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21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일부 정치권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과 관련해 “많은 사건들을 봐왔지만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이런 사회 분위기는 생전 처음 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박원순 시장의 사망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피해호소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즉시 사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된다. 그런 부분조차 인정을 안 해주면서, 피해 사실을 일종의 음모처럼 몰고 가는 태도는 매우 잘못”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경찰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호소인이 돼야 하는 건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격요건이 필요한 건지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수의 여성들, 특히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다 비슷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이다”며 “이렇게까지 신고하는 게 어려우면 만약 내가 그런 피해 상황이, 경험을 대면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가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고민까지 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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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절 미워하시나요. 저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뿐이죠
사랑하면서 지내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아직도 동거인계정을 쓰신다고 말씀하실건가요?!
고소한다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진짜 피해를 받았는지는 판결까지 가야 정해지는거죠. 둘을 잘 구분하세요. 따라서 언급한예에서는 고소한 넘을 피해자라고 볼수있겠네요.
심지어 이번 건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죠. 그분들이 주장하는게 어떤 행위의 피해자인지 의문이네요. 속옷 배달? 잠깨우기?
뭐죠 이분의 메모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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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윤석열과 친한 남편을 둔 이수정 교수 저여자 말이 맞다고 기사 가져온 건가요? // 장자연, 김학의 때, 논평은 이게 다 술 좋아하는 버릇과 문화 때문이라고......... 지껄였던 여자죠. 김재련과 각도를 같이 하는 인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