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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엄카(?) 쓰는 분을 실제로 봤네요 ㄷㄷ 90

3
2020-09-05 02:12:02 수정일 : 2020-09-05 02:33:57 222.♡.151.127
Crohns

같은 건물 살아서 가끔 저녁도 같이 먹는데 ㄷㄷ


점심에는 삼성페이로 결제하는데 저녁에는 꼭 일반카드로 긁더라구요


걍 별 생각없이 왜 삼성페이 놔두고 실물카드 쓰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부모님 카드라 자기 명의가 아니다보니 등록이 안된다네요 


집이 어느정도 산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진짜였군요


엄밀히 말하면 탈세니 나쁜행위이긴 한데 좀 부럽더군요 ㅠ


수정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전에 이런 기사를 봐서 탈세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분이 그 카드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쓰는지 모르니 탈세라고 단정짓긴 힘들 것 같네요


그냥 부럽다는 맥락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Crohn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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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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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0]
천휘명
IP 220.♡.28.139
09-05 2020-09-05 02:13:57
·
엥? 어쨰서 탈세가 성립이??
Crohns
IP 222.♡.151.127
09-05 2020-09-05 02:16:47
·
@천휘명님 아 탈세는 아니겠네요. 편법증여? 라고 해야하나;;
배불뚝이아저씨
IP 14.♡.40.91
09-05 2020-09-05 02:26:14 / 수정일: 2020-09-05 02:26:26
·
@Crohns님
오..증여의 개념이 될수도 있긴하네요. ㄷㄷㄷ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용돈하라고 주는 현찰도 증여인데...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분홍까치
IP 106.♡.66.41
09-05 2020-09-05 09:15:20
·
@Crohns님 편법증여이고 결국엔 증여세를 안내려는 목적이니 탈세 아닐까... 합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있어요. 본인월급은 다 저금하고 ㅋㅋ 모든 생활비는 엄마카드로 합니다.
Macchiato
IP 1.♡.116.137
09-05 2020-09-05 02:14:19
·
엄카쓰는게 왜 탈세인가요??
/Vollago
Crohns
IP 222.♡.151.127
09-05 2020-09-05 02:17:25
·
@Macchiato님 증여세를 안내고 증여를 하는 셈이니 탈세가 되지 않나요?
천휘명
IP 220.♡.28.139
09-05 2020-09-05 02:18:37
·
@Crohns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을 테고...

