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클라우드업체인 아마존에도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아마존코리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1년간 아마존 본사와 아마존코리아 등의 소명을 들은 뒤 법률 검토 끝에 최종 세액을 결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1500억원을 모두 내고 별도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국세청에 법인세 추징액 6000억원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구글코리아와는 다른 행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73603797
이게 추징이 되긴 되네요
족구하는 소리 잘하는 양아치 식희 ㅋㅋㅋㅋ
실체가 있는 매출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