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mingled님 그럼 이번 사태에 대해 결과적으로 봤을때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인 평가좀 해 주시죠?
Tyrell
IP 223.♡.216.101
08-05
2020-08-05 17:50:52
·
@intermingled님 판사가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나올 범죄를 1년 6개월 줬는데 괜히 미국보냈다가 무기징역 받으면 욕 먹을 게 뻔하니 안 보낸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스바니뽕
IP 49.♡.219.72
08-05
2020-08-05 18:07:18
·
@intermingled님
누가 법치주의 아니라고 했나요? 법치주의 국가니까 재판도 받은거고 재판 결과를 따르잖아요. 재판에 대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건가요? 게다가 지난 수년간 범죄인 인도 요청 거부율 보고 말씀하시죠. 정치범 이외에 거의 상호적으로 인도하고 인도 받습니다. 역으로 이런 범죄에 미국인의 인도를 미국이 거절했다면 님은 역시 미국이지 이러고 계실건가요? 손정우가 정치범도 아니고 악질적 아동 성착취범입니다.
orcinus
IP 222.♡.181.231
08-05
2020-08-05 18:12:35
·
@intermingled님 판사가 감정으로 판결한거 같은데요???
computer003
IP 223.♡.18.72
08-05
2020-08-05 18:18:17
·
@Hokin님 판결이 나왔으면 판결만 이해하면 될 일이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신기한 분이시네요.
computer003
IP 175.♡.6.11
08-05
2020-08-05 18:21:28
·
@Tyrell님 실제로 어떤 형을 받느냐 보다 선행하는 것이 국가 재판권 문제이지요. 그런 의심이 드시면 님이 판사되어서 위법하게 재판권 포기하는 판결 내세요.
IP 39.♡.231.139
08-05
2020-08-05 18:21:47
·
@intermingled님
computer003
IP 175.♡.6.11
08-05
2020-08-05 18:24:57
·
@아스바니뽕님 재판에 대하여 비판한건가요? 판사를 ㄷㅅ이라느니 공범이라느니 해서 판결을 내린 주체로 그 비난을 귀속한 것 아닌가요? 재판과 판사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대해 비판할지언정 판사 개인을 인신공격하는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에 미국인의 인도를 미국이 거절했다면 역시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재판권 때문에 인도를 거절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님 생각대로라면 형량 높게 줄 국가에 재판권 몰아주기 하면 되겠네요. 그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요. 이 정도면 님 댓글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computer003
IP 175.♡.6.11
08-05
2020-08-05 18:25:46
·
@orcinus님 "감정적"으로 판사의 판결이 감정적이라고 하지마시고, 어떤 부분이 감정적인지 "비감정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ntermingled님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라는 표현도 판결문에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computer003
IP 175.♡.6.11
08-05
2020-08-05 18:51:57
·
@Jarvis_II님 그 부분은 판사가 "당했다"고 추측할 여지는 있습니다. 양형 사유라서 증거 법칙에 따라 엄격한 증명을 따르지 않았을 수 있어서요. 그러나 범죄자 인도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하루에도
IP 182.♡.148.96
08-05
2020-08-05 18:57:20
·
법치이긴 하지만 그 적용에 대해선 판사 맘대로죠.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판새가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computer003
IP 175.♡.6.11
08-05
2020-08-05 19:01:00
·
@하루에도님 어떤 결과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그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것인데, 지금 무죄가 나오기라도 했다는건가요? 법조인이시라면 한심한 수준이시고, 법조인이 아니시라면 형사법을 공부하시든 이런 댓글을 쓰지 않으시든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omputer003
IP 223.♡.18.72
08-05
2020-08-05 20:15:30
·
@cornerback님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클리앙도 예외가 아니군요. 어느 누구도 제 글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하루에도
IP 182.♡.148.96
08-05
2020-08-05 20:35:55
·
@intermingled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아닌 감정으로 판단하는 나라가 된거지요?'에 대한 것입니다. 올바르다 아니다가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것'을 지적한 글입니다. 법 적용에 판사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또한 판사가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는 분명 다른 문제라고 말씀 드렸는데? 뜻 전달이 잘못 되었나요? 또한 '법조인이시면.. 이런 댓글을 쓰지 않으시든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는게 논리적으로 스스로 타당하다는 분의 글이라 웃기는 군요. 아무리 봐도 이후의 글은 감정적 비방이지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는군요.
