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대해 정진웅 검사측 주장 뿐 아니라 한동훈 검사측 반론도 읽어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모두 읽어보고 제가 내린 판단은 '정진웅 검사의 오해에 의한 해프닝이었으며, 정진웅 검사의 물리력 사용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 입니다.
《정진웅 부장 입장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bigegg님 두 검사의 입장문을 읽어보시면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한동훈 검사측이 아닌 정진웅 검사측으로 보입니다.
정진웅 검사측 입장 中: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 측 입장 中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문을 모두 읽어보셨는데도 '피의자가 수사 검사한테 물리력을 썼다'는 결론이 나오시던가요?
@bigegg님 아니요..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웅 검사측 입장문 전문을 읽어보아도 한동훈 검사가 압수수색에 대항했다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정진웅 검사측 입장 어디에 한동훈 검사가 압수수색에 대항했다고 하던가요? === 정진웅 검사 입장 中: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 휴대폰 (본체가 아닌) USIM의 압수수색에 응하기 전,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위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상황일 뿐입니다. 변호인에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상황이 '압수수색에 대항'인가요? 심지어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된다고 허락한 상황이었는데요?
@bigegg님 한동훈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의 입장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정황들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1)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변호인에게 전화 거는 걸 허용한 상황이었다. 허용된 전화를 걸기 위해 잠금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허용해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진웅 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한다. (???) (2) 잠금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고 해서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 본체가 아닌) USIM 칩이 조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검사가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만약 증거 인멸행위를 수사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행한 것이라면 물리력 행사가 아닌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면 되는 일이다. (사족이지만 한동훈 검사는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그대로 제출하였음)
bigegg님의 입장이 "검사가 피의자를 압수수색 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항상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bigegg
IP 58.♡.137.97
07-30
2020-07-30 0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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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뉴비님 여보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받아야죠. 대항하니깐 물리력이 들어가죠. 백번 양보하긴 뭘 양보해요.
@bigegg님 "정진웅 검사 본인조차 본인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폭행을 당했다니요? 부디 본인의 상상 안에서 벗어나 두 검사의 입장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정진웅 검사 입장문 中: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 중략 ...)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 대체 어느 부분을 읽어야 정진웅 검사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오히려 한동훈 검사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bigegg님 bigegg님이 하셨던 주관적인 주장, 그리고 두 검사의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가 검사한테 물리력을 썼다' => 한동훈 검사는 정진웅 검사에게 물리력을 쓴 적 없다. 정진웅 검사는 본인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
(2) '정진웅 검사가 먼저 물리력을 썼다? 아... 이건 안중요하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핸드폰 달라는데 안준거다' =>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에 대항한 적 없다. 대항하지 않았음에도 물리력 행사를 당했다.
(3) '유심 압수수색 영장들고 휴대폰에 다른 짓 하는게 의심되서 제재하는걸 대항했다?' =>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한동훈 검사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변호인에게 전화 거는 것을 허용하였다. 허용된 전화를 걸기 위해 비밀번호를 해제하던 중 물리력 행사를 당한 것이다.
(4)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받아야한다. 대항하니깐 물리력이 들어간다' => (???) 2-3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
(5)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 => (???) 1번에서 했던 이야기 ====== 주장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전혀 없이 본인이 했던 주장만 똑같이 되풀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만의 상상은 잠시 접어두시고 두 검사의 입장문 전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시 한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세요.
@bigegg님 했던말 또 해야하네요.. *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위해 (정진웅 검사가 사용 허가한) 본인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물리력을 행사당한 사건입니다. bigegg님은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잠금해제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이폰을 잠금해제하면 그 즉시 USIM 칩이 조작될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또한 압수수색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합니다. 변호인이 오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요구하면 무조건 순응하고 핸드폰을 넘겨주었어야 한다는 주장이신건가요? 심지어 다시 말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폰 본체가 아닌 USIM칩입니다. 작년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사 때에도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국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도, 검사들은 조국 장관 변호인이 오기 전에 압수수색을 강제 진행해도 됐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순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도 허용이 되었던 거구요?
