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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해야 한다.gisa 152

127
2020-07-28 11:32:55 39.♡.91.170
MDEASY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다음달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3법과 관련,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 기간을 4년(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하고, 갱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정은 다만 임대차3법이 집주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법안을 발의할 때 집주인이 본인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재건축·철거·일부 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46430?sid=101
MDEASY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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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2]
쌍문동개장수
IP 125.♡.88.201
07-28 2020-07-28 11:34:50 / 수정일: 2020-07-28 11:35:18
·
다주택자라면 이쪽 집에 2년 살다, 저쪽 집에 2년 살다.. 월세를 5% 이상으로 올리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_-
시벨롬
IP 163.♡.206.98
07-28 2020-07-28 11:39:49 / 수정일: 2020-07-28 11:45:32
·
@쌍문동개장수님 이사비용과 번거로움 생각하면 별로 안할거 같은데욥,

월세 100이라고 할떄 1년에 60 더 벌자고 그러진 않을듯,,,
오마이갓_
IP 220.♡.91.35
07-28 2020-07-28 14:09:33 / 수정일: 2020-07-28 14:10:27
·
@쌍문동개장수님
임대2년 후 2년을 실거주한다면 월세 5% 초과해서 올리기 위해 4년이 필요한 셈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실거주 할 수가 없습니다.
dolbuda
IP 223.♡.213.102
07-28 2020-07-28 15:43:24
·
주택 보급률이 100프로 넘은지 오래 되어서
전국에 임대인이 모두 대동단결하여 올리면 모를까..
더 싼 다른 집으로 전세 들어 가면 됩니다.
코럼
IP 119.♡.14.17
07-28 2020-07-28 16:03:21
·
@쌍문동개장수님 월세올리면 집이 잘 안나가죠
김범뽕
IP 203.♡.217.231
07-28 2020-07-28 16:44:24
·
@쌍문동개장수님 등본만 거기로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동사무소에 가서 1주택 2거주자 해주세요~ 라고 하고
다크메이
IP 58.♡.93.2
07-28 2020-07-28 17:01:36
·
@쌍문동개장수님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수는 없겠죠. Divide & Conquer 하면 됩니다.
jailbreakorea
IP 125.♡.70.226
07-28 2020-07-28 18:28:23
·
@루이스와제인님 두집살림...ㅋㅋㅋㅋ
ky0930
IP 61.♡.83.31
07-28 2020-07-28 19:57:46
·
@루이스와제인님
제가 이번에 딸아이를 세대분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1주택 2거주자 쉽지 않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주민센타에서 실거주 확인나옵니다.
김범뽕
IP 203.♡.217.231
07-31 2020-07-31 12:27:12
·
@ky0930님 쉽지는 않습니다만 되기는 합니다. 세대분리 한다고 전화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거부하죠. 아파트같은경우는 더 그렇구요.
단독주택에 2층에 아들이 결혼해서 2층에 며느리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런경우엔 해주라고 교육은 하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해주는 분위기죠.
골든슬램버
IP 114.♡.29.204
07-28 2020-07-28 11:35:00
·
아래 주작짤 보면 선동이 이렇게 쉽네요.
없다고요우
IP 59.♡.205.75
07-28 2020-07-28 11:35:01
·
쌔고 효과좋은 법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의지는 충분한데 효과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토리오
IP 115.♡.123.107
07-28 2020-07-28 11:35:12
·
2년 정도면 적당하네요 집주인이 3개월, 6개월 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그것자체가 악용 소지가 크니까요
뎅뎅이!
IP 223.♡.211.210
07-28 2020-07-28 11:36:55 / 수정일: 2020-07-28 11:42:26
·
근데 이런걸 하는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임대인들을 못살게 굴어서 .. 팔게 하려고 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시벨롬
IP 163.♡.206.98
07-28 2020-07-28 11:41:45
·
@뎅뎅이!님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었네요,
뎅뎅이!
IP 223.♡.211.210
07-28 2020-07-28 11:42:16
·
@오로로로님 아 맞다.. 그러네요.
베테랑
IP 46.♡.162.71
07-28 2020-07-28 13:30:29
·
@뎅뎅이!님 제 생각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커보입니다.
미친통닭
IP 27.♡.210.89
07-28 2020-07-28 15:20:09
·
@뎅뎅이!님 둘 다 하면 안되나요 ㅎㅎ
dolbuda
IP 223.♡.213.102
07-28 2020-07-28 15:45:09
·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도 있죠.
디비DB
IP 117.♡.25.215
07-28 2020-07-28 16:19:59
·
@뎅뎅이!님 임대료 급상승을 막고 거주기간을 늘리는데 당연히 임차인을 위함이겠죠...
빅.터
IP 222.♡.105.234
07-28 2020-07-28 11:37:30 / 수정일: 2020-07-28 11:38:23
·
1거주의 자유.. 이런거는 헌법상 기본권인데요. 이런걸 침해하는쪽의 변화는 반갑지 않다
2 기본권은 무슨? 서민보호가 우선!!

