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판결이 불과 2달전 대법원 판결이라
박원순 시장님 퇴직금은 0원일거같습니다.
그전 시장인 오씨도 0원인거보니...
남은 가족들 재산도얼마없는데 공관에서 계속 생활할수있을지 바로 나가라고 할지 걱정되네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108021011885
법원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 아냐"
최종수정 2020.06.01 08:01 기사입력 2020.06.01 08:01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은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됐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2018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의 청구를 반려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등 금전적 보조를 받는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1090110245545579
오세훈 전 서울시장 퇴직금은? '0원'
머니투데이
- 뉴스1 박태정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26일 전격 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5년1개월 간의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시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단돈 '0원'이다.
1일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퇴직수당이 나올 법도 하지만 오 전 시장은 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오 전 시장은 4년 임기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 내내 공무원연금이 아닌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국민연금을 불입해 왔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의 퇴직금과 달리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 대상자를 상대로 주어진다.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주어지는 기업의 퇴직금보다는 훨씬 적다. 30년 근속을 해도 퇴직연금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대신 공무원에겐 안정적이고 두둑한 공무원연금이 주어진다.
연봉계약 형태로 임금을 받는 시장은 임기를 마치는 순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연금이 없는 셈이다. 오 전 시장의 올해 연봉은 장관급과 같은 1억209만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월급에서 매달 내온 서울시상조회 납입금은 돌려받게 된다. 3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매달 2만원씩 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122만원 정도 불입했고, 연리 3% 정도의 이자가 지급돼 10여 만원이 더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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