. 공부만 잘 해서 되는건 일반 연구 분야인듯 하네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단하는 판결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험이 필수네요...
그란데
IP 211.♡.165.55
09-05
2020-09-05 14:14:49
·
쇠파이프 뺐겼다고 공격의지가 없다니
ㅋㅋㅋㅋㅋㅋㅋ아이고 배야
삭제 되었습니다.
마론
IP 221.♡.231.37
09-05
2020-09-05 14:22:09
·
사실 판사들은 무엇이 정당방위인지 판단하질 못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재량의 문제로)
무엇이 정당방위인지를 따지는 게 명백히 문헌으로 적혀있어서, 마음대로 해석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열된 구성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요. 하지만 저 예시처럼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판사 개개인의 문제인지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원적인 문제점인지를 따져야될 것 같아요.
hooroo
IP 220.♡.218.143
09-05
2020-09-05 14:36:55
·
"안녕하세요 강도님, 저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중주인입니다. 혹시 현재 사용하고 계신 무기 이외의 위협이 될만한 다른 무기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꺼내지만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강도님과 저사이에 있으니 말이죠"
라고 얘기해야 겠네요...
저건 판사도 판사지만 검사 또한 정신줄 놓은거라 봐야 할듯하네요
여행정착자
IP 112.♡.144.227
09-05
2020-09-05 14:42:53
·
멀리 다른 판례 가져올 거 없습니다 우린 최근에 몸으로 다들 경험했거든요
IP 218.♡.138.159
09-05
2020-09-05 14:48:57
·
법은 최소한의 도덕.. 도덕을 모르는 사람에게 법리 해석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네요!
구름빵
IP 220.♡.37.122
09-05
2020-09-05 15:06:22
·
판사는 지 딴에 강도나 집주인이나 같다고 놓고 판결하는 것 같네요. 저 아래 세상의 그 놈이 그 놈이니... 이런 시각에서 내린 판결인 듯 싶네요.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이죠.
elecmonk
IP 39.♡.47.25
09-05
2020-09-05 15:10:23
·
판새들 군대도 안갔다 왔을텐데 군법이랑 똑같이 판결하네요 군대에서 소원수리 쓰면 맞은놈도 영창가거 때린놈도 똑같이 영창갔었는데
ParOn
IP 2.♡.171.36
09-05
2020-09-05 15:11:34
·
외벽타고 오는 강도를 보고 크게 소리질러, 강도가 놀라 외벽에서 떨어져 사망할 경우, 지나치게 큰 소리로 강도를 놀라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 내리려나요.
ms200
IP 175.♡.23.185
09-05
2020-09-05 15:13:29
·
욕이 절로 나오네요 미친
ARobin
IP 221.♡.168.86
09-05
2020-09-05 15:24:55
·
강간당한 여자에게 이미 버린 몸인데 그 남자와 결혼하라며 법원에서 결혼식을 주선해주기도 했다는군요. 침략자 일본의 사법부에서 배워먹은 쓰레기 정신이 청산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nonobody
IP 218.♡.7.84
09-05
2020-09-05 15:41:48
·
그니까 졸지에 집주인이 전과자가 됐는데,
이유가
집에 있는데, 누가 집 창문에 쇠파이프 들고, 머리 집어넣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걸 막다가
전과자 된거네요.
집에 있다가 전과자 됨...
춘장구속
IP 110.♡.150.85
09-05
2020-09-05 15:43:28
·
암기 잘하는 사람이 판사될거면 컴퓨터는 무에다 쓰냐. 그냥 컴퓨터 시키고 프로그래머가 헌재 하자
쿠크
IP 124.♡.48.118
09-05
2020-09-05 15:43:47
·
공부만 하던 상 ㅄ들이 책임지지도 않는 판결을 하고 않았으니 잘 될리가 있나. 잘 되는게 더 이상한듯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반시민들과
재벌, 판새, 검새. 국개의원, 의베, 개독목사, 기타 돈많고 개같으놈들에게는 잣대가 다릅니다.
