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의님 간철수 전혀 안좋아는데, 저도 이렇게 해석했네요. 이쪽이 맞져...같은 편이지만 시덥지 않은 조롱이네요.
심난
IP 2.♡.134.94
07-26
2020-07-26 15:20:12
·
@딘의님 한달만에 2억이 올랐다고 하면 되는건데, 일주일과 한달이라는 기간을 들먹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고 우기는건 무리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집주인이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바뀌어서 처음 언급했던 인상분보다 돈을 더 달라하는건데, 그걸 정부탓으로 돌리는건 웃기는거죠. 계약은 아직 하지도 않았을것이고 협의단계였을텐데요. 정부욕은 하고싶고, 현실감각은 떨어지니까 저런 발언이 나옵니다.
@딘의님 저도 님과 같이 해석이되는데 왜 다들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중요한 워딩인 지역이 빠져있어 저런 지역이 있나하는 의구심에 해석이 이상하게 되나봅니다.
david4ant
IP 112.♡.75.63
07-26
2020-07-26 15:40:30
·
@딘의님 조롱의 축제 속에서 빈댓글 받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삭제 되었습니다.
이리온jr
IP 211.♡.117.37
07-26
2020-07-26 16:00:23
·
@딘의님 맞아여.. 주변 시세가 2억이 올랐다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렇게 오른 동네가 있어요?
피아트리체
IP 58.♡.156.180
07-26
2020-07-26 16:01:12
·
@딘의님 제계약시 올리는 한도 있던 것 같아서 찾아보니.. 20분의 1 이상 못올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인듯 합니다. 그럼.. 2억을 올려달라고 했으니 전세금이 40억이란 얘기네요. 미화해서 해석하면 40억 전세 아파트의 주변시세가 1억이 올라서 오른만큼 받겠다 하고 고민하는 사이 1억이 더 올랐을 수 있겠네요.
Phylukes
IP 2.♡.134.89
07-26
2020-07-26 16:04:49
·
@딘의님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전세를 너무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고민 중인 지인이 있다 정도인데, 문제는 전세를 올린건 대통령이 아니라 집 주인이라는 거죠.
시세가 올라도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시세가 안 올라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Aspendos
IP 223.♡.22.9
07-26
2020-07-26 16:39:25
·
@딘의님 님말씀이 맞죠... 어디까지나 가격협상력의 문제니까요.
낭만덩얼이
IP 1.♡.244.8
07-26
2020-07-26 16:57:58
·
@피아트리체님 잘못알고 계시는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전세기간 내 1년마다 5%내로 증액 요구 할 수있다에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물건만 종료 후에도 5%내에서 증액 상한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외에도 5% 상한 걸려고 진행중인겁니다.
피아트리체
IP 58.♡.156.180
07-26
2020-07-26 17:37:49
·
@낭만덩얼이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많이쉬고싶어요
IP 121.♡.144.20
07-26
2020-07-26 18:23:11
·
@피아트리체님 아직 그런 법 없습니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도 2년전 대비 40-50% 정도 전세 올랐어요
IP 220.♡.70.193
07-26
2020-07-26 19:57:30
·
@낭만덩얼이님 보증금 증액청구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는 위 조항을 따름
계약 연장은 개약 갱신입니다.
낭만덩얼이
IP 1.♡.244.8
07-26
2020-07-26 20:43:53
·
@호야님 님 말씀이 맞다면 임대차 3법에 추가한다는 상한 5%는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IP 220.♡.70.193
07-27
2020-07-27 01:40:16
·
@낭만덩얼이님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있긴하죠 임대인이 올리고 싶고 임차인은 5%만 올리고 싶은 경우 현행 법상 계약기간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 부분이요... 즉 지금 계약의 연장은 상한선이 있지만 다른 계약자와의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게 문제죠 시세가 오른 집은 말 그대로 잘 나가는 동네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니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부분이 있어서 임대차 3법에 입자에게 최소 4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만덩얼이
IP 1.♡.244.8
07-27
2020-07-27 08:48:39
·
@호야님 계약서 다시쓰면 연장이 아니라서요.. 동일 계약자라 하더라도 높여 받을 수 있어요.
