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서 노년에 조용히 살려고 사둔 땅이있는데, 저희 옆집이 맹지네요.
이제 저희도 조만간 집을 지을거고, 이웃이고 하니 잘지내보자고 전화를 드리니 다시 전화와서 사실 자기네가 맹지라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그쪽땅 500평 저희 40평입니다. 옆 땅이 커서 맹지일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려를 해보겠는데, 문제는 출입구가 좁아서 길을 터줄경우 공동으로 입구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1:12정도 땅 비율인데, 조용히 살려고 간 곳이 차량 통행량이나 이런거 생각했을땐 안 터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고 잘 얘기하고 안터주면 되는 문제일까요?
500평이면 가치가 상당할텐데 괜히 저희가 이웃집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 같아서 찜찜하네요. 저희땅이 좀 작은듯해서 1년전에 20평 정도 옆집에 구매의사를 타진하니 거절을 당한 상태고, 그냥 있는 땅만 쓰기로해서 현재는 건축허가 떨어지고 바닥 다지는 공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입구가 좁아 힘들 것 같다고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발퀄죄송합니다. 대략 이렇게 생긴땅입니다.
팔면팔지 공동사용 절대하지마세요. 호의가 둘리 바로 됩니다
원하는게 단순 통행로가 아닌듯한데 말이죠
맹지 정의가 길 없어서 출입구 없는 땅인데...
맹지와 맹지가 아닐때의 가격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길 내주는 대신에 토지 반을 달라고해도 수용할듯 합니다
저 같으면 길만 내주면 땅 반은 더 줄듯
맹지 쪽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평수 늘려서 다시 사면 좋죠..
아님 대지교환을 2:1로 하세요
몇년전에 갑자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얼른 팔았더니
알고보니 도로공사 예정이 있었더라고요. ㅜㅜ
도로 생기면 땅값이 엄청 오를 곳이었는데(부산 해운대)
암튼 개인 땅이니 그쪽으로는 안해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쿨하게 “알아서 하셈” 하시면 될듯 합니다. ㅎㅎ
맹지니까 그사람도 저렴하게 산 땅일텐데요.
길 내줄테니까 한 100평하고 바꾸자고 해보세요.
길을 낼 땅 일부를 팔 수 있다면 팔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절 하세요.
그럼 옆 땅 주인도 같이 고민 하겠죠.
길을 낼 땅을 사던가 땅을 포기하고 팔던가...
괜히 착한사람 되려다가 나중이 피곤해집니다.
터주면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보시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셔야되요.
그걸 알면서 남의 땅 공짜로 쓰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 지나치네요.
윗분 말씀대로 현재가치의 10배를 요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길 내주는분은 피곤해지는거 말곤 없잖아요
40평 산다고 해야지..
길을 내달라니 ㅋㅋㅋ
시세 보다 휠씬 높게 불러도
산다고 할겁니다.
이 거래에서 갑은 글쓴이 입니다.
그냥 땅 놀리고 있으면 됩니다.
급한쪽은 400평 맹지 소유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년뒤에 뒷집사서 담허물고 마당 넓게 쓰고 있습니다
통행로로 내주는 순간부터 그 땅은 님땅이 아니예요
매매 가능한건 매매로 해결하셔야죠
싸게사서 공짜로 맹지탈출이라니...
그냥 신경쓰지말고 진행 하시던지 협상을 해서 땅을 늘리시거나
혹은 매매로 가닥을 잡으시거나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될거 같아요
단지 이웃이 될거라 미리 전화까지 하시는거보면 큰 마찰을 원치 않으실지 모르는데
그냥 전화상으로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여쭤 보시고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싶으시면 접는게 나을거 같아요
애초에 길을 내달라는거보면....만나봤자 기분만 상하실거 같아요
담벼락 잘 치시구요.
맹지 구매하고 도로사용허가 내시려는걸 보니 저쪽분이 이런사업 많이 해보신분들 아닌가요.
그냥 안하시면 됩니다. 현황도로로 다른땅 건축허가도 내더라고요.
이웃집이 작성자분이 집짓기전에는 노지로 통행가능하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집을짓기 시작하면 통행에 지장이 생기고 손해를 생각해서 그리나오는 듯합니다
집 지을때 철조망으로 막고 사람하나 다닐 공간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처가쪽 외삼촌도 시골에 맹지에 건물하나 샀는데 앞쪽 도로변 땅주인이 철조망으로 다 막고 사람하나길만 내놨는데 법적으로 무조건막을수는 없다고하네요
자세한건 시청 토지과같은데 문의하시고 철조망으로 다 막는게가능하시면 다 막으세요
상식적으로 옆주인이 돈내고 일부사는게 맞고요 아님 선금주고 평생통행료 내거나 , 매년 통행료 낸다고 하고 안내고 소송가는길이 많으니 조심하시구요
선입금이 답이네요.
통행료는
500평 땅 반값으로..
댓글보니 토지주가 대부분 아니신듯 한데... 저도 맹지인 토지가 있고 동시에 도로접한 토지도 있고 합니다. 저는 보통 지나다니게 적어도 현황도로는 협의해줍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다니는 도로에 관해서는 저도 각박하게 안해줬고 상대쪽도 보통 각박하게 안그러시더라구요.
중개사때문에 언성높아진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같이 개발되고 묶음으로 간다는 의식이 있어 주변 토지주들과 관계는 좋게 가져가더라구요.
하지만 40평의 경우는 참 애매하네요... 워낙 작아서...
호의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길이 점점 넓어지다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죠.
저라면 상대방 땅 100평과 통행로 지분 공동소유로 맞교환 딜 넣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거절 당해서 감정 상으로는 안해주고 싶겠지만 협상 잘 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