더 이야기해봐야 무의미한듯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클리앙뉴비
IP 143.♡.138.149
07-30
2020-07-30 14:22:09
·
@님 압수 수색 과정에 물리력을 사용해 불법성을 개연시킨 것은 한동훈 검사가 아니라 정진웅 검사입니다. 상상속에서 본질을 찾으시려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bigegg님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압수수색 집행전 변호인 참여를 위한 전화를 허락" 했고, "전화를 걸려면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거라구요. 이 간단한 명제가 이해가 안되시나요? 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강제로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거에요. (이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국 전장관 자택 압수수색 상황을 가정했을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셔야합니다.)
전화는 걸어도 되는데 비밀번호는 입력하면 안된다 (???) 설마 이 말에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bigegg
IP 223.♡.45.73
07-30
2020-07-30 16:49:21
·
@클리앙뉴비님 변호인 없이 압수를 하지 않았고요!
공무집행중 증거에 대한 훼손이 의심되어 행위를 명백히 중지요청했고, 불응한 겁니다.
미국에서 누군가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손을 들라고 했는데.. 주머니에서 심장약을 꺼내야 한다고 넣어도 되냐고 해서 경찰이 허락했다쳐요. 근데 주머니에서 꺼내는 물건이 약같지 않아서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꺼내네요? 그게 진짜 심장약이더라도 멈춰야죠.. 말 안듣고 꺼네다가 죽어요.
@bigegg님 정진웅 검사의 그 의심이 틀린!! 의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전화를 걸려면 잠금해제 해야죠. 아이폰이 잠금해제하면 USIM칩이 훼손되나요? 틀린 의심에 기반하여 정 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한거, 잘못한거에요. 한동훈 검사는 USIM 칩을 훼손하지 않았고 훼손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무사히 제출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주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진웅 검사의 오해에 의한 해프닝이었으며, 정진웅 검사의 물리력 사용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
그리고 경찰이 심장약 꺼내는걸 허용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허용된) 심장약을 꺼내다가 경찰이 오판하여 피의자를 사살했다? 이 상황이면 당연히 무고한 (심지어 자기가 허용한 일을 한) 사람을 죽인 그 경찰은 비판받아야 마땅한겁니다. 이런 상황조차 경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였다니 당혹스럽습니다.
변호인 없이 압수를 하지 않았다구요?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휴대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상황이잖아요.
bigegg
IP 58.♡.137.97
07-31
2020-07-31 0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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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뉴비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하네요.
이야기했잖아요. 압수수색 대상에 훼손이 의심되어 중지시킨거고 불응하니 대응한거라구요. 그게 어떻게 압수수색이에요.
압수수색를 한다는건 대상 증거물을 획득 가져가서 온갖 수단을 가져다가 조사하는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틀린게 중요한게 아니고 의심의 정황이 있다는게 중요한거예요. 심장약이었더라도 충분히 의심을 한만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총쏴서 죽였더라도 목숨에 대해 경찰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 공무집행중 검찰이 지시하면 응해야 하는거예요. 경찰이 길가다 멈추라고 하면 우선 멈추는게 상식이라고요.
@bigegg님 저야말로 이야기를 할수록 답답한 심정입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훼손되지 않은 USIM을 제출함으로써 압수수색에 응했다는 건 저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USIM을 제출한 건 팩트이니 문제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즉, "정 검사가 상황을 오해한 채 물리력을 행사한 것" 역시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증거인멸 시도 같은거 없었잖아요? 제가 계속 문제삼는건 변호인이 오기 전, 정 검사가 혼자 오해해 물리력을 사용한 그 과정입니다.
첫째, bigegg님이 생각하시는 '압수수색 대상에 훼손이 의심'의 합리적 근거와 정황이 무엇이냐니까요? 없잖아요. 전화를 걸기위해 비밀번호 입력하던 중일 뿐인데요. 이게 '압수수색 대상에 훼손을 의심'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밀번호를 입력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면 애시 당초 본인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지 말았어야죠. 의심 및 정황의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 역시 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상상"만으로도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 사용이 무제한 정당화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거에요. 검사의 물리력 사용은 아주 극도로 제한적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심장약이었더라도 충분히 의심을 한만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총쏴서 죽였더라도 목숨에 대해 미국 경찰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안됩니다만 백번 양보하여 여기가 미국이라고 칩시다. 설마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도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제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분리해서 생각합시다. 법적 책임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게 상식이에요.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결백한 건 아니라는 거, 상식이죠? 미국인들도 경찰의 오인사격으로 사망 사건 일어나면 시위도 하고 거세게 비판도 합디다. 오인 사고에 경찰이 사죄도 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진웅 검사가 착각에 빠져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bigegg
IP 58.♡.137.97
07-31
2020-07-31 08:43:10
·
@클리앙뉴비님 착각이든 아니든 수상해 보이면 저지해야죠. 대놓고 증서 부수는것도 확증이 없으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경찰이 사죄하죠. 그렇다고 경찰이 지시에 불이행하면 네 그러고 가만있어요? 뭐가 부적절하다는거에요.
