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의님// 여기선 “문재인 정부가 법을 바꾸서”가 문제의 핵심인데..... 가짜뉴스의 전형아닌가요
Life_on_Mars
IP 210.♡.18.73
08-16
2020-08-16 11:09:16
·
@딘의님 입원일수 제한이 있나요? 제한은 아닐텐데 합병증이나 다른 진료 연관성으로 인해 진료일수 늘어날수 있지 않나요? 병원 평가 지표로 입원일수가 쓰일수는 있을거같은데 포괄수가제 특성상 입원일수가 늘어날수록 병원 수입이 안맞아서 CP만들어서 단기 퇴원 프로세스 태우는거 아니던가요? 질문이 좀 많았네요 -ㅅ-);; 수가에서 패널티 처럼 적용되는것도 대부분 장기 입원환자들이나 적용될텐데 산모 환자분 3~4일 입원하신 분에게 입원일수 제한이 있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쉽게 포괄 수가제라는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얼마까지 받아라. 라고 정형화 한 규정이며 병원은 그비용안에서 모든것을 처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도 행위별하고 다 지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 입원일까지도 비용에 포함되어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 분만후 2박 3일정도 봅니다. 7월에 인상이 되지 않고 삭감수준으로 올랐다면 비용 변경으로 입원일수가 줄수도 있습니다.
툭툭
IP 39.♡.28.59
08-16
2020-08-16 10:15:07
·
@memberst님 저 의사의 말이 맞냐는 거죠
IP 118.♡.205.65
08-16
2020-08-16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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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t님 2013년도에도 입원일수는 칼같이 제한됐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제한한게 아니라구요.
@Lionshare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나이롱 환자가 많아요. 다 나아서 퇴원해야하는데 (회사 가기 싫어서?.. ) 몇일 더 입원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험 비용 문제도 있고요. 대학병원은 항상 병상이 모자란데 더 필요한 사람이 쓰게해주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입원등에 제한이 있다 - O 이번 정부에 생겼다 -X 이번에는 더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 - O
포괄을 넘어선 신포괄이라는 그들이 옵니다. 거의 모든 질병군의 의료비를 통으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재원일수 단축과 재정절감이라는 것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해본들 밥그릇싸움이요 편한 기득권의 이야기일테니...
보편적 수준으로 비싸지 않게 비용내는 평균적인 진료는 대부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균수준을 벗어나는 난이도의 질병은 아무 곳에서도 안 받아 줄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돈을 내겠다는데 등등 본인의 의사로 평균수준(?)의 진료범위이외의 요구는 병원에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뭘해도 그 총액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신포괄수가의 경우 약제, 재료비는 원가의 80%만 인정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원가의 80%??입니다. 자꾸 장사이외에 일에 곁눈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장사하면 다 망하는 구조입니다. 그 내용을 버젓이 자랑이랍시고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돌립니다.)
MEDIGATE NEWS 19.10.28 06:57 신포괄수가는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가 포함돼있다. 포괄수가는 기준수가에 환자 입원일에서 평균입원일을 제하고 일당수가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입원료, 검사료 투약주사료, 마취료 등은 포괄수가이며 수술 처치료, MRI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비포괄수가 중 행위에 대해서는 100%를 지불하지만 약제와 치료재료는 80%만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덕분에라고 이야기해 놓고 돈은 80%밖에는 줄 능력밖에 없는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낯이 뜨겁습니다. 100% 받기를 원하는 건 포기했고 명목상으로 나마 100%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서비스제공의 댓가를 이익을 남기지 않고 받는다는 것이 그리 무리한 생각일까 싶습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의사들이 일을 덜해야 건보재정의 누수가 적어집니다. 결국 이 신포괄제도는 의사들이 일을 점점 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더 입원하겠다는 것도 안 됩니다. 내 돈내고 이런 치료 받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평균적으로 딱 정한 그것만 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혜택을 받는 소비자도 평균범위를 벗어나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면 일년에 한 번 모아서 임의비급여 허위청구 등등으로 언론에 쫘악 연락 돌립니다.
