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보공개청구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본래적 의미는 본인이 행정관청의
어떤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처사로 권리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때, 또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보유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본래적 의미의 내용은 거의 없고 청구자 본인의
개인적 목적, 즉 청구자 본인의 논문이나 각종 자료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요청 또는 행정청 내부의 각종 제도상의 헛점 등을
캐내 이를 근거로 각종 포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특정 지자체에만 청구하는게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청구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자료를 받지만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관련 공무원은 수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생각해야합니다.
정보공개청구자료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어기거나
하면 각종 페널티가 주어지니 다른 일 제쳐두고 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때로는 악감정을 가지고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 만드느라 실컷 고생해서 자료 내면 맘에 안 든다고
재청구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요구하는 내용도 일정한 기준 없이 무턱대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뭘 어떻게 작성하라는건지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면
그 제도의 좋은 취지마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요구의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신 본래 의미 내용..이런걸 떠나서 그냥 알고싶다. 그 자체로 충분히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정부와 관청에게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권자의 권리라 생각해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개선하는것도 필요할 테고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찾아보니
법의 목적 자체도 본래가 그냥 알권리 보장입니다.
이런저런 사족 붙이실거 없습니다.
청구인 초등학교 6학년.
전화질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특정하기 위해 전화해보니. "방학숙제"
제 경험입니다.
전담기관은 ooo가 담당하고 있고 국가별 교역량 자료는 해당 홈페이지에 정리되어서 국가 소개등에 나온다고.
하지만 전화로 하는 말이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아이가 이해하도록 써달라. 우리 아이 대학 못가면 책임질꺼냐 였습니다"
솔직하게 욱 하였지만 참으면서.
상세 정보는 저희가 아닌 ooo이 관장합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사실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냥 시민의식 상승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보공개 기타 민원 등 과는 물리적? 으로 빠이빠이 했습니다.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기 편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D.N.A. (Data, Network, AI) 생태계를 육성하여 모든 국민이 데이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혜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에 논문이 예로 나오는데, 논문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각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그 분야의 발전에 이로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공무원의 단순반복 업무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보 마스킹도 있는 것을 주는 쪽으로 들어가죠.
권리도 남용이 가능하니 사족이라도 붙여야죠
문제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체계를 악용,남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핑거 프린세스들까지도 정부 행정기관에서 모두 응석 받아줘야 합니까?
아예 악성 진상 요구자들은 둘째치더라도요.
그런 인간들의 응석을 받아주느라, 정작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더뎌진다는 문제는 어떤가요?
님의 요구를 처리해줘야 하는 공무원이,
다른 진상들의 씨잘데기 없는 자료요구 뒷바라지를 위해 야근하느라 님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늘어날수도 있는 겁니다.
공무원 행정력 낭비입니다.
한국만큼 서비스 좋고
대개가 무료인 경우가 또 있을까요.
더 내야죠 시군구청에서 내가 세금냈다고 무한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식이면 안되죠 내가 세금냈으니 지불했고 무분별하게 요구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자동차 한번 샀다고 취득세 내면 다른 자동차 살 때 취득세가 없는게 아니잖아요? 세금 냈으니 무한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자기가 그만한 자료가 필요하면 그만큼 더 지불하고 가져가야죠
와 이건 무적의 논리네요.
방학 숙제 따위도 내가 세금 내니까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소방관이 불끄러 다니기도 바쁜데
정보공개청구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료 작성하는데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거며..
기본 업무가 아닌 부가 업무인데
당연히 사안별 건별로 수수료 책정이 되어야
무분별한 공개청구가 줄어들겠죠.
네이버나 구글을 쓰거나
하다못해 도서관 찾아가서 자료조사를 해야죠.
무슨 숙제 도우미도 아니고..
정보 공개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에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그래도 공개하는 것은 기본 행정 서비스에 속하겠지만,
이런저런 형태로 청구인이 원하는 가공하고, 변환하거나 뭔가 추가적인 적압을 요구해서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받길 원하는 경우라면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정에 해줘야 하는거면 그냥 하면 되지요.
누군간 고생을 해야한다는 거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러는게 어렵나요??
