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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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 임의 선택도 아니고 '위원회' 인데 왜 공개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총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는 언론계까지 있네요.
수사중단 권고는 뭐냐 ㅋㅋㅋ
이정도되면 일부때문에 전체가 욕먹는다는 핑계는 못하겠네요.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 ㅎㅎ
헌법에 의거했나요? 법률에 의거했나요?
그냥 2017년에 검찰총장이 자기마음대로 만든 조직입니다.
위원은 검찰총장이 임명, 위원장도 검찰총장이 임명.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문기구에 지나지않아요.
중앙지검장이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이제 감찰의 시간이네요 ㅡㅡ*
추장관님 시작하시죠!!!
권고란 법적강제력이 없지요.
법과 원칙대로 갑시다!!
우린 우리갈길로 간다.
수사 심의위원회 는
검찰총장 맘대로 하는 거네요..
2017년
지들이 자체로 만들어서.. 지들맘대로 운영하는
윤석렬 사조직인 셈이네요..
당연히 검토 내용도 공개 안하겠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8. 9. 20.] [대검찰청예규 제967호, 2018. 9. 20., 일부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