병원들이 어렵사리 소송하여 승소해서 돈 받아낸 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체면 구겨지거든요. 정부에 악감정은 없습니다. K방역일선에 있지만 원래 해야하는 일이니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 그냥 더이상 들쑤시지 말고 제발 그대로 이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없고 생색은 내고 싶고... 돈을 더 채워야죠? 왜 기존의 돈을 자꾸 까먹어서 적자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게 나의 우리들의 세금으로 죄다 메워야 하는 겁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누가 이야기 하셨죠? 간접세로 거두던 직접세로 거두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되던 밥이되던.. 오랜시간을 두고 수정하면 될 것을 하루가 멀다하고 땜질에 혁신? 한국형? K...? 맞춤형...? 그거 진행할 돈은 과연 있나요??
타임리스
IP 222.♡.58.129
08-16
2020-08-16 09:55:21
·
의보에서 보장하는 일수외에 더 있으려면 선택이니 비용부담하면 더있을수 있는데요. 그럼 악용하는 나이롱 환자에게 의보혜택을 줄수 없는것이니 맞지 않을까요?
부울루
IP 117.♡.15.235
08-16
2020-08-16 10:01:51
·
@욕심관리님 포괄수가제 적용받는 경우는 안 되지 않나요?
개내대래매배새
IP 220.♡.198.159
08-16
2020-08-16 10:32:40
·
@욕심관리님 비용부담한다고 병원에서 그돈 받고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포괄수가제 입니다.
보근이
IP 221.♡.227.12
08-16
2020-08-16 13:55:01
·
@욕심관리님 옵션, 원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정해진 딱 그 규격대로 진행하고 퇴원합니다.
지난 2012년 본 사업 이후 처음으로 7개 질병군 수가도 개편된다. 그간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매년 환산지수 등 일부 수가 변동만 반영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수가 개편 내용에 따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 인상률은 편도·아데노이드수술(21.3%), 서혜부 탈장수술(14.1%), 수정체수술(10.1%), 자궁(9.5%), 충수절제술(2.7%), 제왕절개분만(1.5%), 항문수술(현행과 같음) 순이다. 종별로는 의원(7.9%), 종합병원(7.6%), 상급종합병원(7.3%), 병원(2.4%) 순이다.
@혐의있음님 제왕절개한 사람들도 나이롱이 있나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에 따라 치료 과정이 달라지거나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똑같은 가격, 심지어 원가를 겨우 보전할 가격으로 맞춰놓다보니 인력과 재료를 모두 최소한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산부인과는 포괄수가제 적용이 많은 과 중 하나이기에 이때문에 파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나이롱으로 입원하는건 대부분 교통사고 후에 입원하는건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선 어차피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계획기간이 있긴해도 중간에 문제점들이 다수 터져나왔는데 그냥 보완없이 정책 밀어붙이는건 문제있죠
본질은 그 환자가 하루 더 있을 의학적 필요가 있는데 못있게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단순 편의상 하루 더 있고 싶은데 못있는건가요? 전자라면 포괄수가제라 하더라도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못받는거니 현정부가 정책검토를 해야하는거고 후자라면 단순 편의를 위해 병원이 입원일 연장을 하면 안되는거니 합리적 정책인거죠.
말랑고무
IP 221.♡.64.56
08-16
2020-08-16 11:29:57
·
@wingsfield님 포괄수가제는 심지어 부작용이 있어서 입원 연장의 이유가 있어도 퇴원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퇴원 후 재입원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wingsfield
IP 220.♡.166.17
08-16
2020-08-16 11:31:23
·
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고려를 해야지요. 산모가 그냥 하루 더 있고 싶다는데 안되는게 정책탓이다 할일은 아니잖아요. 적합한 사례에 적합한 주장을 해야한다는 소리에요.
