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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시국에 10%넘는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244

272
2020-08-24 09:55:02 수정일 : 2020-08-24 18:56:58 183.♡.248.60
달빛만루곰돌

전세 만기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애기를 안고 있는 와이프 앞에서 전세금 10%가 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 )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아랫집은 그 금액으로 했고, 2층 임차인 바뀔 때 부동산과 신규 임차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냐고 하네요. 

(무슨 말도 안되는....남의 집 계약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 그 금액으로 맞춰야 겠고, 이전에 너무 싼 값에 했으니 그 금액을 맞춰달랍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아기 저녁 먹이고, 씻기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적어도 한달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 말씀 안하셨으니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주인 : 그럼 한달의 여유를 더 주겠다.   


저 : 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된거 아시지 않느냐, 그럼 최대 5% 까지 전세금 올리실 수 있는데, 10% 이상 증액하시는건 아니지 않냐, 나가라는거냐. 


집주인 : 나가라는건 아니다. 아기 키우는거 알고 있고, 급박하게 나가라고 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한달 더 여유 준다고 하지 않았냐., 5% 정부발표 알고 있다. 그래도 법 안무섭다. 


저 : 일단 한달 전에 이야기도 안해줬고, 만약에 하셨다고 해도 5%니 제가 그럼 한달전에 말씀해주신거로 하고 4%까지만 올려드리겠다. 


집주인 : 그렇게는 안한다. 법 이야기 할꺼면 나가라. 


저 : 법적으로 저를 그렇게 내보내실 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주인 : 신고할꺼면 해라. 매일 보고 사는 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할려면 해라.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거 아니다. 전세금 깍으려고 했으면 굽히고 들어와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 제가 일단 격하게 법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은 죄송하다. 

다만 없는 사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법 밖에 없으니 법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집주인도 자기가 한발 물러날테니 6% 정도 선에서 증액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세금 그동안 안내다가 올해부터 내게 되었다. 부담이 상당하다. 집을 팔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높아서 팔지도 못한다. 

부담스러운건 알지만 고생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그래도 이정도면 싼거다. 저금한 거로 생각해라. 등등 착한 집주인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법도 알고 정부 발표도 다 안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겠고, 집주인과 얼굴 붉히고 살려면 그렇게 하랍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친가나 처가살이를 하더라도 나가버릴까 하다가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게 될 아기 생각에 일단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복비 반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을 달고 내려왔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집주인과 협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이 없었으면 꼼짝 없이 10% 넘는 금액을 줘야했겠지요. 

그나마 이정도임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나 싶긴 합니다.


착한 집주인이니 뭐니 하는 프레임 진짜 역겹네요. 

본인들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거기에 본인들은 선량한 사람인양 코스프레를 하고...

계약, 법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선량한 사람들인지...


전월세 등록 의무화 빠르게 시행되길 바랍니다. 

독일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임대차법 제정도 빠르게 입법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통령을 지지할겁니다.

(추가)


다들 내 일처럼 나서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또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달빛만루곰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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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 point at 7,000 RPM.....where everything f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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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4]
hyeok0522
IP 210.♡.98.69
08-24 2020-08-24 09:57:00 / 수정일: 2020-08-24 10:03:16
·
진짜 역거운 것들이네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다 라는 순간부터 인간 말종이구나 싶습니다.

전세권 설정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안되어 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주니 이런 소리 해도 시원하게 나갑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권 등기를 해두면 세입자가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용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권 등기 없이 이사를 가버릴 경우 후에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기게 좀 불리하구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0:01
·
@혁e님 혹시 몰라서 전세보증보험도 들어놨고, 등기도 해놨습니다. 나중에 말 바뀔까봐 계약서도 다시 쓸 예정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ㅠㅠ
jekyung
IP 61.♡.82.91
08-24 2020-08-24 12:51:10 / 수정일: 2020-08-24 12:54:10
·
@혁e님 인간의 선의에 기대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죠.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는 이상.. 현실과의 괴리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저리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법적 환경도요...
우리나라에서 웃긴게.. 음악관련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협상을 거의 안한데요.
협상해서 돈 내는거보다 어겨서 벌금내는게 훨씬 이익이라나... 법이 미친거죠...
꼬순내
IP 211.♡.99.17
08-24 2020-08-24 12:52:51
·
@혁e님
세상이라는 온라인 게임에
집주인은 고인물이고
이제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뉴비인데

뉴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니다라고 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고인물한테 못비비는데 좀 너무 하네요
한비아빠
IP 58.♡.113.165
08-24 2020-08-24 15:02:28
·
@달빛만루곰돌님 계약금액이 인상이면 무조건 계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6%면 언제든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데, 집주인이 진짜 멍청하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모두 계약서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한답니까?
이런 불법계약서 작성한 부동산도 과태료나 벌칙을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나봐요. 에휴~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5:44:33
·
@한비아빠님 전세대출 연장 때문에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해야합니다. 좋은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love114
IP 112.♡.127.186
08-24 2020-08-24 15:59:27
·
@한비아빠님 추가 금액에 관해서 다시 쓰는거 아니였나요?
하바네라
IP 211.♡.159.54
08-24 2020-08-24 16:40:48
·
@혁e님
드라마 미생을 보면
주인공의 대사에 이런내용이 나옵니다
바둑에서는 초보가 고수를 상대로 바둑알을 깔고두는데
회사에서는 고수가 초보를 상대로 바둑알을 깔고둔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7:38:05
·
@love114님 원래는 계약서 수정하고 도장만 다시 찍으면 되긴 하나, 새로 공인중계사 통해서 계약서 받으려고 합니바
한비아빠
IP 58.♡.113.165
08-24 2020-08-24 21:45:07
·
@love114님 네?? 추가금액만 쓴다고요? 만일 그럴경우 인상된 금액은 확정일자가 안되어 보호를 못받아서...
만일 2년 1억 전세를 살다가 2년후 연장할때
같은 금액이면 기존계약서로...( 아무말 없으면 그냥 연장)
500만원 인하의 경우, 기존계약서에 내용추가하여....
500만원 인상의 경우, 새로 계약서 작성(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보통 이런식으로 하죠.
chrome52
IP 211.♡.22.72
09-07 2020-09-07 19:17:38
·
@한비아빠님
기존 금액의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신규 금액에 대해서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rhrbqja88
IP 125.♡.36.53
08-24 2020-08-24 09:57:41
·
이야... 이거 너무하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0:13
·
@화장실벽에(큐방)님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 내집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ㅎㅎㅎ
짱수
IP 61.♡.112.148
08-24 2020-08-24 09:57:46
·
집주인이 벌금받고 싶어서 애쓰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0:41
·
@짱수님 법대로 해보고는 싶습니다 정말...허허허허허 근데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ㅠㅠ
짱수
IP 61.♡.112.148
08-24 2020-08-24 10:25:32
·
@달빛만루곰돌님
임대사업자가 아닌가요.
임대사업자이면 벌금내고..
아니면 집주인 무시하고 2년 계속 살수 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9:41
·
@짱수님한번 임대사업자면 나가면서 벌금이라도 물려보던지 해야겠네요.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tolkien
IP 61.♡.31.52
08-24 2020-08-24 13:58:23
·
@달빛만루곰돌님
임대사업자면 렌트홈에 전세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올리게 되어 있으니 허위 보고할 수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5%이상이면 자동 벌금 통보 갑니다.

