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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 · 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 대상 :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
2020. 8. 26.
보건복지부장관
출처 : 보건복지부
이맛클이긴 한데
좌우 여백 좁아서 불편합니다..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의사에게는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면허가 날아갑니다).
그렇군요. 댓 주신 분들 모두 정보 감사합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