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는 거 10월 13일 부터라고 이재명이 언플한다 가짜 뉴스 퍼트리는 사람들 보이던데 이재명 지사가 그거 보고 다시 한 번 경고했네요.
개정법 시행되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건 어디까지나 10만원의 과태료 이야기고
오늘 당일부터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 벌금은 바로 가능입니다.
만일 마스크 착용 안했다가 감염 원인으로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가능이고요.
처벌 받는 거 10월 13일 부터라고 이재명이 언플한다 가짜 뉴스 퍼트리는 사람들 보이던데 이재명 지사가 그거 보고 다시 한 번 경고했네요.
개정법 시행되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건 어디까지나 10만원의 과태료 이야기고
오늘 당일부터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 벌금은 바로 가능입니다.
만일 마스크 착용 안했다가 감염 원인으로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가능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양반 자극적인 언사로 사이다 중독자들 지지율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선빵쳐서 방역당국에서 진행하는 일에
괜한 거부감만 증폭시키는
행위는 좀 안했으면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염연히 법률 존재해요. 지금까지는 실내에 마스크 미착용하고 들어와도 주인이 자의적으로 안 받는다는 거 외엔 어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착용 거부하면 바로 고발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짜 뉴스 좀 퍼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역이랑 , 장소등에 제한이 있는데
저런식으로 앞뒤 다 자르고 지르니까 하는 소리죠.
그리고 뭔 경기도에서 하는건 죄다 이재명이 하는건지..
기사들마다 경기도에서 하는건 죄다 이재명이 지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뭔 땡전뉴스도 아니고...;;
저 워딩만 보면 , 길가는 사람들 마스크 안쓰면 고발한다로
들릴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별거 아닌것 같아도 , 일반 시민들 신체의 자유의 제한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마구 지를 사안이 아니라는거죠.
에효. 네. 그 지역 장소를 경기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실내나 집회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코로나 다시 퍼질 위험이 급상승한 지금이 저럴 때가 아니면 언제가 저럴 때인지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방역당국에서 제대로 전달하는거
저런식으로 선빵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뭔 기레기 제목장사도 아니고
누가 보면 이재명이 저거 시행한줄 알겠어요.
님이 올린 글 제목이고
"이재명. 마스크 미착용시 형사고발 즉시 가능"
트윗 퍼온것 같은데 저것도 저모양 저꼴이군요.
뭔 커뮤니티에 글 퍼나르는 홍보팀이 있나..
제가 올린 글을 좀 잘 읽어보시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이재명 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위반시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현실적으로 시일이 걸린다는 건 형사고발에 시일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고발 후에 조사하고 벌금 부가 되는 거 까지가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은 방역 수칙 위반시 당연히 청구됩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바로 저거 못한다고요.
계도 기간도 필요하고, 단계가 있다고요.
뭔 경기도 왕도 아니고 뭔 도지사 한마디면 그냥 다 되는 줄 아시네..
트윗에다 먼저 저리 쳐 올릴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알리고, 시행해야죠.
난 저양반 트윗질 볼 때마다
체포권한도 없는데, 요란법석 떨었던
이만희 체포쇼가 항상 오버랩됩니다.
절차 다 거쳐서 알리고 시행한 겁니다만?
오늘 공개적으로 기자 회견 하고 행정명령 발동했어요.
계도기간이요? 이게 무슨 새 법 만드는 건가요? 엄연히 이미 있던 법에 대한 조항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계도 기간이 왜 필요하죠?
혼자걷는다 님이 말한건 걍 언플이다였고 현실적으로 소용없다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모든 사례가 다 고발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저 행정 명령으로 인해 실내 매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입장 시 그걸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헬스장처럼 다중이용시설 적용된 곳 아닌 이상은 방법이 없었어요.
제발 좀 경기도정 소식 앞대가리에 이재명 이름 좀 그만 보고 싶군요.
당장 서울시행정은 박시장 있을때도 대부분 "서울시는" 으로 시작하는데
경기도 소식은 앞에 항상 이재명 시장은 , 이재명 시장은
뭔 경기도 도정은 이재명 혼자 다 하는것 같군요.
이재명 잘 했습니다. 됐지요?
억지 부려대다가 할말 없어지니 이제는 왜 이재명 이름이 나오냐고 불평이신가요?
뭔 억지요?
내가 달아 놓은 잘 읽어보세요.
저런거 시행할 때는 겁주기식의 자극적인 언사보다는
주위를 환기시켜서 자발을 유도하는게 기본이에요.
네. 잘 읽었어요.
합법적으로 권한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 절차 거쳐서 행정명령 발동한 걸
권한도 없는데 언플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제가 법 조항 다 들어서 반박해드렸죠
권한도 없는데 언플했다고 한건 , 이만희 체포건 얘기한거고요.
질본이나 정부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걸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혼자걷는다 저 분이 워낙 억지를 부리셔서 콘토토님도 거기에 동조하시는 줄 알고 제가 좀 삐딱하게 글이 써졌네요
그것도 경기도지사 권한 내에서 행동한 겁니다. 자꾸 가짜 뉴스 퍼트리지 마시죠?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는 처벌은 법원에서 하게 되겠죠.
이재명 지사도 그 점을 밝히고 있잖아요, 고발과 수사를 거쳐야 한다고.
현재 지방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고발하는 것 뿐입니다. 형사처벌을 행정부가 하는 거 보신적 없으시죠?
가짜 뉴스라니요?
도지사가 이만희 체포권한이 있나요?
당시 기사들 한번 가져와 볼까요?
뭐라고 나갔는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들도
이런 보도에는 물음표를 가질수 밖에
없어요.
