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028
교수가 대학원생을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 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발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이요?
부칙같은 것도 없는걸로 보아 근기법의 전 조항을 적용시킬 모양인데, 그럼 근로시간이나 임금 지급, 퇴직금도 줘야 하나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걸 지적해주지 않았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102028
교수가 대학원생을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 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발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이요?
부칙같은 것도 없는걸로 보아 근기법의 전 조항을 적용시킬 모양인데, 그럼 근로시간이나 임금 지급, 퇴직금도 줘야 하나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걸 지적해주지 않았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습니다. - Apple : iPhone 17 Pro, iPad Air(M3), AirPods Pro, Apple Watch 10, MacBook Air(M1, 2020) - KIA : EV3(2024)
UST는 이미 근로계약서? 쓰는 걸로 알고있고..다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걸로 알고있어서 관련 규정이나 인프라를 싹 갈아엎는게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에 그냥 표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거죠..
직장다니면서 대학원다니는건 또 어떨지..흠...
이런 졸속입법의 문제는 의원을 서포트하는 국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의원이 입법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입법의 형식으로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를 국회에서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라... 입법부 조직이 개별 의원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겨우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거에 취직하면 되는거냐라고 생각하시는거라면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2줄 추가해서 만든 졸속법안이네요.
대학원생은 그럼, 자기가 학비 내고 자기를 고용한 건가요?
또, 해당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말이 안되는 소리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992481
근로계약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면 찾아보고 말하면 좋겠네요...
대학원생의 일부는 '조교' 라는 엄연한 학교 행정이나 연구 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대학원생이 맡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장학금으로 들어가는거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갑질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업무가 문제 되는겁니다. 거기다 근무 시간도 명목상 정해놓은거지 교수가 시키면 언제든 해야하구요.
대학원생은 사람도 아닌가요?
기간병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문제제기 하시고 공론화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원생이라 그런거아닙니다 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원생은 정말 노예나 마찬가지죠...
태영호는 대학원생에 대해 정확히 알고는 있는 건지 아님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