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영상만 보더라고 운전자 즉
임슬옹한테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네요 게다가 횡단보도 입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 한테 과실 몇십프로 먹이는데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색깔이 상관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조심했어야 합니다.
도저히 피할수 없는 무단횡단 사고도 가끔 법원 판결보면 운전자 과실 있다고 판결하는데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 무조건 발생합니다.
cctv 영상보면 밤이라고 해도 굉장히 밝아서 어두워서 못봤다 안통합니다.
다른차량에 비해 임슬옹이 운전한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망사고와 달리 기소의견으로 송치될겁니다.
여러 댓글들을 보니 자동차가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교통신호는 편의상 약속이지 절대적 약속은 아닙니다. 자동차보다 인간이 먼저니까요. 선진국에서는 교통법이 철저히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서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간격이 50미터가 넘으며 무단횡단이 허용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 판례가 어떤 추세인지 모르나,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면 차량신호였다 해도 마땅히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홀-맨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운전을 해야 하겠죠.
이런 생각 차이에 의해서
앞에 사람이 눈에 뻔히 보이고
일부러 밀어버려도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소중한 차가 최우선입니다.
물론 저도 차량의 과속 이런걸 다 떠나서
무단횡단 한 사람이 과실이 0 일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어처구니없이 무단 횡단 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과실 줘야죠.
차량도 사람도 주의해야겠지만
꼭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만 골라야만 한다면
그래도 차량이 조금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보행자 신호를 없애는게 낫죠
신호가 없는 홍단보도면 통하는얘기지만 신호가 있으면 좀 다르게 봐야죠
각각의 상황 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차와 사람중
누가 먼저고 누가 더 조심해야 하냐는 이야기와
사람이 막무가네로 차량에 돌진해도
차가 과실이 더 크냐는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미국에서 개인 무기로 총기를 허용했더니
그렇다면 핵무기도 개인 보유해도 되겠다고
말하는것 만큼이나 천지차이 같아요...
한국에서는 결국 차가 우선이겠지만요..
https://news.joins.com/article/17458170
신호는 약속이기 때문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위반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취급을 받습니다 .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요???;;
무단횡단에대해 100프로 책임을 항상 물어버린다면 운전자는 앞차만 보고 운전하면 아주 편하죠. 어느정도는 당연히 전방주시의 책임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프랑스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 신호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50 미터 이내 횡단 허용 규정은 예외적인 것이며 이는 주로 지방 마을(village)에서는 횡단보도도 신호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주행 속도를 무조건 50으로 규제하면서 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도 신호 준수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https://www.securite-routiere.gouv.fr/reglementation-liee-aux-modes-de-deplacements/pietons-et-mobilite-urbaine/reglementation-des
9~10도 많습니다. 특히 4차선은 무단횡단 100
글 끝에 올린 사진 횡단보도 사고이고 운전자한테도 최하 20% 과실 판정 나올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약속을 깨놓고 법을 어겨놓고 피해를 봤다고 보나요?
님 말만 보다보니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밤에 비오는데 무단횡단 이었으면
저도 사고 안냈을거라 장담은 못할것 같네요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나오면 못피하거든요.
아직 블박영상을 못봐서 판단하는건 무리지만 그게 제일 중요할듯 합니다.
이건 무과실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임슬옹 과실이 더 커보이는데...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시커먼 장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게 아니군요
브레이크 미리 밟은거같은데 빗길때문에 감속이 안된거같기도 하네요
영상에는 짤렸지만 앞에가던 차량 빗속이라 감속한게 보이네요.
1. 횡단보도 구간이 짧아서 무당횡단 진짜 많이 합니다.
2. 도로 모양이 쪼금 특이해서 과속하면 위험하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직전 도로까지는 길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면서 꺽이는 형태라 초행이면 이상하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거기에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주유소 차량.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마구 혼합되는 도로 입니다.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위치 로드뷰를 추가합니다. 횡단보도 앞을 가리는 지장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세로 이미지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네요)
비 오면 운전자도 밖이 잘 안보이지만 보행자는 우산도 신경써야하고 해서 시야가 더 안좋죠. 빨리 건너가 버리고 싶은 유혹도 그만큼 컸을겁니다. 차 쪽이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우중 운전이 그래서 힘들잖아요.
차량 운전자가 실수하기 좋은 위치라는데 공감합니다. 저도 종종 지나는 도로라서 공감합니다. 안타깝네요.
