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해주자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는 곳에 접근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댔다고 생각해주고 싶은데 불법주차를 어찌저찌 양보해서 넘어가더라도 저런 문구를 붙이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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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eyu
IP 121.♡.50.243
07-18
2020-07-18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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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비슷한 차량들이 동탄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어져 있길래 확인을한적이 있는데 다들 원형 스티커 잘 붙이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차량들이 진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태우고 왔기에 그곳에 대어져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세상엔 장애인 차량을 주로 태울 목적이 아닌 장애인 차량도 많기에 장애인 차량이 맞다는 가정을 하긴 어렵지 않습니다.
@님 구매자가 장애인일때 나오죠. 지분은 비장애인과 공유할 수 있구요. 보호자용도 있고. 물론 그런경우 스티커 색이 달라지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하려면 장애인이 타고 와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요. 아무튼 배려를 받아야하는 의미의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 법적으로 장애인 차량이 맞다는 가정은.. 쉽게 할 수있습니다^^;;
뇌병변 있는 분들이 이런 댓글 보면 어떻겠어요
고의성 인정되면 형사처벌..
/Vollago
불법주차를 어찌저찌 양보해서 넘어가더라도 저런 문구를 붙이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면 안되죠.
트렁크 입구 물건을 내린 흔적을 보니 접이식 휠체어가 오간 자국 같기도 하네요.
추측이지만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번호판은..
다만 증명은 잘못을 한 쪽에서 해야되니 정차한 사람이 복잡한거지, 신고한 사람이 복잡한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거랑 별개로, 번호판을 가렸으니 벌금무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렇다고 해서 번호판을 가려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