computer003
IP 175.♡.6.11
08-05
2020-08-05 20:49:16
·
@하루에도님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님이 "판새"를 운운할 정도로 마음에 안드시냐고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이 "마음대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법관이 제대로 했으면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하루에도
IP 182.♡.148.96
08-05
2020-08-05 21:26:30
·
@intermingled님 논리적이신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무죄'란 단어가 나올까요. 마치 기레기 같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님과 설왕설래하신 분들의 글도 잘 보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무죄'가 되어야 하다고 생각하신 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어느 쪽이냐를 말한다면 오히려 죄과에 비해 그 처벌이 경미하다란 쪽이겠군요. 제대로 했다면? 글쎄요.
아~ 그리고 '판새'란 단어로 기분이 상하셨구나. '판새'는 법 적용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발로로 생긴 조그만 오타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마음이 아프셨다면~ 죄송합니다. ^^ 봐주세요~
computer003
IP 175.♡.6.11
08-05
2020-08-05 21:34:15
·
@하루에도님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되시죠?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운운하는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이해하지를 못하시는군요. 처벌이 경미하다는 말을 하는데 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나오냐는겁니다. 형사법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조문 열심히 검색해서 아는 척 늘어놓았는데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게 다 드러난 상황이네요.
이게말이야방구
IP 175.♡.70.178
08-05
2020-08-05 23:29:36
·
@intermingled님
spc4100
IP 219.♡.26.222
08-06
2020-08-06 00:17:07
·
@intermingled님 네 역시나 예상했던 답변을 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판결만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으니...제발 동일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한명숙때나 전 대통령 임기중 나온 각종 편결에 대해서도 오직 드라이~ 하게 판결 내용만 보면 된다는거죠? ㅎㅎㅎㅎㅎ 재밌네요 ^^
computer003
IP 223.♡.18.72
08-06
2020-08-06 00:34:38
·
@Hokin님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논점에서 벗어나서 딴소리 하지마시고요.
@intermingled님 그니깐 님은 판결이 제대로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했죠? 왠 딴소리를?? 저는 “ 그럼 이번 사태에 대해 결과적으로 봤을때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인 평가좀 해 주시죠?” 라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상한 답변이 오니 혼란스럽군요. ㅎㅎㅎㅎㅎㅎㅎㅎ
그나저나 님도 제 두번째 댓글 질문에 답변좀 하시죠????
아스바니뽕
IP 49.♡.226.65
08-06
2020-08-06 05:50:57
·
@intermingled님
범죄자 인도율에 대한 의견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해요? 그 잘난 판사들이 사법 농단이며 그간 해온 판결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비난하면 재판과 판사는 구분해야 하는거군요. 논리적인 설명 잘들었습니다.
1심에서 2년 징역 3년 집유였고, 2심은 1년6개월 징역에 집유부분 날리고 법정구속으로 실형이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징역기간을 줄이더라도 집행유예부분을 날리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즉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정상관계 참작시 혼인여부만을 보지 않습니다. 개정의 정, 전과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혼인여부가 실제로 형량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손정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결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문제이지 법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형량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벌은 소급할 수도 없구요. (독일의 경우 나치전범, 우리나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 소위 전두환 노태우 처벌의 경우에만 형법의 소급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경우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범죄인인도에관한 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정우는 1) 인도가 불가능한 절대적 사유 2) 임의적 사유 모두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자국민이면 자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사법주권상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시시건건 물고늘어질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판결의 경우에도 일본 내의 범죄라고 일본이 주장하여 사법권(국제재판관할)이 자국에 있다고 우기는 경우에 논리상 모순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지요. 더 쉬운 예로 손정우를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먼 중국에서 마약하다가 들어온 국민을 중국에서 넘기라고 하면 넘겨서 자국민 사형 당하는거 구경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손정우가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국가의 일차적 초법규적 의무인 국민보호 의무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억지로 엮는게 아니라 법리가 그래요. 궁금하시면 형법3조랑, 형사소송법 관할부분,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국민 불인도원칙 공부해보세요.
그 어느나라도 자국민을 처벌해달라고 다른 나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건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위반이예요. 괜히 SOFA같은거 까지 만들어가며 자국민을 자국법으로 처리하려는게 아닙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파견할 때 전부 주둔군주위협정하면서 우리나라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도록 합니다.
