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측 반론도 읽어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모두 읽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정진웅 검사의 오해에 의한 해프닝이었으며, 정진웅 검사의 물리력 사용은 적절하지 못했다.' 입니다.
《정진웅 부장 입장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철인삼촌
IP 119.♡.36.11
07-30
2020-07-30 0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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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뉴비님 제 판단은 한동훈이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로 즉시 구속이고 쉴드가 불가한 나쁜놈이라는 겁니다. 짧게_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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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핸드폰은 또 뭔지
요즘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하는게 휴대폰이라던데.....
다 알면서도 당했다는 생각이. ㅋ
한동훈 :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동훈이 후달리구나
조국 장관 사건 부터 무리수
비번을 푸는데 갑자기 증거인멸이 왠말인가요?
비번안풀고 전화 가능한가요?
비번안풀고 전화 어찌하나.. 라고 예측을 하시니..
그렇다면.
일반전화로 하면 되는데.. (압수팀이 그렇게 하라고 권 했고.)
굳이 휴대폰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측을 함 해보시죠..
https://archive.vn/AyuYg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0470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7673CLIEN
도현이는 잘 있나요?
결혼은 했어요?
수사팀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압수수색 집행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진상을 규명해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상황 일부는
검찰 측에서 영상으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논란이 되는 육탄전 장면이 영상에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 아닙니다...
《정진웅 부장 입장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