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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험금95억‘만삭아내살인사건’남편금고2년..그이유는??? 20

2020-08-10 17:37:40 수정일 : 2020-08-10 17:43:48 223.♡.175.123
잠룡815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나이·직업·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라고 하는데


처가댁에 합의를안했다는 애기는 돈한푼안주었다는 애기인데 캄보디아에 미안하네요..ㅠ.


자기애를임신하고있다가 자기가낸사고로 죽었다면 미안해서라도 보상했어야했을거같은데ㅠ


피해자가 한국인이었어도 같은판결이나올지.. 나이·직업·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정했다는데 부자면 변호사비싸게쓸수있르 부자면 형을낮게받을수있다는 사례가안되길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350518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살인사건’ 남편 금고 2년…그 이유는

기사입력 2020.08.10. 오후 4:43 최종수정 2020.08.10. 오후 4:47


재판부 “의심가는 정황 있지만 명확한 증거 제시되지 않아”
보험금 95억원 때문에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숨지게 만들었다는 이른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의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를 살해할 동기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남편 A씨(50)에게 살인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살인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5차선 갓길에 세워진 8t 화물차를 충격, 동승석에 탄 아내 B씨(24)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는 25개 보험에 가입돼 총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범행일 수도 있지만 A씨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의 가능성도 있고, 각종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혼 직후인 2008년부터 B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그의 생명보험만 총 25건을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고 2개월 전인 2014년 6월에는 최대 3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것 역시 아내를 살해할 동기로 봤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도 360여만원에 달해 A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처한 경제적 상황,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히 큰 돈을 쓸 곳이 없고, 다른 이들에게 받을 돈과 부동산 등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점, 그가 보험을 일종의 예·적금과 같은 자금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B씨를 비롯해 자녀·부모 등 가족 모두의 보험을 꾸준히 들었던 점도 판단의 근거로 봤다. 과거 A씨의 모친이 수술을 할 때 혜택을 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보험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교통사고의 방식이나 충돌방법을 연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인근 CCTV 영상에 나온 A씨의 차량 상향등을 분석해도 그가 핸들을 고의로 틀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앞두고 22시간이 넘도록 일을 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350518
잠룡81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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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샌즈
IP 124.♡.155.116
08-10 2020-08-10 17:39:18
·
2년 살고 나오면 95억...
모오오닝
IP 121.♡.156.163
08-10 2020-08-10 17:39:48
·
@코믹샌즈님 2014년 기준이라 지체보상금 합치면 10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잠룡815
IP 223.♡.175.123
08-10 2020-08-10 17:42:43
·
@모오오닝님
합의도안했으니 다받아 잘먹고잘살겠네요
사용기
IP 221.♡.167.228
08-10 2020-08-10 17:43:47
·
@모오오닝님 보험금은 세금안떼죠? 2년에 100억이라
잠룡815
IP 223.♡.175.123
08-10 2020-08-10 17:44:18
·
@사용기님
33%인가차감할겁니다
로또처럼..
징계.A
IP 121.♡.14.23
08-10 2020-08-10 17:39:46
·
hy20120
IP 211.♡.11.161
08-10 2020-08-10 17:44:00
·
사람을 칼로 지르는 모습이 아닌 정황만 있으면 무죄라는거죠??
잠룡815
IP 223.♡.175.123
08-10 2020-08-10 17:44:52
·
@이글폰님
나이·직업·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줬다니까 부자라면
형이줄수있다는..ㅜ
aaz
IP 39.♡.55.91
08-10 2020-08-10 17:44:02 / 수정일: 2020-08-10 17:45:13
·
아무리 유죄가 확실해 보여도
증거가 없으면야 방법이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부 사건들은 정황이나 주장만 가지고도 유죄 잘만 때리던 것 같은데
지들 맘대론가 싶기도 하네요
잠룡815
IP 223.♡.175.123
08-10 2020-08-10 17:45:29 / 수정일: 2020-08-10 17:46:26
·
@aaz님
낚지살인사건도..무죄였죠
정황이나 일관된주장으로 유죄나온경우도많았는데

사람죽이고
합의도 안했는데 참 형이적은듯한..
망껀
IP 110.♡.56.139
08-10 2020-08-10 17:44:32
·
이거를 ???????하 참...... 짐승만도 못한
redmonkey
IP 211.♡.138.94
08-10 2020-08-10 17:52:29
·
명확한 증거없이면 할 수 없죠 정황만으로 형사사건을 판단하면 안되죠..
jeongsh
IP 211.♡.203.12
08-10 2020-08-10 17:52:30
·
보험료가 360만원이면 엄청 큰데 집안이 부자인가보네요. 저걸 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하니...
잠룡815
IP 223.♡.175.123
08-10 2020-08-10 17:56:24
·
@절치부심님 월3000정도쓰는집이라
보험료가부담안간다
가 무죄사유증하나였죠
구름조각
IP 106.♡.193.96
08-10 2020-08-10 17:56:00 / 수정일: 2020-08-10 17:56:45
·
보험사에서 그냥 지급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것도 이유를 만들어 안주는 회사입니다
잠룡815
IP 223.♡.175.123
08-10 2020-08-10 17:56:54
·
@구름조각님
몇팀 휘청거릴큰액수죠
꽁으로주긴..
dselfb
IP 222.♡.5.98
08-10 2020-08-10 18:03:45
·
보험금도 맥시멈을 정해얄듯...ㅠ
sang
IP 211.♡.199.40
08-10 2020-08-10 18:37:34
·
진실은 먼지 ㄷㄷㄷㄷ
슈애
IP 121.♡.226.11
08-10 2020-08-10 18:43:53
·
사망보험 이란게 참... 양날의 칼 같네요;;
무섭습니다...

임산부도 아기도... 좋은곳으로 갔기를 빕니다.
디드리트
IP 223.♡.28.82
08-10 2020-08-10 18:44:29
·
성범죄엔 증거없이도 유죄 판결을 잘 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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