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애기를 안고 있는 와이프 앞에서 전세금 10%가 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 )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아랫집은 그 금액으로 했고, 2층 임차인 바뀔 때 부동산과 신규 임차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냐고 하네요.
(무슨 말도 안되는....남의 집 계약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 그 금액으로 맞춰야 겠고, 이전에 너무 싼 값에 했으니 그 금액을 맞춰달랍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아기 저녁 먹이고, 씻기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적어도 한달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 말씀 안하셨으니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주인 : 그럼 한달의 여유를 더 주겠다.
저 : 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된거 아시지 않느냐, 그럼 최대 5% 까지 전세금 올리실 수 있는데, 10% 이상 증액하시는건 아니지 않냐, 나가라는거냐.
집주인 : 나가라는건 아니다. 아기 키우는거 알고 있고, 급박하게 나가라고 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한달 더 여유 준다고 하지 않았냐., 5% 정부발표 알고 있다. 그래도 법 안무섭다.
저 : 일단 한달 전에 이야기도 안해줬고, 만약에 하셨다고 해도 5%니 제가 그럼 한달전에 말씀해주신거로 하고 4%까지만 올려드리겠다.
집주인 : 그렇게는 안한다. 법 이야기 할꺼면 나가라.
저 : 법적으로 저를 그렇게 내보내실 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주인 : 신고할꺼면 해라. 매일 보고 사는 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할려면 해라.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거 아니다. 전세금 깍으려고 했으면 굽히고 들어와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 제가 일단 격하게 법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은 죄송하다.
다만 없는 사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법 밖에 없으니 법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집주인도 자기가 한발 물러날테니 6% 정도 선에서 증액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세금 그동안 안내다가 올해부터 내게 되었다. 부담이 상당하다. 집을 팔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높아서 팔지도 못한다.
부담스러운건 알지만 고생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그래도 이정도면 싼거다. 저금한 거로 생각해라. 등등 착한 집주인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법도 알고 정부 발표도 다 안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겠고, 집주인과 얼굴 붉히고 살려면 그렇게 하랍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친가나 처가살이를 하더라도 나가버릴까 하다가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게 될 아기 생각에 일단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복비 반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을 달고 내려왔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집주인과 협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이 없었으면 꼼짝 없이 10% 넘는 금액을 줘야했겠지요.
그나마 이정도임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나 싶긴 합니다.
착한 집주인이니 뭐니 하는 프레임 진짜 역겹네요.
본인들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거기에 본인들은 선량한 사람인양 코스프레를 하고...
계약, 법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선량한 사람들인지...
전월세 등록 의무화 빠르게 시행되길 바랍니다.
독일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임대차법 제정도 빠르게 입법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통령을 지지할겁니다.
(추가)
다들 내 일처럼 나서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또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다 라는 순간부터 인간 말종이구나 싶습니다.
전세권 설정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안되어 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주니 이런 소리 해도 시원하게 나갑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권 등기를 해두면 세입자가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용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권 등기 없이 이사를 가버릴 경우 후에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기게 좀 불리하구요...
감사합니다 ㅠㅠ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는 이상.. 현실과의 괴리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저리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법적 환경도요...
우리나라에서 웃긴게.. 음악관련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협상을 거의 안한데요.
협상해서 돈 내는거보다 어겨서 벌금내는게 훨씬 이익이라나... 법이 미친거죠...
세상이라는 온라인 게임에
집주인은 고인물이고
이제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뉴비인데
뉴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니다라고 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고인물한테 못비비는데 좀 너무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은 뭐한답니까?
이런 불법계약서 작성한 부동산도 과태료나 벌칙을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나봐요. 에휴~
드라마 미생을 보면
주인공의 대사에 이런내용이 나옵니다
바둑에서는 초보가 고수를 상대로 바둑알을 깔고두는데
회사에서는 고수가 초보를 상대로 바둑알을 깔고둔다
만일 2년 1억 전세를 살다가 2년후 연장할때
같은 금액이면 기존계약서로...( 아무말 없으면 그냥 연장)
500만원 인하의 경우, 기존계약서에 내용추가하여....
500만원 인상의 경우, 새로 계약서 작성(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보통 이런식으로 하죠.
기존 금액의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신규 금액에 대해서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가요.
임대사업자이면 벌금내고..
아니면 집주인 무시하고 2년 계속 살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면 렌트홈에 전세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올리게 되어 있으니 허위 보고할 수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5%이상이면 자동 벌금 통보 갑니다.