참 세상 원칙대로 사시는 분이시군요
본인도 얌전히 내라는 세금 내고, 규제도 남발된다느니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같은 한탄 하지 마시고, 규정에 해줘야 하는 거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39499CLIEN
"일단 문재인정권 남은 2년에, 어차피 다음 대통령도 민주당이 될게 뻔하니 플러스 5년 ㅎ
최소 향후 7년간 집값규제정책은 계속 이어질듯...
별의별 규제정책이 다나올듯 ㄷㄷㄷ"
수수료 있는경우 많아요
비용 드는경우 아니더라도
일정 량 보다 파일량이 늘어나면 비용 받아요
딜레마죠.... 제한을 두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풀어주자니 진짜 악의적으로 이용해먹는 사람이 생기고...
동사무소에서 등본 때는데 수수료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래도 부담이라면 기초수급자나 노령연금 대상자 등의 한정해서 수수료를 감액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위에 법령에 쓰인 비용이란 용어를 기준으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실비와 수수료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비와 수수료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에서는 얘기한 비용이란 부분은 아마도 종이, 인쇄비, 우편요금, 저장매체 비용, 전기요금, 네트워크 사용료 등등의 물품이나 외부적으로 지출되는 사용료 등과 관련된 비용과 공무원 초과 근무(기본 업무가 아닌) 등의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이 생각해도 비용(실비)란 것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용(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구인에게 청구해 수수하는 것이 수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용(실비)이 특정 정보 제공 형태에서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경우 정형화된 형태의 수수료 금액을 책정해 공표하고 이를 수수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주민센터에서 종이에 출력해 인쇄물로 제공 받는 경우 수수료 : 유료
(실비 : 종이, 프린터 토너, 전기 사용료 등)
직접 민원24에서 출력하는 경우 수수료 : 무료
(실비 : 서버 시스템, 네트워크 유지비 등, 단 신청, 출력 등을 청구인이 직접하는 노력과 출력 비용 등을 고려해 실비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음)
전 실비와 수수료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실비 :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각종 소요 비용
수수료 : 실비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
법에서도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대부분 감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댓글 중에 보면 기관이 가진 정보를 그냥 원본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숙제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정리된 형태로 만들어서 주세요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현장에 돌아다니지 않는 대신 일처리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을텐데 그러질 않으니 결국 정보공개청구로 가죠
Clienkit3 Betatester/
공개 청구하면 그 이후에나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니까요..
맘만 먹으면 직원 한명 한달 내내 공짜로(실비정도는 청구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실비라서요)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무료라는게 큰데 간단한 서류 하나 발급받는데도 수수료로 1천원 내외로 받는데
이것도 어느정도는 돈을 받아야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윗분들이 말씀은 다 해 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일종의 국민의 공무원 견제 역할도 겸하는거라
제약될 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에요
아느정도의 보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ㅜㅜ. 일부러 끝없이 전화 거는사람도 있구요....ㅜㅜ
이런건 상담사에게 폭언을 퍼붙는 사람들 처럼 똑같이 처벌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친구들이 공무원이라(자기들은 관노비라고...) 뭐 별의별 진상이 끝없이 나오더라구요
제 직업상 공개청구 이용하는데 할때마다 5천원씩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cctv영상)
종이 복사비용, 데이터 복사비용 등 들어가는 소모품 관련 실비만 청구합니다.
이메일 수신 등 기본적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예 과제 목차를 주고 그 목차에 맞게 내용 달라 요구합니다.
그쵸... 쩝.
스카이넷급의 AI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문이나 댓글의 경우를 읽어 보면 모든 자료는 '적절한 취합 및 가공 ' 단계를 거의 필수로 거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보통 주관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사람의 생각과 손을 거치지 않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동화 및 기존 자료 전산화 작업은 이미 정부3.0 이전부터 열심히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야죠.
아주 작은 주민간의 마찰이나 경범죄에 일일히 경찰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경찰에 대한 얘기랑은 달리 공무원에게는 유독 분위기가 엄격하군요
예전에 저도 클량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정보취합이란게 무슨 DB 쿼리 한 방 돌리면 나오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 공무원이 친절해야할 이유가 뭐랍니까.
말도 안되는 내용을 해당되는 기관도 아닌곳에도 일괄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죠.
해당 직군을 설정하고 그 직군의 업무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건, 관공서, 공공기관이건 정보에 접근, 가공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에 댓글들에 있지만 중간에서 교통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해당 담당자 외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설사 정보공개청 같은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 수 천 명의 직원과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을 준다 해도
워낙 들어오는 청구 내용이 다양해서 결국은 일선 담당자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런 것으로 인해 문제되는 것들은 자주 조회되는 자료셋이 아니에요.
