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임신 초기라 조심 해야 하고..
아이도 5살인데...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강제 휴원이라 집에 있을 수 밖에 없고..
나가 있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윗집 인테리어 9월 까지 한다고 공고 붙어 있던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얼마전에 와이프만 있을때 동의 받으러 왔길래...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 같아서..
동의 못한다고... 말했더니...동의 받으러온 사람이..어차피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진행 할거에요~ 하고 쌩 갔다던데...
바로 아랫집 인데....동의 안했는데.. 동의 받건 말건 상관 없이 공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어제는 일때문에 출장가서 일하는데 와이프 전화와서 너무 시끄러워 미치겠다고..애는 귀막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울멱여서..
공사 공고에 붙은 인테리어 업자 전화해서 오늘 너무 시끄러웠다 하소연하고..
소음 공사는 이제 끝났냐 물었더니... 우선 수요일 까진 소음 있을거다...해서...(바닥도 한다니 그후에도 소리는 또 날듯합니다..)
이대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임산부와 아이가 견딜수가 없다고...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고 사정해 봤지만..
쟈기네도 스케쥴이 있고...그 날짜에 인부 계약해 놓은거라... 일정되로 할거라고...형식적인 말만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 이야기해보게 연락처 달라고 해도..못주겠다고 하고..
그럼 내 전화번호 집주인한테 줘서 연락좀 부탁 드린다고 사정해 봤지만....연락 없고...
저야 낮엔 회사 나와 있는데...임신 초기인 와이프 전화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데..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중이 아니면 어떻게 견뎌보라고 할텐데..
한번 유산 후에..힘들게 임신 중이라 아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걱정이 너무 큽니다..
임신중이라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5살 아이 데리고 처가집에 가는것도 사실상 불가능 하고...
요금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급 하락해서 회사 눈치 보면서 일 다니고 있는데 휴가를 낼수도 없는거고..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휴원 중일때만이라도 어떻게 공사를 중단 시키던가 일정 조율을 하고 싶은데...
윗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와이프는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9월까지 이런 소음을 아무말 못하고 견뎌야 하냐고....미치겠다고 합니다.
저야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로 윗집에 어필이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구청에서 도움을 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윗집 짜증나면 그런쪽으로 알아보세요.
다만 불법으로 증축, 개축하는거면 신고해서라도 막을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불가능 합니다.
친정이 가까우면 사실 공사기간동안 그쪽에 가 있는게 훨씬 나을실거 같습니다.
이게 서로서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지요.
잠시 대피해 계시는게 좋을 듯요.
호텔비도.... 안타까움이 담긴 댓글이고 그런 경우 듣거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시간등을 태클 걸 수는 있는데 효용이....
보통 초반에 철거에 소음이 심하고 이후엔 버틸만 합니다. 제 경우 세달에 걸쳐 윗,윗집,아랫집 인테리어 연속으로 헀는데..... 이건 그냥 서로 이해해줄수 밖에 없어요. 차라리 사모님을 친정으로 한주정도 피신시키심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동의서를 받는것부터가 인테리어 업체가 요금을 설정한 업무거든요. 셀프는 귀찮고 낯설기도 해서 누락되기도 하지만....ㅜㅜ
화장실 뜯는 게 소음이 크더군요.
그래도 일과 시간?에만 공사합니다.
입주하고 옆집 위아래 집에 롤케잌 돌릴 생각입니다.
이사올때 주변 이웃한테 선물 드렸는데..어쩔수없는 부분이죠 ㅜㅜ
한 2~3층 위라도 엄청 시끄럽던데..바로 윗집이면 위로 드립니다
내가 힘들 때는 동의를 하지말아야겠구나 느꼈어요.
별 의미가 없고, 나도 언젠가 같은 입장이 될지라도요:
그러나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건 맞습니다.
글쓴이도 언제든지 예기치 못하게 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글쓴님도 언젠가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히면 반대의 입장이 되실거예요.
호텔비 같은걸 주면 이집 저집 달라고 할거고, 하루이틀도 아닌 기간에 그 돈을 다 주기란 쉽지 않죠.
공사하는 쪽은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고, 이웃들은 최대한 피할 방법을 찾는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Vollago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을거에요
다만 내가 이만큼 피해를 받고 았다는 점만 어필하시는 정도로 끝내야할 것 같아요
그 윗집이 들어와 살면 층간소음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데 꼬이면 보복 충간소음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보복하여 3000만원 배상책임까지 판결된 마당이라 아랫집은 항상 약자입니다...
윗집과 잘 풀어보시기 바래요.
오래된 집 인테리어도 겪어보고,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 윗집이 미분양으로 공실이라 창문도 안달고 확장도 안해놓은 상태로 1년을 썩히다가 재공사 하는 걸 3달가량 겪었는데 사람이 견디기 힘든 소음이에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끄러울지 물어보고 그 시간내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시간에는 공원을 가든 외근을 하든 그랬어요.
자산가치고 뭐고 헌아파트는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름에 청소한답시고 2주씩 온수 안나오고 이틀 정도는 아예 단수시키고.. 주차는 헬에..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피해 받는 만큼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