이로부터 미루어보면 아직 사업자 등록 안한 것같습니다.
양아치들이 협박할 때 쓰는 말..
그렇게 뉴스에 엄청 나오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처벌 규정이 없나요 ?
그럼 누가 지키나요? 안지켜도 처벌은 없으면 법은 왜 만든건지 ..
라고 옆에 있었으면 말해주고 싶네요;
집주인이 세입자 집안으로 허락 없이 못 들어오고
세입자 물건 밖으로 못 가지고 나옵니다.
열쇠 교체도 못 합니다. 묵시적 연장 된거면 된거죠.
그냥 무시하세요.
고생많으시겠지만 버티시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집주인이랑 겨루기했는데 당췌 못알아처먹고 법데로 하겠다고 하다가 좀 알아봤는지 조용해졌네요. 우선 내용정리하셔서 법률관리공단 무료법률상담 받으시구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가능합니다. 지금 조건들은 강행규정이라서 무조건 님이 이깁니다.
갱신됐는데 왜 나가시나요? 무시하면 됩니다.
팔면 양도차액에 관한 세금이 쎄서 못판다는거 아닐까요 ?
참 불편해지죠.
나갈때 집 원상복구 문제로 태끌 여지도 참 많고요.
제일 좋은게 일단 참고 들어주다가, 이사 가고나서 소송거는건데..
이것도 참 남에겐 쉽게 해주는 조언이지만, 내 일이라면 더럽고 피곤해져서..안하게 되죠.
얼굴 붉히는것을 두려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법이라는것을 만든것이니까요.
집주인이 한달더 연장이야기 해준건
그래도 그나마 대화가 되는 사람 입니다
6퍼센트면 수도권에서 그래도 다행인듯 하구요
정말 이정부가 인상률 5퍼 안했으면
최소 20퍼는 올랐을텐데 다행이네요
이런데도 저 쓰레기당 지지하는
노인들 보면 정말 한숨나옵니다
저정도면 좋은 집주인 입니다
저도 6년전에 더러워서 현제 집샀는데
수도권 전철역서 버스 두정거장
정거장서 50미터 거리의 개천가의
22평형 빌라를 샀는데 와이프가
버스한번 더 타기 싫다고 전철역근처
를 원해서 전세주고 빌라 전세 얻었어요
그러다 아들낳고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게
소원이라길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더니
쩝 와이프가 거기에 뼈를 묻겠다고 ㅡㅡ
그런데 주인집이 본인들 들어온다고 나가랍니다
쫒겨난후 한번만더 전세 살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데 두번이나 4살 아들보고
뛰어서 안됀다더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역류하더군요
그중 한 노인은 애 뛰어서 안돼 하고
대놓고 이야기 하더군요
골때린건 본인도 그또래 손주 안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니 본인도 손주키워서 아는데
뛰어서 골치 아프다
그러니 두집이 뛰면 안돼지 않냐
하길래 진짜 제가 멱살잡았어요
당신은 돼고 나는 안됀다는거냐
그랬더니 집사랍니다 그꼴보기싫음
에이 c8 드러워서 집산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고
나와서 지금집 소위 영끌해서
샀는데 이집살때 전세사는 분들이
집 안보여줘서 5번 찿아갔었어요
4시에 오라더니 지금 집에 없다고
6시에 오라고 6시에 갔더니
아직도 도착 안했다고
결국 주인집에 연락하니
주인이 전화한끝에 가보니
집에 있었고 심지어 그집아들래미가
교대근무로 낮에 자고 있더군요
결국 집안보여줄려고 계속 거짓말 한거더군요
승질나서 이쪽도 멱살잡았어요
계속 거짓말로 똥개 휼련시킨거냐고
그집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이더군요
정말 집 50곳은 봤어요
아기있는데 이사 안가신것만해도
다행입니다 저정도면 좋은 집주인
입니다 기분 푸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ㅠㅠ 현실이 저런데 어쩌겠습니까. 오히려 법 이야기 한다고 내쫒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저정도라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야죠
저도 28평형 인데 32평형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같음 택도 없네요
한15년 정도 열심히 살면
서울은 아니라도 수도권 아파트 살수
있는 세상이 와야죠
쎄게 나가세요!
그 집에서 계속 살 거면 집주인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임차인한테 하등 좋을 게 없어요. 특히나 같은 빌딩에 산다면.
내가 더러워서 이 집에서 나간다, 대신 법적으로 끝장을 보겠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같이 얼굴 맞대고 살 거면 법적으로 다퉈봤자 임차인만 손해더라구요. 거듭 말하지만 '계속 살 거면'입니다.
