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다음달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3법과 관련,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 기간을 4년(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하고, 갱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정은 다만 임대차3법이 집주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법안을 발의할 때 집주인이 본인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재건축·철거·일부 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월세 100이라고 할떄 1년에 60 더 벌자고 그러진 않을듯,,,
임대2년 후 2년을 실거주한다면 월세 5% 초과해서 올리기 위해 4년이 필요한 셈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실거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임대인이 모두 대동단결하여 올리면 모를까..
더 싼 다른 집으로 전세 들어 가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딸아이를 세대분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1주택 2거주자 쉽지 않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주민센타에서 실거주 확인나옵니다.
단독주택에 2층에 아들이 결혼해서 2층에 며느리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런경우엔 해주라고 교육은 하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해주는 분위기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임대인들을 못살게 굴어서 .. 팔게 하려고 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2 기본권은 무슨? 서민보호가 우선!!
어느쪽이세여?
임대료를 상습 연체한다든지 집이나 주위에 피해를 준다든지...
월세 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하고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던 법인데
임대인들이 귀찮아서 권리위에 잠자고 있던거죠.
보증금 까먹기 전에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3달 밀리고 명도소송 진행해도 한참 걸리고
엿먹으라고 가구라도 남겨두고 잠적하면 치우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걸로 압니다.
사유가 연체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세입자가 계약 당시는 몰랐는데 상습 범죄자라거나...
기타 등등
맘에 안든다고 세입자를 간단하게 내보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민법의 원리가 깨지니까요.
민법상 권리를 지키는 제일 빠른 방법이 소송인데
이걸 안쓰면서 다른 방법을 달라는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상거래에서도 소송말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물건 남기고 튄 세입자 처리도 법대로 해야죠.
Dizzy
계약을 안지키고 버티는 악질 세입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법대로 내보내는 절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너무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송비용등도 일부만 좀 건지지, 다 돌려받기 힘들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안 나가면 재판 가야하고 그러다 보면 보증금까지 다 소진된 상태가 되는 게 태반입니다
결국 물리력 밖에 없겠네요.
안나가면.. 감방가게 하거나..
그나마 응해주면 몰라도 안나타고 수취거부하고
그렇다고 짐 빼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악한 임대인 만큼
악한 임차인도 많습니다.
보증금으로 땡 안됩니다.
경매 할때도 전세 있는 물건은 괜히 손대지 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사비용 받고 나가면 다행이죠...
부모님이 모질게 못한 건, 가끔 그 가게 가보면 파리만 날린대요. 물론 20년 넘게 장사를 한다는 건 돈을 버니까 하는 건데, 부모님 보시기엔 그런가봐요. 답답해서 몇 번 말씀드려도,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식이시라.
그리고 대부분의 세입자가 약자 라는 것은 언더도그마 같습니다.
월세를 안내는게 집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는 아닌 걸로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계약해지는 이미 3번의 임대료가 밀리면 가능합니다. 법으로 있습니다.
근데 내보내는데, 최소 정말 빨라야 6개월이 걸리고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판결이 떨어지면 다시 퇴거 조치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법정까지 갈 정도면 보증금은 이미 의미가 없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보통은 임대인도 법정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시간, 노력, 비용이 꽤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면 다시 강제이행을 위해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해요.
강제 이행을 해도 물건 남겨 놓은 것들 창고료 내면서 보관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게 더 힘들죠.
그러니 이런 부분은 외국처럼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되면 보증금도 훨씬 작게 해도 됩니다.
서류로 안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임대주택에 당첨 되었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2개월 내에 이사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4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고, 임대료도 2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빨리 내놓고 해라 라고 한 후 2주만에 다음 들어올 분이 계약이 됩니다.
밀린 임대료와 다음 분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안된답니다.
다 내놓으랍니다. 몇번의 얘기 끝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말은 "다 안 내놓으면 건물에 불지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전해 듣고는 소름이 쫘악 돋도군요.
그냥 손해보시더라도 다 내주시고 빨리 내보내시라고 했습니다.
혼자사는 건물도 아니고 여러사람이 같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분들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입법이후에 적용되는건지...
상업시설 임대에서도 비슷한 법이 적용된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냥 파는거죠.
당장은 한줌 밖에 안되는 물건을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 아웅다웅하는 판국인지라,
매매건 전세건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부작용만 생길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물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조심해야 합니다.
집은 남아 돕니다..
단지 다주택자가 많을 뿐이죠..
즉 투기로 집값이 높을 뿐이죠
돈이 안되는 집을..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많은 대출을 끼고 수백만원 이자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님께서 집을 "투자"목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포커스는 집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바꾸겠다는게 중점이고요.
투자목적을 제외하면 싸고 살기좋은 빌라 많습니다.
그래요 다세대랑 빌라랑 포함하면 집값 안 올랐죠. 그런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인가요? 세금은 왜 올리고구요? 아무노래가사가 생각나네요ㅎㅎ
일단,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애 키우기엔 아파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애들이 뛰질 못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뛰는게 당연한 존재이고, 뛰지 못하면 답답해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단독 가고 싶습니다. 애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거주중이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전세금 한방에 빼 줄 여력이 있는 임대인이면 그렇게 해도 어쩔수없죠 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0048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13882CLIEN
집주인이 전입신고한 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그런 집은 세입자가 안 들어갈려고할텐데요.
