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mia님 예를들어 제가 10년전에 10억짜리를 샀는데 그 이후에 10년동안 거래가 없다면 그 집은 얼마라고 가정하고 과세해야할까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게 좋긴하지만 10년전에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건 안맞잖아요 아파트라면 옆집 거래된가격을 기준으로 쓸수있다쳐도 빌라나 단독 혹은 거래가 없는 소단지 아파트들은 실거래가 과세가 불가능한경우가 많습니다
Crimsonn
IP 211.♡.231.209
07-12
2020-07-12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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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a님 실거래가 찬성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이보마
IP 106.♡.11.235
07-12
2020-07-12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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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a님 10년전에 10억에 산 집이 물가상승률을 훌쩍넘어서 지금 팔면 20억정도가 되는데 단순히 예전에 산 가격으로 과세하는게 오히려 불합리해보입니다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정도 오르면 그땐 님이 말씀하산방법이 합리적이겠지만 현재는 아니죠 오히려 공시지가가 실가격의 70-80%수준밖에 안되는데도 공시지가도 안되고 예전산가격으로 과세하자는건 아마 공감받기 힘들거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aruru43
IP 183.♡.108.188
07-12
2020-07-12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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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a님 공시지가로 과세하는게 더 적게 내는거 아닌가요 정부가 실거래가로 할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 적용하니까 봐주는거라고 볼 수 있지요
6프로 낼려면 보유주택 공시지가가 150억 넘어야 합니다..
언제든 대신 폭탄을 맞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찬성합니다!!!
실거래가로 과세하는게 좋긴하지만 10년전에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건 안맞잖아요
아파트라면 옆집 거래된가격을 기준으로 쓸수있다쳐도 빌라나 단독 혹은 거래가 없는 소단지 아파트들은 실거래가 과세가 불가능한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정도 오르면 그땐 님이 말씀하산방법이 합리적이겠지만 현재는 아니죠
오히려 공시지가가 실가격의 70-80%수준밖에 안되는데도 공시지가도 안되고 예전산가격으로 과세하자는건 아마 공감받기 힘들거같습니다
정부가 실거래가로 할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 적용하니까 봐주는거라고 볼 수 있지요
실거래가라 함은 현재 실거래가 말하는거였어요. 현재 시세요
현재 시세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 적용하는거니까 봐주는거죠.
수십년전에 싸게 산 값을 가지고 그걸 갖고 세금계산해달라 하면 욕심이죠
내집 뿐만아니라
주위에 다른 집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과세 하자는 거 맞죠?
예를 들면 내집은 20년에 사서 3억에 샀지만
지금 옆집이 15억에 팔렸으니
실거래가 15억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거
맞으시죠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찬성합니다.
어떤 언론 기사 제목이 "세금 폭격" 나왔어요.
"세금 폭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울 3주택보유가 1프로 수준이겠져
1주택도 고가 주택은 종부세 냅니다
1주택도.. 제일 많은 사례만 가져와서
국민들을 속이네요.
일반 대부분 국민들이 해당 되는 사항을 말을 안하네요
전국에 몇명이 있을까요?
기레기들 뉴스를 보면..
얼마 안되는 제일 많이 오르는 사례만 가져 오네요
그 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는 또 말을 안함..
나가 디져라. ㄷㅅ들아
이번에 대폭 강화된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사람은 불과 123명에 불과하다.(2018 국세통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 과세표준 94억 초과 대상자 기준)
◇고령자 종부세 부담은 소폭 완화
반면 고령자 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상향되면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이 종전 70%에서 80%로 높아져 고령·장기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완화된다.