이로부터 미루어보면 아직 사업자 등록 안한 것같습니다.
Tardigrade
IP 115.♡.84.22
08-24 2020-08-24 09:58:17
·
올려주고 나중에 신고는 안되나요? 궁금하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1:10
·
@Tardigrade님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뭉개고 사는 법밖에 없더라구요.
그냥해
IP 175.♡.21.105
08-24 2020-08-24 09:58:23
·
고생하셨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0:18
·
@그냥해님 힘이 쭉 빠져서 내려와서 폭식했네요
점마저거얌마
IP 61.♡.135.143
08-24 2020-08-24 09:58:24
·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저같으면 저정도도 협상못할거같은데.. 법이 중요하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30:04
·
@올블랙님 적어도 이번에는 법이 저를 살렸네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09:59:51
·
@맑은달빛님 일단 더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전세계약 끝나게 되면 받을 돈이니 능력 되는 선 안이라 참았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8:49
·
@Jedi님 전월세 등록제 의무시행하고 모니터링 해야. 이렇게 함부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감독청이 필요한거죠.
알베르트
IP 125.♡.107.12
08-24 2020-08-24 09:59:12
·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거네요
양아치들이 협박할 때 쓰는 말..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31:12
·
@알베르트님 법에 처벌이 없으니 그런가봅니다. 허허
샘이
IP 61.♡.10.73
08-24 2020-08-24 09:59:50
·
힘드시겠어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8:00
·
@샘이님 집주인이 좀 유난하시다는 생각을 계약 때 했었는데 참....힘드네요.
콘헤드
IP 124.♡.192.177
08-24 2020-08-24 09:59:55
·
나이든 사람은 그따위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0:30
·
@콘헤드님 제가 요약을 위해서 좀 러프하게 쓰긴 했지만 말투가 저러지는 않긴 했습니다. 다만....나가라는 말은 참 쉽게하더군요 ㅎㅎㅎ
국희아빠
IP 119.♡.191.48
08-24 2020-08-24 10:00:00 / 수정일: 2020-08-24 10:00:11
·
이게 갑질이란 걸 모르나봐요. 권리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각 있는 건데 큰소리를...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1:18
·
@국희아빠님 이래서 다들 집주인 되려고 하시나봅니다.
야너두
IP 125.♡.250.91
08-24 2020-08-24 10:00:07
·
그래도 임대업 쉬운줄 아냐는 글이 많죠...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2:11
·
@수류탄님 나니까 이정도지...라는 임대업자 분들이 많으신 듯 하네요 ㅠㅠ
캬라멜
IP 49.♡.156.167
08-24 2020-08-24 10:00:13
·
일단 녹음해두세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0:43
·
@캬라멜님 네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도냥
IP 39.♡.46.144
08-24 2020-08-24 10:01:23
·
@꼬마라크님 임재차3법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1:54
·
@꼬마라크님 저도 타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협상 결과가 그나마 다행이라서 그냥 좀 더 있다가 신혼부부 매입임대나 다른 매물 있는데로 나갈 생각입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2:53
·
@도냥님 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방법은 그냥 뭉개고 살아야 합니다.
Guri-K
IP 119.♡.56.48
08-24 2020-08-24 14:37:10
·
@도냥님 전 이런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
그렇게 뉴스에 엄청 나오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처벌 규정이 없나요 ?

