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은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작년 11월말∼12월초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말했다. ====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는거 안배웠어? 한동훈이 패 까보시지
심하면 처벌대상이기도하고요
그렇죠. 공권력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프레임까지 생기면 독재정권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파장은 지금보다 훨씬 클겁니다.
출금 계좌를 봤다는건 불법 사찰이다.라고 보시는네욤.
걸리면 관뚜껑에 못 박히니
막는것 같네요.
유시민 이사장의 말은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검찰은 무서워서... 확인부처를 바꾸고 ..자꾸 ..자기는 모른다. 확인이 안된다.. 이러고 있고...
버러지 같은 놈들...
대체 누가 겁이 많은건지 ㅋㅋㅋㅋㅋ
수사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초기 6개월에서 3개월 3개월 이렇게 유예 연장을 하고 있다는거죠.
유 이사장은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작년 11월말∼12월초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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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는거 안배웠어?
한동훈이 패 까보시지
여기에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ㅎㅎㅎ
노무현재단 계좌에는 입금계좌, 출금계좌, 2가지가 있는데
A. 검찰이 입금계좌만 몰래 봤다면
= 기분은 더럽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님
B. 검찰이 출금계좌를 몰래 봤다면
= 빼박 불법 민간인사찰, 감찰대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