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모텔 가자” 손목 잡아끈 직장 상사…ㄷㄷㄷ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532.html#cb#csidx8c4001f6ba0d0e79359bd2876565053
회식 뒤 “모텔 가자” 손목 잡아끈 직장 상사…ㄷㄷㄷ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532.html#cb#csidx8c4001f6ba0d0e79359bd2876565053
- 세벌식 390 사용자 입니다. - 이따금 전기차 관련 글을 올립니다 (볼트ev 2018) - 구슴오를 가끔 타고 다닙니다 (99년식 수동 변속기 차량) - 펌글을 올릴때는 그냥 별 뜻 없이 사무실에 갖혀 있는게 매우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 (글을 퍼 왔을 경우에도 그 글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 개발자(aka 프로그래머) 입니다만, 사실 회사원입니다.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긴 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89923
그밖에도 접촉 부위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요.
예전에 여자가 모텔에 따라갔는데 그게 꼭 성관계를 하러간건 아니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죠.
당시에는 남녀가 모텔에 갔지만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 했는데 같이 모텔에 갔는데 그게 어찌 성폭행이냐 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나온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상사가 모텔이 가자고 한게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물론 저 상사는 자자는 취지로 한거겠지만 법리적으로만 봤을때 얘기입니다.)
앞선 판결을 뒤집는 결과이긴 합니다.
단순히 "팔을 잡아 끌었다"라는게 "강제추행"이다 라는건 좀 갸우뚱한 문제죠
네 맞습니다 저 상사는 성관계를 갖자고 끌고 간건 맞을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판결이 나왔겠죠
판결 자체는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여성이 피해자라고 해서 판결의 기준이 너무 달라진다는게 이상하다는거죠
제가 댓글에 적어놓은 판결의 기준으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그냥 폭행(?)정도여야 하지 않냐는겁니다.
남자로서 여러가지 조심해야 하는것은 맞는데 그 기준을 저렇게 왔다갔다 해버리면 뭘 어떻게 해야 죄가 안되는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모텔을 가려면 남자던 여자던 누군가는 가자고 해야 하는데 이런식이면 썸타는 사이에서 모텔에 모자도 꺼내면 안될것 같네요
위에 판결에 있는 것처럼 직장상사인 가해자가 신입사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 라는 점에서 추행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2심에서는 가해자를 택시에 태워보냈고, 협박은 없었으므로 단순히 성희롱수준으로 인정한 것 같구요.
(무죄는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폭행, 협박이 없이 권위를 이용한 성행위도 비동의 간음죄도 인정하려는 추세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단순 제 의견입니다.
아래는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추행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희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