가령 넘는다고 해도 세금 넬지 안 낼지는 모를 일 아닌가요?? -_-a
Crohns
IP 222.♡.151.127
09-05 2020-09-05 02:19:59
·
@천휘명님 그렇기는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OdengLee
IP 180.♡.16.111
09-05 2020-09-05 02:19:25
·
@프릿츠님 자녀소득 전부 저축
생활비 전체 엄카 아카 원래 증여도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카드 주고 쓰면 한도가 없자나요. 자녀는 빨리 돈모으고 저정도 플랜짤 집이면 카드금액 꽤나올껄요 씀씀이가 커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OdengLee
IP 180.♡.16.111
09-05 2020-09-05 02:23:19
·
@프릿츠님 저도요 ㅎㅎ 대부분 댓글처럼 인식이라 별거 아닌거 같지만 저정도 하시는 규모가 꽤있을꺼 같네요. 예전엔 보험으로도 많이 했는데 최신판이 업데이트가 안되서 ㅠㅠ
some2u
IP 125.♡.99.154
09-05 2020-09-05 02:14:49
·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이 좀만 있으면 요즘 다 그렇게들 합니다.
대기업 취직하면 년 6천~1억 모으는건 쉽더군요
찌옹이
IP 211.♡.137.232
09-05 2020-09-05 08:31:21
·
@some2u님 대기업 초봉이 그렇게 높나요?
some2u
IP 125.♡.99.154
09-05 2020-09-05 02:15:14
·
위에분들 정확히 탈세는 아니고 모든 소비활동은 부모님 카드로 하고, 자기 소득은 무조건적인 저축을 합니다
석기시대소리방
IP 59.♡.124.85
09-05 2020-09-05 02:15:31
·
?????????????? 탈세요?????????? 뭔소리신지
Crohns
IP 222.♡.151.127
09-05 2020-09-05 02:19:36
·
@오호호호호호님 증여세를 안내고 증여를 하는 셈이니 탈세가 되지 않나요?
석군이
IP 223.♡.35.133
09-05 2020-09-05 08:09:35
·
@오호호호호호님 부모의 카드로 모든소비를 하면 탈세맞습니다. 증여세탈루죠. 저도 예전에 모든생활비 다 부모님카드로 쓰는사람봤는데요....
쟈끄
IP 112.♡.121.27
09-05 2020-09-05 02:15:42
·
일종의 증여방법이죠 ㅎㅎ 생활비는 엄카로 쓰고 돈은 모아서 부동산 등 구입하고..
호비브라운
IP 39.♡.248.205
09-05 2020-09-05 02:16:10
·
그게 탈세면 글쓴분 자라면서 식비나 교육비 다 탈세겠군요;;;
Crohns
IP 222.♡.151.127
09-05 2020-09-05 02:21:45
·
@트와이스정연님 미성년자에 대한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성인되서도 10년내에 5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내야하는걸로 알거든요
탈세라는 말이 성급하긴 했네요. 실제로 5천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
clee75
IP 163.♡.132.3
09-05 2020-09-05 07:38:43
·
@트와이스정연님
그건 양육비라서 비과세구요, 용돈만 증여세 대상이 되는거지요. (10년간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영업비용은 비과세 적용되고, 순수 영업소득만 과세대상이잖아요.
i-DIN
IP 39.♡.46.185
09-05 2020-09-05 02:16:13
·
얼마였나 기억은 안나는데 엄카로 식사를 긁는금액 정도는 탈세아니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천휘명
IP 220.♡.28.139
09-05 2020-09-05 02:17:32
·
@i-DIN님 가족간에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도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OdengLee
IP 180.♡.16.111
09-05 2020-09-05 02:16:19 / 수정일: 2020-09-05 02:16:27
·
따지고 보면 증여죠. 탈세는 증여세이야기고요
금액이 작으면 그냥 구런데 저정도 돌리면 년간 꽤 큰 금액일텐데 탈세는 맞죠
판디
IP 24.♡.32.152
09-05 2020-09-05 02:17:58
·
지인 중에도 있었어요. 연봉 그대로 거의 저축하니까 돈도 금방 모으고..
연유
IP 221.♡.35.105
09-05 2020-09-05 02:19:42
·
카드별로 혜택 달라서 섞어쓰지 않아요.?
some2u
IP 125.♡.99.154
09-05 2020-09-05 02:20:06
·
@연유님 그분들은 그런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ㅋㅋ 대부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할겁니다
연유
IP 221.♡.35.105
09-05 2020-09-05 02:21:35 / 수정일: 2020-09-05 02:21:47
·
@some2u님 카드 혜택을 신경쓰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니 다른세계군요. ㅜ 눈물
어머
IP 72.♡.235.82
09-05 2020-09-05 02:22:16
·
@연유님
의외로 카드 혜택 신경 안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ㅎㅎ
HomePod
IP 211.♡.86.218
09-05 2020-09-05 09:14:39
·
저도 혜택 안봅니다.. 그래서 쓰는게 네이버페이 체카랑 현대제로 둘만씁니다@연유님
cuirassier
IP 222.♡.167.253
09-05 2020-09-05 09:35:46
·
@연유님
카드 몇가지 써봤지만 혜택 이런거 몰라요. RPM만 주유하는거 포인트 쌓이는게 쏠쏠해서 그것만 봐요. 다른 카드들도 그렇고 나머지 무슨 할인이나 그런거 전혀 모른다는...
안젤로00
IP 112.♡.164.236
09-05 2020-09-05 02:20:09
·
엄카로 밥먹는 것까지 탈세로 봐야 할까요... 법에서도 그렇게까지 빡빡하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식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은 전부 증여죠.
Crohns
IP 222.♡.151.127
09-05 2020-09-05 02:29:12
·
@안젤로00님
그 전에 부자집 자식들은 생활비 전반을 부모님 카드로 쓰고, 연봉은 그대로 저축한다는 얘기를 봐서
이 분도 그런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밥사먹는 정도만 쓰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겠군요
clee75
IP 163.♡.132.3
09-05 2020-09-05 07:40:07
·
@안젤로00님
자녀 양육비는 증여가 아니구요, 게다가 비과세입니다. 용돈이 증여죠.
깡빵
IP 125.♡.220.7
09-05 2020-09-05 08:03:17
·
@안젤로00님 경우에 띠라 다를것같네요
성인인 되고 자립이후 부모님 카드로 생활하면 1년에 천이상은 증여할수 있을거 같네요
쏘울
IP 124.♡.92.55
09-05 2020-09-05 02:25:25
·
그런 사람 많ㅇ요...
밀코메다
IP 122.♡.154.108
09-05 2020-09-05 02:27:29
·
부모님이 자식에게 칼로리 증여를 하는건 탈세로 보기 힘들지 않나요?
kankokujin
IP 175.♡.188.198
09-05 2020-09-05 02:28:15
·
으음....

