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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태영호, “대학원생도 근로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1

2
2020-07-19 18:44:16 175.♡.30.69
티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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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028


교수가 대학원생을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 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발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이요?


부칙같은 것도 없는걸로 보아 근기법의 전 조항을 적용시킬 모양인데, 그럼 근로시간이나 임금 지급, 퇴직금도 줘야 하나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걸 지적해주지 않았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티엔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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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그녀는애교쟁이
IP 1.♡.170.80
07-19 2020-07-19 18:45:39 / 수정일: 2020-07-19 18:45:55
·
대학원 생의 고용주가 누가 되나요? 학교도 고용주가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Nabesna
IP 39.♡.231.44
07-19 2020-07-19 18:45:52
·
유럽(독일 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우루스
IP 175.♡.39.136
07-19 2020-07-19 18:46:11
·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지금까진 사람이 아니었.....
zhangyuno
IP 223.♡.51.116
07-19 2020-07-19 18:46:21 / 수정일: 2020-07-19 18:47:11
·
대학원생 정의조항도 없고.. 법안의 기본이 안되어있네요 저걸 개정안이라고..
TIME_TRAVELER
IP 118.♡.41.197
07-19 2020-07-19 18:46:25
·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학생이면서 노동자이기도 하죠...
UST는 이미 근로계약서? 쓰는 걸로 알고있고..다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걸로 알고있어서 관련 규정이나 인프라를 싹 갈아엎는게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에 그냥 표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거죠..
골드플랫멤버
IP 223.♡.41.69
07-19 2020-07-19 18:47:19
·
북한 인민 출신이 공산주의모델 가져오나요?
TIME_TRAVELER
IP 118.♡.41.197
07-19 2020-07-19 18:48:23
·
@골드플랫멤버님 ???? 대학원생 인권문제는 하루이틀 얘기나온게 아닌데 무슨 공산주의모델이라는 건가요
사엘
IP 117.♡.11.123
07-19 2020-07-19 18:47:37
·
뭐 법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이게 뉴스에 나면 저는 대학원생들을 둘러앉혀놓고 대학원생한테 근로기준법 적용은 연구를 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 하며 열내는 교수님을 또 뵐 수 있겠군요 ㅋㅋㅋ
볓찬
IP 180.♡.23.83
07-19 2020-07-19 18:47:41 / 수정일: 2020-07-19 18:49:04
·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기 돈 내면서 일하는 노동자? 어떻게 정의가 될지 궁금하네요.
직장다니면서 대학원다니는건 또 어떨지..흠...
ㄱㄴㄱㄴㄲㄴ
IP 210.♡.203.130
07-19 2020-07-19 18:49:00 / 수정일: 2020-07-19 18:56:49
·
대학원생 중에서도 조교 업무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느 자, 조교 업무 중에서도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수준이 낮은 입법입니다. 고등교육법의 용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동국대 '행정조교'의 경우처럼 행정조교 등으로 제한하는 등 입법이 좀 더 세밀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졸속입법의 문제는 의원을 서포트하는 국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의원이 입법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입법의 형식으로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를 국회에서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라... 입법부 조직이 개별 의원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IME_TRAVELER
IP 118.♡.41.197
07-19 2020-07-19 18:52:04 / 수정일: 2020-07-19 19:01:23
·
@Castle님 어차피 포퓰리즘이고 제도를 싹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없어서 기대 안합니다만, 이미 UST는 근로계약서 쓰고있고 해외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자로 보냐는 식으로 비아냥 거릴 필요는 없죠..

+ 겨우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거에 취직하면 되는거냐라고 생각하시는거라면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IME_TRAVELER
IP 118.♡.41.197
07-19 2020-07-19 19:02:03
·
@Castle님 잘못된 의견을 반박했는데 열받는다고 하시는거보니 기분 많이 상하셨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kiirin
IP 182.♡.173.142
07-19 2020-07-19 18:49:17
·
정말 고민 하나도 안하고, 있던 법에
2줄 추가해서 만든 졸속법안이네요.
대학원생은 그럼, 자기가 학비 내고 자기를 고용한 건가요?
또, 해당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BehindtheScreen
IP 175.♡.18.23
07-19 2020-07-19 18:49:24
·
그래 고맙긴 한데...

말이 안되는 소리죠
삭제 되었습니다.
cchhoi
IP 125.♡.77.71
07-19 2020-07-19 18:53:15 / 수정일: 2020-07-19 18:57:29
·
저렇게 따지면 군복무 하는 일방병사들도 일반 근로자헤택으로 복지해줘야죠~
TIME_TRAVELER
IP 118.♡.41.197
07-19 2020-07-19 18:58:36
·
@chyulining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992481
근로계약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면 찾아보고 말하면 좋겠네요...
대학원생의 일부는 '조교' 라는 엄연한 학교 행정이나 연구 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대학원생이 맡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장학금으로 들어가는거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갑질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업무가 문제 되는겁니다. 거기다 근무 시간도 명목상 정해놓은거지 교수가 시키면 언제든 해야하구요.

대학원생은 사람도 아닌가요?
기간병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문제제기 하시고 공론화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cchhoi
IP 125.♡.77.71
07-19 2020-07-19 19:07:19 / 수정일: 2020-07-19 19:12:14
·
@TIME_TRAVELER님 모르면 찾아보라니 저 아세요?ㅎㅎ 작성글만 봐도 본질을 알겠구만유~ 당연히 개선되어야지요. 저는 사회 불공정한 부분은 하나하나 모두 개선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분이라면, 일반병사 복지문제도 차츰 개선되어야한다는 대댓글 의견이 맞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견해로 댓글을 작성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불공정 대상을 피해보는 인원으로 우선하면, 대한민국 일반병사 수와, 대학원 조교 수 대비 어느쪽이 더 많은가요? 둘다 개선대상이지 한쪽이 더 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건 누가 정하는거죠??
흑화한그럴수있지
IP 182.♡.8.214
07-19 2020-07-19 19:30:34
·
어쨌든 개선되어여할부분...
제가 대학원생이라 그런거아닙니다 ㅜ
이슬이
IP 112.♡.193.211
07-19 2020-07-19 20:39:04
·
@흑화한그럴수있지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을 다뤄야한다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말 그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원생은 정말 노예나 마찬가지죠...
대전물곰
IP 125.♡.68.200
07-19 2020-07-19 20:02:40
·
대학원생 처우가 개선되어야될 부분인건 확실한데...저렇게 밑도끝도 없이 1식 개념으로 법을 만들면 시행전에 법령 개선안부터 나올듯 하네요. 근로자로 보면 4대보험부터 해결해야되는데, 몇년전에 떠들썩했던 외국인 장학생 관련 세금문제처럼 흐지부지될거 같네요.
이슬이
IP 112.♡.193.211
07-19 2020-07-19 20:37:26
·
근로자라는 정의가 바로 적혀있는데...
태영호는 대학원생에 대해 정확히 알고는 있는 건지 아님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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