@bigegg님 한동훈-이동재 두 사람의 녹취록 전문은 읽어 보셨나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 전문만으로는 한동훈이 이동재와 결탁하여 유시민을 범죄자로 덮어씌우려 공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국에 드러난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 보면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을 범죄자 만들려 한 것 처럼 보이게' 공작을 당한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해 보여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119
===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 이게 공모한 두 사람의 대화로 보이시나요? 한동훈은 유시민 범죄자 만들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라젠 사건은 민생 금융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봐야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유시민을 범죄자로 덮어씌우려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동재 기자는 말씀하신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한동훈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도 (주관적 상상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bigegg님 저는 이동재 기자가 공작을 당한거라 옹호한 적 없습니다. 이동재가 아닌, "한동훈"이 공작을 당한걸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요. 한 검사를 이동재와 억지로 엮어 "한동훈이 이동재와 공모하여 유시민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녹취록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한동훈은 유시민에 관심 없죠?
드러난 이철 대표의 편지 전문이나 한동훈 검사와의 녹취록 전문을 읽어보면 이동재 기자는 bigegg님이 말씀하신 '유시민 범죄자 만들기'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취재윤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동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죽이기의 공모자다"라는 연결 관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 근거는 명확히 존재하는데요. KBS, MBC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기 전) 두 사람의 녹취록 내용을 날조해서 "한동훈이 이동재와 공모하여 유시민 죽이기에 나섰다"고 오보 내보내다가 고소당하고 그 기사를 철회한 바 있죠? 공모관계인 걸 주장하시려면 (주관적 상상 말고) 객관적 근거를 가져오시라는 말입니다.
@님 저는 제가 남긴 댓글들에 떳떳합니다. 다수의 합리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스크린샷으로 올려주신 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요? 오히려 저에게 벌레, 베충이 같은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문제제기 하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후사
IP 180.♡.182.30
07-30
2020-07-30 04:31:08
·
피의자가 영장들고간 검사한테 주먹썼네 ㅋ
#주호영23억
프플러
IP 116.♡.118.83
07-30
2020-07-30 06:03:54
·
공무집행방해인데 걍 내비두나요??
토글
IP 223.♡.22.205
07-30
2020-07-30 10:12:31
·
가발날아가는 사진을 올렸어야 했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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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서 싸움은 먼저 드러눕고 진단서 끊는 놈이 이기는 거죠.
동훈이는 권영진에게 좀 많이 배워야 해요.
역시 검사들이 머리가 좋아요 ㅋㅋㅋㅋ
한동후니를 한동후니 방식으로 아작내 버리시네요 ㅋ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쇼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이렇게 수사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한동훈에게 강력한 면죄부만 줄 뿐이라...
큰 기대는 안하지만 진심으로 제대로 수사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기레기들이
어떨지 상상이 가네요.
물론 그래도 하고 있지만.
보통 국민들은 이 사진으로.. 더 이상 기레기에 안속을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봐야겠지만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는데, 정작 상대는 차관급이고, 현직 총장의 측근이며, 결국 독직폭행으로 감찰까지 시키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죠
검사가 저런 사진 올릴때는 괜히 올리지 않았겠지요
듣도보도 못한 저항에 얼척없어서 혈압 올랐을 거 같아요
깡패나 한동훈처럼 하지
누가 검사가 압색영장 들고 있는데 안 뺏길라고
몸으로 저항합니까
《정진웅 부장 입장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피의자가 검사한테 물리력을 썼는데..
한동훈이 잘했다고요? 검사는 피의자가 되도 수사 검사한테 물리력을 써도 되요? 눈에 낀 색안경 벗고 본인이 퍼온글 다시 보세요.
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이딴 개같은 소리를 한적 있는지 찾아오던가요.
정진웅 검사측 입장 中: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 측 입장 中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문을 모두 읽어보셨는데도 '피의자가 수사 검사한테 물리력을 썼다'는 결론이 나오시던가요?
