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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

2020-08-12 18:07:06 220.♡.203.52
와이어액션

원래 표시광고법 제 17조 규정에 부당 표시 광고  벌금이 최대 1억5천, 2년 이하 징역인데

 유튜버들이나 홈쇼핑 SNS등지에서 그동안 허술한 가이드 라인 덕에 열심히 해 먹을 수 있었죠. 


특히 sns인플루언서 유튜버 홈쇼핑등에서 두드러지게 심했던 것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으로 개정했네요.


제 생각에 유튜버도 문제지만 공중파 방송들도 연예인 집구경 할 때 협찬 받은 가구나 

버라이어티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들리는 식당에서 받는 협찬 같은 거 앞으로 다 표기하게 해야 할텐데.

이번에 바뀐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공중파가 꿀 빨던 것까지 싸잡아 처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군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튜버들은 5분에 한 번 씩 화면에 띄워야 하는데

 공중파는 5분에 한 번씩 광고 표시를 하게 되나? 그걸 잘 모르겠더군요.


개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스텔스 마케팅 효과가 하도 좋아서 

앞으로 표시 광고 관련 지침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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