일단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2년 내내 어쨌든 보고 살아야 돼요. 이거 보통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혹시 집주인이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나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불안감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법대 교수들도 그럽니다. 민사소송 피곤하다고, 웬만하면 법원 갈 일 자체를 애초에 만들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좋다고.
법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보시는 게, 2년 동안 본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법을 이야기 한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올리시길래 이러이런 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능력 하에서는 현재 4% 정도 선에서 증액을 해드릴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는 안하신다네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법을 이야기 한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법을 먼저 이야기한게 오히려 카드를 다 꺼내고 이야기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씩 더 배우나봅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이럴거라 예상하고 난 법모르니까 배째라하는건데 완전 꼰대들도 변호사끼고 내용증명만 보내도 깨갱합니다
민사소송이 물론 피곤하기야 합니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장 못한다면 그냥 계속 호구 당하면서 살수밖에 없는거죠
결국 돈을 쥐고 있는건 임대인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나도 변호사 끼고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진짜 법대로 배상하라고 하면 그까이꺼 하면되지’ 라고 해버리면 당장 전쟁터는 내가살고 있는 이 집안이지 임대인의 집이나 사무실쪽이 아니기 때문에 법문제를 떠나서 그 과정간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임차인에게 더 많이 가게 됩닏다.
이런 상황을 대고 임차인을 호구라고 쉽게 말하긴 어려운 부분 같네요.
과도하게 전세금 올리는거 때문에 재계약 못한다니깐
그럼 만기일에 나가라고
넹 나갈테니 만기일에 돈 주세요 했더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주지' 이ㅈㄹ
제가 ㅈㄹㅈㄹ떠니깐 만기날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해오더군요
암튼 나이 많은 할배였는데
얼마전 카톡 친구추천떴는데 집주인 전번인데 젊은사람 프사..
아마 그 집주인 죽었나봐요
암튼 나이 뒤로 잡순 탐욕쩌는 늙은이 많더라구요
연장 이후 더 살 생각이 없다 - 묵시적 연장
이렇게 가시면 될듯 합니다
매일 보고 사는 사이인데 자기가 먼저 이딴 식으로 일을 벌여놨으면서...;;;;
결국 갑질이네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개소리가 신박하네여
진짜 경우도 없고 버릇없는 인간이네요. 집주인은 늙어서 말을 그런식으로 하나봅니다;;;; 참 어이없는 인간들은 어딜가나 있네요...작성자분 마음고생하셨겠어요 ㅠㅠ
아직 갱신권 안쓴상태라
앞으로 4년 더 사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알기론 전세 연장 시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을 채우고 자동 연장이니 세입자가 복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직전 한달 사이 아무런 근거를 남긴 것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맞습니다.
갱신 기간 사이에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
나가주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갈 집이 없다고 하면 나갈 집도 집주인이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ㅡㅡㅡ
법대로 신고하세요
좋은(?) 선례가 될듯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 갱신이 체결된 것입니다. 원계약과 물건 금액 기간 등 동일 조건입니다. 이야기 끝입니다..
한달 더 살고 나가라고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집주인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나마도 백퍼 집주인이 패소합니다. 이미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법은 판단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미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만일 금액을 올리려면 계약 만기 한달 보다 그 이전에 계약서 작성 및 날인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집주인이 한달 이전에 재계약을 논의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문서나 증언이나 녹취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평생 집주인갑질하고 살았고, 모여서 맨날 문재앙타령하며 정부욕할테니
법바뀌었다고 해도 자기가 기득권인냥 당장은 우습고 만만하겠죠. 정말 고소장받아도 만만할지는 글쎄요.
승소시 변호사 비용 상대한테 돌려받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랑 거의 매일 보는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매우 힘들죠.
전세 연장 말 꺼내기도 전에 집주인 자기 자식들 들어와 살거니 무조건 나가라고..
인테리어 공사 해야 하니 만기 한 달전에 나가 달라더군요. 이사비 같은 건 주지도 않고요.
같은 아파트 다른 전셋집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집 발견하고 맘에 들어서 계약 하겠다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2천을 더 올리는데...
벙쪄 있는 와중에 부동산중개인은 중도금 이야기도 하네요.
전세에 중?도?금?
분명 전세 대출 이야기 하고 집 보러 다닌 건데 중도금 이야기를 하는 중개인을 어찌 믿고 집을 보러 다닙니까...