어느쪽이세여?
HoneST™
IP 210.♡.57.104
07-28 2020-07-28 11:46:24 / 수정일: 2020-07-28 11:46:41
·
@빅.터님 기사에도 적혀 있지만,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재갱신 안한다고 하고, 나가면 전세 엄청 올려 다시 내놓는걸 방지 하겠다는 겁니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데요?(거주 안할껀데 거주할꺼라고 거짓말 한거잖아요)
비읍
IP 121.♡.152.184
07-28 2020-07-28 17:29:15
·
@빅.터님 세입자의 거구의 자유도 보장하자는 취지가 생기는 과정인거죠. 집주인만 거주의 자우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반건조우주오징어
IP 12.♡.143.194
07-28 2020-07-28 11:38:28
·
방향은 완전 공감합니다만 악덕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합니다.
임대료를 상습 연체한다든지 집이나 주위에 피해를 준다든지...
시벨롬
IP 163.♡.206.98
07-28 2020-07-28 11:43:36
·
@우주공돌이님 보증금이 있어서 임대인은 그나마 대응하기 수월하죠,
sellar1
IP 203.♡.137.1
07-28 2020-07-28 11:48:24
·
@오로로로님 안 수월해요.... 법정에 서서 내보내기까지 이미 보증금 다 까먹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합치니 마이너스...
시벨롬
IP 163.♡.206.98
07-28 2020-07-28 11:50:03
·
@박사뭐님 그래서 그나마라고,,,,한정을,, 케이스야 다양하니까요,
레몬밤
IP 58.♡.73.147
07-28 2020-07-28 12:02:13
·
@우주공돌이님

월세 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하고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던 법인데
임대인들이 귀찮아서 권리위에 잠자고 있던거죠.
보증금 까먹기 전에 법대로 하면 됩니다.
반건조우주오징어
IP 45.♡.191.234
07-28 2020-07-28 12:05:46 / 수정일: 2020-07-28 12:07:30
·
@레몬밤님 그게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일단 3달 밀리고 명도소송 진행해도 한참 걸리고
엿먹으라고 가구라도 남겨두고 잠적하면 치우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걸로 압니다.
사유가 연체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세입자가 계약 당시는 몰랐는데 상습 범죄자라거나...
기타 등등
레몬밤
IP 58.♡.73.147
07-28 2020-07-28 12:22:50
·
@우주공돌이님

맘에 안든다고 세입자를 간단하게 내보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민법의 원리가 깨지니까요.

