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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윗집 인테리어 소음 때문에 미치겠네요. 25

2020-08-25 08:31:40 수정일 : 2020-08-25 09:23:22 61.♡.78.133
CodeH

와이프가 임신 초기라 조심 해야 하고..

아이도 5살인데...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강제 휴원이라 집에 있을 수 밖에 없고..

나가 있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윗집 인테리어 9월 까지 한다고 공고 붙어 있던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얼마전에 와이프만 있을때 동의 받으러 왔길래...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 같아서..

동의 못한다고... 말했더니...동의 받으러온 사람이..어차피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진행 할거에요~ 하고 쌩 갔다던데...

바로 아랫집 인데....동의 안했는데.. 동의 받건 말건 상관 없이 공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어제는 일때문에 출장가서 일하는데 와이프 전화와서 너무 시끄러워 미치겠다고..애는 귀막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울멱여서..

공사 공고에 붙은 인테리어 업자 전화해서 오늘 너무 시끄러웠다 하소연하고..

소음 공사는 이제 끝났냐 물었더니... 우선 수요일 까진 소음 있을거다...해서...(바닥도 한다니  그후에도 소리는 또 날듯합니다..)

이대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임산부와 아이가 견딜수가 없다고...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고 사정해 봤지만..

쟈기네도 스케쥴이 있고...그 날짜에 인부 계약해 놓은거라... 일정되로 할거라고...형식적인 말만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 이야기해보게 연락처 달라고 해도..못주겠다고 하고..

그럼 내 전화번호 집주인한테 줘서 연락좀 부탁 드린다고 사정해 봤지만....연락 없고...


저야 낮엔 회사 나와 있는데...임신 초기인 와이프 전화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데..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중이 아니면 어떻게 견뎌보라고 할텐데..

한번 유산 후에..힘들게 임신 중이라 아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걱정이 너무 큽니다..


임신중이라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5살 아이 데리고 처가집에 가는것도 사실상 불가능 하고...

요금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급 하락해서 회사 눈치 보면서 일 다니고 있는데 휴가를 낼수도 없는거고..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휴원 중일때만이라도 어떻게 공사를 중단 시키던가 일정 조율을 하고 싶은데...

윗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와이프는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9월까지 이런 소음을 아무말 못하고 견뎌야 하냐고....미치겠다고 합니다.

저야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로 윗집에 어필이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구청에서 도움을 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de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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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사람만상대함
IP 223.♡.17.173
08-25 2020-08-25 08:34:05
·
친정집에 공사기간동안 가있으시면 안되려나요..
레드불감자
IP 223.♡.219.250
08-25 2020-08-25 08:34:20
·
공동주택에서 살기때문에 겪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힘들지만 어쩔수없는.
vajra_
IP 182.♡.94.111
08-25 2020-08-25 08:34:28
·
제가 이런거에 빠짐없이 글을 쓰네요. 제 윗집은 공사로 2주(지은지 9년인 된 아파트를 이제서야 확장)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를 2주하더군요. 셀프에서 화가 폭발했었네요. 단독주택에서나 하시라고..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확장도 구청에 그 쉬운 신고도 안했고 동의서도 확장은 쏙 빼먹고 했더군요.

혹시나 윗집 짜증나면 그런쪽으로 알아보세요.
skmmmm
IP 117.♡.14.201
08-25 2020-08-25 08:35:02
·
호텔비 주고 공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
Nao
IP 121.♡.108.167
08-25 2020-08-25 08:35:24
·
구청에 문의해서 소음이랑 시간맞는지 태클거는수 밖에 없어영
삭제 되었습니다.
이순신님
IP 106.♡.233.18
08-25 2020-08-25 08:40:15
·
저도 이런부분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별로여서 전원주택, 단독주택, 협소주택 등등을 많이 알아 봤는데 결국 애들 교육문제때문에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니 이건 어쩔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증축, 개축하는거면 신고해서라도 막을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불가능 합니다.

친정이 가까우면 사실 공사기간동안 그쪽에 가 있는게 훨씬 나을실거 같습니다.
GENIUS
IP 39.♡.46.151
08-25 2020-08-25 08:40:31 / 수정일: 2020-08-25 08:45:24
·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일인 듯 합니다.
이게 서로서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지요.
잠시 대피해 계시는게 좋을 듯요.
온실효과
IP 1.♡.32.92
08-25 2020-08-25 08:40:57
·
아니 이 정도는 이해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글쓴님도 나중에 다른 아파트가서 인테리어하는데 다른집이 이렇게 태클걸면 어떻게 하실건데요? 어차피 해결방법은 없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는거 밖에
풍향
IP 125.♡.92.191
08-25 2020-08-25 08:41:10
·
일단 윗 댓글들 중 동의서는 이미 동의 받으러 왔으니 패스, 셀프에서는 서류같은게 누락되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하면 그럴일이 거의 없어 헛힘만 빼실거 같아요.
호텔비도.... 안타까움이 담긴 댓글이고 그런 경우 듣거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시간등을 태클 걸 수는 있는데 효용이....
보통 초반에 철거에 소음이 심하고 이후엔 버틸만 합니다. 제 경우 세달에 걸쳐 윗,윗집,아랫집 인테리어 연속으로 헀는데..... 이건 그냥 서로 이해해줄수 밖에 없어요. 차라리 사모님을 친정으로 한주정도 피신시키심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CodeH
IP 61.♡.78.133
08-25 2020-08-25 08:57:10 / 수정일: 2020-08-25 08:57:28
·
@풍향님 동의 안했는데..바로 아랫집 인데... 동의 받건 말건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갔습니다.
풍향
IP 125.♡.92.191
08-25 2020-08-25 09:09:36 / 수정일: 2020-08-25 09:10:54
·
@CodeH님 아 제말은님 동의가 없어도 동의서를 받으러 온 자체가 동의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을거라 윗분 조언이 큰 힘이 없을거란 의미였습니다. 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동의 일정 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면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거든요.
동의서를 받는것부터가 인테리어 업체가 요금을 설정한 업무거든요. 셀프는 귀찮고 낯설기도 해서 누락되기도 하지만....ㅜㅜ
conicblu
IP 1.♡.163.53
08-25 2020-08-25 08:43:14 / 수정일: 2020-08-25 08:44:28
·
저도 들어갈 집 열흘 정도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죄송합니다.
화장실 뜯는 게 소음이 크더군요.
그래도 일과 시간?에만 공사합니다.

