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대 때 정의화ㆍ윤종필 전 의원도 동명 법안 발의
"야당서 먼저 같은 법안 발의" 주장 확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신현영 의원과 윤종필, 정의화 전 의원의 의안 비교 내용.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 의원 역시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과 오래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걸 가지고, 북한에 보내네 어쩌네 했죠?
혹시나 신현영 의원이 법안 베껴쓴게 아니냐 하고 비판하는 건 겸허히 수용해야죠.
그런데, 미통당이 법안 내면 아무 문제 없는게, 민주당이 내면 북한 파견법이 되나??
제발 앞뒤는 맞게 삽시다. 우리.
현시점에서도 우리 정부는 언제든 주변국에 재난시 의료진이나 의료물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도 북한에서 재난 발생시 의료 물자나 의료진 지원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확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만들어 하고 있고 과거의 새누리 당 입법안이나 현 정부의 입법안 모두 그런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지 우리 인력을 강제로 북송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깨끗하게 업무를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서
비정적인 적인 행정 행위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국민 수준이 그렇게 후지다면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구나 악의적으로 의료진 북송의 근거처럼 생각하다보니 법안이 이상하다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범죄자 조차 해외로 강제 송환이 안되는 상황에서 입법 예정안을 포함하여 어떤 법률도 우리 인력이나 자원을 강제로 보내야하는 법안이 나올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