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차이님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전 첫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발로 다리를 쏴서 맞추기도 어려울뿐더러 영화처럼 사람이 총 맞았다고 한번에 넘어가고 즉사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약물복용상태라면요. 이미 넘어졌는데 추가로 쏜 건 문제가 있지만 흉기를 들고 있으면 쓰러질때까지 쏘는 건 맞습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 첫발 다리는 총기의 사용 목적이 제압이어 야 하는데 제압과는 전혀 관계없이 죽이기위해 사용된다는것을 말하고 싶은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알겟지만 첫발 후 잼 걸렸찌만 이미 상대방과 거리가 벌어졌고 잼 처리후에 제압 사격이 아닌 죽이기 위해 사격하며 쓰러지고나서도 계속해서 사격하지 않습니까 이건 살인이죠.
@운차이님 제가 미국경찰 총기운용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미국도 무장한 용의자 체포에 다리를 먼저 쏘게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한거지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다리 맞추는게 쉽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천 조폭 난투극이 일어난 뒤 조현오 경찰청장이 발끈했다. 조청장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고 TV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조현오 청장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경찰서의 외근 형사들은 정기 사격과 특별 사격을 포함에 1년에 네 차례 실탄 사격을 한다. 정기 사격은 한 번에 35발씩 총 70발을 쏘고, 특별 사격은 50발씩 100발을 쏜다. 그러니까 1년에 총 1백70발을 쏘는 셈이다. 60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육을 시킨 다음 재사격을 하게 한다.
하지만 경찰의 총기 사용은 규정상 쉽지가 않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총기 사용 여부는 위기 상황에서 경찰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사용을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허벅지를 쏘도록 되어 있다. 총기를 사용한 후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만약 총기를 사용해서 용의자가 죽거나 시민이 다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한 강력계 형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공중으로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는데, 유탄이 얼굴에 박혀서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다. 그 뒤에는 가급적 총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력계 형사 생활을 오래한 전직 경찰 간부인 고병천씨는 “경찰관들은 총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리를 겨누어서 맞출 수 있는 경찰관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총기 사용에 숙달되지 않았다. 다리를 겨누었는데 머리를 맞출 수도 있다. 그러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총을 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훈련을 자주 시켜야 한다. 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들도 대체로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다리를 맞출만한 사격실력을 가진 경찰관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확율의 문제인데 저 상황에서 님 얘기처럼 다리를 맞추려는 경찰관 10명 중 9명은 용의자의 공격에 당해 부상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러졌는데도 사격한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상대가 칼로 무장한 상태에서 달려들었고 잼처리 하는 와중에도 칼까지 다시 주워드는데 죽든말든 쓰러질때까지 무력화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차이님이 얘기한 다리를 쏴라, 총을 안들었는데, 거리가 벌어졌는데 이런 얘기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거에요.
한국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고 우리나라가 저런 총기가 사용될만한 강력범죄 대치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런 상황을 잘 모르기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의 생각으로 대입하면 곤란합니다. 미국 경찰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들 많이 죽어나가겠습니까.
blastrage
IP 106.♡.193.111
07-21
2020-07-21 13:47:51
·
@운차이님 현장일은 한번도 경험해 본적도 없는데 현장일을 왜 어렵게 하냐는 수준이네요. 칼들고 달려오면 막고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 칼들고 순식간에 달려오면 다리맞추기 쉽다고 생각하죠? 내가보니 싸움한번 해본적없고 대련같은거 해번적이 없으니 말로는 뭘 못하나요
차반대편에서 불을 뿜는군요
그런데 글록17이 17발이나 들어가요. 19도 15발... 리볼버를 대체할 수 밖에 없죠...
각종소송에 패가망신 할텐데
탄창 다 소모될때까지 쏘는군요.
미국은 총기 소지국가라....무자비합니다.
약에 취한사람은 한두방으로는 제압이 안되서
저건 양반이에요. SWAT출동하면 벌집될때까지 쏩니다.
영화보면 한두발에 쓰러지고 그러는데 현실은 아니더군요. 영화처럼 막 들이닥쳐서 상대가 총 뽑기전에 먼저 한발 맞춰쓰러트리고 그러는 경우는 없고 정말 개싸움이...