@지구그리고나님 2020년 7월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어 의무적용된 제도 적용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도의 확대 적용이네요. ------------------------------------- 해당 내용의 시점은 오류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신포괄이, 모든 병원이 아닌 일부 병원에 확대되고 있는게 팩트입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것을 섞어서 교묘하게 환자를 기망했군요.
합병증이나 다른 진료 연관성으로 인해 진료일수 늘어날수 있지 않나요?
병원 평가 지표로 입원일수가 쓰일수는 있을거같은데 포괄수가제 특성상 입원일수가 늘어날수록 병원 수입이 안맞아서 CP만들어서 단기 퇴원 프로세스 태우는거 아니던가요?
질문이 좀 많았네요 -ㅅ-);;
수가에서 패널티 처럼 적용되는것도 대부분 장기 입원환자들이나 적용될텐데
산모 환자분 3~4일 입원하신 분에게 입원일수 제한이 있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분란유도 가짜뉴스
문맥이해를 안하시는 건가요 아님 못하시는 건가요? 본문의 포인트는 현 정부에서 입원일수제한이 생긴 것 마냥 말한것을 문제 삼는데.. 뭔 지원이 없었다는둥 엉뚱한 소리 하시는지요?
아!!!
“문재인정부 성공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글만 쓰시죠”
깨달음이 왔습니다.
메모가 옳구나.
이전 정권에서도 존재했고 이번에는 확대되었고 건보재정의 절감효과?로 인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9년 포괄수가제 변경할때 실질적으로 1.5% 낮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수가는 총 행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원일등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안내하죠..일단 퇴원 수속 하시고 다시 자비로 입원 하시는게
진료비의 총액이 정해져있으니 추가 입원하면 그만큼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각종 검사비,재료비 등도 같은 신세죠
예시에 든 사례말고 더 와닿는 사례로는 맹장절제술,편도절제술 등도 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 한게 아니네요...
산과 의사들은 힘들겠습니다.
산모 고령화가 되는데.. 정첵은 오히려 감축 추세라니 -_-;
법 바꿨어요?
의사도 저런건 무지합니다.
정확하게는 법이 바뀐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괄 수가제가 사실상 감축되어서
총비용에서 입원일수 제한이 생길수 있다입니다.
본문 읽어 보세요
쉽게 포괄 수가제라는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얼마까지 받아라. 라고 정형화 한 규정이며
병원은 그비용안에서 모든것을 처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도 행위별하고 다 지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 입원일까지도 비용에 포함되어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 분만후 2박 3일정도 봅니다.
7월에 인상이 되지 않고 삭감수준으로 올랐다면 비용 변경으로 입원일수가 줄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입원일수는 칼같이 제한됐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제한한게 아니라구요.
이번정권에서 수가 줄여서 더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올해 나온걸로 보면 사실상 축소에 가까운 비율이니깐요
자연분만2박3일
제왕절개5박6일입니다.
주장하시는대로라면 이 날짜에서 더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본문 쓰신분이 확인해주셔야겠네요.
이명박때 생긴건데...
그때 주로 추진하던게 의료민영화도 있었죠.
보험사 챙겨주기....
실비보험 손해 줄여주는 용도는 아닐지.
환자가 내야하는 돈에 제한이 있다
=보험사가 내줄 돈이 줄어든다
예전부터 있던 제한을 한걸 문정부 핑계되니 욕먹어야하죠.
의사가 의도가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걸 문재인 정부 탓 하면 욕 먹을 만 하죠...
안타깝죠.
이번 정부에 생겼다 -X
입원등에 제한이 있다 - O
이번 정부에 생겼다 -X
이번에는 더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 - O
포괄을 넘어선 신포괄이라는 그들이 옵니다. 거의 모든 질병군의 의료비를 통으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재원일수 단축과 재정절감이라는 것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해본들 밥그릇싸움이요 편한 기득권의 이야기일테니...