그럼 누가 지키나요? 안지켜도 처벌은 없으면 법은 왜 만든건지 ..
삭제 되었습니다.
경기도호랑이
IP 183.♡.93.160
08-24 2020-08-24 10:00:40
·
묵시적연장됐으면, 그걸로 끝인데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2:29
·
@경기도호랑이님 네 저도 그 부분을 계속 피력했으나, '만기 안됐는데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라는 예의 드립도 치시더군요.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8-24 2020-08-24 10:03:31
·
@달빛만루곰돌님 오히려 이러시는게 예의가 아닌데 말입니다..
라고 옆에 있었으면 말해주고 싶네요;
웹제로
IP 121.♡.75.3
08-24 2020-08-24 10:06:09
·
@달빛만루곰돌님
집주인이 세입자 집안으로 허락 없이 못 들어오고
세입자 물건 밖으로 못 가지고 나옵니다.
열쇠 교체도 못 합니다. 묵시적 연장 된거면 된거죠.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34:10
·
@구라는이제그만님 차라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할껄 그랬습니다.
나가이쓰
IP 59.♡.242.165
08-24 2020-08-24 14:12:15
·
@달빛만루곰돌님 묵시적 연장 된것을 녹음하시고 ㅡ 그사람 입에서 인정하는 멘트가 나오게ㅡ 안나가시면 됩니다.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집주인도 어찌할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녹음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고생많으시겠지만 버티시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집주인이랑 겨루기했는데 당췌 못알아처먹고 법데로 하겠다고 하다가 좀 알아봤는지 조용해졌네요. 우선 내용정리하셔서 법률관리공단 무료법률상담 받으시구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가능합니다. 지금 조건들은 강행규정이라서 무조건 님이 이깁니다.
필독공지사항
IP 211.♡.22.78
08-24 2020-08-24 16:16:30
·
@달빛만루곰돌님 예의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모듈라
IP 122.♡.224.84
08-24 2020-08-24 16:41:15
·
@달빛만루곰돌님 법은 예의를 몰라요. 예의 안 따져요. 그냥 법대로가 답입니다. 주인이 해꼬지 할까 걱정하시는 모양인데...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하면 그냥 형사고소하면 됩니다. 저건 예의가 결코 아닌 무법 몰상식의 용인입니다.
바람씽씽
IP 125.♡.121.232
08-24 2020-08-24 10:00:58 / 수정일: 2020-08-24 10:01:15
·
묵시적 자동갱신 됐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3:13
·
@바람씽씽님 네 맞아요. 이게 맞는데 법 들이댈꺼면 한달 더 있다가 나가랍니다. ㅎㅎㅎ
느림보칼
IP 165.♡.223.244
08-24 2020-08-24 12:47:13
·
@달빛만루곰돌님
갱신됐는데 왜 나가시나요? 무시하면 됩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52:26
·
@느림보칼님 맞아요 ㅠㅠ 그래야하는데 하...제가 처만있어도 그렇게 하겠는데 처자식이 있으니 쉽지가 않습니다 ㅠㅠ 후련하게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3:52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저도 법대로 하고 싶은제 집 구조 특성상 집주인이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ㅎㅎㅎ 사이가 안좋아지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허허
삭제 되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32:24
·
@ㅣ아스트라ㅣ님 법을 무슨 이면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Caz|
IP 125.♡.190.74
08-24 2020-08-24 10:03:29
·
일반적인 경우면 한달 남지 않은 시점에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2년 더 살다 나가시면 되는데요, 주인집과 같이있는 빌라인가봅니다. 이러면 계속 봐야하니 좀 불편할 거 같긴 하네요. -_-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4:10
·
@|Caz|님 네...이래서 비싸도 아파트 전세가나봅니다. ㅎㅎ
아리아리션
IP 125.♡.111.106
08-24 2020-08-24 10:03:41 / 수정일: 2020-08-24 10:03:57
·
너무 금액이 높아서 못판다는게 뭔 개소리래요 ㅋ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9:22
·
@아리아리션님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한채한채 금액이 높아져 덩어리가 커진 모양입니다.
꼬순내
IP 211.♡.99.17
08-24 2020-08-24 12:54:37
·
@아리아리션님
팔면 양도차액에 관한 세금이 쎄서 못판다는거 아닐까요 ?
새린
IP 14.♡.27.135
08-24 2020-08-24 10:03:43
·
저는 6프로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대비 그냥 살것같아요ㅜ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4:30
·
@새린님 네 저도 그래서 그냥 살다가 좋은 임대주택 나오면 가려구요.
골용진
IP 203.♡.184.132
08-24 2020-08-24 12:14:38
·
@새린님 6프로도 글쓴분께서 협상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얻어낸 결과죠...
Typhoon7
IP 39.♡.230.185
08-24 2020-08-24 10:03:46
·
'젊은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다'란 말, 양아치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군요 -.,-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31:48
·
@Typhoon7님 그러게 말입니다...저말 들을때마다 그럼 나이든 사람은 막말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도사도사
IP 106.♡.0.139
08-24 2020-08-24 10:03:47 / 수정일: 2020-08-24 10:04:00
·
불법이라고 신고라는개념이 아니라 그냥 원글님이 돈을 안주고 2년 더 살면됩니다. 와서 쫓아내는거 불법인데 어쩔겁니까? 5퍼센트 인상에 동의안하면 그걸 문자로 잘 남기고 그냥 2년 더 사세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4:59
·
@도사도사님 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 했는데...참 집 구조상 어렵네요 ㅠㅠ
길냥러브
IP 210.♡.41.89
08-24 2020-08-24 10:05:12
·
근데 이게 참 그런게.. 사는 동안 집주인과 얼굴 붉히면서 살 생각 있냐.. 이게 참 현실론적인거죠.
참 불편해지죠.
나갈때 집 원상복구 문제로 태끌 여지도 참 많고요.