민법상 권리를 지키는 제일 빠른 방법이 소송인데
이걸 안쓰면서 다른 방법을 달라는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상거래에서도 소송말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물건 남기고 튄 세입자 처리도 법대로 해야죠.
반건조우주오징어
IP 45.♡.191.234
07-28 2020-07-28 12:25:15
·
@레몬밤님 넵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위한 법도 보완해달라는 게 최초의 글입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폭주개똥이
IP 61.♡.181.49
07-28 2020-07-28 12:53:56 / 수정일: 2020-07-28 13:10:25
·
@레몬밤님 해보시고 말씀 하시는건가요? 최소6개월이고, 명도소송 비용 발생합니다.또한 판사들이 최소 생계권이고 약자라고 생각해서 기간도 오래 걸리죠. 집행관 대동해서 문따고 가구 집밖으로 흠집없이 빼놓고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부대 비용은 청구 가능하나, 이정도까지인데 세입자는 배째라하겠죠. 이렇게 세입자 내보내는데 복잡하고 비용소요되니 월세도 보증금 높게 부르는게 당연한거임. 보증금이 나마 있으면 그거라도 건질라고 한두달 잠적했다가 나타나서 가구 다빼고 이사하죠. 나중에 내보낼때 거기서 다 상계처리하고 남은거 받아가려고 하니까요.
Dizzy
심난
IP 2.♡.134.94
07-28 2020-07-28 14:02:49
·
@레몬밤님 계약은 지켜야하니까 내보내는거죠. 민법의 원리가 임차인에게 예외는 아니잖아요. 맘에 안든다고 간단하게 내보내는 것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계약을 안지키고 버티는 악질 세입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법대로 내보내는 절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너무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송비용등도 일부만 좀 건지지, 다 돌려받기 힘들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ittlefinger
IP 106.♡.35.57
07-28 2020-07-28 14:53:50
·
@우주공돌이님 애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등 경험에 의한 보완장치로 최대한 계약을 신중하게 하셔요~
뚜니
IP 118.♡.167.126
07-28 2020-07-28 14:55:58
·
@우주공돌이님 맞습니다. 명도소송 한번 해보면 진짜 질리죠. 나가려면 그냥 나가던가 안에 쓰래기같아도 물건 같은거 걍 냅두고 튀면 그걸 치우기 위해서 명도소송에 집행료에... 아주 골치 아프죠.
야너두
IP 125.♡.250.91
07-28 2020-07-28 15:35:38
·
@우주공돌이님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하고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죠.. 독일의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잘 되어있다보니 집주인이 면접을 빡세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빨강여우
IP 223.♡.202.69
07-28 2020-07-28 15:44:13
·
@leumas님 그런 걸로 안됩니다
안 나가면 재판 가야하고 그러다 보면 보증금까지 다 소진된 상태가 되는 게 태반입니다
dolbuda
IP 223.♡.213.102
07-28 2020-07-28 15:49:02
·
소송말고. 재판 말고라고 하면...
결국 물리력 밖에 없겠네요.
안나가면.. 감방가게 하거나..
littlefinger
IP 106.♡.35.57
07-28 2020-07-28 15:59:02
·
@빨강여우님 와 그런 악덕 임차인이라면 진짜 관련법 만들면 좋겠네요!
디비DB
IP 117.♡.25.215
07-28 2020-07-28 16:21:39
·
@우주공돌이님 근데 그렇게 법적공방이 장기간될정도의 아주 극소수의케이스를 지금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것같네요
Arrest
IP 118.♡.9.220
07-28 2020-07-28 17:28:26
·
명도소송하면 기본이 6개월 이고...
그나마 응해주면 몰라도 안나타고 수취거부하고
그렇다고 짐 빼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악한 임대인 만큼
악한 임차인도 많습니다.
보증금으로 땡 안됩니다.
경매 할때도 전세 있는 물건은 괜히 손대지 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사비용 받고 나가면 다행이죠...
핫싱크
IP 95.♡.136.103
07-28 2020-07-28 17:36:09
·
@leumas님 그런 임차인이 생각보다 흔하다는게 문제죠. 저희 부모님 조그만 가게터 하나 세주면서 그걸 유일한 생활비로 살아오셨는데, 지난 15년 동안 세를 올리기는 커녕 힘들다고 하니까 깍아주기까지 하셨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도 1년 가까이 세를 안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속 생활하시다가 '살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빚 남겨놓고 죽게 생겼다'고 결국 가게 팔아서 빚 갚았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세는 당연히 떼였고요.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다가 그거 떨어지면 생활이 막막하죠.
부모님이 모질게 못한 건, 가끔 그 가게 가보면 파리만 날린대요. 물론 20년 넘게 장사를 한다는 건 돈을 버니까 하는 건데, 부모님 보시기엔 그런가봐요. 답답해서 몇 번 말씀드려도,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식이시라.
드림위버
IP 211.♡.141.132
07-28 2020-07-28 17:45:30
·
@수류탄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 앞에는 약자와 강자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입자가 약자 라는 것은 언더도그마 같습니다.
야너두
IP 125.♡.250.91
07-28 2020-07-28 18:03:28
·
@드림위버님 제 이야기는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게 누구인가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가령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있죠.. 장애인은 관련법안이 없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사람들이 장애인을 "알아서"배려해 주지 않는 한요. 만인에 평등하다..이런 개념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평등이라는 의미가 약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버호크
IP 121.♡.237.116
07-28 2020-07-28 18:06:27
·
@디비DB님 6개월은 최소 같네요. 저희는 1년 넘게 걸렸어요 명도소송. 내보내는 데는 더 걸렸구요. 극소수 아닐걸요
-Momo-
IP 1.♡.212.140
07-28 2020-07-28 18:22:03
·
@우주공돌이님 제가 알기로 박주민 의원 안에 그런내용이 있던걸로 압니다. 집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트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iohc
IP 61.♡.89.140
07-28 2020-07-28 19:25:08
·
@-Momo-님
월세를 안내는게 집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는 아닌 걸로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계약해지는 이미 3번의 임대료가 밀리면 가능합니다. 법으로 있습니다.
근데 내보내는데, 최소 정말 빨라야 6개월이 걸리고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판결이 떨어지면 다시 퇴거 조치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iohc
IP 61.♡.89.140
07-28 2020-07-28 19:30:22
·
@오로로로님
법정까지 갈 정도면 보증금은 이미 의미가 없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보통은 임대인도 법정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시간, 노력, 비용이 꽤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면 다시 강제이행을 위해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해요.
강제 이행을 해도 물건 남겨 놓은 것들 창고료 내면서 보관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게 더 힘들죠.

그러니 이런 부분은 외국처럼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되면 보증금도 훨씬 작게 해도 됩니다.
slavepark
IP 210.♡.10.229
07-28 2020-07-28 19:48:50
·
@드림위버님 임대인을 적폐로 보기에 그렇죠. 건물주는 악이며 고용주 또한 악덕으로 이미지 메이킹되는건 안좋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iohc
IP 61.♡.89.140
07-28 2020-07-28 19:56:56 / 수정일: 2020-07-28 19:58:29
·
@leumas님
서류로 안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임대주택에 당첨 되었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2개월 내에 이사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4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고, 임대료도 2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빨리 내놓고 해라 라고 한 후 2주만에 다음 들어올 분이 계약이 됩니다.
밀린 임대료와 다음 분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안된답니다.
다 내놓으랍니다. 몇번의 얘기 끝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말은 "다 안 내놓으면 건물에 불지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전해 듣고는 소름이 쫘악 돋도군요.
그냥 손해보시더라도 다 내주시고 빨리 내보내시라고 했습니다.
혼자사는 건물도 아니고 여러사람이 같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분들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Dizzy
IP 58.♡.235.203
07-28 2020-07-28 11:40:18
·
이거 현재 계약중인 물건에도 적용될까요?
입법이후에 적용되는건지...
뎅뎅이!
IP 223.♡.211.210
07-28 2020-07-28 11:41:36
·
@Dizzy님 현 계약중인 물건에도 적용한다고 해서 난리죠.
이요후
IP 211.♡.158.27
07-28 2020-07-28 11:51:23
·
@Dizzy님
상업시설 임대에서도 비슷한 법이 적용된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한잔
IP 1.♡.199.34
07-28 2020-07-28 11:42:57
·
법망을 피해 돈 더벌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냈으면, 2년 정도는 당연히 기본거주 해야죠
뎅뎅이!
IP 223.♡.211.210
07-28 2020-07-28 11:44:00 / 수정일: 2020-07-28 11:44:25
·
@쌈쌈님 원룸 임대업자들은 집주인 절대로 안 들어오죠.. 아니 못 들어와요.. ㅎㅎ

