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주장하는 대화내용과 사진등은 캡쳐가 불가능합니다. 캡쳐를 시도하면 상대방에게 캡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하니 그 상황에서 증거가 남을 음란한 내용을 보낼리가 없죠. 또한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해당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할겁니다.
유일하게 증거를 남길 방법은 폰을 하나 더 가지고 해당 대화내용을 촬영하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용의 일부(아직 상이 끝나지 않은 민감한 시기라서 많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도)라도 공개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메시지 수신자와 발신자가 같은 대화방에 있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될만큼의 증거를 제시했겠죠.
그런데 그걸 안하고 누가 대화방을 만들어서 누굴 초대했는지도 분명치 않은, 비밀대화방 개설시에 나오는 일반적인 경고사항을 증거랍시고 내놓는 걸 보니 석연치가 않네요.
사적인 포렌식 작업이라는 말도 우스운데, 포렌식이 불가능한 케이스에다가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애써 붙여가면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의 권위를 가장하고자 하는 얕은 수작이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됬는데 복구 하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