일반시민은 가중처벌 매국개노들은 집행유예
감옥가기싫으면 강도들어오면 그냥 당해줘야하네요 우리나라는...피해자는 가만있으면 죽거나 공격하면 처벌받거나 둘 중 하나네요 해피엔딩은 없고
ㅋㅋㅋ 하 ㅋㅋㅋ 내가 이런때도 있었지 ㅋㅋㅋ
어휴 ㅜㅜ
한국 법조계 인사들은 공부만 해서 인지, 경위별로 쪼개서 기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양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공부만 하니 현실감각도 없고, 공감능력은 더더욱 없고....
저걸 기소한 인간도 문제!!!
검레기판레기도 마찬가지로 현실감각없는 공부만한 바보놈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creativity가 필요없는 암기 기술직군인데... 왜 그렇게 그동안 대접받게 해줬나 싶습니다.
이건 뭔 병신이죠 하겠네요
전치4주면 골절이상일텐데요.
저도 판사의 판결에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고유예가 제일 적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냥 그런거 생각안하고 때리겠죠. 저도 그럴거고요. 한국법이 저 모냥이니..
판사가 알아서 선고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사실 황야의 칼잡이 님이 아무 정형외과나 가셔서 넘어져서 발목이 삐끗한 거 같다거나 말만 잘하면 2주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런 판결내려야 겠다 생각했을 듯
고쳐야 할 대상이죠..무지하고 힘없을 때나 그랬지... 판사도 업무를 잘못하면 퍄널티도 받고 옷도 벗어야죠...
국민들이야 그저 내가 내린 판결을 따라야할 무지한 것들일 뿐
어차피 잘못된 판결 내린다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도 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판결 했겠지요.
개돼지들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갖는 것은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그 쇠몽둥이가 엉터리 재판이나 하면서 남 위에 군림하는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게 연상되거든요
저 판결을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허락 없이 폭력을 써? 당신 깡패야? 누구 맘대로 사람 때리래” 이겁니다. 깡패들 언어에요.
아님. 돈의 힘이던가..
강도가 쇠파이프를 왜가져왔겠냐....
수입한 일본, 독일법학 이론에 배배꼬인 알듯모를듯한 법용어로 뒤덮인 형법교과서만 냅다 들이판 수험기계들의 오작동.
계속, 나오면,,,
이건..뭐가 잘못된거아닌가요?
거기도 배심원이 살인자 풀어주고 그래요 막 무죄라고 판정하고;;
근데 사회의 변화상을 따라가기엔 판계법+관습법으로 어울려진 영미법의 배심원제도가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륙법보다는요 ㅎㅎㅎ
대륙법은 과거 사회변화가 느릴시절에나 어울리던 법 체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침입자를 쇠 파이프로 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일단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방어 행위가 지나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침입자로부터 쇠 파이프를 빼앗은 점, 침입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쇠 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침입자가 유리를 부순 것은 쇠 파이프로 가격당하고서 벌어졌고,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 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3층 원룸에 외벽을 타고 올라온 B(21)씨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자 B씨가 든 쇠 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21029122400055
강도 얼굴에 대고 샷건 날려도 무죄입니다.
추가 흉기 소지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이대로 내려가실 의사는 없습니까?
하고 정중히 여쭈어보고 팰지 말지 결정해야겠네요.
정당방위 구성요건
상당성...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방어 행위가 지나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쇠 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상당성 결여로 정당방위 불성립
저런 식의 아무런 감정없이 공식에만 대입해 만들어진 해괴한 판결이 양산된다.
AI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이미 판사들인 사람의 사고력을 벗어나 단순 공식대입만 하고 있기에 AI로 대체하면 세금이 save된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싶으면 칼로 쑤시거나 몽둥이로 기절시키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말이죠.
모공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마다 늘 하는 말이죠. 갑자기 숨겨 놓은 칼로 찌르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큰 성인 남성끼리도 1대1 제압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집안에 노약자 여성이 있다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은 숨겨 놓은 칼로 찌르면 그냥 맞아야 합니다. 흉기 꺼내기 전에 때리면 내가 잡혀가니까요.
주거 침입은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길거리와 똑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주거 침입은 칩입자를 죽여도 할 말 없게 끔 해야 맞습니다.
그 판결내린, 판사가족이 그런 일 당해도 동일한 판결할 수 있을지...
상식이 없어요.