기냥 파는거죠.
그시절그때
IP 118.♡.130.22
07-28 2020-07-28 11:43:59
·
장기적으로는 방향은 나쁘지 않은데,

당장은 한줌 밖에 안되는 물건을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 아웅다웅하는 판국인지라,

매매건 전세건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부작용만 생길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물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조심해야 합니다.
dolbuda
IP 223.♡.213.102
07-28 2020-07-28 15:59:25
·
아시다 시피
집은 남아 돕니다..
단지 다주택자가 많을 뿐이죠..
즉 투기로 집값이 높을 뿐이죠

돈이 안되는 집을..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많은 대출을 끼고 수백만원 이자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kubectl
IP 182.♡.4.203
07-28 2020-07-28 16:28:56
·
@앞동산님 집이 남아요? 그 집은 아파트 입니까? 빌라랑 다세대 입니까? 서울의 아파트 보급율이 40%가 채 안되는거 같더라구요...생각을 잘 하보시길 바랍니다.
백귀신참
IP 110.♡.53.4
07-28 2020-07-28 18:11:48
·
@노키딩님 빌라랑 다세대도 집입니다 ^^... 국내에서 투자가치 낮다고 평가 절하 엄청당하는데 주차공간 분리되어있고 거주 환경은 더 나은 빌라도 많...by 빌라 거주자
Ipho
IP 118.♡.96.142
07-28 2020-07-28 19:15:50 / 수정일: 2020-07-28 19:16:05
·
@노키딩님
님께서 집을 "투자"목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포커스는 집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바꾸겠다는게 중점이고요.