제일 좋은게 일단 참고 들어주다가, 이사 가고나서 소송거는건데..
이것도 참 남에겐 쉽게 해주는 조언이지만, 내 일이라면 더럽고 피곤해져서..안하게 되죠.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6:02
·
@길냥러브님 일단 협상액대로 주고, 이야기는 다 녹음해둿으니, 나중에 혹시라도 원상복구 이야기로 태클걸면 녹취 까고 최대한 대응할 예정입니다.
파랑바람
IP 118.♡.16.76
08-24 2020-08-24 10:06:02
·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얼굴 붉히는것을 두려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법이라는것을 만든것이니까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6:57
·
@파랑바람님 저랑 와이프 둘만 있었어도 그렇게 할텐데, 아기가 있으니 정말 쉽지가 않네요~
파라틴
IP 39.♡.28.31
08-24 2020-08-24 10:06:39
·
일단 한달남은상황에서는 암묵적 연장인데
집주인이 한달더 연장이야기 해준건
그래도 그나마 대화가 되는 사람 입니다
6퍼센트면 수도권에서 그래도 다행인듯 하구요
정말 이정부가 인상률 5퍼 안했으면
최소 20퍼는 올랐을텐데 다행이네요
이런데도 저 쓰레기당 지지하는
노인들 보면 정말 한숨나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07:24
·
@파라틴님 네 말씀하신대로 그나마 대화는 되더군요. 그나마....
파라틴
IP 39.♡.28.31
08-24 2020-08-24 10:42:32 / 수정일: 2020-08-24 16:24:21
·
@달빛만루곰돌님 제기준에선
저정도면 좋은 집주인 입니다
저도 6년전에 더러워서 현제 집샀는데
수도권 전철역서 버스 두정거장
정거장서 50미터 거리의 개천가의
22평형 빌라를 샀는데 와이프가
버스한번 더 타기 싫다고 전철역근처
를 원해서 전세주고 빌라 전세 얻었어요
그러다 아들낳고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게
소원이라길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더니
쩝 와이프가 거기에 뼈를 묻겠다고 ㅡㅡ
그런데 주인집이 본인들 들어온다고 나가랍니다
쫒겨난후 한번만더 전세 살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데 두번이나 4살 아들보고
뛰어서 안됀다더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역류하더군요
그중 한 노인은 애 뛰어서 안돼 하고
대놓고 이야기 하더군요
골때린건 본인도 그또래 손주 안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니 본인도 손주키워서 아는데
뛰어서 골치 아프다
그러니 두집이 뛰면 안돼지 않냐
하길래 진짜 제가 멱살잡았어요
당신은 돼고 나는 안됀다는거냐
그랬더니 집사랍니다 그꼴보기싫음
에이 c8 드러워서 집산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고
나와서 지금집 소위 영끌해서
샀는데 이집살때 전세사는 분들이
집 안보여줘서 5번 찿아갔었어요
4시에 오라더니 지금 집에 없다고
6시에 오라고 6시에 갔더니
아직도 도착 안했다고
결국 주인집에 연락하니
주인이 전화한끝에 가보니
집에 있었고 심지어 그집아들래미가
교대근무로 낮에 자고 있더군요
결국 집안보여줄려고 계속 거짓말 한거더군요
승질나서 이쪽도 멱살잡았어요
계속 거짓말로 똥개 휼련시킨거냐고
그집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이더군요
정말 집 50곳은 봤어요
아기있는데 이사 안가신것만해도
다행입니다 저정도면 좋은 집주인
입니다 기분 푸시고 화이팅 하세요^^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0:45:37 / 수정일: 2020-08-24 10:46:12
·
@파라틴님 아이고 저보닥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아기가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ㅠㅠ 현실이 저런데 어쩌겠습니까. 오히려 법 이야기 한다고 내쫒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저정도라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홍식이
IP 61.♡.114.150
08-24 2020-08-24 12:45:58
·
@파라틴님 긴 글에 빡침이 있네요...조선시대 양반들보다 지금 1%의 부자들이 집이고 땅이고 엄청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집값 떨어져서 서로 사이 좋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파라틴
IP 39.♡.28.31
08-24 2020-08-24 15:22:31
·
@홍식이님 네 동의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야죠
저도 28평형 인데 32평형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같음 택도 없네요
한15년 정도 열심히 살면
서울은 아니라도 수도권 아파트 살수
있는 세상이 와야죠
ChannyDaddy
IP 211.♡.157.37
08-24 2020-08-24 10:07:45
·
묵시적 갱신이라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쎄게 나가세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6:22 / 수정일: 2020-08-24 10:16:42
·
@ChannyDaddy님 제가 좀 힘이 있는ㅅ ㅏ람이라면 그럴텐데 그러지 못한 가장이라서요 ㅎㅎㅎ
많이쉬고싶어요
IP 112.♡.187.215
08-24 2020-08-24 10:08:09
·
처벌 규정이 없다는게 저도 좀 충격... 안지켜도 그만인 법을 만든 느낌이더라고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7:08
·
@많이쉬고싶어요님 방법은 뭉개고 사는건데...집주인이 윗층에 살고계시니...참 쉽지 않네요.
적축유저
IP 121.♡.164.158
08-24 2020-08-24 10:08:14
·
저도 남의 집살이 많이 해봤는데요.
그 집에서 계속 살 거면 집주인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임차인한테 하등 좋을 게 없어요. 특히나 같은 빌딩에 산다면.
내가 더러워서 이 집에서 나간다, 대신 법적으로 끝장을 보겠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같이 얼굴 맞대고 살 거면 법적으로 다퉈봤자 임차인만 손해더라구요. 거듭 말하지만 '계속 살 거면'입니다.

일단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2년 내내 어쨌든 보고 살아야 돼요. 이거 보통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혹시 집주인이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나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불안감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법대 교수들도 그럽니다. 민사소송 피곤하다고, 웬만하면 법원 갈 일 자체를 애초에 만들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좋다고.
법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보시는 게, 2년 동안 본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세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4:26
·
@적축유저님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법을 이야기 한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올리시길래 이러이런 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능력 하에서는 현재 4% 정도 선에서 증액을 해드릴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는 안하신다네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법을 이야기 한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법을 먼저 이야기한게 오히려 카드를 다 꺼내고 이야기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씩 더 배우나봅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봉신연의
IP 223.♡.169.47
08-24 2020-08-24 10:20:48
·
@적축유저님
보통은 이럴거라 예상하고 난 법모르니까 배째라하는건데 완전 꼰대들도 변호사끼고 내용증명만 보내도 깨갱합니다
민사소송이 물론 피곤하기야 합니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장 못한다면 그냥 계속 호구 당하면서 살수밖에 없는거죠
애시드
IP 223.♡.212.147
08-24 2020-08-24 16:23:11
·
@Asterisk님 번거로운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피해나 내 가족에게 피해가는게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결국 돈을 쥐고 있는건 임대인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나도 변호사 끼고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진짜 법대로 배상하라고 하면 그까이꺼 하면되지’ 라고 해버리면 당장 전쟁터는 내가살고 있는 이 집안이지 임대인의 집이나 사무실쪽이 아니기 때문에 법문제를 떠나서 그 과정간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임차인에게 더 많이 가게 됩닏다.
이런 상황을 대고 임차인을 호구라고 쉽게 말하긴 어려운 부분 같네요.
요즘
IP 39.♡.24.110
08-24 2020-08-24 10:10:43
·
저 전전집주인 생각 나네요
과도하게 전세금 올리는거 때문에 재계약 못한다니깐
그럼 만기일에 나가라고
넹 나갈테니 만기일에 돈 주세요 했더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주지' 이ㅈㄹ
제가 ㅈㄹㅈㄹ떠니깐 만기날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해오더군요
암튼 나이 많은 할배였는데
얼마전 카톡 친구추천떴는데 집주인 전번인데 젊은사람 프사..
아마 그 집주인 죽었나봐요
암튼 나이 뒤로 잡순 탐욕쩌는 늙은이 많더라구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5:43
·
@요즘님 어휴 고생 많으셨네요. 저는 그냥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집주인이랑 또 다툰다고 생각하니 힘빠지네요 ㅠㅠ
아이카시아
IP 110.♡.50.151
08-24 2020-08-24 15:51:24 / 수정일: 2020-08-24 15:51:53
·
@요즘님 뭐 도덕적으로 보기그래도 금액인상요구는 할수있는데 그럼 세입자가 못받아서 나가면 돈은 바로줄각오를해야ㅋㅋㅋㅋㅋ 돈은 못주는데 나가란건 뭔 미친소린지...
바람씽씽
IP 125.♡.121.232
08-24 2020-08-24 10:10:46
·
법적으로야 묵시적 자동연장이지만 전세라는게 집주인하고의 사이가 좋아야 편하게 살수있는거니 부담없는 선에서 서로 헙의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15:12
·
@바람씽씽님 네 그래서 일단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는 봤습니다. 법과 다른 현실 하소연차 글 올려봤습니다~
바람씽씽
IP 125.♡.121.232
08-24 2020-08-24 10:20:24
·
@달빛만루곰돌님 잘하셨다고 봅니다 법대로한다는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시간이가면서 이번 임대차 3법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릴겁니다 적어도 전세는 법도 법이지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안타까운건 돈내는 소비자는 세입자인데 판매자인 집주인이 갑이 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35:20
·
@바람씽씽님 이번 기회로 좋은 경험 했으니 다음번에는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볼까 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적축유저
IP 121.♡.164.158
08-24 2020-08-24 10:10:56
·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 같은 집에서 전세 살았는데, 갱신 기간에 보증금 20% 올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6:14
·
@적축유저님 집주인들이 그럼 4년마다 전세금 엄청 올릴꺼다 하는건 정말 코메디죠. 지금은 2년 단위로 그러고 있으면서...
예송
IP 220.♡.242.40
08-24 2020-08-24 10:15:45
·
저렇게 젊은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과 출산율이 이지경이라고 봅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4:56
·
@예송님 이래놓고 아기는 낳아야 한다고 하시고...뭐 다들 그러지더라구요.
limi
IP 124.♡.134.154
08-24 2020-08-24 10:22:47
·
연장 이후 계속 살 예정 - 5~6% 올려준다
연장 이후 더 살 생각이 없다 - 묵시적 연장