먼저 물리력을 썼다? 아...
이게 중요해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핸드폰 달라는데 안준거잖아요.
영장에 의해 전화 쓰는데 압수한다고 대항을 해놓고 이딴 글 쓰는 피의자를 옹호하다니...
먼저 누가 썼는지 관심 없어요. 압수수색에 대항하면 당연히 물리력 쓰겠죠.
아니요..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웅 검사측 입장문 전문을 읽어보아도 한동훈 검사가 압수수색에 대항했다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정진웅 검사측 입장 어디에 한동훈 검사가 압수수색에 대항했다고 하던가요?
=== 정진웅 검사 입장 中: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
휴대폰 (본체가 아닌) USIM의 압수수색에 응하기 전,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위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상황일 뿐입니다. 변호인에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상황이 '압수수색에 대항'인가요? 심지어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된다고 허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유심 압수수색 영장들고 휴대폰에 다른 짓 하는게 의심되서 제재하는걸 대항했다는걸 진술한건데 쉴드가 되요?
한동훈은 아주 특별한 존재안가 봐요? 경찰에 대항하다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부터 변호했으면 좀은 이해해드립니다
한동훈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의 입장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정황들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1)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변호인에게 전화 거는 걸 허용한 상황이었다. 허용된 전화를 걸기 위해 잠금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허용해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진웅 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한다. (???)
(2) 잠금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고 해서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 본체가 아닌) USIM 칩이 조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검사가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만약 증거 인멸행위를 수사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행한 것이라면 물리력 행사가 아닌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면 되는 일이다. (사족이지만 한동훈 검사는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그대로 제출하였음)
bigegg님의 입장이 "검사가 피의자를 압수수색 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항상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받아야죠.
대항하니깐 물리력이 들어가죠. 백번 양보하긴 뭘 양보해요.
범죄자가 도망가도 물리력 쓰는거 반대하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네요. 제가 위에 올린 댓글 다시 한번 읽어보시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검사의 입장문 모두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물리력 행사를 당한거에요.
지금 폭행당해 검사는 누워있는데, 저놈말이 진리에요?
ㅡㅡㄱ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쓰레기 인데
"정진웅 검사 본인조차 본인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폭행을 당했다니요? 부디 본인의 상상 안에서 벗어나 두 검사의 입장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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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입장문 中: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 중략 ...)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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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느 부분을 읽어야 정진웅 검사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오히려 한동훈 검사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법 집행하는걸 이렇게 쉽게 폭행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동훈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해서 신뢰도 안가지만 이놈말을 들어도 문제없는 법집행으로 보이네요.
bigegg님이 하셨던 주관적인 주장, 그리고 두 검사의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가 검사한테 물리력을 썼다'
=> 한동훈 검사는 정진웅 검사에게 물리력을 쓴 적 없다. 정진웅 검사는 본인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
(2) '정진웅 검사가 먼저 물리력을 썼다? 아... 이건 안중요하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핸드폰 달라는데 안준거다'
=>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에 대항한 적 없다. 대항하지 않았음에도 물리력 행사를 당했다.
(3) '유심 압수수색 영장들고 휴대폰에 다른 짓 하는게 의심되서 제재하는걸 대항했다?'
=>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한동훈 검사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변호인에게 전화 거는 것을 허용하였다. 허용된 전화를 걸기 위해 비밀번호를 해제하던 중 물리력 행사를 당한 것이다.
(4)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받아야한다. 대항하니깐 물리력이 들어간다'
=> (???) 2-3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
(5)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
=> (???) 1번에서 했던 이야기
======
주장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전혀 없이 본인이 했던 주장만 똑같이 되풀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만의 상상은 잠시 접어두시고 두 검사의 입장문 전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시 한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22799CLIEN
한동훈은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이게 대항인겁니다.
의심가는 행동을 했고 즉시 행동을 멈추고 검사에게 핸드폰을 주었어야죠.
이걸로 님이 펼친 논리가 다 깨지는걸로 보이는데요?
했던말 또 해야하네요..
*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위해 (정진웅 검사가 사용 허가한) 본인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물리력을 행사당한 사건입니다. bigegg님은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잠금해제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이폰을 잠금해제하면 그 즉시 USIM 칩이 조작될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또한 압수수색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합니다. 변호인이 오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요구하면 무조건 순응하고 핸드폰을 넘겨주었어야 한다는 주장이신건가요? 심지어 다시 말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폰 본체가 아닌 USIM칩입니다.