IP 39.♡.231.139
08-05
2020-08-05 19:30:41
·
@aquer님 법 잘 아신다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근 10년에 30번 중 유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움니아님 웃기지도 않는 거부라는건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이구요,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것입니다. 국민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요.
더군다나 사정변경이니 뭐니 하는 재인도요청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는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aquer
IP 1.♡.40.136
08-05
2020-08-05 19:57:11
·
@라거주세요님 애초에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지 않습니다. 대륙법계 국가들 자체가 형사처벌의 정도가 영미법보다 약한겁니다.
IP 39.♡.231.139
08-05
2020-08-05 20:07:25
·
@aquer님 본인이 뭔데 내 감정을 이래라저래라 말 한마디 한마디 참견하시는 겁니까?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냥 귀동냥하시는지 알 바 없지만, 그 잘 안다는 법 한 쪼가리 알고 있다고 남의 감정까지 깎아내리려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전문가라면 더욱더, 그냥 일반인이면 시비 걸지 말고요.
거참 성격 별나네요. 선 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현실화하여 있는 전관예우(범죄)가 있고 같은 법에 누구는 형벌을 살고 누구는 떵떵거리며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계속 쌓여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법을 아니 모르니 하며 남의 감정을 판단하려는 겁니까! 내가 법에 대해 그런 감정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댓글 좀 보세요. 혼자 뭡니까? 고의로 시비 거는 건가요?? 요즈음 들어 최악이네요.
판사놈이 범죄자 인도를 거부했잖아요.
법률상 공범은 아니지만 국민 감정상 공범으로 봐도 무방하죠.
판사가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나올 범죄를 1년 6개월 줬는데
괜히 미국보냈다가 무기징역 받으면 욕 먹을 게 뻔하니
안 보낸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누가 법치주의 아니라고 했나요?
법치주의 국가니까 재판도 받은거고 재판 결과를 따르잖아요.
재판에 대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건가요?
게다가 지난 수년간 범죄인 인도 요청 거부율 보고 말씀하시죠.
정치범 이외에 거의 상호적으로 인도하고 인도 받습니다.
역으로 이런 범죄에 미국인의 인도를 미국이 거절했다면 님은 역시 미국이지 이러고 계실건가요?
손정우가 정치범도 아니고 악질적 아동 성착취범입니다.
이런 범죄에 미국인의 인도를 미국이 거절했다면 역시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재판권 때문에 인도를 거절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님 생각대로라면 형량 높게 줄 국가에 재판권 몰아주기 하면 되겠네요. 그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요.
이 정도면 님 댓글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라는 표현도 판결문에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판새가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판사가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는 분명 다른 문제라고 말씀 드렸는데? 뜻 전달이 잘못 되었나요? 또한 '법조인이시면.. 이런 댓글을 쓰지 않으시든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는게 논리적으로 스스로 타당하다는 분의 글이라 웃기는 군요. 아무리 봐도 이후의 글은 감정적 비방이지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는군요.
님과 설왕설래하신 분들의 글도 잘 보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무죄'가 되어야 하다고 생각하신 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어느 쪽이냐를 말한다면 오히려 죄과에 비해 그 처벌이 경미하다란 쪽이겠군요. 제대로 했다면? 글쎄요.
아~ 그리고 '판새'란 단어로 기분이 상하셨구나. '판새'는 법 적용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발로로 생긴 조그만 오타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마음이 아프셨다면~ 죄송합니다. ^^ 봐주세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판결만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으니...제발 동일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한명숙때나 전 대통령 임기중 나온 각종 편결에 대해서도 오직 드라이~ 하게 판결 내용만 보면 된다는거죠? ㅎㅎㅎㅎㅎ 재밌네요 ^^
그나저나 님도 제 두번째 댓글 질문에 답변좀 하시죠????
범죄자 인도율에 대한 의견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해요?
그 잘난 판사들이 사법 농단이며 그간 해온 판결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비난하면 재판과 판사는 구분해야 하는거군요.
논리적인 설명 잘들었습니다.
짜고친거의혹은별론으로치고
물론 업종이 결혼중개업에 외국인이란건 상당히 의혹성이 강하지만요.
사실관계는 바로 알고 말합시다.