일단 조준 발포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shoot to kill... 사살을 목표로 발포합니다.
절대 항거 불능화, 즉 사망이 확실한 불능상태 이니까요.
위에 영상은
정신이상자 또는 police gun suicide, 경찰 이용한 자살 처럼 보이는군요.
사실 저도 경찰과 보안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발도 다리에 쏘는거 같지도 않고
11발 전체를 쏴야 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총기를 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거리가 벌어졌는데도 계속 해서 쏘는데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인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근거리에서 칼이 더 위험하고요. 칼들고 달려들어 접촉까지 했는데 다리에 쐈으면 저 경찰관 사망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전 첫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발로 다리를 쏴서 맞추기도 어려울뿐더러 영화처럼 사람이 총 맞았다고 한번에 넘어가고 즉사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약물복용상태라면요.
이미 넘어졌는데 추가로 쏜 건 문제가 있지만 흉기를 들고 있으면 쓰러질때까지 쏘는 건 맞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ikidokr&logNo=22061985227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그리고 영상 보시면알겟지만 첫발 후 잼 걸렸찌만 이미 상대방과 거리가 벌어졌고 잼 처리후에
제압 사격이 아닌 죽이기 위해 사격하며 쓰러지고나서도 계속해서 사격하지 않습니까
이건 살인이죠.
명중률 때문에 몸통을 쏘는거죠. 머리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경찰 총기운용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미국도 무장한 용의자 체포에 다리를 먼저 쏘게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한거지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다리 맞추는게 쉽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천 조폭 난투극이 일어난 뒤 조현오 경찰청장이 발끈했다. 조청장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고 TV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조현오 청장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경찰서의 외근 형사들은 정기 사격과 특별 사격을 포함에 1년에 네 차례 실탄 사격을 한다. 정기 사격은 한 번에 35발씩 총 70발을 쏘고, 특별 사격은 50발씩 100발을 쏜다. 그러니까 1년에 총 1백70발을 쏘는 셈이다. 60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육을 시킨 다음 재사격을 하게 한다.
하지만 경찰의 총기 사용은 규정상 쉽지가 않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총기 사용 여부는 위기 상황에서 경찰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사용을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허벅지를 쏘도록 되어 있다. 총기를 사용한 후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만약 총기를 사용해서 용의자가 죽거나 시민이 다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한 강력계 형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공중으로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는데, 유탄이 얼굴에 박혀서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다. 그 뒤에는 가급적 총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력계 형사 생활을 오래한 전직 경찰 간부인 고병천씨는 “경찰관들은 총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리를 겨누어서 맞출 수 있는 경찰관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총기 사용에 숙달되지 않았다. 다리를 겨누었는데 머리를 맞출 수도 있다. 그러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총을 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훈련을 자주 시켜야 한다. 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들도 대체로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71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다리를 맞출만한 사격실력을 가진 경찰관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확율의 문제인데 저 상황에서 님 얘기처럼 다리를 맞추려는 경찰관 10명 중 9명은 용의자의 공격에 당해 부상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러졌는데도 사격한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상대가 칼로 무장한 상태에서 달려들었고 잼처리 하는 와중에도 칼까지 다시 주워드는데 죽든말든 쓰러질때까지 무력화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차이님이 얘기한 다리를 쏴라, 총을 안들었는데, 거리가 벌어졌는데 이런 얘기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거에요.
한국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고 우리나라가 저런 총기가 사용될만한 강력범죄 대치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런 상황을 잘 모르기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의 생각으로 대입하면 곤란합니다. 미국 경찰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들 많이 죽어나가겠습니까.
현장일은 한번도 경험해 본적도 없는데 현장일을 왜 어렵게 하냐는 수준이네요.
칼들고 달려오면 막고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
칼들고 순식간에 달려오면 다리맞추기 쉽다고 생각하죠?
내가보니 싸움한번 해본적없고 대련같은거 해번적이 없으니 말로는 뭘 못하나요
아니면 11발중 맞춘게 몇개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