결혼하면 제일 쓰기 불편해 지는게 마카 (또는 와카) 이긴 한데...
두근득근
IP 222.♡.112.157
09-05 2020-09-05 02:28:20
·
밥도 비싼데서 먹으면 수십만원이고,

한달이면 수백만원인데.. 그걸 증여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삭제 되었습니다.
cuirassier
IP 222.♡.167.253
09-05 2020-09-05 09:30:59
·
@두근득근님
으례 그랬으니까 몰라서 그러겠죠.
Jh8819
IP 116.♡.219.15
09-05 2020-09-05 02:35:51 / 수정일: 2020-09-05 02:37:07
·
규모 크면 탈세 맞는거 같네요
소득 없는 자녀를 위해서 사회통념상 생활비라고 여겨지는 소비성 지출은 많이 써도 문제 없지만
소득이 있거나, 동거하면서 부양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카드로 소비하고 본인 월급을 저축하면 증여 맞아보여요.
제이아범
IP 223.♡.188.202
09-05 2020-09-05 02:37:16
·
세법에 증여에 안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경우 법률상 증여세 탈세 맞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소득없을 때(대학생 등) 생활비 정도가 증여세 면세 대상일건데 문제는 한도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소비와 소득의 정의가 불명확한데 소득이 충분함에도 과도한 생활비 지급은 세무조사시 탈세로 보더군요