보편적 수준으로 비싸지 않게 비용내는 평균적인 진료는 대부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균수준을 벗어나는 난이도의 질병은 아무 곳에서도 안 받아 줄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돈을 내겠다는데 등등 본인의 의사로 평균수준(?)의 진료범위이외의 요구는 병원에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뭘해도 그 총액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신포괄수가의 경우 약제, 재료비는 원가의 80%만 인정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원가의 80%??입니다. 자꾸 장사이외에 일에 곁눈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장사하면 다 망하는 구조입니다. 그 내용을 버젓이 자랑이랍시고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돌립니다.)
MEDIGATE NEWS
19.10.28 06:57
신포괄수가는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가 포함돼있다. 포괄수가는 기준수가에 환자 입원일에서 평균입원일을 제하고 일당수가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입원료, 검사료 투약주사료, 마취료 등은 포괄수가이며 수술 처치료, MRI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비포괄수가 중 행위에 대해서는 100%를 지불하지만 약제와 치료재료는 80%만 지급하고 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876174452
우리나라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덕분에라고 이야기해 놓고 돈은 80%밖에는 줄 능력밖에 없는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낯이 뜨겁습니다. 100% 받기를 원하는 건 포기했고 명목상으로 나마 100%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서비스제공의 댓가를 이익을 남기지 않고 받는다는 것이 그리 무리한 생각일까 싶습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의사들이 일을 덜해야 건보재정의 누수가 적어집니다.
결국 이 신포괄제도는 의사들이 일을 점점 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더 입원하겠다는 것도 안 됩니다. 내 돈내고 이런 치료 받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평균적으로 딱 정한 그것만 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혜택을 받는 소비자도 평균범위를 벗어나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면 일년에 한 번 모아서 임의비급여 허위청구 등등으로 언론에 쫘악 연락 돌립니다.
병원들이 어렵사리 소송하여 승소해서 돈 받아낸 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체면 구겨지거든요.
정부에 악감정은 없습니다. K방역일선에 있지만 원래 해야하는 일이니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
그냥 더이상 들쑤시지 말고 제발 그대로 이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없고 생색은 내고 싶고... 돈을 더 채워야죠? 왜 기존의 돈을 자꾸 까먹어서 적자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게 나의 우리들의 세금으로 죄다 메워야 하는 겁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누가 이야기 하셨죠? 간접세로 거두던 직접세로 거두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되던 밥이되던.. 오랜시간을 두고 수정하면 될 것을 하루가 멀다하고 땜질에 혁신? 한국형? K...? 맞춤형...? 그거 진행할 돈은 과연 있나요??
그럼 악용하는 나이롱 환자에게 의보혜택을 줄수 없는것이니 맞지 않을까요?
의사가 일부로 저러는 거긴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도 부터 시행이 된거였군요.
이제 대충 어떤 흐름인지 명확히 보이네요
정직한 의사분들 안타깝지만 이용당하는거 같습니다.
괴벨스가 그랬던 것 처럼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될 것을
문재인정부라고 하는 거보니 답은 뻔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수가 개편 내용에 따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 인상률은 편도·아데노이드수술(21.3%), 서혜부 탈장수술(14.1%), 수정체수술(10.1%), 자궁(9.5%), 충수절제술(2.7%), 제왕절개분만(1.5%), 항문수술(현행과 같음) 순이다. 종별로는 의원(7.9%), 종합병원(7.6%), 상급종합병원(7.3%), 병원(2.4%) 순이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985464103
"문재인 정부"라는게 거짓말 이군요.
거짓말은 아닌게 100개 미만 병원들에만 적용되던 신포괄수가제가
올해 7월부터 모든 병원 의무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듯 합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일부항목을 별도로 분리한후 1.5프로 인상을 한거네요
분리된 별도 항목이 인하가 된거고요
그리고 제왕절개는 최대 3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네요
요
요
위에게 저 경우에요? 단순 제왕절개로 30일 이상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마새요.