이렇게 가시면 될듯 합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4:17
·
@limi님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보험으로 6%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Deyzz
IP 1.♡.67.190
08-24 2020-08-24 10:24:29
·
집주인 : 신고할꺼면 해라. 매일 보고 사는 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할려면 해라.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거 아니다. 전세금 깍으려고 했으면 굽히고 들어와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매일 보고 사는 사이인데 자기가 먼저 이딴 식으로 일을 벌여놨으면서...;;;;
결국 갑질이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25:25
·
@Deyzz님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맘에 안들어서 나가셨으면 하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seanj
IP 203.♡.127.39
08-24 2020-08-24 10:34:12 / 수정일: 2020-08-24 10:37:44
·
현재 시행중인 법으로는 "만료 1개월 전"을 지났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종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후 1년 안에는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효력발생). 임대인이 계속 증액을 강요하면 행정관청(시청, 구청)에 민원 넣고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0:36:43
·
@누리별님 네 저도 이 법을 확인했고. 이 법을 기반으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신거죠. ㅠㅠ 그렇다고 뭉개자니 집주인 매일 보는 사이에 불편해지고...저는 회사 나오면 괜찮습니다만 아내와 아이는 지금 집에 있으니까요 허허
seanj
IP 203.♡.127.39
08-24 2020-08-24 10:47:31
·
그냥 민원 넣는게... 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으니 알아 보는 것도 어떨까 싶군요.
크리압
IP 211.♡.253.4
08-24 2020-08-24 10:51:08
·
집을 팔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높아서 팔지도 못한다.

개소리가 신박하네여
수박바먹기
IP 182.♡.203.72
08-24 2020-08-24 11:03:43
·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되세요 시시콜콜 집주인과 상의 안하셔도 됩니다
사과못먹는남자
IP 220.♡.203.189
08-24 2020-08-24 11:28:13
·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과정에 겪으실 수많은 고초들을 제가 겪을게 아니기에...
진짜 경우도 없고 버릇없는 인간이네요. 집주인은 늙어서 말을 그런식으로 하나봅니다;;;; 참 어이없는 인간들은 어딜가나 있네요...작성자분 마음고생하셨겠어요 ㅠㅠ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50:39 / 수정일: 2020-08-24 12:50:46
·
@사과못먹는남자님 감사합니다 ㅠㅠ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다
IP 175.♡.27.144
08-24 2020-08-24 11:35:39
·
근데 법대로 하면 되는건데 그냥 귀찮아서 적당히 합의보신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당연히 법대로 하기보다는 협상하고 싶었을꺼고 그냥 져주신거 같은데..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44:45
·
@마이쉬고님 저만 귀찮으면 상관 없는데 아기 돌보고 있는 와이프가 걱정이라서요 ㅎㅎㅎ 집주인만 좀 멀리살았어도 법대로 하자고 하고 배 째겠습니다 ㅠㅠ
네입어
IP 119.♡.236.21
08-24 2020-08-24 11:38:48
·
묵시적 갱신으로 2년연장된거고
아직 갱신권 안쓴상태라

앞으로 4년 더 사시면 됩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45:16
·
@네입어님 네 법대로라면 그렇지요~ 나중에 헛소리하면 녹취까고 반박하려고 녹음했습니다
원해
IP 59.♡.11.86
08-24 2020-08-24 11:43:59 / 수정일: 2020-08-24 11:44:15
·
"대신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복비 반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을 달고 내려왔습니다. "

이 부분이요, 제가 알기론 전세 연장 시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을 채우고 자동 연장이니 세입자가 복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46:28 / 수정일: 2020-08-24 12:46:51
·
@원해님 암묵적 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면 3개월 선에 이야기해면 되고, 그러면 원래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 관례가 그렇지 않긴 합니다.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암묵적 갱신으로 봐야하는지도 미지수고요~ ㅠㅠ
chrome52
IP 211.♡.22.72
09-07 2020-09-07 19:24:38
·
@달빛만루곰돌님
직전 한달 사이 아무런 근거를 남긴 것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맞습니다.