Atreyu
IP 121.♡.50.243
07-26
2020-07-26 12:04:06
·
뜬금없는 신타령.. 집주인이 신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sjehr
IP 211.♡.68.249
07-26
2020-07-26 12:05:10
·
근데 만기전 집주인이 새로 전세금을 이렇게 올리기는 할수있지 않을까요? 최근에도 집주인이 만기전 삼천정도 올린대서 그냥 살려고 햇는데 다시 1억이상 올리겟다고 해서 결국 이사가기로했거든요
@워렌버핏님 다른점도 있죠. 포레스트 검프: 확실히 착하다. 안철수: 이젠 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라데이션
IP 223.♡.163.253
07-26
2020-07-26 12:13:39
·
진짜 웃음벨 그자체 ㅋㅋㅋㅋ
뿌뽀
IP 218.♡.8.210
07-26
2020-07-26 12:50:45
·
@나때는말이야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른미르
IP 14.♡.44.125
07-26
2020-07-26 12:14:51
·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하고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냥 냅다 쓰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teleb
IP 1.♡.97.196
07-26
2020-07-26 12:31:49
·
ㅂㅅ이죠. 제가 10억으로 20억짜리 한강뷰를 집주인 보조금 10억으로 싸게 이용 가능한데... 금리 따지면 월 100?
HoneST™
IP 39.♡.48.25
07-26
2020-07-26 12:32:37
·
이런경우이지 않을까요? 1. 만기 3달전 재계약 협의중 1주일만에(협의하던 중) 1억을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달 뒤(아직 재계약은 안했고) 다시 1억 더 올려달라 했다. 이런 케이스로 해석 하면 가능하긴 한데, 저건 왠지 생각없이 적은 거 같아요ㅋ
발자욱1
IP 211.♡.132.9
07-26
2020-07-26 14:24:01
·
@HoneST™님 그렇다면 5%가 2억인 전세집인가요? 전세 50억???
심난
IP 2.♡.134.94
07-26
2020-07-26 15:28:06
·
@HoneST™님 그런 경우라면, 1주일만에 1억을 올려달라고했다는건 집주인이 그전에 1억이 낮은 금액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러고 1억을 올리더니, 또 한달뒤에 또 1억을 더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총 세번의 금액을 불렀던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입자도 참지 않습니다. 이건 집주인이 갑질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죠.
낭만덩얼이
IP 1.♡.244.8
07-26
2020-07-26 16:59:31
·
@발자욱1님 잘못알고 계시는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전세기간 내 1년마다 5%내로 증액 요구 할 수있다에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물건만 종료 후에도 5%내에서 증액 상한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외에도 5% 상한 걸려고 진행중인겁니다. 임대사업자 말고는 상한이 없습니다.
HoneST™
IP 210.♡.57.104
07-27
2020-07-27 11:05:47
·
@심난님 맞습니다. 갑질이죠.. 안철수가 이야기 하는게 불가능은 아니라는걸 적은겁니다. 불가능처럼 댓글이 달리기에...ㅎ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여전히 똥멍청이 인건 맞구요.ㅋ
갼이
IP 1.♡.85.66
07-26
2020-07-26 12:34:48
·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등신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의 화법이 주제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게 말해요.
안철수 님께서 언급한 내용을 최대한 선의의 해석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 좋게 봐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사실 안철수 님은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 저렇게 씨부렸다 고 저는 해석합니다 최대한 선의의 해석으로 좋게 해석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안철수 님이 그런 삶과 정치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으니까요
안철수 전세산다고 유뎡했긴 했어요
7억이던가..
근데 계약기간 내 5% 이새 보증금 인상 못하는데 ㅎㅎ
저런 개소리를 하는 놈이나 그걸 빨아주는 년놈들이나 어이가 없습니다;;
/Vollago
모르면 공부라도 하고 지껄이던가.
한때 존경하던 사람인데 정말 부끄러울 지경이네요...
저도 한때 지지했던 사람인데... ...
진짜 넘 안타까워요...
간단히 말하자면 집주인이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바뀌어서 처음 언급했던 인상분보다 돈을 더 달라하는건데, 그걸 정부탓으로 돌리는건 웃기는거죠. 계약은 아직 하지도 않았을것이고 협의단계였을텐데요.
정부욕은 하고싶고, 현실감각은 떨어지니까 저런 발언이 나옵니다.
중요한 워딩인 지역이 빠져있어 저런 지역이 있나하는 의구심에 해석이 이상하게 되나봅니다.
그럼.. 2억을 올려달라고 했으니 전세금이 40억이란 얘기네요.
