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개된 이미지는 이겁니다.
제가 개발 용도로 텔레그램을 잘 쓰고 있어서 나름 익숙한데
( 사실 저는 몇명을 제외하고는 연락용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비밀대화방 기능은 초기에 테스트 용도로 몇번 써보고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위의 "자동삭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왠지 어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https://github.com/DrKLO/Telegram
여기에 텔레그램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자동삭제타이머가 있습니다.
라는 문자열은
Telegram/TMessagesProj/src/main/res/values-ko/strings.xml
경로에 EncryptedDescription3 항목으로 있더군요.
EncryptedDescription3 항목이 이전에는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파일의 히스토리로 확인하기에는 4.9.0 버전에서 그렇게 바뀌었더군요.
대충 2018년 7월 30일에 그렇게 되었네요. 이 버전 릴리즈는 언제인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 내용에 의해 저 방이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개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적어도 저 사진은 2018년 8월 이후 업데이트 된 텔레그램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촬영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양쪽 중 한명이라도 파괴하면 파괴됩니다.
-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의 삭제된 메세지는 왠만해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최소한 폰의 저장장치를 로우레벨 분석해야 할겁니다.)
- 일반적인 캡쳐의 경우 상대에게 알림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 (댓글참고 추가) 텔레그램은 상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댓글참고 추가) 저 메세지는 최초 방에 초대되어 아무 대화가 없는 경우 또는 방의 모든 대화가 삭제된 경우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은 그냥 지금 찾을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나열일 뿐입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로 저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추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건지 ㅍㅎ
닉네임으로는 옥황상제나 아이언맨도 초대할 수 있겠네요.
박시장님이 대화방 폭파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거네요...
사진만 봐서는 알수가 없네요
전화기 기종은 메시지 시점을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70009?od=T31&po=40&category=&groupCd=CLIEN
제가 이건 놓쳤네요.
사실 제가 삼킨 말은 4년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위에 다른분이 설명 했듯이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해도 똑같이 메세지는 나옵니다.
저걸 증거라도 들이밀었다는게 참 웃기네요.
저건 그냥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시장님이라 지정한 사람이 "비밀대화방"에 나룰 초대 했다. 비밀대화방에 초대한거보면 뻔하지 않냐는 언론풀레이용 요식행위 입니다.
증거라고 내민 사진으로는 아무것도 증명이 안됩니다.
2. 증거가 있다면 제대로된 내용을 내놔라 라는 여론에 장작
3. 대화 이미지를 푼다(1번과 마찬가지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2번의 과정이 있어서 진위여부보다 뭔가가 있었느냐에 초점이 모아짐)
4. 진위는 중요하지 않음. 이제 진위 가리자고 하면 2차가해.
이런 류의 사건들은 다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진 않더군요.
이유는 복원 시 핸드폰 시간도 복원 시점으로 가야하고 시장님이 25분전까지 접속됨 이란 문구도 복원 시점이라고 봐야하지만 저 사진의 이상한 점은 핸드폰이 lte 통신 중이라서 복원하는 순간 시간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사진 찍은 시간이 2월 6일이 아닌 다른 날 8시 53분일 수도 있는게 돼서 시장님이 2월 6일에 초대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게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원본 이미징이 있다고 해도 핸드폰을 복원하여 변경된 경우라 서로의 입력 해시값이 다를테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증거를 내야했다면 지인들한테 카톡 같은 메신저로 피해사실을 알린 내용이 하나라도 있을거라서 그걸 포렌식 증거로 내는게 좋았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걸 증거로 고소 접수했다면 좀 이상하네요. it 기술 관점으로 말한거라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으로 단 한 명만 징역 1년을 받았었죠. 증거 조작해도 징역 1년 이라면, 한번 해 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널렸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