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14144516198
정부 "법상 전세대출 연장에 집주인 동의 없도 된다"
논란 계속되자 "집주인 동의 서류 받지 말라"
보증기관 통해 은행권에 지침 통보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전세금 5% 이내 상승과 계약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세대출 증액장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집주인의 '꼼수'는 복잡한 전세대출 구조에서 나왔다.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지만, 실제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된다.
자연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행은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다. 이에 은행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은행은 대출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도 이용한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우선 은행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데, 향후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기관은 은행의 채권을 가져가거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때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 사실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간 은행들은 자체적인 안전판 차원에서 집주인의 서명 등 ‘동의 의사’가 표현된 서류를 더 받아 왔다.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시중은행들은 언론에 "집주인 서명 서류가 없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일부 집주인들은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세입자는 공포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이번에는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에게 "집주인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고 강제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다.
후략
역시 문재인 정부답게 꼼꼼하게 일 잘하네요.
부동산 잡힙니다.
법만 손보는게 아니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뒷심까지 써주는거 좋습니다
위의 두가지를 막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동의가 아니라 통보/확인이면 충분...
은행이 망해서 예금은 다 못받아도
채권(대출)은 끝까지 받아내죠.
바른 말 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특약은 원래 효력이 없습니다.
그점을 정부에서 확인시켜준거죠
예를들어,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이런거
특약에 아무리 써재껴봤자, 세입자가 2+2년 살겠다면 끝입니다.
부동산 폭등의 주요원인이니..
이건 세입자가 받는 전세대출이고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은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갭투기하는거죠
전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의 좋은 예죠. 책임전가시도까지 하죠. 미통당이 잘하는 짓인데 에휴
집주인-세입자간의 니즈가 맞아서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하면, 자기 신용으로 돈빌려서 줘야죠.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을 근거로 빌려주든지 말든지 해야하는건데....
실질적인 담보는 집주인의 재산인데, 대출해주는 대상은 세입자인 요상한 구조가
결국 레버리지를 키워 이사태를 초래한거라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덧붙여, 계약 비연장시 다음 세입자의 잔금 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 날짜가 융통성 있게 조정되는 관행을 은행이 어떻게 수용해주는지 구체적인 시행안 내지는 관행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보증금은 반환해야하는 부채니까요.
반환 지급을 세입자에게 하느냐 금융기관에게 하는냐의 차이입니다.
그동안 모두다 알면서 강제적으로 받아온거죠.
안그러면 대출이 안나가니까요.
실효성 의문입니다.
은행에서 집주인 통화 동의 문의하고 집주인의 동의 안한다고 하면, 정작 창구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대출 신규든 연장이든 거절 때리면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을건데요. 지켜보면 알겠죠
무려? 2개월전 영상입니다.
부동산의 거품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풀어 얘기해 주네요.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제발 언론들이 바르게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놈에 집주인 동의.....ㅂㄷ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