자주 조회되는 자료 셋이라면 아예 전산 조회 기능을 만들거나 스크립트 등으로 반자동화 시킬 수가 있으니 문제가 안돼죠.
자주 조회되는 자료셋이 아니다보니 해당 업무나 관련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시간 소모해가며 자료 취합해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업무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경우들이에요.
사람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각각의 업무 담당자 인원을 2명씩 중복 배치해야 한다는 모습에 가까와집니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을 2배로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리는게 국민의 요청이라면 사람을 늘리더라고 해야한다고 보고요
물론 중간에 중복되는 요청이거나 하면 중복해서 품이 들지 않게 관리가 되는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야기해야할 정도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심플한 것이고 너무 명확한 것이라서
행정적으로 부담이 커지더라도 해야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고위직들이 싸놓은 똥을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치우는거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되죠. 공무원하려고 줄을 섰으니까요.
각 기관의 유사 보안 솔루션 도입 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했던게 기억나는군요....
물론 그 뒤로 그 업체에서 연락왔을 때 그냥 네네 하고는 일말의 검토따위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_-;;
정해진 기한 때문에 업무시간 외에도 저 업무를 해야 하니 문제죠.
업무시간에는 본인들 담당업무도 수행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시간외 수당도 정확히 안줍니다.
이 자료제출 때문에 국정감사 시즌에 종종 과로사 하는 공무원도 나오죠.
수천장 되는 복사지로 자료 받아서 검토도 안하고 버려지는 케이스도 있구요.
정보공개 프로세스를 정부가 개선해야될 필요성은 있어요.
공무원 늘리고 전산망에서 정보취합 및 가공의 자동화를 해줘야죠.
https://www.opengirok.or.kr/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탓하고 개선하는게 맞지 않나요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공무원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써봤습니다.
공무원 분들 해외연수? 간 내용 비용 등등
민원 처리결과 공개
다 공개하면 될 일 입니다
국회의원 비용처리 내역 등등
기록데이터가 있다는 것과 목적하는 정보를 빼낸다는 건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님은 단순히 기록 데이터만 생각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야기되는 건 정보를 빼내는 작업의 분량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야기되는 악성 자료요구들은 기록 데이터조차 없거나 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공무원 공적 지출 내용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대상자 오픈하자는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작성자가 일 힘들다고 말씀 하시니..
개선안을 말씀 드리는겁니다
기록데이터만 공개해도 일 줄겠죠
그 대신 세금낭비 다 보일테고요
산너머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에서 새벽이면 쓰레기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엄청 유해한것을 태우더라고요. 냄새며 건강상 좋지 않을것 같아
기관에 민원을 넣었더니 소방서와 함께 단속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죠.
하지만 소각은 계속 되었고
기관에 재민원을 넣었더니 "단속했고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소각 계속되는 민원 계속 같은 답변
어떠한 일정으로 단속을 했으며 처리 결과와 어떠한 재발 방지를 하고 있는지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이러한것은 공개 청구와 관련이 없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단속을 안했거든요.
국민신문고로 알려달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정보공개청구로 넘겨서 마땅히 공개해야하지만 안했을겁니다
open.go.kr 에 가셔서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 (이성당님이 접수하신 민원과 그에 따른 처리 결과가 담긴 공문 일체)를 하면 마지 못해 공개하는걸 검토하기 시작할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불리할 거 같은 항목들은 공무원 임의로 제거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더군요. 규정이야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실무에선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첫번째 태도는 왜 내 일을 더 만들어 입니다.
각하도 사유가 필요하니 청구자가 취소하길 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94232CLIEN
과거 공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공개가 가능한 형태로 문서를 받드는 형식으로 작업이 되어야 하고 공문서 공개는 투명하고 시민 모니터링과 공무 집행에 책임감을 부여하므로 실 보다 득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꼭 계속 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서 공개 하면 문서 작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냅니다. 마치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같이요.