갱신 기간 사이에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
나가주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갈 집이 없다고 하면 나갈 집도 집주인이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쓰
IP 106.♡.11.15
08-24 2020-08-24 11:58:01
·
5% 정부발표 알고 있다. 그래도 법 안무섭다. 
ㅡㅡㅡ
법대로 신고하세요
좋은(?) 선례가 될듯합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47:10
·
@kinkin님 제가 빠르게 여기를 떠나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51:09
·
@문재홍님 내집마련의 꿈이 다시한번 자라납니다. ㅠㅠ
이티얼마예요
IP 223.♡.173.237
08-24 2020-08-24 12:37:35
·
참나 나이 먹은 건 법 위에 있나보네요 젊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49:03
·
@이티얼마예요님 본인들이 고생해서 집 마련하고 임대인이 된 부분은 존경합니다만, 계약에 관해서 저렇게 깔고 들어가는건 참 그렇네요
HighSpring
IP 112.♡.176.182
08-24 2020-08-24 12:47:01 / 수정일: 2020-08-24 12:50:05
·
임대차보호법에 적어도 한달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 말씀 안하셨으니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 갱신이 체결된 것입니다. 원계약과 물건 금액 기간 등 동일 조건입니다. 이야기 끝입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48:10
·
@HighSpring님 네 여기까지 말하면 알아들어야하는데 한달 그럼 더 살고 나가랩니다. 법대로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정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HighSpring
IP 112.♡.176.182
08-24 2020-08-24 12:53:30
·
@달빛만루곰돌님
한달 더 살고 나가라고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집주인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나마도 백퍼 집주인이 패소합니다. 이미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법은 판단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미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만일 금액을 올리려면 계약 만기 한달 보다 그 이전에 계약서 작성 및 날인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집주인이 한달 이전에 재계약을 논의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문서나 증언이나 녹취가 있어야 합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57:52
·
@HighSpring님 네 저도 그래서 한달전에 말씀 안하신 것 맞지 않느냐고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는 녹취도 있습니다. 윗에 다른 분이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ㅠㅠ 매일 집주인을 볼수도 있는 상황이고, 처자식이 무슨 헤꼬지를 당할지 모르니까요...답답합니다 저도
blumi
IP 118.♡.247.237
08-24 2020-08-24 12:53:45 / 수정일: 2020-08-24 12:54:10
·
착한 집주인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2년 끝나면 몇천씩 확확 올리는 집주인도 그동안 흔했죠.
이때까지 평생 집주인갑질하고 살았고, 모여서 맨날 문재앙타령하며 정부욕할테니
법바뀌었다고 해도 자기가 기득권인냥 당장은 우습고 만만하겠죠. 정말 고소장받아도 만만할지는 글쎄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36:46
·
@blumi님 저도 만기는 다가오는데 아무말 없어서 그냥 새로운 2년은 그렇게 지나가나보다 싶었는데 아니더군요. 집주인이 아기 낳은 사정이라도 좀 봐주는줄 알았지요 ㅎㅎㅎ
maize92
IP 210.♡.185.197
08-24 2020-08-24 12:53:58
·
가능하시면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자는 법알못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한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연장인대도 불구하고 또 개정법안에 대해 집주인이 다 알면서 올려달라고 했고 매일 보는 사람인데 껄끄럽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부분 모두 녹음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변호사가 님이 대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확인해 줄 수 있을 듯 한데요? 그냥 6% 올려서 살다가 나가면서 소송을 할 수 도 있을 테고 이 경우 소송비라 든지 님이 나중에라도 유리할지 불리할지 거기에 따라 지금 그냥 계약서 써주고 나중에 행동으로 옮길지 등등의 전략을 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이슨
IP 223.♡.169.1
08-24 2020-08-24 12:56:43
·
동네 시세가 올랐다면 6프로에 합의보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37:21
·
@제이슨님 네 저도 이정도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서 합의를 일단 봤습니다.
DC4421
IP 115.♡.171.29
08-24 2020-08-24 12:57:49
·
뭔가 오해가 있으신거같은데, 묵시적 연장의 경우 아무때나 나가도 복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2:58:47
·
@DC4421님 네 ㅠㅠ 나갈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복비라도 안내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께요~
명랑소년성공기
IP 211.♡.83.29
08-24 2020-08-24 12:58:01
·
어른스럽게 잘 대응하섰네요. 법대로 할수 있지만 집주인하고 다투어서 좋을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가실때 원상복구 이야기하면서 꼼꼼히 태클 걸 수도 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223.♡.21.89
08-24 2020-08-24 13:00:04
·
@명랑소년성공기님 네 감사합니다 ㅠ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 더 살아야할 수 도 있는 상황이라 좋게좋게 해결봤네요~
뿌리꽝
IP 175.♡.0.142
08-24 2020-08-24 13:05:04
·
변호사 비용이 2년 보증금 올려줄 금액 이자 보다 헐 비쌀것데 변호사 찾아서 소송 하라는분들은 뭐가요 ?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38:42
·
@뿌리꽝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변호사 찾아보라고 하신거라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ㅎㅎ
khcmf
IP 121.♡.92.146
08-24 2020-08-24 16:33:49
·
@뿌리꽝님 요즘 수임료 낮아져서 300 대 정도 나옵니다.

승소시 변호사 비용 상대한테 돌려받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랑 거의 매일 보는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매우 힘들죠.
삭제 되었습니다.
nanothings
IP 49.♡.58.14
08-24 2020-08-24 13:08:19
·
4년 전에 저 집 살때 생각나네요.
전세 연장 말 꺼내기도 전에 집주인 자기 자식들 들어와 살거니 무조건 나가라고..
인테리어 공사 해야 하니 만기 한 달전에 나가 달라더군요. 이사비 같은 건 주지도 않고요.

같은 아파트 다른 전셋집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집 발견하고 맘에 들어서 계약 하겠다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2천을 더 올리는데...
벙쪄 있는 와중에 부동산중개인은 중도금 이야기도 하네요.
전세에 중?도?금?
분명 전세 대출 이야기 하고 집 보러 다닌 건데 중도금 이야기를 하는 중개인을 어찌 믿고 집을 보러 다닙니까...

홧김에 다른 동네로 집 알아보고 생애 최초 대출 받아 사버렸네요.

집주인? 돈 가진 사람은
그건 너네 사정이고 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법대로 해야죠.

