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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문] 업무개시 명령문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12

41
2020-08-26 09:34:04 203.♡.17.103
티엔_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 · 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 대상 :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 


2020. 8. 26. 


보건복지부장관


출처 : 보건복지부
티엔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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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토끼
IP 106.♡.64.229
08-26 2020-08-26 09:35:25
·
"명령"두둥!!!
뚜릉아빠
IP 58.♡.132.124
08-26 2020-08-26 09:35:40
·
법대로 ~!!!
팟둘
IP 119.♡.78.109
08-26 2020-08-26 09:36:08
·
법대로 가즈아
고양이연구소
IP 218.♡.102.68
08-26 2020-08-26 09:36:34
·
복지부 화이팅!!!

이맛클이긴 한데
좌우 여백 좁아서 불편합니다..
슈크림빵
IP 1.♡.25.47
08-26 2020-08-26 09:36:40 / 수정일: 2020-08-26 09:37:16
·
법대로!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채무침
IP 110.♡.54.71
08-26 2020-08-26 09:37:51
·
@슈크림빵님 조항을 지키지못하면 처벌이겠죠??
nixzin10
IP 222.♡.94.218
08-26 2020-08-26 09:39:29
·
@슈크림빵님 징역이나 벌금 과 별개로 면허정지요
티엔_
IP 203.♡.17.103
08-26 2020-08-26 09:40:17 / 수정일: 2020-08-26 09:40:54
·
@슈크림빵님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의사에게는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면허가 날아갑니다).
슈크림빵
IP 1.♡.25.47
08-26 2020-08-26 09:42:37
·
@티엔_님
그렇군요. 댓 주신 분들 모두 정보 감사합니다!
hibernate
IP 116.♡.238.156
08-26 2020-08-26 09:37:41
·
이래도 집단행동을 지속하려면 병원에 사표내야죠.
crown
IP 118.♡.9.108
08-26 2020-08-26 09:39:17 / 수정일: 2020-08-26 09:40:01
·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AK
IP 49.♡.32.195
08-26 2020-08-26 09:47:36
·
명령하면 병원장들이 나서니 병원돌아가야죠 진료거부할려면 사표내고 나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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