공갑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다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은 자료취합이 아닌 자료 연결 링크정도만 줘도 될 정도로 개선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별개로 얼마전에 심의 결과 회의 내용 공개요청해서 공유된적이 있는데 참 한심하더군요. 그냥 공개 못하는 사유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제가 요청한 자료도 상당히 기본적인 수준의 자료이었지만, 공무원은 개인 정보 사유로 공개를 기피 했으며 또한 이를 각하하지 않고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겪는 제 경험으로는 말씀하신 부분 동의 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요청하는 정보 공개가 여러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 작성된 문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면,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삭제한 후 민원인 요청에 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opengov에서 이미 검색 후 문서가 없는 것을 보고 청구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세요.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걸 정말 개인적 목적으로 남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있는 문서 공개하라고 하면 대외비나 비밀자료 빼고 공개하면 되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요구자료는 거의 없어요
과거 통계, 자료간의 연관관계 등 정리나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특정개인의 개인적 요구로 행정력이 낭비되면 공공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열쇠 놓고 나와서 119 불러다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오에 있거나
이미 공개페이지가 있는데 굳이 공개요구 하는 것을 보면
악용하는건지 핑거프린세스인지는 몰라도 참 행정력낭비 시킨다 싶어요
하지만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내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은 빡세게 굴려야 제맛이라면서
본인이 사장에게 괴롭힘 당할 때 ㅅㅂㅅㅂ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변태인가 싶습니다.
별의 별 사람 다있는데
글쓰신 분 혹시 청송교도소에 이XX 씨 아시는지요?
이분 청구 내용이 제일 황당하던데
그리고 현대고 나오신 윤XX 씨...이분은 살짝 정신을 놓고 계신듯도 하고...
그나마 저희는 작년 기준 339건 밖에 안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넘어서 민원성 내용이 너무 와서 힘들긴했습니다.
그놈의 정부 3.0이 뭔지.......
그 판단 전담기구를 만들어 확실히 거르는게 필요한 듯 싶네요
글 쓸 때 6하원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글 못 쓰실 텐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규정 지켜가며, 징계, 소송 등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타인의 필요 없는 정보를 굳이 귀찮게 왜 넣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으로 공무원들과 기관입장이 반영된 해석인데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감시가 시스템상 보장되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총칙 제1조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무상 참조하는 매뉴얼에서도 입법 취지를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 발간 정보공개 매뉴얼 중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2)
- 서울시정보공개매뉴얼중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반적청구권(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냥 알고 싶은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행정 기관이나 공무원이라도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합니다. 그게 법치주의죠.
2. 직장인들이 일하기 힘들다. 싫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을 줄여야한다는건 전혀 별개죠. 지금 다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해야하는 사유로 `공무원이 힘들어서`라고들 하시는데... 그건 제공자측의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청구자측에게 불리하게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애초에 법에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입법되었습니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법에 따라서 될 수있도록 정비를 해야지. 그런 과정 다 건너 뛰고 제공자 편의대로 고치자는건 말이 안돼죠...
3.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공권력을 감시`하는 경우라도, 정보공개가 잘되고 있을까요? 당장 정보공개센터측 활동가들에게 묻거나, 공청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재의 정보공개법은 공개의무자가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허수아비 법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극적 청구권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 극히 드물던데요 어차피 내줘야 할수밖에 없는 정보도 일단 버티라고 지시하고 버티죠. 비공개 사유도 현재 넓게 해석할 수 있고, 이의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서 2년 걸려서 받은 변호사 사례도 본적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공개해야할만한건데 안하고 그렇게 버텨도 공무원들은 책임 안집니다.
심지어 법원 판결이 나도 버티죠. 법위에 있는게 공무원이던데요. 관련 기사들만 봐도, 공무원들은 시스템 무시하고 알아서 잘 살길 찾고 있습니다.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콜센터 상담사 붙잡고, 상담과 AS 정책대로 하라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님을 보는 듯 합니다.
길게 쓰셨지만, 댓글에 말씀하신 문제들은 대부분 기관의 상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지시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글쓴이는 자료를 만드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불만이구요.
콜센터 상담사에게 고객의 권리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도 고객의 권리 중 하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보공개법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특히 그중에서 공무원이 따라야할 법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공식 입장(매뉴얼)에 따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지적한 것이구요.
철쇄아님은 저에게 "장광설"이라고 말하시면서 시비를 거시는중이군요. 본 사안인 정보공개법에 대한 논거나 주장은 아무것도 없고. 인신공격만 있구요. 이렇게 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례하시기만 합니다. 알고계시고 지금 이러시는거죠?