자녀 카드사용내역 세무조사할 때 털리는 거 딱 한 번 봤네요
phones
IP 114.♡.195.90
09-05 2020-09-05 02:38:02
·
애매하죠. 돈벌었다고 용돈 드리면 꾼돈 갚은게 될테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오목눈임
IP 106.♡.142.53
09-05 2020-09-05 02:40:49 / 수정일: 2020-09-05 02:42:48
·
같은 회사 다니면서 누구는 월급과 부가 수입은 그대로 모으면서 생활비는 부모님 돈으로 다 하고, 누구는 자기가 번 돈으로 월세 통신비 생활비에 뭐에 다 나가는거 보면..........
과연 이걸 어찌 하는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은근 생활비가 비용이 비용이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뭐..... 번 돈 그대로 생활비 쓰는 입장에선 과연 증여세라는게 뭔가 의문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북극하얀곰
IP 39.♡.25.179
09-05 2020-09-05 03:12:50
·
저도 본적 있어요. 엄카로 기름 넣고 밥 먹고 자기 월급은 거의 모아서 저축하구요.
칼쓰뎅
IP 119.♡.210.205
09-05 2020-09-05 04:17:01
·
@북극하얀곰님 기름넣는걸로는... 음. 10년에 5천만원 넘기기 쉽지않을꺼 같긴한데요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시벨롬
IP 221.♡.12.71
09-05 2020-09-05 08:51:11
·
@칼쓰뎅님 한달에 50만써도 1년이면 600이고 10년이면 6000이네요
무야호-
IP 211.♡.166.223
09-05 2020-09-05 07:47:56
·
제친구 부모님한테 용돈받아 현금으로 쓰고 연봉은 그대로 저축합니다 ㅎㅎ 불법증여죠ㅎㅎ그간 받은 용돈이 몇억될듯
삭제 되었습니다.
하얀두부술사
IP 106.♡.193.127
09-05 2020-09-05 07:59:50
·
부모님 카드로 월 천씩 생활비쓰고 그러면 1년에 1억넘게 증여받는거에요. 그런데 가끔 세무조사하면 카드 사용 지역으로 부모카드를 사용해서 불법 증여 된부분을 판단한다고 하네요
빵구똥쿠
IP 14.♡.216.252
09-05 2020-09-05 07:59:52
·
결혼시 증여가 5천까지가 세금이 없어서 미리 준비하는 부모들이 그런다고 하네요
집살때 돈빌려주고 부모 자식간에 대출계약서 쓰고 통장으로 갚고 현금으로 받기 등 편법이 많죠
세르마일라
IP 223.♡.214.162
09-05 2020-09-05 08:03:14
·
부럽네요...
전 부모님한테 카드 드렸더니 허리가 휘고 있는데 ㅜㅜ
kyouhocj
IP 223.♡.192.28
09-05 2020-09-05 08:05:06 / 수정일: 2020-09-05 08:05:55
·
저런 식으로 절세하는게 정석이죠
세세하게 지출내역과 세금납부내역 비교분석하지 않는 이상 탈세인지 절세인지는 알 수 없긴해요