미화해서 해석하면 40억 전세 아파트의 주변시세가 1억이 올라서 오른만큼 받겠다 하고 고민하는 사이 1억이 더 올랐을 수 있겠네요.
시세가 올라도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시세가 안 올라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님말씀이 맞죠... 어디까지나 가격협상력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외에도 5% 상한 걸려고 진행중인겁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는 위 조항을 따름
계약 연장은 개약 갱신입니다.
즉 지금 계약의 연장은 상한선이 있지만 다른 계약자와의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게 문제죠
시세가 오른 집은 말 그대로 잘 나가는 동네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니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부분이 있어서
임대차 3법에 입자에게 최소 4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집주인이 만기전 삼천정도 올린대서 그냥 살려고 햇는데 다시 1억이상 올리겟다고 해서 결국 이사가기로했거든요
전세라도 계약갱신할때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해줘야죠. 저런식으로 엄청나게 올리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물론, 이러면 집주인은 세입자 괴롭히겠죠.. 못구멍 하나하나 다 찾아서 계약서 들이대고 계약위반이라고 할테니 -_-
그러니 현실은 그냥 재계약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죠.
현실과 이론은 다릅니다.
진지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군요.
사실 재계약할 때 주인이 맘 바꿔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게 드문일은 아니라서요. (시세를 알아봤더니.... 하면서요)
제 주변에도 3억 전세 사는데 2억 올려달라는 케이스가 생겨서
한번 말이라도 해보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아님 기레기들도 이건 아니지하며 덮었고나 ㅋㅋ
1. 달리기를 잘한다.
2. 멍청하다.
3. 운이 좋다.
안철수: 이젠 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1. 만기 3달전 재계약 협의중 1주일만에(협의하던 중) 1억을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달 뒤(아직 재계약은 안했고) 다시 1억 더 올려달라 했다.
이런 케이스로 해석 하면 가능하긴 한데, 저건 왠지 생각없이 적은 거 같아요ㅋ
1주일만에 1억을 올려달라고했다는건 집주인이 그전에 1억이 낮은 금액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러고 1억을 올리더니, 또 한달뒤에 또 1억을 더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총 세번의 금액을 불렀던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입자도 참지 않습니다.
이건 집주인이 갑질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외에도 5% 상한 걸려고 진행중인겁니다. 임대사업자 말고는 상한이 없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여전히 똥멍청이 인건 맞구요.ㅋ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의 화법이 주제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게 말해요.
정치판에서 안 철수 하고 이런 똥글 써주는 안촬스 덕분에 투표의 중요성을 세삼 실감하네요^^
안 : 아... 압니다.
대학생때 날라리 친구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랑 비슷하네요 정말
철수는 노인정 같은데 가서 회장하기엔 너무 젊나요?
안 봤으면...;
일찌감치 찰...로 메모되어계신 분이네요 ㅎ
맹박이
아바타입니꽈?
아바타도 못되겠네
어딘지 몰라도 부동산 중계업자들 줄을 서겠네요
진짜 가많이 있으면 가마니라고 위장이라도 할텐데...
문통 화이팅
주변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해도
못 걸러 듣는건 본인 능력이 딸리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죠...
임대차보호법으로 못올릴꺼 같은데 가능했던 이유는 재계약 세점에 맞춰 집주인이 바뀌어서 였어요
그게 5%일수도 있잖아요. 전세 40억짜리면 가능한건데
너무들 하시네요
40억 전세 사는 사람이 갑자기 2억 더 올려 42억 되면 그 2억 못내고 이사 갈수도 있지요
최대한 선의의 해석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 좋게 봐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사실 안철수 님은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 저렇게 씨부렸다 고 저는 해석합니다
최대한 선의의 해석으로 좋게 해석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안철수 님이 그런 삶과 정치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으니까요
만들어진거 포장만한거 아님....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2327061
이런저런 주변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은데..
시세가 그렇게 올랐다.
이걸수도 있지 않나요
보좌관이나 비서도 안통하고..
직접 SNS 에 글을 쓰는분이란걸 지금에야 알았네요.
역시 컴퓨터 회사 CEO 출신 다워요.
근데...
예전 제가 중딩때로 기억하는데...
컴퓨터 잡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씨브레인 분석글 올려주셔서.. 유용하게 잘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요즘 도대체 왜그러세요?
여기 천사같은 분들이 있네요..
저 앞뒤 분간 없는 말을 열심히 해석까지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