작년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사 때에도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국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도, 검사들은 조국 장관 변호인이 오기 전에 압수수색을 강제 진행해도 됐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순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도 허용이 되었던 거구요?
더 이야기해봐야 무의미한듯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압수 수색 과정에 물리력을 사용해 불법성을 개연시킨 것은 한동훈 검사가 아니라 정진웅 검사입니다. 상상속에서 본질을 찾으시려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딴 이야기 하네요.
비번 입력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했고 폰을 달라니 안줬죠.
경찰이 손 들라고 했는데 주머니에 손 넣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티격태격한거에요? 말도안되는 이야기 그만하세요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 "압수수색 집행전 변호인 참여를 위한 전화를 허락" 했고, "전화를 걸려면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거라구요. 이 간단한 명제가 이해가 안되시나요? 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강제로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거에요. (이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국 전장관 자택 압수수색 상황을 가정했을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셔야합니다.)
전화는 걸어도 되는데 비밀번호는 입력하면 안된다 (???) 설마 이 말에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변호인 없이 압수를 하지 않았고요!
공무집행중 증거에 대한 훼손이 의심되어 행위를 명백히 중지요청했고, 불응한 겁니다.
미국에서 누군가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손을 들라고 했는데..
주머니에서 심장약을 꺼내야 한다고 넣어도 되냐고 해서 경찰이 허락했다쳐요.
근데 주머니에서 꺼내는 물건이 약같지 않아서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꺼내네요?
그게 진짜 심장약이더라도 멈춰야죠.. 말 안듣고 꺼네다가 죽어요.
한동훈이는 법 집행 중 방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당한거에요.
이걸가지고 얼론 풀레이 하는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쪽팔리지도 않나..
정진웅 검사의 그 의심이 틀린!! 의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전화를 걸려면 잠금해제 해야죠. 아이폰이 잠금해제하면 USIM칩이 훼손되나요? 틀린 의심에 기반하여 정 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한거, 잘못한거에요. 한동훈 검사는 USIM 칩을 훼손하지 않았고 훼손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무사히 제출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주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진웅 검사의 오해에 의한 해프닝이었으며, 정진웅 검사의 물리력 사용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
그리고 경찰이 심장약 꺼내는걸 허용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허용된) 심장약을 꺼내다가 경찰이 오판하여 피의자를 사살했다? 이 상황이면 당연히 무고한 (심지어 자기가 허용한 일을 한) 사람을 죽인 그 경찰은 비판받아야 마땅한겁니다. 이런 상황조차 경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였다니 당혹스럽습니다.
변호인 없이 압수를 하지 않았다구요?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휴대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상황이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하네요.
이야기했잖아요. 압수수색 대상에 훼손이 의심되어 중지시킨거고 불응하니 대응한거라구요. 그게 어떻게 압수수색이에요.
압수수색를 한다는건 대상 증거물을 획득 가져가서 온갖 수단을 가져다가 조사하는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틀린게 중요한게 아니고 의심의 정황이 있다는게 중요한거예요. 심장약이었더라도 충분히 의심을 한만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총쏴서 죽였더라도 목숨에 대해 경찰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 공무집행중 검찰이 지시하면 응해야 하는거예요. 경찰이 길가다 멈추라고 하면 우선 멈추는게 상식이라고요.
변호인 올때까지 기다려서 압수했고 문제 없는게 팩트니 이건 더이상 문제달지 맙시다.
저야말로 이야기를 할수록 답답한 심정입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훼손되지 않은 USIM을 제출함으로써 압수수색에 응했다는 건 저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USIM을 제출한 건 팩트이니 문제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즉, "정 검사가 상황을 오해한 채 물리력을 행사한 것" 역시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증거인멸 시도 같은거 없었잖아요? 제가 계속 문제삼는건 변호인이 오기 전, 정 검사가 혼자 오해해 물리력을 사용한 그 과정입니다.