이런 사례 말고도 여러 있습니다
정당방위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쇠파이프 뺏았을때 끝났다라고 하는거처럼 상식적으로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것들도 많더라구요
판사도 고인물 집단 아닌가요. 좀 개혁 해야될거같은데
소시오패스 공감능력 제로만 우글우글한듯
그 이면에는 이런 불합리함도 제법 존재 한다고 봅니다.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할 곳에서 저런 판결이라니....
강하게 막지 않고 뚫렸다면 뚜껑 열린 범인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냉정하기 힘들고 강하게 반발되리라는건 뻔한데 말이죠.
저는 저렇게 들어오면 ... 최악의 경우 살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방어 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 닿는곳이 많다보니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은 점도 있고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저 분들에게 법이란 무엇으로 생각하시는 지 여쭙고 싶네요..
법은 그냥 있는거고요
그 행위에 법적용 형량적용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해당 법이 느슨하면 국회를 욕하는거고
법적용이 느슨하면 판사를 욕해야지요
그럼, 이 판결에서 법이 느슨한건가요? 아니면 법적용이 느슨한건가요?
이 판결에서는 법적용이 느슨하므로
판사잘못이 크다고봅니다
우리나라는 폭력에 대한 자력구제를 인정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자력구제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있을것 같진않네요
그래서, 만약 님께서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법적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본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글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력구제란 민법 용어이구요, 폭력은 형법이니까, 자력구제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얘기하시는거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정당방위는 형법2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의 적용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것일뿐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한국의 정당방위 사건을 미국의 정당방위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로 궁금한것은, 미국이 상식을 벗어나서 너무 쉽게 정당방위를 적용하는 것인지, 한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적용하는 것인지입니다. 미국은 개인에게 총기를 허용하는 등, 좀 지나친 수준의 자기방어권리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니, 미국의 경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3항이 어디로 간건지...
사로 끝나는 것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보이네요.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세기)를 잘 조절하여 내려치는 각도와 힘의 안분을 잘해서
1주 2주 3주 4주 등 상황에 따라 알맞게 내려쳐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냥 당하는게 제일 속은 편해요...죽을지 언정....
판검사들의 무능으로 우리의 사법질서가 와해된지 오레인 것 같습니다.
법전 달달 외운 실력으로 판검사 임명하니 똑같은 거겠죠.
상대는 이미 강도임을 나에게 들킨 상황이고, 나를 확실하게 죽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강도로 신고할 확률이 백프로입니다.
나를 이번에 안 죽이면 강도는 깜방가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대체 뭘 하라는 건가요...어이구 강도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물이라도 떠다줘야 하는 건가요?
법때문에 더 쎈 형량을 못주거나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된 형량을 선고 못하는 경우도 많죠
법은 법대로 제대로 바꾸고 착한 사람들 보호해주고 나쁜놈들 처벌해주는 지극히 당연한 방향으로 문제가 있는 법들 수정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건 둘리배를 만져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쇠파이프를 빼앗겼는데도 계속 들어오려고 함. 대체 어디에서 정상적인 시퀀스를 발견한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공부만 잘하는게 아무 의미없다는게 명확해졌어요. 공부만 잘 해서 되는건 일반 연구 분야인듯 하네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단하는 판결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험이 필수네요...
ㅋㅋㅋㅋㅋㅋㅋ아이고 배야
무엇이 정당방위인지를 따지는 게 명백히 문헌으로 적혀있어서, 마음대로 해석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열된 구성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요. 하지만 저 예시처럼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판사 개개인의 문제인지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원적인 문제점인지를 따져야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야 겠네요...
저건 판사도 판사지만 검사 또한 정신줄 놓은거라 봐야 할듯하네요
우린 최근에 몸으로 다들 경험했거든요
도덕을 모르는 사람에게 법리 해석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네요!
지나치게 큰 소리로 강도를 놀라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 내리려나요.
침략자 일본의 사법부에서 배워먹은 쓰레기 정신이 청산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졸지에
집주인이 전과자가 됐는데,
이유가
집에 있는데,
누가 집 창문에 쇠파이프 들고,
머리 집어넣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걸 막다가
전과자 된거네요.
집에 있다가 전과자 됨...
그냥
컴퓨터 시키고 프로그래머가 헌재 하자
잘 되는게 더 이상한듯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