아시겠지만 처음 횡단보도 다음으로 횡단보도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약간 굽어지는 도로덕분에 더욱 안보이죠.
이런 도로는 항상 조심해야 맞는듯 합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나...
하여간 서로간에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 되었네요.
이게 안통할거다 한거구요. 굉장히 밝은곳이라고 합니다.
cctv상 밝기와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유소 앞 사고입니다. cctv 밝기랑 실제랑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는 더 밝을거라고 합니다.
평소에 심야시각 주유소 조명밝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얘기 안나오죠.
저기 보이는 주유소가 규모가 꽤 크고 조명 엄청 밝습니다.
설사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으로 못박아놓은데라
파란불이나 깜빡일때 중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일때는 횡단보도 이외에서 사고난것과 동일한 적용인걸로.
이경후 무단횡단자도 책임 있습니다.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3
등등 사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가능해집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거긴 횡단보도가 아니게 됩니다.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서행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분도 계신데 빨간불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의무 없어요.
과속은 횡단보도 와 관련없이 '12대 중과실'입니다.
사진이요?? 저건 도로뷰 사진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2.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시 무단횡단은 일반도로 무단횡단보다
오히려 보행자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호가 있으니 운전자가
그 시점에서 보행자가 보행하지 아니할거라는 믿음을 가질거라는 논리죠.
3. 무단횡단 사망사고라고 일반적으로 불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대부분 기소가 됩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면 운전자측 과실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소자체를 안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4. 아마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운전자측에서도 일부 과실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혹은 공탁을 할겁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겠죠.
횡단보도사고는 실제 판결에서도 횡단보도이니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판결 많이 나옵니다.
제가 블랙박스 유투브를 참 많이 보는데 클리앙에서 욕먹는 한문철 변호사나
sbs 블랙박스에 나오는 교통전문 변호사들 kbs 등등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색깔이 상관없이
판사들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과실있다고 판결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쪽 입장에서 시내에서 파란불이라고 횡단보도 건널때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 하는거죠.
미니캣님이 이야기 하시는 보행자 과실이 더 높게 잡힌다는 말씀은 공중파 교통사고 변호사들이랑
실제 판결이랑 많이 동떨어진 리플이라 그런거죠.
그리고 한문철은 조선 기사지만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지우지 못해서 그냥 두는거다. 란 글도 썻어요.
일단 한문철은 빨간불에서는 일반도로 다 쪽입니다
많은 사람은 횡단보도 흰색선 안에서 사고났으니 당연히 횡단보도 사고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 무단횡단 중에서도 제일 나쁜 무단횡단이다.
제대로 하려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커다란 지우개로 횡단보도의 흰색선을 지우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이 되면 다시 흰색 페인트칠을 해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웠다가 다시 칠할 수 없기에 흰색선을 그냥 놔둘 뿐이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적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다. 그곳은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보도 바로 위나 마찬가지이다.
뭔가 오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니 과실이 있다'와 '운전자 과실이 더 높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일반도로 무단횡단'과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비교했을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는 대법원 판결에 기반해서 일반도로 무단횡단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오히려 더 높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과실은 나오지요. 그리고 과실이 나오면 일단 형사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오는거구요.
유튜브 많이 보시면서 운전자 과실 이야기가 나오는건, 보통 그런 상황을 말하는겁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단횡단의 경우 민사상 손배소 제기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은 최대 5~60% 수준일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구요.
본인의 믿음의 영역이니 어지간하면 그냥 생각하신대로 생각하시라고 두고 싶은데,
'실제 판결과 동떨어진 리플'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법조인한테 아니라고 하는거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유튜브가 잘못했네요ㅋㅋㅋ
생각하신것이 대충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시 사고발생의 경우 보행자 과실은 2~30% 부터 계산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추가로 도로형태나, 규제여부, 과속 등등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요.
반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과실이 기본적으로 50~60% 수준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10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정말 다양한걸 다 고려해서 나오는것이니 무조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시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이 꽤 높게 잡히는 편입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자동차 도로 주행 자체가 주변의 보행자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라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여튼 기존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과는 다른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게 몸에 배서 무조건 모든 횡단보도 앞에선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살짝 밟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밟을준비 하고 엑셀에서 발 떼고 지나가요. 그렇게 운전해서 밤에 무단횡단이나 무조건 뛰어드는 보행자 피한 적도 있네요.
