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경찰서를 마주보고있는 편의점 옆 평상에서 단체로 음주하고 계시길래 112 민원을 넣었더니
야외에서 음주하는건 제재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해산은 시켰다.. 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술을 마시는것도 9시 이후에 앉아있는것도 안되는걸로 아는데..
※ 사진은 신호대기중에 촬영했습니다.
9시 이후 경찰서를 마주보고있는 편의점 옆 평상에서 단체로 음주하고 계시길래 112 민원을 넣었더니
야외에서 음주하는건 제재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해산은 시켰다.. 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술을 마시는것도 9시 이후에 앉아있는것도 안되는걸로 아는데..
※ 사진은 신호대기중에 촬영했습니다.
점주가 벌금먹어요. 등록된 업종이 휴게 음식점이 아니라서요.
편의점은 술만 판매하는 곳이지 음주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니까요.
편의점서 술먹는 놈들도 처벌해야 하는데 법이 참 그지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