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17
저도 찬성합니다~!!
거기에 단체소송법 도입과 제조물책임법 개정도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17
저도 찬성합니다~!!
거기에 단체소송법 도입과 제조물책임법 개정도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불습관 일본불매 생활습관 한번습관 평생간다 ———————- 역사를 잊지 않았고 너희를 지켜 보았고 나는 투표로 말한다 그리고 저는 잊지않고 기억합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당하지도 않겠습니다.
모름 8, 반대 11 이네요..
'반대는 11%뿐' 으로 제목 뽑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이언스 30%가 깨진데 놀랐습니다 ㅎㅎㅎㅎㅎ
서로 뻥친다고 생각하는걸수도 있어요 ㅎ
서로 상대방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반대하는 11%야말로 가짜인줄 알고도 떠드는 진짜 나쁜 사람의 비율일지도 모릅니다.
박근혜가 가짜뉴스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겸사겸사 잘된거죠. ㅎㅎ
서로 뻥친다고 생각하는걸수도 있어요 ㅎ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형벌적 요소의 배상액을 추가하는 제도로, 미국이 해당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은 △위법성 △의도성 또는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다.
...10년간의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2220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 보도 이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승소율이 39.7%이며, 배상을 받더라도
청구액의 10분의1 수준이 대부분이고, 절반은 500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 보도를 압박하기 위한 공인·국가기관·대기업의 봉쇄 소송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실제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체감하는 피해구제는 높지 않다"....
한 사람의 인생을 조져놓고 일이백만원으로 떼우는 시대는 이제 막을 고해야죠.
'카더라'와 '소설'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면
무겁게 손해배상하게 해야죠.
해당 회사가 데스크 1명이상과 해당 기자 인사처리
그 날 모든 광고 게재 금지 &
최소 1~2면 심층 정정보도 &
과징금 1건당 10억
이 정도면 괜찮은 듯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언론이 없으니.
아예 다 없애버립시다
국민을 속이는 것들이 뭔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짜장도 원칙대로 살려두니 검찰개혁 촛불이 횃불이 되듯이, 가짜뉴스 미디어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진정성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길게 가고 목표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정선거라는 부류도 그렇고 저쪽도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고 말하고있으니 ㅎㅎㅎ
어쨋든 징벌적손해배상 찬성방향으로 가고있으니 어쨋든 좋네요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