우리나라도 횡단보도앞에서 신호 무관 브레이크 or 감속이 법으로 규정되면 좋겠어요.
엄청 밝다고 합니다. 차 틴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눈치보며 밤에
무단횡단 많이 하더군요
무단횡단은 엄현히 과실이 있지만
도로 여건상 조심은 했었야죠
비까지 오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랑 이사고는 운전자 과실 나올거라고 이야기 해서 적었습니다.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같은 제목이 더 적절할 듯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또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측/가해자측 밖에 없을 겁니다.
법조인인도 아닌 (법조인의 말을 인용했다고 댓글에 쓰셨지만 본문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깐요) 제3자가 쓸 수 있는 문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걸 감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 죄대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대신에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차량 100
빨간불일때 우회전불가
도 가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지한 차, 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차랑에 짱돌 던지고 도끼와 망치로 깨부셔 응징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게 해주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고 인사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처벌 받는 식으로요.
전문 변호사 이야기도 많이 듣죠 그래서 단정짓는겁니다. 게다가 cctv 공개된 이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교통사고 변호사가 저건 많이 억울한 무단횡단 사고랑 다르게 운전자 과실 꽤 나올거라고
이야기해서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찰의 함정단속이 설마 진짜로 무단횡단을 시키는건 아니겠죠? ㄷㄷㄷ
그냥 횡단하려는 시늉?만 시키는 거죠?
죄송한데 25마일은 상당한 속도 아닌가요?
아..아니구나..40km이군요..
시속 40키로와 시속 30키로의 차이입니다,,,
원래 상상하던거와 다르게 생각보다 주변에 조명이 많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게아니라 천천히 이미 도로위에자리하고 있었고
친 자동차도 보시면 치기까지는 감속을 거의 안하다가 치고 난뒤에 브레이킹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둘다 안타까운데 돌아가신분이 더 안타까운 상황 같네요.
과실이 없다는 힘들고 생각보다 과실이 많이 나와 보이네요.
저는 동영상 공개되기 전에는
아주 어두운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을 생각했네요
개인적으론 비오면서 야간 이런식으로 시야가 짧은 상황에서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 한 사람이 과실 100%면 좋겠습니다.
요새 1lux 카메라들 밝기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마당에 달린 카메라 보면 밤인데 컬러로 나오고, 그냥 대낮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이지만요.
무슨 무단 횡단을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나요 ㄷㄷ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해도 무시하고 본인 할 얘기만 하실꺼면 그냥 일기장에 쓰세요
그게 무슨 대홥니까ㅡㅡ;;
사람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는 감속하는 게 당연합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속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속도 측정 결과를 기다려야...
저 cctv 하나만으로 그렇게 단정 하시는군요.
생각보다 밝다고합니다.
주유소 앞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 본인이 직접 확인한것도 없으면서 확정적으로
상당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좋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임슬옹 과실유무를 떠나서 이런글도 법으로 걸면 걸립니다
쇠고랑 안찰정도만 되면 걍 광고한두편값 합의금으로 주고 땡 하면 끝일텐데
과실비율따져가며 돈걱정하기보단 사람죽였다는 심리적 상처가 남을 듯 합니다
보행자에 더 큰 과실을 잡아야죠.
서울 가서 몇미터 마다 횡단보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세요.
아니 지도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의 경우 유입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외부로 빠지는 차로 때문에 정체가 심한겁니다.
4~5차로에서 차로 하나가 외부로 빠지면서 막히면 남은 3~4차로도 정체가 되는데 빠져나가는 "속도" 때문이죠.
고속도로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속도로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유입이 많지 않는 이상 정체가 안됩니다.
가끔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공사중, 교통사고등으로 차로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속도가 떨어졌을때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30km/h 제한을 걸어버리면 정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정체되는 이유중 하나는 중간에 차가 끼어들기우해 순간 속도를 감속하면서 발생합니다. 신호등마다 30으로 감속하면 순간정체가 일어날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뉴질랜드가 세상 기준인가요?
코로나 조차도 알아서 자체 자가격리가 된다는 나라와 비교하는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 보행자가 차로로 들어갔는지 알수가 없네요.
다른차량에 비해 임슬옹이 운전한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망사고와 달리 기소의견으로 송치될겁니다.
--> 위의 의견 중에 근거가 있는 내용은 뭔가요?
나도 교통조사관이다 시즌1인가요?