투자목적을 제외하면 싸고 살기좋은 빌라 많습니다.
kubectl
IP 223.♡.216.170
07-28 2020-07-28 19:23:04 / 수정일: 2020-07-28 19:23:37
·
@Ipho님 제가 저렇게 말을 한건요. 투자의 목적이라고 봐서 그런게 아닙니다. 집 비싸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세대나 빌라를 고려해보라고 하면 돌아오는건 욕이거든요. 외곽으로 거기도 싫고 다세대 빌라는 너나 살아라 강남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내가 못싸니 가격이 떨어져여한다(내가 싸게 사게?!!)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도 다들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는거죠.
그래요 다세대랑 빌라랑 포함하면 집값 안 올랐죠. 그런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인가요? 세금은 왜 올리고구요? 아무노래가사가 생각나네요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slavepark
IP 210.♡.10.229
07-28 2020-07-28 19:47:25
·
@Ipho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 싸고 좋은 빌라 두고 아파트에 살려고할까요... 신혼부부 살기는 괜찮지만 애 키우면서 가정 이루기엔 아파트가 훨씬 쾌적합니다. 신축일수록 더 그러하구요
Ipho
IP 118.♡.96.142
07-28 2020-07-28 22:32:37
·
@slavepark님
일단,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애 키우기엔 아파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애들이 뛰질 못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뛰는게 당연한 존재이고, 뛰지 못하면 답답해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단독 가고 싶습니다. 애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거주중이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kubectl
IP 182.♡.4.203
07-29 2020-07-29 02:53:51 / 수정일: 2020-07-29 02:54:17
·
@Ipho님 저도 돈 있으면 단독 가고 싶은데 제가 사는 동네 근처의 70평정도 되는 땅만 24억이라고 하네여 ㅎㅎㅎㅎ 아파트 돈이 없어서 살지 뭐 이게 뭐 좋다고 삽니까...
slavepark
IP 218.♡.13.124
07-29 2020-07-29 22:46:49
·
@Ipho님 아...같은급이라거 생각해서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거주하기 편하다고 한거였어요...단독은...레벨이 다르자나요 ㅠ
한번도경험못해본나랏
IP 85.♡.21.136
07-28 2020-07-28 11:46:43
·
매물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임대인만 전입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원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이다
IP 175.♡.14.59
07-28 2020-07-28 13:46:40
·
@locksmith님
전세금 한방에 빼 줄 여력이 있는 임대인이면 그렇게 해도 어쩔수없죠 뭐
중무장
IP 121.♡.142.210
07-28 2020-07-28 13:48:34 / 수정일: 2020-08-03 18:03:17
·
@locksmith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0048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13882CLIEN
lazyzeus
IP 103.♡.126.1
07-28 2020-07-28 14:23:01
·
@locksmith님 다주택자이시군요. 혹시 3채 이상이신가요?
아이고난1
IP 59.♡.139.196
07-28 2020-07-28 16:22:25
·
@locksmith님
리트리셈
IP 110.♡.136.166
07-28 2020-07-28 20:16:14
·
@locksmith님
집주인이 전입신고한 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그런 집은 세입자가 안 들어갈려고할텐데요.
그럼 2년간 서류상 전입후 공실로 놔두거나 팔려고 하는 거겠네요. 월세 좀 올려 받으려 2년을 공실로 놔두는건 좀... 파는거라면 굳이 세입자 내보낼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zollla
IP 202.♡.209.220
07-28 2020-07-28 11:47:36 / 수정일: 2020-07-28 11:51:09
·
제가 이거 때문에 이번에 쫒겨납니다 ㅠ 재계약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네요 에레베타 없는 빌란데 주인은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이상하다 했더니 이거 때문이었 ㅠ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돈버는 사람들은 불편도 감수하면서 참 열심이더라구요
Sinawe
IP 222.♡.25.170
07-28 2020-07-28 11:49:35
·
@통만두님 느낌이 다음 세입자를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말이죠.
zollla
IP 202.♡.209.220
07-28 2020-07-28 11:50:18
·
@Sinawe님
아아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ㄷㄷㄷ
시벨롬
IP 163.♡.206.98
07-28 2020-07-28 11:52:22 / 수정일: 2020-07-28 11:56:30
·
@Sinawe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 들어올수가 없죠 어떤 세입자가 계약을 할까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 아닌가요? 그런 집은 시세에 반을 할인해줘도 절대 계약하면 안되죠, 백프로 보증금 날립니다.
NYAM
IP 211.♡.167.138
07-28 2020-07-28 11:53:23
·
@통만두님 에레베타 ㄷㄷㄷ
Sinawe
IP 222.♡.25.170
07-28 2020-07-28 11:58:41
·
@오로로로님 당장 네이버부동산 동탄 아파트 몇개만 검색해봐도 월세 매물로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매물이 몇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금도 있나는 모르겠네요. 당연히 전세로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이면 아무도 계약 안하겠지만 보증금 낮은 월세는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도 많이들 갑니다. (오피스텔, 소형아파트, 빌라 등)
시벨롬
IP 163.♡.206.98
07-28 2020-07-28 12:03:46 / 수정일: 2020-07-28 12:05:11
·
@Sinawe님 담합을 해서 해당 지역전체가 그런식으로 매물을 내놓는다면 몰라도 정상적인 매물도 있을테니 경쟁이 안될거라 생각이 들지만, 워낙 그런쪽으로 머리굴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떤 상황이 나올지 두고 보긴 해야겠네요, 하지만, 현명한 세입자라면 그런 집은 절대 계약 하지 말아야죠,. 보증금 싸게 들어가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어떨까 싶은 상상도 해보네요 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썬리
IP 112.♡.9.96
07-28 2020-07-28 12:58:35
·
@오로로로님 전세권 설정이 있지용. 물론 대다수는 그냥 확정일자 받구 말죠. 비용 때문에
zollla
IP 202.♡.209.220
07-28 2020-07-28 13:23:52
·
@NYAM님
ㅠㅠ 연식 들통났나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메종럽
IP 14.♡.43.179
07-28 2020-07-28 15:27:23
·
@오로로로님 오피스텔이 주로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박일도
IP 61.♡.146.250
07-28 2020-07-28 15:30:02
·
@오로로로님 전세대출도 안될거에요 ㅎㅎ
kubectl
IP 182.♡.4.203
07-28 2020-07-28 16:29:51
·
@오로로로님 뭣도 모르고 그냥 불법이 있늘꺼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웃기네요..
kubectl
IP 182.♡.4.203
07-28 2020-07-28 16:30:28
·
@통만두님 집주인도 집갯수 줄이고 세금 아끼려면 들어와야죠..실거주하라고 하니아 하러 들어오는겁니다.
시벨롬
IP 163.♡.206.98
07-28 2020-07-28 17:04:14
·
@노키딩님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뭣도 모르고 사기 당할바엔, 순진하신거죠? 아니면,,,
결론적으로
IP 165.♡.251.36
07-28 2020-07-28 14:16:21
·
시세반영을 늦추는 효과가 있겠네요
살고있는 동안에 팔 수는 없으니깐요
그리고 일부 부동산에 의한 담합같은것도 방지할 수 있고
나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사업자만 허용하고
투기 목적은 거둬버릴려는게 주 요인이네요
didim
IP 182.♡.66.154
07-28 2020-07-28 14:20:41 / 수정일: 2020-07-28 14:21:01
·
좋으네요..12월 전세 만기인데 너무 좋아요..지금 3억사는데 시세가 5억으로 올라서~~
Starless
IP 121.♡.125.53
07-28 2020-07-28 14:24:07 / 수정일: 2020-07-28 14:43:15
·
즉, 전세금을 집주인이 마련해서 줘야겠네요.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돌려막기 못할테니까요.
=클린앙=
IP 116.♡.184.178
07-28 2020-07-28 15:07:07
·
너무나도 좋은 대책입니다. 드디어 투기꾼들 전멸하겠네요. 이제 남은건 주택 추가 공급뿐
Cantic
IP 117.♡.19.188
07-28 2020-07-28 15:40:07
·
대박 이런 전술이..
likerose
IP 223.♡.10.5
07-28 2020-07-28 15:43:31
·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첫걸음 적극 지지합니다.
부동산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딩딩구르
IP 223.♡.216.119
07-28 2020-07-28 16:20:31
·
@용감하네님 무슨 말씀이신지.. 비꼬는 건가요..?
토마토환타
IP 1.♡.247.189
07-28 2020-07-28 17:06:45
·
@용감하네님
부동산은 토지 와 건축물을 뜻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라는 뜻 입니까?
내가너아빠
IP 211.♡.147.44
07-28 2020-07-28 17:30:03
·
@용감하네님 아주 용감한 소리를 하시네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21:49
·
@딩딩구르님 비꼬는것 아닌것 같습니다. 헨리조지를 따르는 분인 듯 하네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24:13
·
@내가너아빠님 추미애 법무부장관님도 헨리조지 좋아하시고, 연구모임도 하셨습니다. 그닥 용감한 소리로 보여지진 않네요.

