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회수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7)씨에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 하겠다"고 통보한 후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의 통보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했다. 법원은 같은 달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 즉 문화재청에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 측은 경북 상주에 사는 배씨를 찾아가 '문화재를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094649479
(종양 주의)
그냥 법대로 처벌하고 잊읍시다.
가지고 죽던 말던... 언젠가는 나오겠죠.
저는 그것보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판본은 일반이 상시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송 미술관이 항상 오픈하는게 아니잔아요.
진짜 경찰 투입해서 몰래 빼앗고 저 사람도 강제 연행해야 무사할 것 같네요. 불안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