첫째, bigegg님이 생각하시는 '압수수색 대상에 훼손이 의심'의 합리적 근거와 정황이 무엇이냐니까요? 없잖아요. 전화를 걸기위해 비밀번호 입력하던 중일 뿐인데요. 이게 '압수수색 대상에 훼손을 의심'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밀번호를 입력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면 애시 당초 본인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지 말았어야죠. 의심 및 정황의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 역시 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상상"만으로도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 사용이 무제한 정당화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거에요. 검사의 물리력 사용은 아주 극도로 제한적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심장약이었더라도 충분히 의심을 한만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총쏴서 죽였더라도 목숨에 대해 미국 경찰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안됩니다만 백번 양보하여 여기가 미국이라고 칩시다. 설마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도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제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분리해서 생각합시다. 법적 책임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게 상식이에요.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결백한 건 아니라는 거, 상식이죠? 미국인들도 경찰의 오인사격으로 사망 사건 일어나면 시위도 하고 거세게 비판도 합디다. 오인 사고에 경찰이 사죄도 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진웅 검사가 착각에 빠져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착각이든 아니든 수상해 보이면 저지해야죠.
대놓고 증서 부수는것도 확증이 없으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경찰이 사죄하죠. 그렇다고 경찰이 지시에 불이행하면 네 그러고 가만있어요? 뭐가 부적절하다는거에요.
중거인멸이 의심되면 담에도 저지하겠죠. 일반사람이 강도가 한동훈처럼 행동하고 언론플레이 하면 사럼들이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나요?
그래서 궁금한게 한동훈이 이동재랑 유시민 범죄자로 덮어쒸우려고 공작하는건 잘한거죠?
그리고 저기위에 정진웅 검사 옹호할 생각은 하나도 없구요.
범죄자로 공작을하고.. 정말 죽일범죄죠. 이걸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검사의 공무집행 지시에 불이행하고, 이딴 언론질하는 정황이 있는 한동훈이 참 그렇죠?
이걸 옹호하는 님도...
한동훈-이동재 두 사람의 녹취록 전문은 읽어 보셨나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 전문만으로는 한동훈이 이동재와 결탁하여 유시민을 범죄자로 덮어씌우려 공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국에 드러난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 보면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을 범죄자 만들려 한 것 처럼 보이게' 공작을 당한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해 보여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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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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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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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모한 두 사람의 대화로 보이시나요? 한동훈은 유시민 범죄자 만들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라젠 사건은 민생 금융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봐야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유시민을 범죄자로 덮어씌우려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동재 기자는 말씀하신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한동훈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도 (주관적 상상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여보세요.
이동재가 협박한데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죠...
아 검찰이 이동재 지시를 따른거군요! ㅋㅋ
보이게 할려고 공작을 해요? ㅡㅡㄱ
이동재 편지를 봤어요? 공작을 당해서 없는 죄를 만들라고 편지를 써요? 검찰이 가족들을 가만히 안냅둔다고 협박을 해요? 이게 공작을 당해서 한거락 요? 이게 언론에 안나왔으면 가족들이 하나둘 소환되었을거 같다는 끔찍한 생각은 안해요?
공작을 이동재 한동훈이 당해요? 참나.. 소설도 이런 SF가..
어떻게 공작을 해야 이동재가 이런 협박을 하게되고 이동재가 이야기한데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러죠? 아 누군가가 이동재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으면 니들 가족을 쥭이겠다고 협박했나보다! 그쵸? 에휴...
한동훈이는 꼭 죄 값을 치룰거에요. 이번이 아니도라도 나중에라도..
댓글 재미나게 주고받았지만 이제 그만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재 기자가 공작을 당한거라 옹호한 적 없습니다. 이동재가 아닌, "한동훈"이 공작을 당한걸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요. 한 검사를 이동재와 억지로 엮어 "한동훈이 이동재와 공모하여 유시민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녹취록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한동훈은 유시민에 관심 없죠?
드러난 이철 대표의 편지 전문이나 한동훈 검사와의 녹취록 전문을 읽어보면 이동재 기자는 bigegg님이 말씀하신 '유시민 범죄자 만들기'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취재윤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동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죽이기의 공모자다"라는 연결 관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 근거는 명확히 존재하는데요. KBS, MBC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기 전) 두 사람의 녹취록 내용을 날조해서 "한동훈이 이동재와 공모하여 유시민 죽이기에 나섰다"고 오보 내보내다가 고소당하고 그 기사를 철회한 바 있죠? 공모관계인 걸 주장하시려면 (주관적 상상 말고) 객관적 근거를 가져오시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동안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2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