의사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게 아닐 수 있구요.
이걸 세상 바뀐걸로 해석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심해지겠군요. 걱정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의 미친 집값처럼 모든걸 잃어버리고나서야 그때 그 당근이 사실 독약이었다는걸 알게되는거죠...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유착방지제 등 별도보상이 신설된 점이 반영돼 묶음수가가 조정된 것이며, 항문 수술의 경우 비용분석 결과 현행 수가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포괄수가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985464103
요
이걸 이번 1월부터 문재인정부 들어 모든 병의원 의무적용으로 확대해서 그런 말을 한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미 계획기간이 있긴해도 중간에 문제점들이 다수 터져나왔는데 그냥 보완없이 정책 밀어붙이는건 문제있죠
세온님 말씀이 맞네요. 저도 바로 아래댓글 심평원 이야기만 찾고
새로 찾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있었길래 안읽어보고 올린듯합니다.
해당 사진은 내려놓고, 관련 댓글에는 수정해놓았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댓글 사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댓글에서 보시면 신포괄 확대현황 보실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드니 간단하게 표현한거라 생각하면 될거 같네요
요
포괄수가제는 심지어 부작용이 있어서 입원 연장의 이유가 있어도 퇴원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퇴원 후 재입원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말도 안되는 경우라서 2012년에 파업까지 했는데
이번 의대정원 이야기처럼 의사 이야기는 무시된채 강행됐죠.
전 이번 확대대상 해당과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무언가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2012년 당시에는 분명히 이렇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의사집단은 반대했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mk.co.kr/news/society/view-amp/2012/06/398408/
퇴원 후 재입원 과정이 서류절차만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저는 해당과는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선 퇴원 당일 재입원은 비용에 포함되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 다음날 입원해야합니다.
입원기간 질질 끌면서 돈벌던 더러운 일부 의사들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소수의 부작용 보다는 다수의 경우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니 유지되고 있는 거구요.
정말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의사가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겁니다. 법안 만들면서 그런 헛점도 생각하지 않았을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려면 입원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야 하겠죠. 만약 허위로 작성했다 감사에 걸리면 처벌이 있을테구요.
요즘 의사집단이 하는 행위를 보면 포괄수가제는 반듯이 유지되어야 하고, 수술실 CCTV나 의료과실 입증 및 처벌에 관해서도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때도 어이없던게 병상이 모자란게 입원을 오래해서 그러니 돈을 강제로 덜 주게해서 입원일수를 줄이겠다는 정책...
손해는 100% 병원의 손해입니다.
의료보험에서는 절대 지불안하고 환자가 대신 내 줄수도 없으니,
현재 제도 안에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퇴원하고 다시 입원해야합니다.
시범사업 시작은 2mb였으나,
모든 병의원 확대적용은 올해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거 같네요.
모든 병원이 산부인과 입원일 제한하고 있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올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모든 병의원이 해당되던게 아니라
공공병원 및 큰병원 위주로 100군데 미만에서 시행하고 있던것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의무적용한게 2020년 7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내용은 그 일부 병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겪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의 시점은 오류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신포괄이, 모든 병원이 아닌 일부 병원에 확대되고 있는게 팩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가 입원일 지나면 쫓아내는것은 맞습니다.
저기서 굳이 문재인정부라고 언급한 것은 정치색이 드러나는 발언이네요.
2020년 7월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어 의무적용된 제도 적용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도의 확대 적용이네요.
-------------------------------------
해당 내용의 시점은 오류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신포괄이, 모든 병원이 아닌 일부 병원에 확대되고 있는게 팩트입니다.
근데 의사의 정치적 의도 발언은 참 직업의식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 환자들이 같은 경우를 겪으면 정부욕은 하고 싶습니다.
굳이 그걸 문재인 정부라고 붙인걸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정부 욕은 할만한 상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