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하고.. 실제 받아보니 급여가 26만원 차이가난다면
본인이라면 어쩌시겠어요?
계약서쓰고 3일뒤에 부르더니
복지수당이 적용이 안될거같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헛소리하더니 급여가 한달에 26씩 차이가나는데
통수맞은거같아 미치겠는데 이거 우째야하나요ㅜㅜ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정규직이라고 공고 올라와놓곤 또 계약서 쓸때는 1년 계약직했다가 다시 뭐 연장을 하니 마니 해사코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니 일하는게 바보라고 해사코..
/Vollago
액수가 크면 그러려니 하고 적으면 딴데 가야죠.
계약직 그 것도 1년짜리를 정규직이라고 취업사기 한 것으로도 충분히 개새끼인데 그나마 그 월급도 슈킹을 해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뒤집어 엎으시는거 추천합니다.
연봉은 그냥 따로 종이하나 만들어서 줬어요. 도장찍힌 곳에는 치사하게 금액 안적어놨어요
일부러 이런거같은데..
불법입니다.
빨리 이직하시길
모집 공고가 공개돼 있나요? 헤드헌터 타고 가신 건가요? 저도 입사 초에 급여가 너무 많다고 인사팀장이 부른적이 있었는데, 삭감 거절하고 4개월만에 퇴사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하기가지 한 경우니 법적인 부분 알아보시고 중재 요청 하셔야될 것 같네요.
기본도 안된 회사네요..
당장 다른곳 알아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 받은돈 다 받아내세요.
매일 야근은 10시까지 하는데..
다니시면서 최대한 빨리 이직하시는게 최선 같네요
처음이 어렵지 몇번 말하다보니 이젠 술술나오더라구요.,
수당이 왜 적용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할듯 하네요.
정규직을 뽑아도 1년 계약직 후 전환한다면 좀 큰 사업체인가봐요? 수습 급여 적용은 안한다는거 같은데요??
단순 채용공고의 내용으론 근거하기 힘들듯 하구요.
계약서 확인이 제일 필요할 듯 합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항이죠!) 주 52시간 미 준수 ....
급여 가지고 장난치는곳은 탈출해야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반대로 계약서에 지정된 항목이면 그건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오기던 뭐던 그건 그쪽이 해결할 문제죠.
그런데 애초에 정규직 운운했는데 1년 계약에 돈 슈킹까지 하면 굳이 있을이유가...
말이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