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 최대한 대화를 하고, 정 안되면 법대로, 원칙대로 합니다.
노빠꾸에요.
그걸 모르지는 않으니 결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간만 보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행동으로 옮길 경우 평생 내린 결정 중 최악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법한 조치들은 이렇습니다.
* 반드시 면허 취소시 재발급 불가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이니 헌법소원 내도 안 될 겁니다.
설사 헌법 소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면허 정지 20년으로 다시 법 시행하면 됩니다. 180석으로 쌈 싸 먹을 겁니까?
행정명령 후 불응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1. 김영란법으로 조사
각종 xxxx학회 등 전수 조사하여 누가 협찬했는지, 비용적인 면에서 세세하게 조사하길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 나갔던 건은 매우 자세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김영란법 상 공직자에는 국공립·대학병원 의사와 직원이 포함됩니다.
너네들이 정말 깨끗해서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 조사한다는데 공산주의.파쇼.독재라고 우겨보시죠.
2. 입학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 조사
의대 교수들 입시비리는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던 의레기들이,그렇게도 조국 교수와 조민양을 씹더군요.
그리고 지금 조민양과 비슷한 시기(MB때)에 대학 들어온 수시전형자들 중 의대만 전수 조사하고 개인 당 압색 딱 30군데 씩만 해봅시다.
자기들이 하진 않았을테니 엄마.아빠 직장까지 모조리 털어봅시다.
표창장 하나 안 나올까요?
정말로 깨끗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3. 국세청에서 제약회사 매출 1위부터 100위까지만 세무조사해서 털어봅시다.
100위권 제약업체에서 50억원 정도가 리베이트라고 추정하던데, 적폐들 들어내는 김에 다 같이 해봅시다.
이미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갈 때까지 해봅시다. 누가 죽는지.
너네들 없어도 교수할 의사들 줄 섰어요.
왜 개업의들이 5%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는지 궁금하시죠?
당장 매일 매일 매출이 안 일어나면 리스료에 대출금 이자에 직원들 급여를 못 줍니다.
2~3일이 최대치에요.
대학교수들 공백 생기면 개원의들 면접 봐서 채용하면 됩니다.
TO없어서 반 강제적으로 나간 의사들 천지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의협 30% 진찰료 인상 문제와 의협의 비협조에 대해서 구글링 한 번 해보세요.
왜 바이탈과 수가 문제를 못 거는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의사 사퇴는 대학병원급 교수.전임의 들이죠.
개원의들 중에서 뽑아서 쓰면 됩니다. TO 없어서 나간 개원의들 천지에요.
일주일에 진료 겨우 이틀, 그것도 한 나절 밖에 하지 않고, 학교 강의도 1과목 정도만 하는 개꿀 직업인 교수직을 떼려칠 의사는 없다는 데 500원 겁니다.
면허 취소 후 재발급 금지만 법으로 바꾸면 지금 의사들 진료 거부는 그날로 끝납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의사들은 못해요. 의사들의 속마음이지만 결코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죠.
즉,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한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 교수들이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요?
아마 전임의들도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일베만 보면서 대통령 욕하는 것만 배웠으면, 문통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닌척, 중립인척하는 의사 유튜브들도 문케어때문에 재정 바닥이라고 선동하는 걸 보면,
문케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더군요.
20조 흑자를 10조 흑자로 줄이는 게 문케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된 것이고 적자가 나는 겁니다.
건보를 일반 회사 회계로 보니까, 건보 적자. 재정 바닥이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조중동만 보고 일베 같은 곳만 들락거리니, 즉, 쓰레기 정보가 들어가니 헛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Q.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A. 甲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면 적용됩니다.
공감으로 한방 박고 갑니다
교수들은 그걸 연륜을 통한 감으로 파악한 거지요.
사법개혁이 제대로 된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경험했던 불합리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의사 면허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영구 면허 취소가 되지 않고 또 의료행위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지...
검판사는 전관예우라고 하면서 부정청탁이 당연시 되고, 길에서 성추행을 해도 다시 변호사가 되는 건지...
왜 집값은 진정된다는데 몇년 지나고 보니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이 올라가 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왜 그리 높은지...왜 주식은 작전세력과 대주주만 돈을 버는건지...
대기업 총수들은 상속세도 얼마 내지 않고 잡혀가지도 않고 판사들이 오히려 잘 봐주십사하고 면접보는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지...
홍정욱 딸은 마약을 몇킬로를 들고 와도 집행유예로 끝나고, 대기업 아들딸들도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로 끝나는지...
왜 일반 국민들은 죽어라 공부하고도 하루하루 퇴직될까, 정리해고 당할까 불안해하며 강제적으로 자기개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파트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는 언제쯤 지어질 것인지...만들어 놓지도 않은 아파트를 미리 사두고 나중에 하지보수를 하는 관행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왜 물건을 보고사는 후분양제는 시행이 안되는지...
하루하루 옆에 있는 동기가 경쟁자가 되어 죽어라 공부해도 의대, 전문직 자격증, 스카이 몇개 학과만 성공했다고 하는 문화가 바뀔지...
조국전 장관님 그림처럼
사법부가 개혁이 되어야 하고,
언론이 개혁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살만한 나라로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