얼굴 붉히자는거는 집주인이 시작한 것이죠.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39:31
·
@nanothings님 저보다 더 황당한 상황이셨네요 ㅠㅠ 저도 집 구할 때 전세 구한대고 하고 갔는데 매매 매물 보여주는 중개인 만났었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일단 사놓으면 오른다나 뭐한다나...
kylon
IP 221.♡.10.14
08-24 2020-08-24 13:09:54
·
묵시적 연장..
말이 좋아 묵시적 연장이지 2년 후에 나갈 떄 되면 원상복구관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투리 잡아서 돈 더 받아내려고 합니다. 당장 이사 갈 집 잔금 치뤄야 하는데 원상복구 핑계로 돈 안주고 다 못 준다 그러고..결국 피곤한건 임차인이죠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0:40
·
@kylon님 네 여러번 집주인 상대해본 결과 피곤하게 만들고자 하면 정말 피곤하게 만들 사람들이라...합의했습니다.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1:36
·
@털실굴리기님 저도 좀 어이가 없는게, 지금이야 당장 충격으로 시세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빌라 시세가 그렇게 오를리가 없는데 갑자기 10%넘는 금액을 증액하니 황당하더라구요. 그것도 한달도 안남아서요. 나가라는줄 알았습니다.
만기
IP 211.♡.206.179
08-24 2020-08-24 13:18:34
·
어이가 없군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1:53
·
@만기님 어이를 달 멧돌도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ㅎㅎ
야채튀김
IP 110.♡.54.119
08-24 2020-08-24 13:19:13
·
정부 정책 대로~~~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9:33
·
@대한민국국민님 법대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에효~
dingpong
IP 183.♡.190.102
08-24 2020-08-24 13:21:48
·
5% 제한 생긴 대신에 벽지나 뭐나 조금이라도 집 손상되면 복구하거나 금액으로 청구할 듯 싶네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2:30
·
@dingpong님 벽지는 제가 하고 들어와서 상관 없습니다. 꼬투리 잡을까봐 그냥 일단 원만하게 합의는 봤습니다. 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5:35
·
@외계생물님 홀몸이였다면 정말 배째라고 들어누웠을 것 같습니다. 저랑 와이프 둘만 되었어도 집주인이랑 얼굴 붉히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기와 셋이되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소주나 한병 사갈까 해요.
팀홀튼
IP 210.♡.72.154
08-24 2020-08-24 13:26:49
·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ㅉㅉ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7:05
·
@TimHorton님 와이프가 집주인 이상하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집주인을 너무 좋은 사람들로 봤나봅니다. 지금에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엘프의숲
IP 220.♡.34.120
08-24 2020-08-24 13:27:53
·
잘 하셨습니다.
글도 잘 쓰셔서 부럽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9:04
·
@숲속의 아는 요정님 감사합니다. 잘쓰긴요.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하듯이 정신 없이 적어보았습니다 ..
noway
IP 211.♡.79.222
08-24 2020-08-24 13:29:24
·
제발 좀 "젊은 사람이"라는 말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했건만,
툭 하면 젊은 사람이 어쩌고 하면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7:51
·
@noway님 그러게 말입니다. 계약과 계약 관계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끼치킨
IP 211.♡.192.190
08-24 2020-08-24 13:34:32
·
방이동 ㄱㅁㄱ 생각나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8:13
·
@세끼치킨님 아이고 또 그분은 어떤 나쁜 놈이셨을까요 ㅠㅠ
세끼치킨
IP 211.♡.192.190
08-24 2020-08-24 14:46:20
·
@달빛만루곰돌님
집 주인이하라면 해야지 젊은 사람이 뭐 이리 말이 많아?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말하댈대로 하세요. 라고 짓거리시던 분입니다. ^^
중국통
IP 39.♡.31.52
08-24 2020-08-24 13:37:45
·
저는 4년동안 살아서 10월에 만료인데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 그대로 두고 월세 전환을 요구해서 월 30달라는거 20으로 협상중인데 워낙 완고해서.. 30으로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서 집을 거의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ㅠㅠ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3:43:40 / 수정일: 2020-08-24 13:43:52
·
@중국통님 오늘 나온 지침서 언론보도를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거부하면 전월세 전환도 '원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무휼대장
IP 118.♡.221.2
08-24 2020-08-24 14:04:09
·
조용히 4년 더 사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구요.
어르신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시전하세요.
부성
IP 39.♡.148.227
08-24 2020-08-24 14:04:46
·
과거 저희집을 보는 듯하군요... ㅜㅜ
감정이입이...ㅜㅜ
오오이이
IP 58.♡.61.252
08-24 2020-08-24 14:06:33
·
"집을 팔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높아서 팔지도 못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군요.
피곤쩌러
IP 223.♡.51.149
08-24 2020-08-24 14:09:05
·
저는 본인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ㅜㅜ
지난달에는 재계약하자고 했었는데 ㅜㅜ
으뜸파파Z
IP 121.♡.64.44
08-24 2020-08-24 14:13:54
·
진짜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네요.
저한테 젊은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늙은 사람은 그런 말 해도 되는거요?라고 바로 되물었지 싶네요.
mechno
IP 223.♡.171.71
08-24 2020-08-24 14:14:26 / 수정일: 2020-08-24 14:14:45
·
법대로 하셔야 할듯 싶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는 댓가로 집에 사는거 아닌가요?