국세청에서 일일이 분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아이행복해
IP 119.♡.41.190
09-05 2020-09-05 08:05:37
·
찾아보니 2013년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도 늘어났다네요. 1994년 이후 첫 인상이었다고 하네요.
카프리썬
IP 59.♡.132.140
09-05 2020-09-05 08:25:20
·
급발진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네요. 엄카 쓰시는 분들인가...
봄봄
IP 219.♡.188.179
09-05 2020-09-05 08:30:43
·
그렇군요. 만약 부자 부모님카드를쓰면 생활비 아이 교육비연 연 5천6천 아니 쓰고싶은만큼을 받을수있는거군요. 차도사주세요하고. 번거는 전부 저축하고. 같은동네살면 어쩔수도없겟네요. 집사주거나 전세해주는게 어려워졋으니 ...
뭐하자는건지
IP 61.♡.206.59
09-05 2020-09-05 08:36:07
·
근데 외국에서 카드 쓰면 여권이랑 이름 일치 확인 안하나요?
윤열석개끼새야
IP 61.♡.158.250
09-05 2020-09-05 08:49:01
·
한번도 없네요 아직까지. @뭐하자는건지님
gnoevn
IP 1.♡.157.86
09-05 2020-09-05 08:36:40
·
오래전부터 돈좀 있는집에서 흔히 행하는 (증여)세 탈루 행위가 맞습니다. 요즘 대출도 다 막은 상태에서 금수저분양이란말이 이런행위에서부터 나옵니다. 같은기간 돈을 벌어도 연봉을 그대로 저축한 금수저가 종잣돈을 훨씬 빨리 만들수 있습니다. 절친이 이렇게해서 집을 사더군요..;
돌아홉개
IP 211.♡.68.207
09-05 2020-09-05 08:37:22
·
해외 몇 국의 경우처럼 신용카드
이름과 신분증 대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앤드버스
IP 211.♡.133.43
09-05 2020-09-05 09:59:04
·
@돌아홉개님 원래 신용카드는 타인사용 못하게 되어있고, 사용시에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진 않은데요, 거기다가 신분증 대조까지 하게 법으로 정한다면, 그에 맞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카드가맹점에서 계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자영업자 또는 직원)만 엄카 아카 쓰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생기지 않을까요?
돌아홉개
IP 211.♡.68.207
09-05 2020-09-05 11:30:00
·
저는 해외에서 카드 확인을 꼭 하더라구요.. 일본은 거의 캐쉬지만 미국의 경우 주유소나 마트에서(동양인이여서..? 못생겨서 그랬나.....)@앤드버스님
앤드버스
IP 175.♡.79.30
09-05 2020-09-05 11:50:55
·
@돌아홉개님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백인) 한테는 신분증 요구를 안했는데, 돌아홉개님께만 신분증 요구를 했다면, 어쩌면 인종차별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본적이 몇번 없는데, 과거 호주랑 일본 여행 중 좁은 범위의 경험(쇼핑몰, 식당, 호텔 등)에서만 보자면, 신분증을 요구받은적은 없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션슈파파
IP 182.♡.173.220
09-05 2020-09-05 08:55:56 / 수정일: 2020-09-05 08:56:46
·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저녁식사비 그런 소액결제를 두고, 부모님 카드를 쓰는걸로 이렇게 비비꼬아서 생각하는분도 계신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비비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걸...이걸 탈세라고 생각한다는 사고방식자체부터.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과 본인의 열등감에서 나오는것 같네요..누구를 시기질투할 시간에 본인의 능력을 기르는게 현명한 자세일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회색
IP 98.♡.104.221
09-05 2020-09-05 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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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라이더님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부러움의 발로라고만 해석하는 건 우습군요. “부모님” 카드 이용에 대한 세무적 지적에 대고 “당신 능력” 키우라는 얘기가 적절합니까? 아, 혹시...
세탁기
IP 106.♡.142.153
09-05 2020-09-05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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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라이더님 공감합니다
별도헤리
IP 119.♡.86.35
09-05 2020-09-05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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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라이더님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님 능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듯 한데요
김동률팬
IP 223.♡.165.142
09-05 2020-09-05 0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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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나오면 다 걸립니다.
저렇게 모아서 집 사면 요즘엔 다 잡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렉코
IP 58.♡.58.36
09-05 2020-09-05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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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도 그냥 엄카로 하면 될텐데 왜 저녁만 엄카로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나...
twondaway
IP 14.♡.50.23
09-05 2020-09-05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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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코님 저도 요부분이 눈이 갔는데, 부모님이 사업자이시고 비용처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rohns
IP 222.♡.151.127
09-05 2020-09-05 11:19:47
·
@렉코님 뭐 굳이 따지자면 점심은 회사사람들끼리 밥만 먹으니 7~8천원 수준으로 먹지만
저녁은 술먹고 그럴때도 있으니 지출 금액이 크다는점이려나요
서른즈음에
IP 223.♡.200.225
09-05 2020-09-05 0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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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우면 걍 부럽다하세여 ㅋ
허할땐삼계탕
IP 59.♡.52.132
09-05 2020-09-05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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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월급은 저축하고..부모님카드로 생활비 쓰는 편법증여도 꽤 되죠.
scrttemp
IP 110.♡.245.40
09-05 2020-09-05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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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준 현금 이면 또 느낌이 다른데 카드 라서 좀 그렇게 보일수도 잇겟어요 ㅎ
엘란
IP 125.♡.88.174
09-05 2020-09-05 09:17:43
·
해외유학 비용이 1년에 1억이 들수도 있어요. 이거 모두 증여세 부과해야 합니다.
미국은 수업료도 비싸고 집월세도 비싸고 차구입하고 생활비등..
markerman80
IP 117.♡.74.17
09-05 2020-09-05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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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하는 분들이죠.
후르츠펀치
IP 112.♡.249.166
09-05 2020-09-05 0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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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하에 사용 하는거지만 신용카드를 남이 쓸 수 있나요? 도용 문제도 끼어 있는거 같은데
khcmf
IP 121.♡.92.146
09-05 2020-09-05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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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또는 세무조사 등등 자금출처 조사할 때 다 증여로 봅니다.