지극히 합법적입니다만?
제18조 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의해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만희가 경기도지사가 명령한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이만희는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현행범이 되고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인신구속)를 경찰이나 검찰이 한다고요.
도지사가 현장에 출동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누구든지라고 되어있는건 체포대상을 의미하는것이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특정인에 대한 체포권한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해서 체포하는거죠.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 라고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일반인 포함)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체포권한 있습니다.
됐지요?
내가 틀렸고, 억지 부렸습니다.
잘 아시네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만희의 일은 사실 두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역학조사를 위한 검체체취를 요구하는 거고,
지자체장의 역학조사를 위한 검체 체취를 거부했을때부터는 누구라도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의 구성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도 섣불리 체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가평으로 직접 가겠다고 공개해서 이만희가 판단할 시간을 준거고, 이만희는 그냥 스스로 가서 검사를 받음으로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일단락 된거죠.
애초에 밑도 끝도 없이 체포가 목적이면 그걸 알려주고 가는게 더 이상하잖아요? ^^;;
종합하면 검체체취 거부로 인한 체포가 목적이면(명령서와 경찰이 있으면 되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굳이 갈 필요도 없는거였다 정도?인거죠.
합법적으로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행동한 걸 불법이고 권한 없다고 억지 부리다가 반박당한 거죠.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리 알려준거죠.
저 상황에서도 이만희가 거부하면 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이 성립되니 체포가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받으면 원래 목적 달성이고요
불법이라고 한적 없고, 도지사에게 체포권한 없는데
기자들 대동하고 가서 요란하게 이만희 체포하러간다고
기사들 쏟아낸거 대해서 언급한거에요.
불법이라고 한적 없으니 안한 말을 지어내지
않는게 좋아요.
그리고 신병확보가 우선인데
뭔 미리 알려줘요. ?
체포하러 가는데 , 미리 알려주다니
어이가 없군요.
권한 없는 일을 하려했다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한 있다고 이미 위에서 몇번이나 설명했을텐데요/
내가 불법이라고 직접 언급한것 하고
님이 유추해서 얘기하는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불법이라 얘기 한적이 없는데
님은 지금 공공연하게
내가 이재명이 불법을 저질렀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얘기 하고 있는겁니다.
다 종합하면 약간은 이상한 점이 보이시죠?
애초에 지자체장은 체포나 형사처벌 권한이 없어요(이건 혼자걷는다님 말씀이 맞죠. 행정부(경찰포함)가 사법부 권한(영장)까지 가지고 있을리가 없죠;;;).
지자체장으로서 하는 일은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걸 위반하면 그때부터 범법이 되니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이번 마스크도 그렇고 그때 이만희도 그렇고..
명령서와 위반시 현행범 체포라면, 그건 지자체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요..;;
참 큰 차이가 있는 말이네요
무튼 난 불법이라 얘기 한적 없으니
그런 발언은 자재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님이 든 비유는
내 발언과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이만희 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가평경찰서장에게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이 총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라고 말했죠.
다른 기사에서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인이 직접 옷덜미를 잡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더라도 바로 경찰에 인계한다면 법률상 별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에 불응한다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며 "현행범 체포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 이 지사의 경우 이런 단계를 생각했을 여지도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니까 본래 권한이 없으니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는거겠죠??
뭐가 대단한지 궁금하군요.
이 양반 관련 글에 댓글 달면 며칠 지나서도
대댓글로 비아냥 거리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잠을 늦게 자는 관계로
오늘 바로 대대댓글 달아 드립니다.
대단한거 언급해 주시면
오늘 출근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제 기준에는 그 음주운전
전과 하나로 아웃입니다만...
음주운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대단한걸 언급하시라니까요.
나도 제대로 된 설득 좀 당해보게요.
내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걸 비꼬지 말고...
설마 음주운전에 대해
아주 관대한 기준을 가진
분은 아니겠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 상황에서는 분명 이재명 지사에게 이만희를 합법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1. 내 덕분에 대단한걸 알았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지 물었고,
2. 지지한다길래 나는 이런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을 뿐인데,
한시간씩이나 지나서 이런식의 댓글을 달아놓은걸 보니
어이가 없군요.
근데 보통 이런데 글쓸때는 '내'가 아니라 '제'가 라고 하는데 말이죠..
뜬금없는 비아냥 댓글과
지지한다는 댓글이 달렸길래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를
언급 했고요.
댓글 초반부터 글쓴이 개인에 대한
공격은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억지를 부린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하길래, 불쾌함을 표현한건데
뭔 문제 있나요.
뭔 애들 말꼬리 잡기 싸움도
아니고, 어이가 없군요.
하지않아도 될 말이라는데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거요?
저게 선빵이던 이지사가 한거던..
당장시행되던 유예기간이 있던
파급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진행or홍보 하는거 자체가 좋은거 같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저렇게 나서서 하는 모습 전 좋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일하시는거에는 정말 잘한다란 생각밖에 안들어요 (사실 그래서 더 무섭죠 =_=;;)
방역당국이나 정부나 괜히 자발적 검사를 받는 분위기를 만드려고 노력하는게 아니거던요.
이미 고발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기차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해서 마스크 씌우게 시키던가 대중교통 못이용하게 하는데요? 저렇게라도 강하게 나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테러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경기도 지사로서 , 감영병 예방을 위해 뭐든 해보려는 것인지,..그거야 알수 없지만,
안하고 가만이 있는거 보다는. 뭐든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 도지사가 국민 위생 건강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행하겠다고 하면,
응원하고 지켜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신천지 / 개독 / 미통당이세요?
왜 말도 안되는 소리로 꼬투리만 잡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