전세 제도는 보다 보면 뭔가 갑을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dongle
IP 211.♡.59.86
08-24 2020-08-24 14:16:17
·
공권력이 우습나봐요.. 법하나도 안무섭다? ㅎㅎㅎ
david4ant
IP 39.♡.58.171
08-24 2020-08-24 14:21:45
·
부동산정책이 어떻다는건 다 떠나 임대인이 너무 막무가내군요. 법대로 하고 내용증명보내고 하면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괴롭죠. 아무쪼록 잘 히결 되시길 바랍니다.
Z영역
IP 223.♡.181.220
08-24 2020-08-24 14:22:02
·
민주당 콜센터 아직인가? 법 상담해주는곳있던데 거기 연락하시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닝샷
IP 1.♡.9.21
08-24 2020-08-24 14:29:32
·
결혼 후 12년동안 전세를 살았었고 그때 느낀게 있습니다.
전세 계약하러 갔을때 느낌이 이상한 집주인---> 나중에 집뺄때도 탈이 나더군요....
커피와달콤이
IP 118.♡.75.76
08-24 2020-08-24 14:32:10 / 수정일: 2020-08-24 14:35:39
·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법조항 적어서 내용증명 보내신 후 돈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너무나 껄끄럽죠...한 건물에서...
집주인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신규’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게 받을 수 있어서일 겁니다.지금 나가셔도 다른 데 가시면 원글님 역시 ‘신규’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심지어는 10%)올려주시는 거보다 훨씬 비싼 전세를 구하시게 되겠지요.
저 같으면 일단 그대로 산 후, 증거 모아두었다가 퇴거 후 밥적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왕 계약하기로 하면 그냥 내 안정을 위해서다 하면서 주인과도 감정 푸시는 개 남은 기간 편하실 듯 하네요.저런 마인드 집주인은 논리가 안 통합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8-24 2020-08-24 14:37:13 / 수정일: 2020-08-24 14:37:41
·
댓글보니 궁금해지는데
전세사는 입장에서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서 나빠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나갈때 집 파손체크? 말고는 별 상관없지 싶어서요...
커피와달콤이
IP 118.♡.75.76
08-24 2020-08-24 14:38:41
·
@뱃살아재님 같은 건물에 살아서 매번 마주치신다네요...나갈 때도 트집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커피너마저
IP 125.♡.22.24
08-24 2020-08-24 14:43:55 / 수정일: 2020-08-24 14:51:51
·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보호법 충분합니다
이미 개진상 세입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개진상짓하기에 충분히 법이 과합니다 상가건물 개판으로 쓰고 계약만료조건 충족하는 상황에서도 개진상 내보내려고 소송 2년해보니
법은 충분합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이 잘 몰라서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죠
제 주변에도 주변시세 절반에 가게임대해줬다가 나중에 통수맞고 소송까지 가고 질려버린다음에 남들 시세만큼 임대료 받게 되는 건물주 여럿봤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되는건 임대업에서도 불문율입니다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5:50:39
·
@커피너마저님 저도 호의를 바란게 아니고 임차인으로써 해야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한달 전에 통보 못해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도 이번에 계약 연장으로 보고 4~5% 가량 올리자고 말씀 드렷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안하시겠다는데요 ㅠㅠ
나름 젠틀한 세입자였는데 개진상이 되고 싶습니다.
hogamm
IP 203.♡.212.21
08-24 2020-08-24 14:46:47
·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처자식 걱정에 물러서셨군요...
그래도 6%에서 합의 하시고 집주인과 트러블도 마무리 지으셨으니 다행입니다.
더러운 기분은 빨리 털어내시고 끝난일은 생각안하는게 젤 편하더라구요..
달빛만루곰돌
IP 183.♡.248.60
08-24 2020-08-24 15:51:05
·
@hogamm님 네 저도 오늘까지만 생각하고 소주 한잔 하고 털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바람아래
IP 211.♡.55.135
08-24 2020-08-24 14:47:42 / 수정일: 2020-08-24 14:47:57
·
법을 알면서도 저따위로 얘기하다니 할말이 없네요. 모든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도록 하고, 전월세 등록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했으면 합니다.
준치짱
IP 59.♡.151.26
08-24 2020-08-24 14:49:03 / 수정일: 2020-08-27 12:08:47
·
스스로 착하다 말하는 집주인은 여럿 봤는데
이상하게도 제 상식으로는 착한 집주인은 만나본적이 없었습니다.

- 집을 내놨는데 안나가서 보증금을 줄수 없다 합니다. (부동산 알아봤더니 시세보다 더 높게 올려서 내놓았네요)
-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나간다고 얘기하고. 계약 만료 2주전에 나갔으니 당연히 월세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달의 월세는 100%냈지만 웃돈요구입니다)
-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말로 옮기기 힘든 온갖 욕설(지역감정 조성까지)을 합니다.
- 내용증명 보냈는데 보냈다고 욕하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으려 합니다.
- 이전 세입자가 망가뜨린건데 이사 나갈때 보수비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았고, 기억 안난다 시전)

공통적인 언행 : '감히 어린놈의 XX가', '법대로 해봐라', '나 같은 착한 집주인 만나서 고마운줄 알아라'
teacher21
IP 180.♡.76.60
08-24 2020-08-24 14:50:41
·
이런 악독한 주인 같으니라고.. 민주당에서 더 쎈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진 사람이 너무하네..
langster
IP 39.♡.24.18
08-24 2020-08-24 14:52:59
·
같은 상황이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안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비 복비 받고 나왔습니다 막상 법대로하면 지가불리한거알아서 수그리는 족속들입니다
littlefinger
IP 175.♡.36.157
08-24 2020-08-24 14:58:45
·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에효 그나저나 맘고생 많으시겠어요! ㅠ
스트레스 잘 다스리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래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낭만덩얼이
IP 1.♡.244.8
08-24 2020-08-24 14:58:57
·
나갈때 신고하고 나가시면 될것같습니다. 법 안무섭다니 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저건착한집주인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상한선을 법으로 두고 세입자와 좋게좋게 타협하는게 좋은 집주인이지 저건 협박이잖아요.
커레히
IP 121.♡.72.60
08-24 2020-08-24 15:05:49
·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못올려준다고 하세요
어차피 법대로할꺼
Groizer
IP 210.♡.250.57
08-24 2020-08-24 15:05:53 / 수정일: 2020-08-24 15:07:35
·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하는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경우가 없군요. 법을 그리 잘 알면 만료되기 한달 전에 얘기하던가 하지 법적으로 따지면 자기한테 유리할게 하나도 없는데도 집주인 행세를 하려 하는군요. 뭐 그 정도로 합의 보셨으면 됐고 때를 봐서 좋은 조건으로 집이 나오면 그리로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 곳은 못되네요.
즤즤칵
IP 49.♡.138.189
08-24 2020-08-24 15:10:25
·
혼자살면 법대로 가도 차자식이 있는데 이해합니다
소직성
IP 175.♡.35.75
08-24 2020-08-24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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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자랑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벤틀
IP 14.♡.66.56
08-24 2020-08-24 16:48:22
·
@소직성님
아무래도 탈세를 했다는것이 아니라 집값이 저렴했다던지의 이유로 과세가 안 됐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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