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88255
내용이
최순실 사태 때 노승일 명예훼손 피소 당했을 때 변호사비 모으기 위해 모금 실시
1억 3천만원 모임
노승일에게 전액 전달
이후 보수단체가 기부금 불법 모금이라고 신고.
1천만원 이상 모금할 경우 사전등록을 해야하는걸 어김.
벌금 200만원.
다만 정치자금법이 아니어서 벌금 200만원 확정되어도 국회의원직 잃지는 않음.
이건 안민석 의원과 모금 담당하신 신부님이 실수하신게 맞긴 합니다.
짜증나긴 하지만 200만원 벌금형은 정당한게 맞긴 하죠.
그냥 일반인인 저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바로 1천만원 이상 모금 받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진다는걸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분이 이걸 모르셨으니...ㅜ.ㅜ
그래서 모금 받을 때 1천만원 넘어갈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장에 999만원 이상 입금되지 못하게 셋팅하고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안민석 의원님 페북 가보니 좋은 일을 했으니 잘 해결될거라 생각하셨다고 하던데...
법은 법이다 보니...200만원도 선처 받으신거라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참 아쉽네요. 당시 누가 조언좀 해주셨으면 사전등록하고 별 문제 없이 해결되었을텐데...
- 아니군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