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v.daum.net/v/20200429154442595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 동창 A씨와 술을 마셨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A씨는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강제로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판결 근거였다.
이에 강은일은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시 강은일은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도 하차하고 소속사와 전속계약은 해지됐다.
2심 무죄에 이어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은일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검증을 통해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A씨가 먼저 입맞춤을 하고 겁박했다”는 강은일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데 대해 강은일은 “(1심 선고) 바로 다음날 무대에 서기로 돼 있었다”며 “떳떳하니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며 변호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기에 혼자 선고 공판에 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나아가 “(1심 선고 후) ‘제발 엄마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주세요’라고 빌었다”며 “당연히 안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가족도, 친구도 모른 채 법정구속이 됐다”며 “구치소 있는 4개월 내내 ‘나는 끝났다’, ‘어떻게 삶을 끝내야 하지’라는 생각만 했다”고 기억했다.
피해호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법정구속되고 한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는거군요.
무고는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무고는 최소 무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낭비와 사회적 신뢰 저하라는
보기에 따라서는, 어찌보면 성폭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진짜 의도가 너무 나쁘잖아요.
저런식의 무고 했을 때의 반대 법도 있어야 할듯....
무고를 건 죄가 확정되었을 때의 형량/벌금의 2배를 거꾸로 때려맞는다던지..
뉴시스이긴하지만... 이런 일도 있더라구요. 무죄나왔는데 당시 상황을 전부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더군요...
/samsung family out
무죄 받아도 그 피해가 원복되지도 않고
/Vollago
"술 마신 상태이고 스스로 그렇다고 판단해서 고소한거다" 이런식으로만 나와도 죄가 성립 안됩니다.
사람 머리를 까볼수 있는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로" 고소를 해야 성립되는거라 입증이 매우 어렵죠.
여자의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 나락으로 떨어트리는건 순식간이고 그걸 회복하는건 매우 어렵다는거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희한하게 성범죄는 불법으로 유죄추정을 하는데 지금 나라가 다 미쳐돌아가고 있죠.
이 남자가 내가 "러브"좀 하자는데 빼네? 엿먹어봐라... 뭐 이런식으로 고소를 했고 그 증거(SNS 나 대화등)로 남아있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라는걸 밝혀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 무고죄로 처벌 받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남겨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범죄만 유죄추정을 합니다. ㅎㅎㅎ
성범죄의 무고죄도 동일하게 유죄추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ㅎㅎㅎㅎㅎㅎㅎ
국회에서는 이런 개소리를 그냥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안면있던 사람과.. 썸을 탄다.. 사랑을 느꼈다. 용기를 내어 갑자기 손잡고 "저랑 사귀어 주세요." -> (맘에 안든다.) 응 너 성추행.. -_-;;
펜스룰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대응안함.
법정: 대응없어서, 유죄판결.
끝. 이런 케이스 넘 보는거 같아요. 무죄라도 변호사 선임 해야한다 는 말해줘야 할거 같아요.
그런데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대하게 인정해주죠.
성범죄는 예외입니다
페미가 원하던데로 유죄추정이 원칙이 됐죠
그래서 계속 펜스룰 이런 얘기를 하는거구요
위 2건도 cctv나 녹음이 없어서
아무 증거가 없었다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문제는 무죄 증거로 cctv를 보여줘도 판사가 인정 안할때도 많아요
마초도 그런 마초가 없습니다.
이건 뭐 남의 인생 망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정도가 비할바가 못되는듯요...ㅠㅠ
강은일님 꼭 잘 되셨음 좋겠네요
얼마나 억울할까 진짜 ㅜㅜ 강은일씨 어머니랑 가족 모두 너무 힘들었을텐데..!!
뮤지컬에서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저 강은일씨 나오면 뮤지컬 꼭 보러가려구요.!!
제가 바로 아래 댓글을 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이 진행되는 순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어지러워진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있지도 않은 죄로 처벌받을 바에는 진짜 죄를 짓는게 손해라도 안본다는 생각은 듭니다.
도대체 여자들 왜 저러는걸까요?
진심으로 착란을 일으켜서 당하지도 않은 것을 당했다 믿고 신고를 하는건지...?
그냥 재미로 사람 하나 죽여보겠단건지?
아니면 내가 감히 꼬셨는데 거절을 해? 죽어봐라 인지...
그냥 여자의 생각,감정이 법보다 우선이라 생각되니
피해봤거나 억울하다 생각하면 신고하는게 현재 실상이라는걸 알았네요
신고해서 아 범죄가 아니네? 아몰랑~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원나잇 했다가 여자가 자고 있을때
남자가 먼저 모텔에서 나간후 연락 없으면
강간으로 신고 많더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ㅜ
길가다 여자랑 부디쳤다
1.성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등록(10년)이라고 매년마다 경찰서가서 사진찍고, 직업, 핸드폰, 자동차, 재산 변동사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늦을시 벌금 뭅니다.
+ 취업제한 3년
10년동안 성범죄자 꼬리표 다님
2. 폭행 2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부가처분 없음 끝.
그래서 오죽하면 성추행 같다하면 때려버리라는
말이 이런겁니다.
소위 성인지감수성은 여성을 약자로 한정하고, 약자는 언제나 옳다 혹은 착하다는 대전제가 깔린 희대의 병폐라 생각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의 근본인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이 말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침 없이 더 정교하게 증거 수집 판단하라는 뜻이라 봅니다. 그 법을 판단의 편리함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개검은 항상 이래왔기에 딱히 현 정권 엿먹이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저에게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박살 냈다면 전 그 여자와 그 가족들을 세상에서 지워 버릴겁니다,,,
그걸 안하니까 이런거죠.
1.다른 시각으로 다른 수사관이 수사하고
2.결론이 났을때 즉시 무고죄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대법원 판결받고도 또 이제서야 고발하고 수사하고 재판받아야 하고..
지금 우리들 세상을 보면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