홧김에 다른 동네로 집 알아보고 생애 최초 대출 받아 사버렸네요.
집주인? 돈 가진 사람은
그건 너네 사정이고 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법대로 해야죠.
얼굴 붉히자는거는 집주인이 시작한 것이죠.
말이 좋아 묵시적 연장이지 2년 후에 나갈 떄 되면 원상복구관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투리 잡아서 돈 더 받아내려고 합니다. 당장 이사 갈 집 잔금 치뤄야 하는데 원상복구 핑계로 돈 안주고 다 못 준다 그러고..결국 피곤한건 임차인이죠
글도 잘 쓰셔서 부럽습니다
아니 나이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했건만,
툭 하면 젊은 사람이 어쩌고 하면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집 주인이하라면 해야지 젊은 사람이 뭐 이리 말이 많아?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말하댈대로 하세요. 라고 짓거리시던 분입니다. ^^
지금 중국에 있어서 집을 거의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ㅠㅠ
어르신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시전하세요.
감정이입이...ㅜㅜ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군요.
지난달에는 재계약하자고 했었는데 ㅜㅜ
저한테 젊은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늙은 사람은 그런 말 해도 되는거요?라고 바로 되물었지 싶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는 댓가로 집에 사는거 아닌가요?
전세 제도는 보다 보면 뭔가 갑을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하러 갔을때 느낌이 이상한 집주인---> 나중에 집뺄때도 탈이 나더군요....
집주인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신규’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게 받을 수 있어서일 겁니다.지금 나가셔도 다른 데 가시면 원글님 역시 ‘신규’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심지어는 10%)올려주시는 거보다 훨씬 비싼 전세를 구하시게 되겠지요.
저 같으면 일단 그대로 산 후, 증거 모아두었다가 퇴거 후 밥적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왕 계약하기로 하면 그냥 내 안정을 위해서다 하면서 주인과도 감정 푸시는 개 남은 기간 편하실 듯 하네요.저런 마인드 집주인은 논리가 안 통합니다...
전세사는 입장에서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서 나빠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나갈때 집 파손체크? 말고는 별 상관없지 싶어서요...
이미 개진상 세입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개진상짓하기에 충분히 법이 과합니다 상가건물 개판으로 쓰고 계약만료조건 충족하는 상황에서도 개진상 내보내려고 소송 2년해보니
법은 충분합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이 잘 몰라서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죠
제 주변에도 주변시세 절반에 가게임대해줬다가 나중에 통수맞고 소송까지 가고 질려버린다음에 남들 시세만큼 임대료 받게 되는 건물주 여럿봤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되는건 임대업에서도 불문율입니다
그 분들이 한달 전에 통보 못해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도 이번에 계약 연장으로 보고 4~5% 가량 올리자고 말씀 드렷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안하시겠다는데요 ㅠㅠ
나름 젠틀한 세입자였는데 개진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6%에서 합의 하시고 집주인과 트러블도 마무리 지으셨으니 다행입니다.
더러운 기분은 빨리 털어내시고 끝난일은 생각안하는게 젤 편하더라구요..
이상하게도 제 상식으로는 착한 집주인은 만나본적이 없었습니다.
- 집을 내놨는데 안나가서 보증금을 줄수 없다 합니다. (부동산 알아봤더니 시세보다 더 높게 올려서 내놓았네요)
-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나간다고 얘기하고. 계약 만료 2주전에 나갔으니 당연히 월세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달의 월세는 100%냈지만 웃돈요구입니다)
-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말로 옮기기 힘든 온갖 욕설(지역감정 조성까지)을 합니다.
- 내용증명 보냈는데 보냈다고 욕하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으려 합니다.
- 이전 세입자가 망가뜨린건데 이사 나갈때 보수비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았고, 기억 안난다 시전)
공통적인 언행 : '감히 어린놈의 XX가', '법대로 해봐라', '나 같은 착한 집주인 만나서 고마운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사비 복비 받고 나왔습니다 막상 법대로하면 지가불리한거알아서 수그리는 족속들입니다
에효 그나저나 맘고생 많으시겠어요! ㅠ
스트레스 잘 다스리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래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건착한집주인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상한선을 법으로 두고 세입자와 좋게좋게 타협하는게 좋은 집주인이지 저건 협박이잖아요.
어차피 법대로할꺼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세금도 그동안 안내다가'
자랑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래도 탈세를 했다는것이 아니라 집값이 저렴했다던지의 이유로 과세가 안 됐다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