콜센터와 고객은 민법상의 사적 계약 관계인 사법상의 관계고 , 기관과 공무원은 공법상의 관계입니다. 전혀 다른거라. 해당되지도 않는 비유입니다. 사기업이면 맘에 안들면 다른 회사 가라고 해도 되겠지만, 국가기관은 그런식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돼죠.
법 관련 토론을 하기 좋은 장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글은 실무자 관점에서의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내용이구요.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잘 알고 있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봐도 공개해야할만한건데 안하고 그렇게 버텨도 공무원들은 책임 안집니다."
"공무원들은 시스템 무시하고 알아서 잘 살길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글쓴이와 다른 공무원들에게 시비 거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글은 아무리 앞에 좋은 내용이 달려 봐야 장광설이며, 토론이라 하기에는 무색합니다.
저도 재개발 같은 이슈로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무책임함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가까운 친지들이 공무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로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양면을 보셨으면 합니다.
본문은 취지가 아니고 오남용 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안부라서...기대 안하셔도...
윗분말슴처럼 외국처럼 서류미비하면 next하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기존에 있던 자료 주면 되는거 아니냐? 하지만 해당 목적에 맞는 자료만 필터링 해야하구요.
개인정보 들어가는건 다 마킹하거나 삭제해야하구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민원은 2009년도부터 12년치 자료를 요구하네요.
보존기간지났다고 다시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분또한 제가 있는 광역시의 모든 자치구에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라고.. 하아........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는게 좋다고 봅니다.
높으신 양반들이 기자들에게만 백브리핑이라는 것 마음에 안듭니다. 애초에 궁금증이 없게 발표할 때 모든 것을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없어져야죠. 발표는 대충, 왜 기자들에게만 상세설명 해주고, 왜 국민은 기자들이 필터링한 기사를 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취합해서 가공해서 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달라입니다.
백브리핑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너네 기관에서 쓰는 특정 물품 구매량이랑 예산 등 자료를 내놔라. 참고로 우리 회사에서 파는 물품은 블라블라.. 회사 연락처는 어쩌고.'
유료화하더라도 궁금한게 있었는데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있는걸 욕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진상들의 투정들까지 커버해줄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시스템을 갖추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 민원 자체가 민원인 입장이 아닌 관료의 입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는 오만한 행정편의적 발상 그 자체가 문제인거죠.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라면 애시당초 이런 문제제기가 안 나옵니다.
DB 쿼리 때려서 나올 수 있는 식의 자료라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세상에는 일반인의 평균을 벗어난 또라이와 진상들이 존재하고,
걔네들의 요구와 뗑깡은 일반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실질적 문맹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잘 알게 되는 댓글들이 많아요..
내가 필요하면 청구하는 것 아닌가요
어찌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고과에 반영안된다면 그래서 귀중한 다른 업무 할 시간을 쪼개서 마지못해 처리해야한다면 그렇게 세팅해서 굴리고 있는 조직의 문제 아닐까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문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전자문서화해서 청구부분만 인터넷 등으로 열람가능하게 하는 AI 같은게 10년 20년 안에 도입되면 청구 좀 하지말란 말은 아무도 안하겠죠
게시자분이 말 하는건 하루에도 수십건씩 이상한 청구, 자료정리하기 귀찮아서 청구, 방학숙제로 청구, 그냥 심심해서 청구, 청구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청구, 공무원이 마음에 안든다고 청구 이런걸 말 하는 겁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던지 해서 기존 업무와는 분리하는게 맞는 거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보공개가 되어있어도 자료 가공을 요구해서 생기는 문제이니만큼, 전문적으로 정보취합해주는 직원을 둘 수 있게 세금 더 많이 걷고 내는거요.
기관당 청당 한명 같은 소리는 말도 안되고
최소한 지사까지 부서별로 한명 이상씩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부당하다는 말도 없을거예요.
방학숙제까지 대신 해줄 정도면 이 정도는 되어야져..
개인 목적이든 그 어떤 무었이든지간에 국민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유 이런거는 대응해서 안해야한다는 분들계시지만
저정도 개인사유로 정보공개 청구할 사람이면 민원넣고 쌩난리쳐서 라도 받아냅니다
인터넷 댓글 게시글 99%가 쓰레기라도 인터넷의 자유가 필요한거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