그럼 2년간 서류상 전입후 공실로 놔두거나 팔려고 하는 거겠네요. 월세 좀 올려 받으려 2년을 공실로 놔두는건 좀... 파는거라면 굳이 세입자 내보낼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아아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ㄷㄷㄷ
ㅠㅠ 연식 들통났나요 ㅠㅠ
살고있는 동안에 팔 수는 없으니깐요
그리고 일부 부동산에 의한 담합같은것도 방지할 수 있고
나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사업자만 허용하고
투기 목적은 거둬버릴려는게 주 요인이네요
부동산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토지 와 건축물을 뜻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라는 뜻 입니까?
"헨리 조지는 누군가가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자연이고, 그 자연이 준 기회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땅은 애초부터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01658&memberNo=36745374&vType=VERTICAL
임대사업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것도 근본적 문제일 수 있습닏
아님 법안 통과 이후부터 계약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몽골사람한테 월세를 줬는데
시끄럽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요번에 2년 있다 종료후
내보내려고 해서요 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한개 더 물어볼께요
저희 어머니께서 몽골사람한테 월세를 너무 싸게 줬는데요
몽골사람들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부적 거려서요..
2년이후 내보낼수 없다면.. 월세 5만원 올릴수 있나요?
근처 월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놓은거라서요 ㅜ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지만 개인의 재산권 제한과 소급적용이라는게 무리수 인듯 하네요.
법치국가 답게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의식주 여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 헌법 체계 내 에서 의식주 를 챙겨줄 수 없다면 개헌을 먼저 하고 하는게 순서겠지요.
왜 그걸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은 좀 무섭습니다. 재산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대로면 다수를 위한 소수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남들이 덜 가진 권한? 능력?이 있다면 희생해야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든 행할 수 있게 되는 걸 뜻하구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영화 속 소수 초능력자들의 능력의 확인하기 위해 실험 대상물이 되도록 강제 강금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최소한의 법치 기준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일 전까지만해도 임대사업자 잘 되고있다고 자평하던 정부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임대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음지에 있던 다주택자를 양지로 올려서 아 이정부는 정말 다르다, 세금 내고 신고하고 좋구나? 했는데...
이런 반대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은 씁쓸하네요.
어디 통계에 임대사업자의 90% 이상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자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집값을 견인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는 장려하던 임대사업자를 올해엔 적폐로 규정하고 입법 및 소급과 압박을 가하니 정부의 목적에 따라 누구든지 적폐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임대목적이었고 좀 세금 혜택을 더 보려고 한 것인데, 몇개월만에 적폐가 된거죠.
이런 걸로 헌법소원까지 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법법 하던 사람들인데...
전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재산이 많거나 불로소득(?)이 많으면 적폐로 몰려서. 결국은 원칙 신의 이런거보다는 '표'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주택자 세금늘어난거 불평했다가 클리앙에서 여론으로 두들겨맞은 후로는... 이사가라 이민가라^^; 말도 함부로 못할것 같습니다.
개헌부터 하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더불어 악성 세입자를 막을수 있는 방법도 함께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권리고 권리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악성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힘께 만들어져야 설량한 세입자가 욕먹거나 피해를 입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후자겠지요?
저야 뭐 제 집에 실거주라 상관은 없지만서도
궁금은 하네요.
집주인(임대인)이 거주할겁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동거인(임차인)이 실질 거주할지도 ㄷㄷㄷ
시행 후에는 별의별 이해상충을 둘다 만족시키는 이상한 방법이 나올거 같아요.
어차피 문제는 임차인의 거주와 임대인의 세금이니까요.
하지만,
전세시세는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한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전제로 시장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 시세를 묶어두고 임차인의 권리만 증진시키는 것이 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더라도 그 계도기간을 두고 시장이 완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전세제도도 존속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위에 여러사람이 말씀하신 주거의 권리란 것이 누군가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방법도 용인되는 절대적인 권리인가요? 이 제도는 지금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집권초기에 수요억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공급을 제때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로 보입니다. 실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와서 물량을 갑자기 늘리면, 역전세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보호해주지 않으니... 각자도생 해야겠지요.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합법적 행위였던 다주택 구입행위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권 초기부터 살고싶은 주택, 정확하게는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또는 표를 위해서라도) 극단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각종 소송, 분란, 사회갈등이 있음에도 강행하는 180석의 힘이 정말 강합니다.
지방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굉장히 위축될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구도심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분양권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기집이 안팔리게 되면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어 결과적으로 분양시장 자체도 위축될겁니다. 건설사들의 분양 검토 실력에 따라 일순간에 망할수도 있겠지요.
저는 6년동안 한번도 올린적 없구
올릴생각은 아직 없는데...
사시는 신혼부부가 그새 애기도 낳으시고
이쁘게 사셔서 기분좋아요.
차후 애 독립하면 내려갈까했는데
머리가 사실 복잡하기도합니다.
사람일이란게 모르는거라 매매할일 있음
어쩌나싶기도하구
현재 결론은 사시는 그분들 그대로 사시게하는걸루
마음은 잡았습니다만...
고맙습니다
뎃글보고..
아, 네이버! 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