1심에서 2년 징역 3년 집유였고, 2심은 1년6개월 징역에 집유부분 날리고 법정구속으로 실형이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징역기간을 줄이더라도 집행유예부분을 날리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즉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정상관계 참작시 혼인여부만을 보지 않습니다. 개정의 정, 전과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혼인여부가 실제로 형량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손정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결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문제이지 법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형량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벌은 소급할 수도 없구요. (독일의 경우 나치전범, 우리나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 소위 전두환 노태우 처벌의 경우에만 형법의 소급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경우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범죄인인도에관한 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정우는 1) 인도가 불가능한 절대적 사유 2) 임의적 사유 모두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자국민이면 자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사법주권상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시시건건 물고늘어질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판결의 경우에도 일본 내의 범죄라고 일본이 주장하여 사법권(국제재판관할)이 자국에 있다고 우기는 경우에 논리상 모순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지요. 더 쉬운 예로 손정우를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먼 중국에서 마약하다가 들어온 국민을 중국에서 넘기라고 하면
넘겨서 자국민 사형 당하는거 구경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손정우가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국가의 일차적 초법규적 의무인 국민보호 의무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판결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심 판사가 손정우 좋다고 저런 판결 낸게 아닙니다.
법원을 탓하기 전에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를 탓해야지요.
법을 모르시는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세요.
재판관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억지로 엮는게 아니라 법리가 그래요. 궁금하시면 형법3조랑, 형사소송법 관할부분,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국민 불인도원칙 공부해보세요.
그 어느나라도 자국민을 처벌해달라고 다른 나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건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위반이예요. 괜히 SOFA같은거 까지 만들어가며 자국민을 자국법으로 처리하려는게 아닙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파견할 때 전부 주둔군주위협정하면서 우리나라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도록 합니다.
법원은 인도거부의 1) 절대적 사유 2) 임의적 사유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도거부한겁니다.
나머지 30건은 인도거부 사유가 없으니 인도한거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한미간 인도조약에는 자국민 인도거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거고 검색만하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직접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한국 법원이 자국민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한 경우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범죄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경우가 아니라요.
'1) 절대적 사유 2) 임의적 사유'
말씀하신 설명과 별개로
대한민국 사법부 웃기지도 않는 인도거부 사유군요.
cutecat 님의 댓글대로 그런 것이 가능하면 좋겠네요.
'법에는 법으로 미국에서 다시 사정변경등으로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누군가 미국에 찔러주면 좋겠네요.
재인도 요청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심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다루어서 이번엔 지난번 법원을 기망한 행위와 죄질을 모두 반영 인도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사정변경이니 뭐니 하는 재인도요청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는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있지 않습니다. 대륙법계 국가들 자체가 형사처벌의 정도가 영미법보다 약한겁니다.
거참 성격 별나네요. 선 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현실화하여 있는 전관예우(범죄)가 있고 같은 법에 누구는 형벌을 살고 누구는 떵떵거리며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계속 쌓여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법을 아니 모르니 하며 남의 감정을 판단하려는 겁니까! 내가 법에 대해 그런 감정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댓글 좀 보세요. 혼자 뭡니까? 고의로 시비 거는 건가요?? 요즈음 들어 최악이네요.
화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법리적용-결론 3단논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웃기지도 않은 법원의 인도사유"라는 것은 움니아님 개인적인 견해라고 구분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과 개인적인 감정은 구분해서 잘 댓글 달아드린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개인의 견해나 감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움니아님이 사법부에 대하 불신하는 그 개인적인 감정은 제가 존중하고 뭐라 할 부분은 아닌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여기 다른 댓글 쓰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꼭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맞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틀린거면 틀린거지 맞은게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제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틀린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지적은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있으면 지적해주시지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걸.... 사법부가 명문화된 법과 전례를 매우 중시하지만.. 이런 악용사례가 나오면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원래 국제 결혼업을 했다고 합니다.
매매혼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잇더군요
/Vollago
착취한 돈으로 법을 샀으니 가능한거 같네요.
전관비리 등등..
재인도 요청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심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다루어서 이번엔 지난번 법원을 기망한 행위와 죄질을 모두 반영 인도될 수 있게끔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장 출신의 임변호사가 있는 곳으로 소속 변호사 7명이 붙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변호사가 총출동한 셈이었다.....
영화로 나와서 박제 박으면 좋겠네요.
살인의 추억처럼.
와.. X나 X나 2차 피해 타령이네요 ㅎㅎㅎ
형량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