"헨리 조지는 누군가가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자연이고, 그 자연이 준 기회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땅은 애초부터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01658&memberNo=36745374&vType=VERTICAL
딩딩구르
IP 182.♡.199.172
07-28 2020-07-28 20:05:01
·
@겸손또겸손님 다른 댓글과 다른글을 봤을 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만..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20:11:21
·
@딩딩구르님 어그로성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딩딩구르
IP 182.♡.199.172
07-28 2020-07-28 20:14:42
·
@겸손또겸손님 넵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겸손님처럼 고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댓글러는 아닌 듯 하네요. ㅎㅎ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20:17:17
·
@딩딩구르님 네 저 고고하지 않아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칼리스트
IP 210.♡.14.163
07-28 2020-07-28 15:51:38 / 수정일: 2020-07-28 15:52:55
·
반대하지는 않지만 몇년전 역전세로 고생할때 했어야 진짜 효과를 보는 정책인데 시기는 좀 아쉽네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것도 근본적 문제일 수 있습닏
ksh4135
IP 121.♡.215.101
07-28 2020-07-28 15:54:27
·
저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 포함인가요?
아님 법안 통과 이후부터 계약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몽골사람한테 월세를 줬는데
시끄럽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요번에 2년 있다 종료후
내보내려고 해서요 ㅜㅜ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20:09
·
@뽕쿠키님 소급적용 되므로 기존 사람 포함될꺼고, 돈만 제대로 준다면 앞으로 절대로 내보낼 수 없으실겁니다.
ksh4135
IP 121.♡.215.101
07-28 2020-07-28 20:23:40 / 수정일: 2020-07-28 20:25:39
·
@겸손또겸손님

댓글 감사합니다

한개 더 물어볼께요
저희 어머니께서 몽골사람한테 월세를 너무 싸게 줬는데요
몽골사람들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부적 거려서요..

2년이후 내보낼수 없다면.. 월세 5만원 올릴수 있나요?
근처 월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놓은거라서요 ㅜㅜ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20:28:30
·
@뽕쿠키님 물론 확정된 법안에 근거해서 판단해야할것이고요. 5프로 내에사 지자체 협의로 올리는거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근처 가격보다 저렴한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전계약 기준이라. 임대인이 배려해서 낮은 가격에 체결한 계약을 도와줄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네코야
IP 14.♡.22.32
07-28 2020-07-28 16:04:28
·
들어가겠다고 쫒겨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해줬다고....?
빠찡꼬로꼬로
IP 106.♡.11.151
07-28 2020-07-28 16:33:33
·
기사 댓글보면 다들 집이 2채 이상인 사람들이네요 ㅎ
-Momo-
IP 1.♡.212.140
07-28 2020-07-28 18:34:41
·
@빠찡꼬로꼬로님 네이버에 무슨 기대를 하시는거지요...
은라아범
IP 183.♡.241.152
07-28 2020-07-28 16:53:06
·
여당이 아닌 문대통령 지지자 이지만 소급적용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지만 개인의 재산권 제한과 소급적용이라는게 무리수 인듯 하네요.
늙은티모
IP 222.♡.246.28
07-28 2020-07-28 16:56:39
·
@은라아범님 의.식.주 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과 국민의 의식주 중에서 어떤걸 우선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토마토환타
IP 1.♡.247.189
07-28 2020-07-28 17:04:19 / 수정일: 2020-07-28 17:04:32
·
@늙은티모님
법치국가 답게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의식주 여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 헌법 체계 내 에서 의식주 를 챙겨줄 수 없다면 개헌을 먼저 하고 하는게 순서겠지요.
은라아범
IP 183.♡.241.152
07-28 2020-07-28 17:07:15
·
@늙은티모님 그 개인의 재산권도 국민의 의.식.주 입니다.
왜 그걸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8:48
·
@은라아범님 재산권을 가진 소위 다주택자가 소수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선 소수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재산권 침해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강행하는걸로 보입니다.
iohc
IP 61.♡.89.140
07-28 2020-07-28 19:41:49 / 수정일: 2020-07-28 19:59:24
·
@겸손또겸손님
이 말은 좀 무섭습니다. 재산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대로면 다수를 위한 소수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남들이 덜 가진 권한? 능력?이 있다면 희생해야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든 행할 수 있게 되는 걸 뜻하구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영화 속 소수 초능력자들의 능력의 확인하기 위해 실험 대상물이 되도록 강제 강금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최소한의 법치 기준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20:06:54
·
@iohc님 네 그래서 헌법소원도 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중인것 같고요.