방송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책 1권만 읽은 바보라고.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문변호사들이랑 미니캣이 리플로 다신거랑 180도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까지 가지고 와야 햐나요?
네 대한민국 판례로 판결이 이루어지니 판례를 들고 오셔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주 봅니다. 그리고 도로위 폭력사건은 별거 아닌마냥 이야기 한적이 없는것 같은데 다른분이랑
헤깔리신거 아닌가요?
보통의 도로위 폭행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왔다며 왜 판사탓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폭력사건에 엄연하게 법이 있는데 보통은 뭐고 고민할 건 뭐랍니까? 전 여전히 이해가 안가고요. 보통 '보통'이라함은 '별 거 아닌' 일상적인걸 말하는겁니다. 위에도 부장판사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던데 법조인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38826?combine=true&q=%EC%B9%B4%EB%8B%88%EB%B0%9C+%ED%8F%AD%ED%96%89&p=0&sort=recency&boardCd=park&isBoard=trueCLIEN
이글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확대해석이 너무 심한데요??
카니발 폭행사건에서 실형이 나온이유는 합의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합의도 안됐고 합의때도 당사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통해서 합의를 시도 하였고
여기에 일반인이 아닌 덩치있는 사람이 나와서 분위기 험악하게 조성해서 카니발 사건 피해자가
엄벌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됐다면 구속까지 안당했죠
그리고 실제 보복운전으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진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왔다 이야기 한걸 별거 아닌마냥
이야기 했다라고 말하는 건 확대해석 아닙니까?
이후 기사 찾아보셨나요?? 합의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링크에 다른분들도 비슷한 리플이 있네요
그리고 님이 쓰신 덧글은 제가 폭력사건 별거 아닌마냥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에 해당됩니다. 링크까지 가져왔고 리플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cctv 공개된후 뉴스나 기사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과실비율과 처벌을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를 제외한 8명의 변호사들이 모두 운전자에게 30% 이상
최대 60% 과실이 있어보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것이다 이야기 했습니다.
확대 해석은 무슨 확대 해석인가요. 얘기하셨잖아요. 합의도 안됐다면서요. 실형주는데 있어서 판사가 고민했다면서요. 아니 말씀하신대로 합의 안돼서 실형때리는데 판사가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할 사항인가요? 합의가 안돼서 판사가 몸이 달아오른거에요? 그런 판사 쉴드친건 님이에요. 무슨 확대해석입니까?
님이 주장하는것부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폭행이든 합의를 하면 벌금이든 집행유예를 받으면 되는거고 합의를 못했으면 실형을 받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가 고민하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어요? 이게 판사 탓할게 아닌가요? 합의 못한 범죄자 실형 살리는게 판사가 잠못자며 고민이나 할 꺼리라고 생각하세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카니발 폭행사건에서 판사가 밤새 고민할정도로 생각을 많이했다
판사탓을 왜 하냐 제가 답변했죠 이부분에서 님의 주장과 제 주장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제가 도로위 폭행사건을 별거 아닌마냥 이야기 한것이 확대해석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유추가 가능하죠? 허위사실을 말해놓고 허위사실 아니라고 하시는것도 어이없습니다.
허위사실이요? 그런 유튜브만 보셔서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하시나 봅니다.
허위사실 얘기해볼까요? 임슬옹한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이 글 제목부터 허위사실 아닙니까? 판결 났어요?
글까지 파서 인터넷에서 임슬옹한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전가하는 글이야 말로 진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카니발건도 뻔한 범죄자한테 실형주는걸로 밤잠설친 이상한 판사한테 왜 호의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님 말대로 합의도 못했으면 실형주는건 당연한건데 그걸 주저하는 판사 탓을 왜 못합니까? 그런 판사 쉴드치고 도로 위에서의 폭행은 보통 벌금이나 집유라면서요. 합의 못하면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것도 아니네요? 말같지 않은 걸로 밤잠 못잤다는 판사 쉴드에 그렇게 별거 아닌듯 하시길래 전 님이 차량 시비로 붙은 폭행 정도는 별로 신경 안쓴다고 판단했는데요?
교통사고에 관심이 많으신건 알겠는데 정확히 내용 모르시면 사실관계만 나열하시고 주관은 개입시키지 마시죠.
아니면 중립이라도 지키시던가요.
판사 쉴드에 그렇게 별거 아닌듯 하시길래 전 님이 차량 시비로 붙은 폭행 정도는 별로 신경 안쓴다고 판단했는데요?
