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일 거 같으면 밑통당 부동산 이익 본 것들은 무기징역이지 싶은데, 못 믿을 게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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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목포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비공개 ‘보안자료’ 가 아니라며 맞서 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 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Vollago
밥새 넘 판단은 사업계획은 비밀이었다는 것과.
조카들에게 증여한 건물을 차명으로 봤다고 합니다.
걸레의 삶이었으...
윤석열 때문에 좀 희석되긴 했는데 이번 정권에서 눈에 제일 크고 훤하게 보이던게 판사들 개판치는거였네요.
그뒤 그동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나??
그 죄의 중함이 그정도의 잔인함을 가짐을 판사들은 알아야할텐데 모른척 하네요. ㅡㅡ
여당은 법관탄핵소추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관 탄핵은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합니다.
손고모님이 본 자료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 목포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던 자료입니다.
목포시가 직접 비공개 자료 아니라고 밝혔는데 판사가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아래 기사를 보면 두 문서가 같다는 것을 유치원생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415556.html
이건 절대로 실수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이고 법관 탄핵까지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