내 연봉 1억인데 1년에 7000씩 생활비 한푼도 안쓰고 꼬박꼬박 모았다고 소명해도

국세청에서는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 가산세 물립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이렇게 되있다 해도 이미 소득세를 낸 돈을 증여시 다시 증여세를 매기는건 이중과세입니다.

소득구간 최고구간인 분들은 소득세 (자영업일 경우 +지방세), 사대보험 빼면 50프로 이하로 남습니다.

이미 50% 이상 세금 떼고 남은 돈을 증여할때 최고 50% 까지 증여세를 물면 25% 밖에 안남습니다.

(자식 건너띠고 손자한테 증여하면 20%도 안되겠군요)
911GTS
IP 61.♡.50.70
09-05 2020-09-05 09:26:35 / 수정일: 2020-09-05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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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10년 5000만원 이내면 괜찮다들 하시는데 이것도 신고 했을때 괜찮은거죠. 생활비는 부모카드로 하고 5000만원 이내 증여는 현금으로 따로 또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ppw306
IP 112.♡.102.134
09-05 2020-09-05 09:27:37 / 수정일: 2020-09-05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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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자식들(이재용 포함)이 모든 소비는 전부 회삿 돈으로 하고 자기들 수입(급여, 상여, 배당 등)은 100% 지분 확보에만 쓰죠.
그대로멈춰라
IP 14.♡.37.253
09-05 2020-09-05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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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새무당국에서 털려고 맘먹으면 털어뎌요. 자녀 집근처애서 쓴거가 많을테니... 이거 왜 자녀 생활반경에서 왜이리 많이 썼냐고 소명하라고 하면 다 세금 맞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cuirassier
IP 222.♡.167.253
09-05 2020-09-05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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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진짜 웃기네요. 이맛클이 사라진 댓글이라니... 양육에 드는 비용을 탈세나 증여에다 갖다 붙이질 않나...
삭제 되었습니다.
아제로써
IP 218.♡.203.244
09-05 2020-09-05 09:35:00 / 수정일: 2020-09-05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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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증여방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_-
Jromi25
IP 116.♡.0.58
09-05 2020-09-05 0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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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 탈세 ㅋㅋㅋ 참...
copp
IP 110.♡.30.139
09-05 2020-09-05 0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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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이 50인데....엄카....부럽네 ㅎㅎㅎ
나도 그래보고 싶다 ;; ㅎㅎㅎ
치비라부
IP 211.♡.166.144
09-05 2020-09-05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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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쓸 정도면 순한맛이네요.
진퉁은 카드 안쓰고 현금 쓰더군요.
킵스
IP 183.♡.221.154
09-05 2020-09-05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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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까지는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줄수있다고 하네요. 그럴돈있으면 좋겠네요.
Saki_Vashutal
IP 222.♡.49.97
09-05 2020-09-05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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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부부사이에는 어떻게 되죠? 부부사이에도 증여세가 있잖아요? 예를들어 내 소득을 내 와이프가 다 쓴다고하면?ㅎ
Bluedot
IP 115.♡.142.242
09-05 2020-09-05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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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러면 용돈도 그런 개념이라.. 애매합니다
요파
IP 182.♡.234.154
09-05 2020-09-05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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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라는게 말이되나요? 직장 다니는 성인인데?
윙봉영
IP 61.♡.115.82
09-05 2020-09-05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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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득은 우리 가족이 다 쓰는데...
macmini
IP 211.♡.145.178
09-05 2020-09-05 11:17:36
·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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