--> 그건 님 일방적인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유추가 가능하나요?
님글에 주관개입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님의 하찮은 판단으로 그렇게 까지 연결짓나요?
판사 쉴드에 폭행정도는 별로 신경안쓴다는 본인 판단까지 어떻게 연결을 짓는건지 .,.. 참 이상한 분입니다.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네요.
임슬옹한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이 글 제목부터 허위사실 아닙니까? 판결 났어요?
글까지 파서 인터넷에서 임슬옹한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전가하는 글이야 말로 진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
cctv 공개되고 나서 방송국 뉴스에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들한테
과실비율과 처벌수위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제외하고
모두 운전자 과실이 꽤 나온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운전자 과실
상당히 되보인다 라고 인터뷰한 변호사들도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그냥 사고만 났다고 햇을때는 아무런 말도 안했고 cctv 공개된 이후에 동영상을 보고 저건
운전자 과실이 꽤 나오겠다 . 이렇게 말하는게 전가라구요??
기사중 일부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영상만을 두고 볼 때에는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 엘앤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뛰쳐나온 게 아니라 걷고 있고, 밤 11시50분이라고 해도 가로등과 상가 불빛으로 (전방이) 잘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윤앤리 소속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서행의무 위반으로 무과실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의 과실은 40%~60%로 추산된다. 정 대표변호사는 '40% 이상'으로, 이 대표변호사는 '60% 수준'으로 봤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튜브에 기반하여 이상한 결정을 짓는 참 이상한 사람은 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지 님이 아니잖아요. 님 변호사에요? 판사에요? 님이 쓴 원글에 그 판단의 소스에 대해 올렸습니까? 고스란이 님 주장으로 올린건데요?
차라리 퍼왔으면 주장의 소스를 그대로 가져오시라고요. 욕먹으니까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그제서야 가져오는거 아닌가요.
허위사실 유포가 안되고 싶으면 그 출처 명확히 하는건 기본 아닌가요?
대화가 불가능한건 유튜브에 기초해서 법조인말도 뭉개는 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달린 다른 댓글들은 안보세요?
내가 변호사 판사가 아니면 말도 못합니까 ?? 유투브 자꾸 이야기 하는데 논점 흐트리지 마세요.
이야기 안통하는것 같아서 그만 이야기 합니다. 시간만 아깝습니다.
논점 문제가 아니라 님 주장의 신빙성과 객관성 문제인데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관두시죠.
하는 말씀이 전부다 어디서 듣고 온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2429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54563CLIEN
할말이 없으니 맞춤법 지적입니까?
맞춤법은 수정했으니 이제 제 댓글에 대해 의견 주시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운전대 놓으면 누구나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행자 입장해서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몇년 살았는데, 한국이 운전문화 후진국임을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국 살았었지만 요즘은 미국이 더 후진국 같네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빗대어 우리나라 후진국 취급하는거 이제는 안할때도 된거 같아요.
제가 언제 문화 사대주의자 같은 얘기를 했나요?
사회적 약속은 지키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 드린건데 ㅎㅎㅎ
아무래도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있다보니 운전자로서는 조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줘야죠...
횡단보도 이전에 다이아몬드표시부터 감속하지 않았다면 면죄부는 주어지지 않았을듯합니다
누구나 안지킬꺼라면 법규는 있으나마나죠
브레이크도 늦었고..
빗길이라면 운행에 더 주의를 했어야죠.
감히 내앞에서 싸가지 없이 무단횡단을 해? 하고 일부러 치어버리는 운전자 많이 나올걸요?
근데 무단횡단하면 사람 차로 치고 가도 되나요?
차 중심으로 사고하는 위험한 인간들이 많군요
죽은 사람이 자기 가족이어도 그렇게 생각하려나요
보행자 과실있다는 기사 나올 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앞으로 복귀는 힘들겠네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던 상황이라야 운전자 과실없음 판결 납니다.
근데 저 영상으로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일단 보지 못할 정도로 깜깜하지 않고, 봤더라도 바로 멈출정도의 속도도 아니네요.
근데 과실이 안잡힐 리가 없죠.
관계없으실 것 같은데 괜히 제3자가 끼어들어서 분위기 이상하게 조성하셨다가 본전도 못찾습니다.
영상만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안전운전 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은 화면이네요.
바닥에 다이아몬드 보이면 무조건 전방 폭넓게 주시 및 서행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