몇일 전까지만해도 임대사업자 잘 되고있다고 자평하던 정부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임대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음지에 있던 다주택자를 양지로 올려서 아 이정부는 정말 다르다, 세금 내고 신고하고 좋구나? 했는데...

이런 반대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은 씁쓸하네요.
iohc
IP 61.♡.89.140
07-28 2020-07-28 20:16:28
·
@겸손또겸손님
어디 통계에 임대사업자의 90% 이상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자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집값을 견인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는 장려하던 임대사업자를 올해엔 적폐로 규정하고 입법 및 소급과 압박을 가하니 정부의 목적에 따라 누구든지 적폐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임대목적이었고 좀 세금 혜택을 더 보려고 한 것인데, 몇개월만에 적폐가 된거죠.
이런 걸로 헌법소원까지 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법법 하던 사람들인데...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20:25:50
·
@iohc님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가구고 이 가운데 77%인 120만가구가 비아파트라고 하네요. 아파트는 36만인데 지방이 또 거의 압도적일꺼라... 실제 서울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버틴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710이후로 어려울것같고요.

전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재산이 많거나 불로소득(?)이 많으면 적폐로 몰려서. 결국은 원칙 신의 이런거보다는 '표'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주택자 세금늘어난거 불평했다가 클리앙에서 여론으로 두들겨맞은 후로는... 이사가라 이민가라^^; 말도 함부로 못할것 같습니다.
닷지
IP 211.♡.138.111
07-28 2020-07-28 16:56:52
·
이렇게 전세가 사라지나요 ㅠ
토마토환타
IP 1.♡.247.189
07-28 2020-07-28 17:02:29
·
헌법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에 위배 될듯 하네요
개헌부터 하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dj루나
IP 128.♡.73.144
07-28 2020-07-28 17:27:34
·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환영입니다.
더불어 악성 세입자를 막을수 있는 방법도 함께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권리고 권리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악성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힘께 만들어져야 설량한 세입자가 욕먹거나 피해를 입지 않을것 같습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4:42
·
@dj루나님 이맛클이지만 설량(x) 선량(o)입니다.
dj루나
IP 128.♡.73.144
07-29 2020-07-29 16:08:29
·
@겸손또겸손님 감사합니다 단순 오타로 이해해 주세요 ^^ 물론 그러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ㅎㅎㅎㅎ
윤아시우아빠
IP 203.♡.131.142
07-28 2020-07-28 17:31:01
·
5% 인상은 2+2 재계약할 때만 적용인가요? 아니면 2년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도 적용되는건가요?
물론 후자겠지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5:04
·
@윤아시우아빠님 당연히 후자입니다. 소급까지 하는데요 뭘...
삭제 되었습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5:49
·
@aimhigh님 그냥 평생으로 하는게^^; 상급지좀 가지말고 그자리에서 사세요 이런 의미로.
삭제 되었습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22:37:28
·
@aimhigh님 근데 진심인가요? 10년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이사도 안되고 그 자리에 10년을 강제로 국가에서 정해준 룰 대로 살아야 하는게... 투기지역이 10년동안 투기지역도 아니고 해제도 금방 되곤 하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hl5brq
IP 220.♡.170.54
07-29 2020-07-29 08:21:40
·
@aimhigh님 툭은 투기를 말한거죠? 10년을 실거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집이 투기대상이라고요? 헛웃음이 나네요. 한 집에서 이사도 가지않고 오래도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l5brq
IP 121.♡.102.119
07-29 2020-07-29 09:22:19
·
@aimhigh님 실거주 2년으로 정한 문재인정부도 투기조장을 하고있네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1가구 1주택도 투기세력으로 몰리네요. 지금의 증오와 미움, 부정적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omo-
IP 1.♡.212.140
07-28 2020-07-28 18:35:01
·
@Lumia님 역시 메모는 정직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2:09
·
@Lumia님 재건축 2년 실거주조건도 참...
GISI
IP 125.♡.67.53
07-28 2020-07-28 17:51:43
·
12월에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네요. 산사람이 자기가 거주한다고 하면 당연히 집 비워줘야 할것인데, 다시 전세를 놓은다고 하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2:30
·
@GISI님 소급적용 되므로 아마 받으실거 같네요^^
후아미
IP 223.♡.163.250
07-28 2020-07-28 18:05:28
·
판매 목적이면 어찌되려는걸까요?
저야 뭐 제 집에 실거주라 상관은 없지만서도
궁금은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Momo-
IP 1.♡.212.140
07-28 2020-07-28 18:35:42
·
@후아미님 판매인데 세입자를 굳이 신경을 쓰나요?? 계약관계가 새 집주인과 계약으로 승계되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의요
IP 223.♡.21.240
07-28 2020-07-28 18:20:16
·
이런 상황도 발생할거 같아요.
집주인(임대인)이 거주할겁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동거인(임차인)이 실질 거주할지도 ㄷㄷㄷ
시행 후에는 별의별 이해상충을 둘다 만족시키는 이상한 방법이 나올거 같아요.
어차피 문제는 임차인의 거주와 임대인의 세금이니까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4:02
·
@의요님 불법 전월세시장을 막기 위해 온갖 신고제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진 않아보입니다^^; 임차인들의 각종 편법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전세권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히히히히히히
IP 223.♡.181.247
07-28 2020-07-28 18:31:22
·
근데 세입자 진상이라 내보내고 싶으면 어떠게 해야함???
삭제 되었습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10:41
·
@llollollolloll님 이번에 생긴 임대차3법에 임대인의 권리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entalisT
IP 223.♡.157.117
07-28 2020-07-28 18:45:09
·
1년정도 생각하서 이것도 쎈가 했었는데 2년으로 긍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네요. 진짜 실거주 하는지도 파악하는 전담 공무원도 필요할듯 합니다.
Edolkey
IP 223.♡.214.41
07-28 2020-07-28 18:49:58
·
법적으로 전입신고 못하도록 막으면 문제 해결...
sawyer
IP 39.♡.28.102
07-28 2020-07-28 18:50:07
·
임차인 보호법도 좋은데 진상 임차인 철퇴내리는 법도 있으면 좋겠어요ㅠㅠ 임차인이 배수구 열어놓고 물샌다고 아래층까지 물흐르게 만들고 심지어 잔금, 월세도 안내고 떡하니 살고있는데 명도소송해봤자 6개월이상 걸려서 그동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09:58
·
@sawyer님 임차인이 더 다수이므로... 현 정부에서는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세를 주고 있는 모든 임대인이 잠재적 적폐세력이라...
쿠루쿠루
IP 118.♡.3.253
07-28 2020-07-28 18:52:15
·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찬성하고 도입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세는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한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전제로 시장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 시세를 묶어두고 임차인의 권리만 증진시키는 것이 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더라도 그 계도기간을 두고 시장이 완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전세제도도 존속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위에 여러사람이 말씀하신 주거의 권리란 것이 누군가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방법도 용인되는 절대적인 권리인가요? 이 제도는 지금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07:09
·
@쿠루쿠루님 지금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소수 재산권을 보호할 여유가 없어보이네요 정부에서. 다수의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세제도가 대중적으로 이용될 것 같진 않고, 전세 자체가 매우 귀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권초기에 수요억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공급을 제때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로 보입니다. 실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와서 물량을 갑자기 늘리면, 역전세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보호해주지 않으니... 각자도생 해야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04:00
·
가격 인상에만 상한제가 있고 하한에는 없죠. 지금이야 매물이 부족하니 상한제로 금액을 틀어쥐려고 하는데, 정부 안대로 공급 늘어나고 신규주택 넘쳐나고 심지어 외곽에 미분양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전세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전세를 10억에 주다가 7억으로 급하게 맞추게 되면, 10억까지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지요. 매물은 언젠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합법적 행위였던 다주택 구입행위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권 초기부터 살고싶은 주택, 정확하게는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또는 표를 위해서라도) 극단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각종 소송, 분란, 사회갈등이 있음에도 강행하는 180석의 힘이 정말 강합니다.