입주하고 옆집 위아래 집에 롤케잌 돌릴 생각입니다.
데저트
IP 112.♡.239.36
08-25 2020-08-25 08:45:12
·
처가로 피신하시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어떻게 보든 밑에 집은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입주 후에도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 관계 자체를 원만하게 가져가는게 보통이죠. 레드불감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겪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마리에
IP 210.♡.58.180
08-25 2020-08-25 08:45:34
·
저도 경험해봤는데 도저히 집에 있을 소음이 아니더군요 ㅠㅠ 친정이라도..ㅠ
itzy
IP 1.♡.105.35
08-25 2020-08-25 08:45:35 / 수정일: 2020-08-25 08:46:04
·
저도 올해 이사할대 인테리어하는데...참 죄송스럽더군요 하필 아랫집이 고3;;..죄송해서
이사올때 주변 이웃한테 선물 드렸는데..어쩔수없는 부분이죠 ㅜㅜ
한 2~3층 위라도 엄청 시끄럽던데..바로 윗집이면 위로 드립니다
공모공모
IP 123.♡.69.236
08-25 2020-08-25 08:46:56
·
저도 비슷한 일로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구요..
내가 힘들 때는 동의를 하지말아야겠구나 느꼈어요.
별 의미가 없고, 나도 언젠가 같은 입장이 될지라도요:
빠다코코넛
IP 1.♡.222.28
08-25 2020-08-25 08:50:42
·
신축아파트가 아닌 이상 리모델링? 인테리어?소음은 감수하고 살아야죠.. 저희집도 연식이 있는 아파트라 리모델링 공사가 자주 있습니다. 어쩔수없는 부분이죠. 저희집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드시면 잠시 피하시거나 단독으로 이사를 해야될거 같아요. 노답이죠..
느리게살자
IP 183.♡.23.7
08-25 2020-08-25 09:00:39 / 수정일: 2020-08-25 09:02:23
·
바로 근접한 벽이나 천장에서 들리는 드릴이나 콘퓨레샤 소리는 1시간 정도만 들어도 머리가 울리죠. 그냥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야하죠.
그러나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건 맞습니다.
글쓴이도 언제든지 예기치 못하게 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neo123
IP 220.♡.88.35
08-25 2020-08-25 09:01:48
·
서로가 피해있는 방법이 최선이죠.
쟘스
IP 112.♡.106.144
08-25 2020-08-25 09:03:38
·
저는 최대한 바로 붙어있는 집들은 소음공사기간 동안 모텔비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이면 감수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해 보이네요.
이글즈
IP 121.♡.122.197
08-25 2020-08-25 09:04:44
·
;; 아파트생활은 어쩔수없죠
너에게닿아라
IP 39.♡.59.198
08-25 2020-08-25 09:18:08
·
음 공동주택이니만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공사를 막거나 반대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기적인거잖아요.
글쓴님도 언젠가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히면 반대의 입장이 되실거예요.
호텔비 같은걸 주면 이집 저집 달라고 할거고, 하루이틀도 아닌 기간에 그 돈을 다 주기란 쉽지 않죠.
공사하는 쪽은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고, 이웃들은 최대한 피할 방법을 찾는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Vollago
심란한에이
IP 110.♡.52.174
08-25 2020-08-25 09:40:43
·
관리사무실 통해서 윗집에 연락해보세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을거에요
다만 내가 이만큼 피해를 받고 았다는 점만 어필하시는 정도로 끝내야할 것 같아요

그 윗집이 들어와 살면 층간소음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데 꼬이면 보복 충간소음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보복하여 3000만원 배상책임까지 판결된 마당이라 아랫집은 항상 약자입니다...
윗집과 잘 풀어보시기 바래요.

오래된 집 인테리어도 겪어보고,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 윗집이 미분양으로 공실이라 창문도 안달고 확장도 안해놓은 상태로 1년을 썩히다가 재공사 하는 걸 3달가량 겪었는데 사람이 견디기 힘든 소음이에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끄러울지 물어보고 그 시간내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시간에는 공원을 가든 외근을 하든 그랬어요.
스닢
IP 121.♡.245.102
08-25 2020-08-25 10:11:53
·
위로드려요 ㅜㅜ 저도 90년에 지은 아파트 살때 만 0세 아이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낮에 회사나가있을때는 몰랐던 온갖 소음들이 들리고....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군요.. (낡은 아파트라 누군가 들어올때는 매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공사를...ㅜㅜ) 20평대 작은 아파트였는데도 이틀은 샷시 떼어내는 드릴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것처럼 집을 온통 뒤흔들어댔어요.. 하루에 낮잠을 두번씩 자야하는 아기 귀를 제 손으로 막고 있으면서 운 적도 있구요..
자산가치고 뭐고 헌아파트는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름에 청소한답시고 2주씩 온수 안나오고 이틀 정도는 아예 단수시키고.. 주차는 헬에..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IIIxe
IP 125.♡.213.14
08-11 2022-08-11 09:58:08
·
입법미비라고 봅니다.

피해 받는 만큼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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