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683546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정부 당국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팽팽히 다투는 가운데, 법원이 “사건을 예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지난 15일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분식회계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회계 부정을 전제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언론 기사 등에서 회계 부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다”며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게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다”고 밝혔다. 재판부로서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며 CEO 해임, 재무제표 수정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같은달 “회계처리 위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5월 첫 변론을 열기로 했지만,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14개월 만에 첫 공판을 진행했다.
후략
판새 경력에서 구린내가 펄펄
법조적폐 척결!!!
[출처: 중앙일보]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당연한 전제로 삼지 말라”
사이코패스인건가...
아주 그냥
삼성님이 기분나빠하실까 언짢으셨군요
이거 읽어 보십시요.
판사는 이혼하면 양육비도 없습니다. 증거재판주의 부정하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결합니까?
https://m.bboom.naver.com/board/get.nhn?boardNo=9&postNo=315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