지방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굉장히 위축될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구도심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분양권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기집이 안팔리게 되면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어 결과적으로 분양시장 자체도 위축될겁니다. 건설사들의 분양 검토 실력에 따라 일순간에 망할수도 있겠지요.
부추먹자
IP 39.♡.28.246
07-28 2020-07-28 19:04:05
·
전세가 씨가 마르겠군요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19:08:06
·
@부추먹자님 정말 상상 속에서나 있던 전세인 면접, 전세권에 대한 현금권리금 같은게 생길려나요^^;
다이야
IP 222.♡.141.142
07-28 2020-07-28 19:06:11
·
하...나름 착한 주인이어요.
저는 6년동안 한번도 올린적 없구
올릴생각은 아직 없는데...
사시는 신혼부부가 그새 애기도 낳으시고
이쁘게 사셔서 기분좋아요.
차후 애 독립하면 내려갈까했는데
머리가 사실 복잡하기도합니다.
사람일이란게 모르는거라 매매할일 있음
어쩌나싶기도하구
현재 결론은 사시는 그분들 그대로 사시게하는걸루
마음은 잡았습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다이야
IP 222.♡.141.142
07-29 2020-07-29 01:13:33
·
@Lumia님 그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미소
IP 121.♡.108.201
07-28 2020-07-28 19:16:01
·
좋은법이네요~ 하다가,
뎃글보고..
아, 네이버! 했네요 ,
모순과편견
IP 1.♡.249.24
07-28 2020-07-28 19:48:11
·
어이그~ 저런 상황에서 이자 1% 이하인데 전세 놓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세 급감하고 이제 월세가 되겠죠. 뭐 전세가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으니 나중에 느끼게 될겁니다.
hl5brq
IP 220.♡.170.54
07-28 2020-07-28 20:08:46
·
@모순과편견님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였죠. 저리로 전세대출 받아서 직장 가까운 곳에서 애기도 키우고 종잣돈고 마련하고... 이제 추억의 장면들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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